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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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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7 夫何獨無節於此乎리오하니라 子墨子制爲葬埋之法하여 曰 棺三寸 足以朽骨이요 衣三領 足以朽肉이라
韓非子顯學篇 云 墨者之葬也 冬日冬服하고 夏日夏服하며 桐棺三寸이요 服喪三月이라하다


어찌 유독 여기에 절도가 없겠는가.” 子墨子께서 葬埋을 제정하시고 말씀하셨다. “ 세 치는 뼈를 썩히기에 충분하며, 옷 세 벌은 육신을 썩히기에 충분하다.
韓非子≫ 〈顯學〉에 “墨者(墨家의 문도나 학자)의 장례에는 겨울에는 겨울옷으로, 여름에는 여름옷으로 〈을 하였고,〉 세 치의 桐棺으로 관을 만들며 服喪은 3개월로 하였다.”라 하였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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