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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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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간고(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5-3-37 計厚葬컨대 爲多埋賦財者也
蘇云 之字이라하다
兪云 細字 無義 蓋卽上句 絍字之誤而衍者 本作紝한대 因誤爲細矣
埋賦二字 亦不可通하니 當作贓이라 玉篇貝部 作郞切이요 藏也라하니
是埋贓 卽埋藏也 贓賦 相似하여 因而致誤耳라하다
案 兪以細爲衍文 是也 而破賦爲贓 則非 此當云 計厚葬컨대 爲多埋賦財者也
與下文 云 計久喪컨대 爲久禁從事者也 文例同하다


성대히 장사 지내는 것을 헤아려보건대, 모은 재물을 대부분 파묻어버리게 되는 셈이며,
蘇時學:‘’자는 잘못 들어간 것이다.
兪樾:‘’자는 뜻이 없으니, 아마도 윗 의 ‘’자가 잘못 끼어들어간 듯하다. ‘’은 본래 ‘’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때문에 잘못되어 ‘’가 되었다.
埋賦’ 2자 또한 뜻이 통하지 않으니, ‘’는 응당 ‘’이 되어야 한다. ≪玉篇≫ 〈貝部〉에 “‘’은 ‘’과 ‘’의 反切이며, 저장한다는 뜻이다.”라 하였으니,
여기 ‘埋贓’은 바로 ‘埋藏’이다. ‘’과 ‘’가 서로 비슷하여 이 때문에 잘못되었을 뿐이다.
:兪樾이 ‘’를 衍文이라고 한 것은 옳다. 그러나 ‘’를 분석하면서 ‘’으로 한 것은 옳지 않다. 이 대목은 응당 “計厚葬 爲多埋賦財者也”라고 해야 한다.
아래 글에 “計久喪 爲久禁從事者也(오랫동안 거상하는 것을 헤아려보건대, 일하는 것을 오랫동안 금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한 것과 文例가 같다.


역주
역주1 (細) : 저본에는 ‘細’자가 있으나, 兪樾의 주에 의거하여 衍文으로 처리하였다.
역주2 (之) : 저본에는 ‘之’자가 있으나, 蘇時學의 주에 의거하여 衍文으로 처리하였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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