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畢云 言厚葬은 則埋已成之財하며 久喪은 則禁後生之財라하다
案 此謂死者之親屬이 得生而禁其從事耳요 非謂財也라 畢失其義라
〈망자가 죽은〉 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하던 일을〉 금하게 되니,
注
畢沅:성대히 장사 지내는 것은 이미 이룩한 재물을 묻는다는 말이고, 오랫동안 거상하는 것은 뒤에 생길 재물을 금한다는 말이다.
案:이 대목은 죽은 이의 親屬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일에 종사하는 것을 금한다는 말일 뿐이지, 재물을 〈금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畢沅은 그 뜻을 잘못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