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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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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15 桐棺三寸이요
畢云 後漢書注引尸子 云 禹之葬法 死於陵者 葬於陵하고
死於澤者 葬於澤하니 桐棺三寸이요 制喪三日이라하다
詒讓案 宋書禮志引尸子 云 禹治水 爲喪法하고 曰 使死於陵者 葬於陵하고
死於澤者 葬於澤하니 桐棺三寸이요 制喪三月이라하다
越絶書記地外傳 吳越春秋越王無余外傳 竝云 禹葬會稽 葦椁桐棺이라하다


오동나무 은 세 치이며,
畢沅:≪後漢書注≫에서 ≪尸子≫를 인용한 대목에 “임금의 장사 지내는 은 언덕[]에서 죽은 자는 언덕에 장사 지내고,
못[]에서 죽은 자는 못에 장사 지내니, 오동나무 이 세 치이고 喪期를 3일로 제한하였다.”라 하였다.
詒讓案:≪宋書≫ 〈禮志〉에서 ≪尸子≫를 인용한 대목에 “임금이 물을 다스릴 때에 喪禮의 법을 만들고 말하기를 ‘가령 언덕[]에서 죽은 자는 언덕에 장사 지내고,
못[]에서 죽은 자는 못에 장사 지내니, 오동나무 이 세 치이고 喪期를 3일로 제한하였다.’라 하였다.”라 하였다.
越絶書≫ 〈外傳記地傳〉과 ≪吳越春秋≫ 〈越王無余外傳〉에 모두 “임금을 會稽에서 장사 지낼 때, 갈대 널[葦椁]과 오동나무 관[桐棺]으로 하였다.”라 하였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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