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稽瑞에 引墨子하여 云 禹葬會稽에 鳥爲之耘이라하니 疑此佚文이라
史記夏本紀에 云 或云 禹會諸侯計功而崩하여 因葬焉이라 命曰會稽라한대
會稽者는 會計也라한대 集解에 云 皇覽에 曰 禹冢은 在山陰縣會稽山上이라
會稽山은 本名苗山이니 在縣南하고 去縣七里라하며 越傳에 云 禹到大越하여 上苗山하여 大會計하니
爵有德하고 封有功이라 因而更名苗山曰會稽라하다 因病死葬하니 葦棺하고 穿壙深七尺하니 上無瀉泄이요 下無邸水라
壇高三尺이요 土階三等이요 周方一畝라하다 正義에 括地志에 云 禹陵은 在越州會稽縣南十三里라하다
案 越傳
은 卽
이니 今本越絶記地傳文
은 與裴駰所引
으로 略同
이라
注
〈劉賡의〉 ≪稽瑞≫에 ≪墨子≫를 인용하면서 “禹를 會稽에서 장사 지낼 때, 새가 잡초를 없앴다.”라 하였으니, 아마도 이것은 佚文인 듯하다.
≪史記≫ 〈夏本紀〉에 “어떤 사람은 ‘禹가 諸侯와 〈江南에서〉 모여서[會] 공로를 심사하다가[計] 붕어하여 그곳에 장사를 지냈기 때문에 會稽라고 이름 붙였다.’라 하였는데,
‘會稽’라는 것은 ‘會計(모여서 심사한다)’이다.”라 하였는데, ≪史記集解≫에 “≪皇覽≫에 ‘禹의 무덤은 山陰縣 會稽山 위에 있다.
會稽山은 本名이 苗山이니, 縣의 남쪽에 있고 縣에서 7里 거리에 있다.’라 하였으며, ≪越傳≫에 ‘禹가 大越에 이르러 苗山에 올라 크게 모여 공덕을 심사하였으니[大會計],
德이 있는 자에게는 작위를 내리고 공이 있는 자에게는 封地를 하사하였다. 이로 인해 苗山의 이름을 바꾸어 「會稽」라 하였다. 이어 중병으로 죽어 장사를 지냈으니, 갈대로 엮은 棺을 쓰고 묏구덩이의 깊이는 7자로 하였으니, 위로는 〈썩는 냄새가〉 새어나가지 않고 아래로는 지하수에 닿지 않았다.
봉분의 높이는 3자이고 흙계단은 3等으로 하였으며, 묘역의 둘레가 사방 1畝였다.’라 하였다.”라 하였다. ≪史記正義≫에 “≪括地志≫에 禹의 무덤은 越州 會稽縣 남쪽 13里에 있다.”라 하였다.
案:≪越傳≫은 바로 ≪越絶書≫이니, 今本 ≪越絶書≫ 〈外傳記地傳〉의 글은 裴駰이 인용한 것과 대략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