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唐宋八大家文抄 韓愈(2)

당송팔대가문초 한유(2)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당송팔대가문초 한유(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予獨按昌黎序事 絶不類史遷이요 亦不學史遷하니 自勒一家矣
其州七十이니 其二十二 隷嶺南節度府하고 其四十餘하야 府各置帥하니라
然獨嶺南節度爲일새 大府始至 四府必使其佐啓問起居하고 하나니라
歲時必遣賀問하고 致水土物하나니라 大府帥或道過其府
府帥必戎服하야 左握刀하고弓矢하며 帕首袴鞾迎郊하나니라
及旣至 大府帥先入이면 帥守하야 若將趍入拜庭之爲者하나니라
大府與之爲讓至一再라야 乃敢하고 以賓主見하나니라
하고 不許乃止하니 虔若小侯之事大國하야 有大事 諮而後行하나니라
懸隔山海하야 使必數月而後能至니라
蠻夷悍輕하야 易怨以變이라 其南州 皆岸大海하야 多洲島하고 一日踔數千里하야 不見蹤跡이라
依險阻하고 하야 라가 呼號以相和應 蜂屯蟻雜하니 不可니라
好則人이어니와 怒則獸 故常薄其征入하고 하야 時有所遺漏라도 하고 長養以兒子하고
至紛不可治라야 乃草薙而禽獮之하야 盡根株痛斷乃止하니라
其海外雜國若 之屬 東南際天地以萬數 或時候風潮朝貢하고 蠻胡賈人 舶交海中이라
若嶺南帥得其人이면 則一邊盡治하야 不相寇盜賊殺하고 水旱癘毒之患하야
外國之貨日至하야 珠香象犀玳瑁奇物 溢於中國하야 不可勝用이라
故選帥常重於他鎭하니 非有文武威風하고可畏信者 則不幸往往有事하니라
長慶三年四月 以工部尙書鄭公爲刑部尙書兼御史大夫하야 往踐其任하니라
家屬百人이로되 無數畝之宅하야 僦屋以居하니라 可謂貴而能貧하니 로라
及是命 朝廷莫不悅하고 將行 公卿大夫士苟能詩者 咸相率爲詩하야 以美朝政하고 以慰公南行之思하니라
韻必以來字者 所以祝公成政而來歸疾也니라


02. 鄭尙書를 전송한
내가 홀로 상고하건대, 昌黎敍事文은 전혀 司馬遷과 같지 않고, 또 사마천을 배우지도 않았으니 스스로 一家의 문장을 이룬 것이다.
五嶺 이남에 70개의 가 있는데, 그중의 22개 주는 嶺南節度府에 예속되고, 그 밖의 40여 는 네 分屬하고서 마다 각각 (長官)를 두었다.
그러나 유독 嶺南節度府만이 大府이므로 大府의 장관이 처음 부임하면 네 小府의 장관들은 반드시 자기의 보좌관을 보내어 문안하고, 지방을 수호하느라 직접 가서 賀禮하지 못함을 사죄한다.
그리고 歲時(네 철의 名節)에는 반드시 使者를 보내어 賀禮問安을 올리고 土産物을 바친다.
大府의 장관이 혹 小府의 관할구역을 지나는 일이 있으면
소부의 장관은 반드시 戎服(軍服) 차림으로 왼손엔 칼을 들고 오른손엔 弓矢를 차고서 수건으로 머리를 싸매고 가죽바지에 軍靴를 신고서 郊外로 나와 영접한다.
대부의 장관이 당도한 뒤에 먼저 客館으로 들어가면, 소부의 장관은 가림벽[] 곁에서 지키고 서서, 마치 달려 들어가 뜰에서 拜謁할 것 같은 자세를 취한다.
대부의 장관이 〈그럴 것 없다고〉 한두 번 사양한 뒤에야 소부의 장관은 감히 戎服禮服으로 갈아입고서 賓主로 대부의 장관을 알현한다.
소부의 장관은 자기의 자리로 가서 술잔을 들어 대부의 장관에게 올릴 때마다 번번이 일어나서 절을 해야 하는데, 대부의 장관이 사양하고 허락하지 않은 뒤에야 절하는 것을 멈추니, 정성을 다하는 것이 마치 小國諸侯大國天子를 섬기는 것과 같아서 〈소부에〉 큰 일이 있으면 대부의 절도사에게 자문한 뒤에 행한다.
嶺南節度府에 예속된 중에 멀리 떨어진 는 그 거리가 3천 리에 이르고, 산과 바다가 가로막혀, 使者가 가려면 반드시 몇 달이 걸려야 당도할 수 있다.
