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4-2 君死면 喪之三年이요 父母死면 喪之三年이요
注
說苑修文篇에 齊宣王이 謂田過하여 曰 吾聞컨대 儒者는 喪親三年이요 喪君三年이라하니
임금이 죽으면 居喪이 3년이요, 父母가 죽으면 居喪이 3년이요,
注
≪
儀禮≫ 〈
喪服〉의
經에 “부친을 위하여
斬衰服 3년을 입고,
父親이 돌아가셨을 적에는
母親을 위하여
齊衰服 3년을 입는다.”라 하였으며,
斬衰
≪說苑≫ 〈修文〉에 “齊 宣王이 田過에게 이르기를 ‘내 들으니 儒者는 어버이의 상에 3년을 거상하고, 임금의 상에 3년을 거상한다.’라고 한다.”라 하였으니,
그렇다면 전국시대에 儒者가 아니면 아마도 3년 服喪을 끝까지 지키지는 않았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