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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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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9 朽其肉而棄之하고
畢云 列子 作㱙하니이라 太平廣記 引作刳라하다
詒讓案 御覽七百九十引博物志 亦作刳하다 列子釋文 云 㱙 本作咼하니 音寡 剔肉也 又音朽라한대 殷作咼 蓋冎之譌
說文冎部 云 冎 剔人肉하여 置其骨也라하다 新論 作坼 尤誤


그 살을 부패시켜서 버리고
畢沅:≪列子≫에 ‘’는 ‘’로 되어 있으니 같은 글자이다. ≪太平廣記≫의 이 대목을 인용한 곳에는 〈‘’가〉 ‘’로 되어 있다.
詒讓案:≪太平御覽≫ 790에 ≪博物志≫를 인용하면서 또한 〈‘’를〉 ‘’로 썼다. ≪列子釋文≫에 “‘’는 본래 ‘’로 되어 있으니 음은 ‘’이며, 살을 바른다는 뜻이다. 또 ‘’로 발음하기도 한다.”라 하였는데, 殷敬順이 ‘’로 쓴 것은 아마도 ‘’가 와전된 것이다.
說文解字≫ 〈冎部〉에 “‘’는 사람의 살을 발라내고 그 뼈는 버리는 것이다.”라 하였다. ≪新論≫에 〈‘’가〉 ‘’으로 되어 있는 것은 더욱 잘못된 것이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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