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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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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6 此何也 皆起不相愛니라 雖至大夫之相亂 諸侯之相攻國者 亦然하니 大夫各愛其家하고
舊本 無其字
畢云 一本 云 愛其家라하다
詒讓案 以下文校之컨대 有者 是也 今據增이라


이것은 무엇 때문인가. 모두 서로 사랑하지 않는 데서 일어난다. 비록 大夫가 서로 남의 를 어지럽히고 諸侯가 서로 남의 나라를 침공하는 경우에 이르기까지도 그렇다. 대부는 각자 자기 만을 사랑하고
舊本에는 〈‘大夫各愛其家’에서〉 ‘’자가 없다.
畢沅:어떤 에서는 “愛其家”라 하였다.
詒讓案:아래 글로 교감해보면 〈‘’자가〉 있는 것이 맞으니, 이제 이에 근거하여 보태 넣는다.


역주
역주1 : 周나라의 봉건제도에 天子는 天下(四海)를, 諸侯는 國을, 大夫는 家를 다스리고 책임지는데, 여기서 ‘家’는 자신의 가문과 食邑(采邑) 및 그에 따른 식솔을 모두 일컫는 것으로 지금의 ‘집’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다. 따라서 ‘國’은 ‘나라’로 번역했지만, ‘家’는 그냥 두었다. 〈兼愛 中〉(15-1-4)의 孫詒讓의 주에 “≪周禮≫ 〈春官 叙官〉 鄭玄의 注에 ‘「家」는 租賦를 받는 大夫의 封邑을 이른다.’ 하였다.[周禮春官叙官鄭注云 家謂大夫所食采地]”라는 설명이 나온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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