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6 謂之宜弟라하며 其大父死면 負其大母而棄之하여
注
博物志
에 引作父死則負其母而棄之
라하며 에 作其人父死
면 卽負其母而棄之
라하다
案 此는 不必定爲大父母하니 疑張劉所引이 近是라
말하기를 ‘아우를 위하여 마땅한 일이다.’라고 한다. 그 祖父가 죽으면 그 祖母를 업어다 버리고서
注
≪博物志≫에 이 대목을 인용한 곳에 “父死則負其母而棄之(아버지가 죽으면 어머니를 업어다 버린다.)”라 하였으며, ≪新論≫에는 “其人父死 卽負其母而棄之(〈그곳 사람은〉 아버지가 죽으면 곧바로 그 어머니를 업어다 버린다.)”라 하였다.
案:이 대목은 굳이 大父(조부)와 大母(조모)로 한정할 필요가 없으니, 아마도 張華와 劉晝(또는 劉勰)가 인용한 것이 옳은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