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畢云 後漢書注引尸子에 云 禹之葬法은 死於陵者는 葬於陵하고
死於澤者는 葬於澤하니 桐棺三寸이요 制喪三日이라하다
詒讓案 宋書禮志引尸子에 云 禹治水에 爲喪法하고 曰 使死於陵者는 葬於陵하고
死於澤者는 葬於澤하니 桐棺三寸이요 制喪三月이라하다
越絶書記地外傳과 吳越春秋越王無余外傳에 竝云 禹葬會稽에 葦椁桐棺이라하다
注
畢沅:≪後漢書注≫에서 ≪尸子≫를 인용한 대목에 “禹임금의 장사 지내는 法은 언덕[陵]에서 죽은 자는 언덕에 장사 지내고,
못[澤]에서 죽은 자는 못에 장사 지내니, 오동나무 棺이 세 치이고 喪期를 3일로 제한하였다.”라 하였다.
詒讓案:≪宋書≫ 〈禮志〉에서 ≪尸子≫를 인용한 대목에 “禹임금이 물을 다스릴 때에 喪禮의 법을 만들고 말하기를 ‘가령 언덕[陵]에서 죽은 자는 언덕에 장사 지내고,
못[澤]에서 죽은 자는 못에 장사 지내니, 오동나무 棺이 세 치이고 喪期를 3일로 제한하였다.’라 하였다.”라 하였다.
≪越絶書≫ 〈外傳記地傳〉과 ≪吳越春秋≫ 〈越王無余外傳〉에 모두 “禹임금을 會稽에서 장사 지낼 때, 갈대 널[葦椁]과 오동나무 관[桐棺]으로 하였다.”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