21-2-2 陶冶梓匠이 使各從事其所能이라하고 曰 凡足以奉給民用則止라하니 諸加費不加于民利者는 聖王弗爲라
注
畢云 舊民用下에 作諸加費不加民利則止러니 今據後文改라
史記李斯列傳에 李斯曰 凡古聖王은 飮食有節하고 車器有數하고 宮室有度하여
出令造事에 加費而無益於民利者는 禁이라하니 卽用此義라
陶冶와 梓匠이 각각 자신이 능한 것에 종사하게 한다.”라 하였으며, “무릇 백성들의 쓰임에 공급하기에 족하면 그만이다.”라 하였으니, 비용을 더하여 백성의 이로움에 보탬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은 聖王이 하지 않았다.
注
畢沅:옛날에 ‘民用’ 아래에 ‘諸加費不加民利則止(비용을 더하여 백성의 이로움에 보탬이 되지 않으면 그만이다.)’라고 되어 있었으니, 지금 그것에 의거하여 뒤 문장을 고쳤다.
≪史記≫ 〈李斯列傳〉에 李斯가 말하기를 “무릇 옛날 聖王은 飮食에 절도가 있고, 車器에 品數가 있고, 宮室에 법도가 있어,
명령을 내어 일을 만들 때 비용을 더하여 백성의 이로움에 보탬이 되지 않는 것은 금하였다.”라 하였으니, 〈李斯의 말은〉 바로 이 구절의 뜻을 사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