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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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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2 則仁也 義也 孝子之事也 爲人謀者 不可不勸也니라 意亦使法其言하며 用其謀하여
若人厚葬久喪하여 實不可以富貧衆寡하며 定危治亂乎인댄 則非仁也 非義也 非孝子之事也 爲人謀者 不可不沮也
是故 求以富國家라도 甚得貧焉이요 欲以衆人民이라도 甚得寡焉이요
欲以治刑政이라도 甚得亂焉이요 求以禁止大國之攻小國也 而旣已不可矣
欲以干上帝鬼神之福이나 又得禍焉이라 上稽之堯舜禹湯文武之道라도 而政逆之하며
正通이라


이요 며, 孝子의 일이니, 남을 위하여 계책을 세우는 자는 〈이를〉 권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대개 또한 그 말을 준칙으로 삼고, 그 계책을 사용하게 하여,
만일 사람들이 성대히 장사 지내고 오랫동안 거상하여 진실로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지 못하며, 적은 무리를 많아지게 하지 못하며, 위태로운 것을 안정시켜 어지러운 것을 다스릴 수 없다면, 이 아니요 가 아니며, 孝子의 일이 아니니, 남을 위하여 계책을 세우는 자는 〈이를〉 막지 않아서는 안 된다.
이런 까닭에 국가를 부유하게 하기를 바라더라도 매우 가난해질 것이며, 人民이 많아지기를 바라더라도 매우 적어질 것이며,
刑政이 다스려지기를 바라더라도 매우 어지러워질 것이며, 大國小國을 공격하는 것을 금지하기를 바라더라도 이미 그렇게 될 수 없으며,
上帝鬼神에게 干求하기를 바라더라도 또 재앙을 받을 것이다. 위로 임금‧임금‧禹王湯王文王武王를 가지고 헤아려보더라도 정면으로 거스르며,
〈‘政逆之’의〉 ‘’은 ‘’과 통용한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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