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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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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2 君死 喪之三年이요 父母死 喪之三年이요
喪服經 爲父三年하며 父卒 爲母三年이라하며
說苑修文篇 齊宣王 謂田過하여 曰 吾聞컨대 儒者 喪親三年이요 喪君三年이라하니
則戰國時 非儒者 蓋不盡持三年服也


임금이 죽으면 居喪이 3년이요, 父母가 죽으면 居喪이 3년이요,
儀禮≫ 〈喪服〉의 에 “부친을 위하여 斬衰服 3년을 입고, 父親이 돌아가셨을 적에는 母親을 위하여 齊衰服 3년을 입는다.”라 하였으며,
斬衰斬衰
說苑≫ 〈修文〉에 “ 宣王田過에게 이르기를 ‘내 들으니 儒者는 어버이의 상에 3년을 거상하고, 임금의 상에 3년을 거상한다.’라고 한다.”라 하였으니,
그렇다면 전국시대에 儒者가 아니면 아마도 3년 服喪을 끝까지 지키지는 않았던 것이다.


역주
역주1 斬衰(최) : 斬衰‧齊衰‧大功‧小功‧緦痲 다섯 종류의 喪服 가운데 가장 중하게 여긴 상복이다. 굵고 거친 베를 사용하여 아랫단을 꿰매어 마무리하지 않은 채 만든 상복으로, 상기는 3년이다. 또 상복과 더불어 腰絰(허리에 두르는 띠)과 首絰(머리에 쓰는 띠)을 착용하고 행전을 차고 짚신을 신으며 대나무 지팡이를 짚는다. 藁席(짚자리)과 藁枕(짚베개)을 쓴다.
역주2 齊衰(자최) : 五服 중의 하나이다. 상복의 베는 참최와 같으나 아랫단을 꿰매어 마무리한다. 상기는 대상에 따라 3년, 1년, 5개월, 3개월의 구분이 있다. 지팡이는 오동나무나 버드나무 지팡이를 짚는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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