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詒讓案 荀子王霸篇楊注에 引尸子云 堯南撫交阯하고 北懷幽都하고 東西至日月之所出入이라하고
韓非子十過篇에 云 昔者堯有天下에 其地南至交趾하고 北至幽都하고
東西至日月之所出入者가 莫不賓服이라하니 文竝略同이라
又大戴禮記少閒篇에 云 昔虞舜以天德嗣堯하니 朔方幽都來服하고 南撫交趾하고 出入日月이 莫不率俾라하고
淮南子脩務訓에 云 堯北撫幽都하고 南通交趾라하고
賈誼新書脩政語上
에 云 堯撫交阯
하고 北
幽都
라하니 亦與此文
으로 大同小異
라
注
詒讓案:≪荀子≫ 〈王霸〉 楊倞의 注에 ≪尸子≫를 인용하여 “堯임금이 남쪽으로 交阯를 어루만지고, 북쪽으로 幽都를 품고, 東西로 해와 달이 뜨고 지는 곳에 이르렀다.”라 하였고,
≪韓非子≫ 〈十過〉에 “옛날 堯임금이 천하를 소유함에 그 땅이 남쪽으로 交趾에 이르고, 북쪽으로 幽都에 이르고,
東西로는 해와 달이 뜨고 지는 곳에 이르기까지 복종하지 않음이 없었다.”라 하였으니, 글이 모두 대략 같다.
또 ≪大戴禮記≫ 〈少閒〉에 “옛날 虞舜이 天德으로 堯임금을 이으니, 北方의 幽都가 와서 복종하고, 남쪽으로 交趾를 鎭撫하고, 해와 달이 뜨고 지는 곳이 모두 따르지 않음이 없었다.”라 하였고,
≪淮南子≫ 〈脩務訓〉에 “堯임금이 북쪽으로 幽都를 鎭撫하고, 남쪽으로 交趾와 통하였다.”라 하였고,
賈誼의 ≪新書≫ 〈脩政語 上〉에 “堯임금이 交阯를 鎭撫하고, 북쪽으로 幽都에 이르렀다.”라 하였으니, 또한 이곳의 문장과 大同小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