蠻夷는 사납고 경솔해 쉽게 원한을 품고 變亂을 일으킨다. 남방의 들은 모두 큰 바다 연안에 위치해 島嶼가 많고, 빠른 바람을 만나면 하루에도 수천 리를 달려 아득히 넓은 바다로 나아가니 종적을 찾을 수가 없다.
장관이 統制를 잘못했을 때는 저 蠻夷들이 험한 곳에 의지해 패거리들과 결탁해, 쇠뇌에 독화살을 장착하고서 將吏(征伐軍)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돌격해 고함을 치며 서로 호응하여 마치 벌 떼처럼 모이고 개미 떼처럼 난잡하니, 그들을 다스릴 방법이 없었다.
저들이 中國과 관계가 좋을 때는 사람이었지만 관계가 나빠 분노하면 짐승이었다. 그러므로 항상 賦稅를 경감하고 法規를 간략하게 만들어, 때로 그들이 빠뜨린 것이 있어도 끝까지 책망하지 않고 마치 어린 자식을 기르듯이 돌보았다.
그러다가 다스릴 수 없이 어지러운 지경에 이른 뒤에야 풀을 베어내듯이 제거하고 짐승을 사냥하듯이 잡아 죽여 뿌리를 완전히 잘라내고야 말았다.
그러므로 海外의 잡다한 나라들로 耽浮羅流求毛人夷州亶州林邑扶南眞臘于陀利 등의 동남 天地 가에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나라들이 혹은 때로 순풍과 潮流를 타고 와서 朝貢을 바치기도 하고, 蠻夷의 장사치들이 선박에 화물을 싣고 와서 바다에서 交易하기도 하였다.
만약 嶺南長官으로 적임자를 얻는다면 그 일대가 모두 잘 다스려져서 도둑질을 하거나 서로 살해하는 일이 없고, 颱風이나 大魚의 재변과 疫病瘴毒憂患이 없어서,
외국의 物貨가 날마다 들어와서 珍珠香料象牙犀角玳瑁 등 기이한 물건들이 중국에 넘쳐흘러 이루 다 쓸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곳의 장관을 선발할 때는 항상 다른 藩鎭의 장관을 선발할 때보다 더욱 신중히 하였으니, 文才武略, 위엄과 풍도가 있고, 大體를 알아 〈蠻夷의〉 敬畏信任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자가 〈이곳의 장관이 되면〉 불행하게도 이따금 事變이 생겼기 때문이다.
長慶 3년(823) 4월에 工部尙書 鄭公刑部尙書 兼御史大夫로 삼아, 嶺南으로 가서 節度使職任을 수행하게 하였다.
鄭公은 일찍이 符節을 가지고 가서 襄陽鎭守한 적이 있고, 또 滄州景州德州棣州의 장관을 지낸 적이 있으며, 河南府尹華州刺史를 역임한 적이 있는데,
모두 칭송할 만한 功德이 있어서 조정으로 들어가 金吾將軍散騎常侍工部侍郞尙書가 되었다.
家屬이 백 인이나 되었지만 작은 집 한 채 없이 셋집을 얻어 살았다. 존귀하면서도 빈궁을 편안히 여겼다고 할 수 있으니, 을 행하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증거이다.
이번에 〈湖南觀察使에 제수하는〉 명이 내려지자, 온 조정에 기뻐하지 않는 이가 없었고, 임지로 떠날 때에는 에 능한 公卿大夫가 다 함께 와서 를 지어 조정의 政事(人事)를 찬미하고 남방으로 가는 鄭公의 마음을 위로하였다.
송별시에 을 굳이 ‘’자로 정한 것은 政績을 이루고서 속히 돌아오기를 축원하는 뜻이다.


역주
역주1 送鄭尙書序 : 鄭尙書는 鄭權을 이른다. 長慶 3년(823)에 工部尙書로서 嶺南節度使로 나갈 때에 京中의 士大夫들이 詩을 지어 전송하였는데, 당시 吏部侍郞이었던 한유가 그 詩帖에 서문을 썼다.
역주2 嶺之南 : 五嶺 이남 지역을 이른다. 五嶺은 湖南, 江西, 廣西, 廣東 네 省 사이에 있는 大庾嶺, 越城嶺, 騎田嶺, 萌渚嶺, 都龐嶺이다.
역주3 四府 : 桂林의 桂管經略使府, 邕州의 邕管經略使府, 交州의 安南都護節度使府, 容州의 容管經略使府이다.
역주4 大府 : 廣州에 있는 嶺南節度使府를 이른다.
역주5 謝守地不得卽賀以爲禮 : 지방을 수호하느라 직접 가서 축하의 예를 올리지 못함을 사과함이다.
역주6 : 佩의 뜻이다.
역주7 據館 : 客館을 占據함이니, 곧 객관으로 들어감이다.
