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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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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간고(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5-2-9 意亦使法其言하며 用其謀하여 厚葬久喪 實不可以富貧衆寡하며 定危理亂乎
畢云 理 前作治라하다
詒讓案


대개 그 말을 준칙으로 삼고 그 계책을 사용하게 하여 성대히 장사 지내고 오랫동안 거상하는 것이 실로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지 못하며, 적은 무리를 많아지게 하지 못하며, 위태로운 것을 안정시켜 어지러운 것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畢沅:‘’는 앞부분에 ‘’로 되어 있다.
詒讓案: 시기에 사람들이 避諱하여 〈‘’를 ‘’로〉 고친 것이다.


역주
역주1 唐人避諱改 : 중국 唐나라 제3대 황제 高宗의 이름이 ‘治’인데, 이것을 피휘하여 ‘理’로 쓴 것이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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