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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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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4 則豈不亦乃其所哉
畢本 作反하고 云 舊作乃하니 以意改라하다
王云 畢改非也 乃其所 猶言固其宜 言以不事上帝鬼神하여 而獲禍 固其宜也
襄二十一年左傳 曰 若上之所爲 而民亦爲之 乃其所也라하니 是其證이라
文二年傳 吾以勇求右라가 無勇而黜 亦其所也라하며
哀十六年傳 克則爲卿이요 不克則 固其所也라하니 若改爲反其所 則義不可通이라하다


어찌 또한 진실로 마땅한 처사가 아니겠는가.
’는 畢沅本에 ‘’으로 되어 있으며, 〈畢沅이〉 말하기를 “舊本에는 ‘’로 되어 있으니, 임의로 〈‘’으로〉 고친다.”라고 하였다.
王念孫:畢沅이 고친 것은 옳지 않다. ‘乃其所’는 ‘固其宜(진실로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으니, “以不事上帝鬼神而獲禍 固其宜也(上帝鬼神을 섬기지 않음으로써 를 얻는 것은 진실로 마땅하다.)”라는 말이다.
春秋左氏傳襄公 21년 조에 “若上之所爲 而民亦爲之 乃其所也(윗사람이 하는 일을 백성들도 따르는 것은 당연한 바이다.)”라 하였으니, 이것이 그 증거이다.
春秋左氏傳文公 2년 조에 “吾以勇求右 無勇而黜 亦其所也(나는 용맹으로 車右가 되었다가 이제 용맹하지 못하여 축출당한 것은 또한 당연한 바이다.)”라 하였으며,
哀公 16년 조에 “克則爲卿 不克則烹 固其所也(〈이런 일은〉 성공하면 이 되고, 성공하지 못하면 烹刑을 당하는 것이 본래 당연한 바이다.)”라 하였으니, 만일 〈‘乃其所’를〉 고쳐서 ‘反其所’라고 한다면 뜻이 통할 수 없다.


역주
역주1 : 저본 傍注에 “‘烹’은 원문에 ‘亨’으로 잘못되어 있으니, ≪春秋左氏傳≫에 의거하여 고친다.”라 하였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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