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17 夫何獨無節於此乎리오하니라 子墨子制爲葬埋之法하여 曰 棺三寸은 足以朽骨이요 衣三領은 足以朽肉이라
注
韓非子顯學篇에 云 墨者之葬也에 冬日冬服하고 夏日夏服하며 桐棺三寸이요 服喪三月이라하다
어찌 유독 여기에 절도가 없겠는가.” 子墨子께서 葬埋의 法을 제정하시고 말씀하셨다. “棺 세 치는 뼈를 썩히기에 충분하며, 옷 세 벌은 육신을 썩히기에 충분하다.
注
≪韓非子≫ 〈顯學〉에 “墨者(墨家의 문도나 학자)의 장례에는 겨울에는 겨울옷으로, 여름에는 여름옷으로 〈斂을 하였고,〉 세 치의 桐棺으로 관을 만들며 服喪은 3개월로 하였다.”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