역주8 :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지 않도록 대문 밖이나 대문 안에 세운 照壁을 이른다.
역주9 改服 : 옷을 갈아입음이니, 곧 軍服을 禮服으로 갈아입음이다.
역주10 適位執爵 皆興拜 : 각자 자리에 앉은 뒤에 小府의 장관이 술잔을 들어 大府의 장관에게 올릴 때마다 일어나서 절을 한다는 말이다.
역주11 隷府之州離府遠者 至三千里 : 嶺南節度使府에 예속된 儋州‧振州‧萬安州 등은 모두 廣州에서 거리가 3천 리 이상이다.
역주12 颿風 : 疾風이다.
역주13 漫瀾 : 물이 끝없이 넓은 모양이다.
역주14 控御失所 : 統制를 잘못함이다.
역주15 結黨仇 : 仇도 黨과 같은 뜻이니, 곧 同類와 결탁함이다.
역주16 機毒矢以待將吏 : 쇠뇌에 독화살을 장착하고서 將吏가 征伐해 오기를 기다린다는 말이다.
역주17 撞搪 : 갑자기 突擊함이다.
역주18 爬梳 : 紛亂을 다스림이다.
역주19 簡節而疎目 : 節目은 法律이나 規程의 條項과 細目이고, 簡疎는 간략하게 정함이니, 곧 法의 規程을 간략하게 定함이다.
역주20 不究切之 : 끝까지 責望하지 않음이다.
역주21 耽浮羅 : 옛날의 國名인데, 所在 未詳이다.
역주22 流求 : 지금의 琉球群島이다.
역주23 毛人 : 海外에 있던 古代의 국명인데, 소재 미상이다.
역주24 夷亶之州 : 東海 중에 있는 섬이다. 전설에 의하면 秦 始皇 때 方士 徐福이 童男童女 수천 명을 데리고 가서 이 섬에 살았다고 한다. 夷州(夷洲)는 지금의 臺灣이다.
역주25 林邑 : 南海 중에 있던 고대의 국명인데, 소재 미상이다.
역주26 扶南 : 越南에 있던 고대의 국명인 듯하다.
역주27 眞臘 : 고대의 국명으로 지금의 柬埔寨이다.
역주28 于陀利 : 고대의 국명인데, 소재 미상이다.
역주29 風魚之災 : 항해하는 선박에 災害를 입히는 사나운 바람과 거대한 魚類를 이른 듯하다. 옛사람들은 정치가 잘못되면 하늘이 경고하기 위해 風‧魚‧水旱‧疫病‧瘴毒 등의 災害를 내린다고 여겼다. 그러므로 유능한 사람을 절도사로 보내면 이런 재해가 없어진다고 한 것이다.
역주30 大體 : 사물의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부분을 이른다.
역주31 以節鎭襄陽 : 節은 地方長官을 임명해 보낼 때 주는 符節(兵符와 旌節)이고, 鎭은 鎭守(주둔해 지킴)이니, 곧 鄭權이 元和 11년(816)에 山南東道節度使가 되었던 것을 이른다. 襄陽은 山南東道節度使의 官府가 있는 곳이다.
역주32 又帥滄景德棣 : 帥는 全軍을 統率하는 將帥를 이르니, 곧 그 지방의 軍權과 行政權을 가진 刺史 또는 節度使를 이른다. 元和 13년(818)에 鄭權이 德州刺史로서 德‧隷‧滄‧景節度使가 된 것을 이른다.
역주33 歷河南尹 華州刺史 : 鄭權은 貞元 11년(795)에 河南府尹을 지냈고. 元和 12년(817)에 華州刺史를 지냈다.
역주34 入朝爲金吾將軍……尙書 : 元和 14년(819)에 鄭權이 금오장군이 되었다가 穆宗이 卽位한 뒤에 산기상시로 轉職하였다. 長慶 원년(821)에 하남부윤을 그만두고 조정으로 들어와 공부시랑이 되었다가 오래지 않아 工部尙書가 되었다. 金吾將軍은 宮中과 都城의 巡察을 맡은 軍職의 官名이고, 散騎常侍는 임금을 좌우에서 모시면서 과실을 規諫하고 자문에 응대하는 일을 맡은 中書省의 관직이다. 工部侍郞은 공부의 副長官이고, 尙書는 長官이다.
역주35 爲仁者不富之效也 : 效는 證據이니, 仁을 행하는 사람은 富者가 될 수 없다는 증거라는 말이다. ≪孟子≫ 〈滕文公 上〉에 “부자가 되려면 仁을 행할 수 없고, 仁을 행하려면 부자가 될 수 없다.[爲富不仁 爲仁不富]”라고 한 陽虎의 말이 보인다.

당송팔대가문초 한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