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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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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7 曰 鬼妻不可與居處라하니라 此上以爲政하고 下以爲俗하여 爲而不已하고 操而不擇하니 則此豈實仁義之道哉리오
此所謂便其習而義其俗者也니라 楚之南人國者한대
顧云 季本 作啖이라하다
盧云 列子 作炎한대 殷敬順釋文 讀去聲이라하다
詒讓案 魯問篇 亦作啖人하며 新論同하다 博物志 引作炎하다
道藏本列子釋文 作啖人하고 云 談去聲이라 本作炎이라하며 後漢書 亦作噉人國하니 疑當從啖爲是 詳魯問篇이라


말하기를 ‘죽은 사람의 는 함께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한다. 이런 방식으로 위에서는 정치를 하고 아래에서는 풍속으로 여기며, 이렇게 하기를 그만두지 않고 굳게 지키면서 버리지 않으니, 이 어찌 진실로 仁義이겠는가.
이것이 이른바 그 습관을 편하게 여기고 풍속을 마땅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의 남쪽에 啖人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顧廣圻:季本에는 ‘’이 ‘’으로 되어 있다.
盧文弨:≪列子≫에 ‘’으로 되어 있는데, 殷敬順의 ≪列子釋文≫에는 去聲으로 읽었다.
詒讓案:≪墨子≫ 〈魯問〉에는 또한 ‘啖人’으로 되어 있고, ≪新論≫도 같다. ≪博物志≫에서 이 대목을 인용한 곳에는 ‘’으로 되어 있다.
道藏本列子釋文≫에 ‘啖人’으로 되어 있으며, “〈‘’은〉 ‘韻目에 속하며, 去聲이다. 본래 ‘’으로 쓴다.”라 하였으며, ≪後漢書≫에 또한 ‘噉人國’으로 되어 있으니, 아마도 응당 ‘’자를 따르는 것이 옳을 듯하다. 자세한 내용이 ≪墨子≫ 〈魯問〉에 보인다.


역주
역주1 (炎)[啖] : 저본에는 ‘炎’으로 되어 있으나, 顧廣圻와 孫詒讓의 주에 의거하여 ‘啖’으로 바로잡았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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