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3-30 使王公大人行此
면 則必不能蚤朝
하며
注
兪云 蚤朝下에 脫宴退二字라 蚤朝晏退는 與下蚤出夜入과 夙興夜寐로 對文이니 若無宴退二字면 文義未完이라
尙賢中篇非樂上篇非命下篇에 竝有蚤朝晏退之文하고 尙賢篇의 與夜寢夙興과 蚤出莫入으로 相對하고
非樂篇非命篇의 與蚤出暮入과 夙興夜寐로 相對하니 是其證也라
案 兪說이 是也라 但此處脫文이 尙不止此二字나 今未敢肊補하다
가령 王公과 大人이 이를 행한다면, 반드시 아침 일찍 조회에 나가고 저녁 늦게 퇴근할 수 없을 것이며,
注
兪樾:‘蚤朝’ 아래에 ‘宴退’ 2자가 빠져 있다. “蚤朝晏退(일찍 조회에 참석하고 늦게야 퇴근한다.)”는 아래의 “蚤出夜入(일찍 나갔다가 밤에 들어온다.)”과 “夙興夜寐(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잔다.)”와 對文이 되니, 만일 ‘宴退’ 2자가 없으면 글의 뜻이 완전하지 못하게 된다.
≪墨子≫ 〈尙賢 中〉과 〈非樂 上〉과 〈非命 下〉에 모두 “蚤朝晏退”라는 글귀가 있으며, ≪墨子≫ 〈尙賢〉의 “夜寢夙興(밤늦게 자고 일찍 일어난다.)”과 “蚤出莫入(일찍 나가서 저녁에 들어온다.)”이 서로 對句가 되며,
≪墨子≫ 〈非樂〉과 〈非命〉의 “蚤出暮入”과 “夙興夜寐”가 對句가 되니, 이것이 그 증거이다.
案:兪樾의 설이 옳다. 다만 이 부분에서 빠진 글자가 이 2자에 그치지만은 않을 것이나, 지금 감히 억견으로 채워 넣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