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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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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6 謂之宜弟라하며 其大父死 負其大母而棄之하여
博物志 引作父死則負其母而棄之라하며 作其人父死 卽負其母而棄之라하다
案 此 不必定爲大父母하니 疑張劉所引 近是


말하기를 ‘아우를 위하여 마땅한 일이다.’라고 한다. 그 祖父가 죽으면 그 祖母를 업어다 버리고서
博物志≫에 이 대목을 인용한 곳에 “父死則負其母而棄之(아버지가 죽으면 어머니를 업어다 버린다.)”라 하였으며, ≪新論≫에는 “其人父死 卽負其母而棄之(〈그곳 사람은〉 아버지가 죽으면 곧바로 그 어머니를 업어다 버린다.)”라 하였다.
:이 대목은 굳이 大父(조부)와 大母(조모)로 한정할 필요가 없으니, 아마도 張華劉晝(또는 劉勰)가 인용한 것이 옳은 듯하다.


역주
역주1 新論 : 北齊의 劉晝(514~565)가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작자에 대해서 唐宋 이래로 의견이 분분하다. 유력한 설로는 ‘劉勰(?465~?521)’으로 본다. 아직 定論이 없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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