予獨按昌黎序事는 絶不類史遷이요 亦不學史遷하니 自勒一家矣라
에 其州七十
이니 其二十二
는 隷嶺南節度府
하고 其四十餘
는 分
하야 府各置帥
하니라
然獨嶺南節度爲
일새 大府始至
면 四府必使其佐啓問起居
하고 하나니라
歲時必遣賀問하고 致水土物하나니라 大府帥或道過其府면
府帥必戎服
하야 左握刀
하고 右
弓矢
하며 帕首袴鞾迎郊
하나니라
及旣至
에 大府帥先入
이면 帥守
하야 若將趍入拜庭之爲者
하나니라
大府與之爲讓至一再
라야 乃敢
하고 以賓主見
하나니라
하고 不許乃止
하니 虔若小侯之事大國
하야 有大事
면 諮而後行
하나니라
蠻夷悍輕
하야 易怨以變
이라 其南州
는 皆岸大海
하야 多洲島
하고 一日踔數千里
하야 不見蹤跡
이라
면 依險阻
하고 하야 라가 呼號以相和應
이 蜂屯蟻雜
하니 不可
니라
好則人
이어니와 怒則獸
라 故常薄其征入
하고 하야 時有所遺漏
라도 하고 長養以兒子
하고
至紛不可治라야 乃草薙而禽獮之하야 盡根株痛斷乃止하니라
其海外雜國若
와 之屬
의 東南際天地以萬數
가 或時候風潮朝貢
하고 蠻胡賈人
이 舶交海中
이라
若嶺南帥得其人
이면 則一邊盡治
하야 不相寇盜賊殺
하고 無
와 水旱癘毒之患
하야
外國之貨日至하야 珠香象犀玳瑁奇物이 溢於中國하야 不可勝用이라
故選帥常重於他鎭
하니 非有文武威風
하고 知
可畏信者
면 則不幸往往有事
하니라
長慶三年四月에 以工部尙書鄭公爲刑部尙書兼御史大夫하야 往踐其任하니라
家屬百人
이로되 無數畝之宅
하야 僦屋以居
하니라 可謂貴而能貧
하니 로라
及是命에 朝廷莫不悅하고 將行에 公卿大夫士苟能詩者가 咸相率爲詩하야 以美朝政하고 以慰公南行之思하니라
내가 홀로 상고하건대, 昌黎의 敍事文은 전혀 司馬遷과 같지 않고, 또 사마천을 배우지도 않았으니 스스로 一家의 문장을 이룬 것이다.
五嶺 이남에 70개의 州가 있는데, 그중의 22개 주는 嶺南節度府에 예속되고, 그 밖의 40여 州는 네 府에 分屬하고서 府마다 각각 帥(長官)를 두었다.
그러나 유독 嶺南節度府만이 大府이므로 大府의 장관이 처음 부임하면 네 小府의 장관들은 반드시 자기의 보좌관을 보내어 문안하고, 지방을 수호하느라 직접 가서 賀禮하지 못함을 사죄한다.
그리고 歲時(네 철의 名節)에는 반드시 使者를 보내어 賀禮와 問安을 올리고 土産物을 바친다.
大府의 장관이 혹 小府의 관할구역을 지나는 일이 있으면
소부의 장관은 반드시 戎服(軍服) 차림으로 왼손엔 칼을 들고 오른손엔 弓矢를 차고서 수건으로 머리를 싸매고 가죽바지에 軍靴를 신고서 郊外로 나와 영접한다.
대부의 장관이 당도한 뒤에 먼저 客館으로 들어가면, 소부의 장관은 가림벽[屛] 곁에서 지키고 서서, 마치 달려 들어가 뜰에서 拜謁할 것 같은 자세를 취한다.
대부의 장관이 〈그럴 것 없다고〉 한두 번 사양한 뒤에야 소부의 장관은 감히 戎服을 禮服으로 갈아입고서 賓主의 禮로 대부의 장관을 알현한다.
소부의 장관은 자기의 자리로 가서 술잔을 들어 대부의 장관에게 올릴 때마다 번번이 일어나서 절을 해야 하는데, 대부의 장관이 사양하고 허락하지 않은 뒤에야 절하는 것을 멈추니, 정성을 다하는 것이 마치 小國의 諸侯가 大國의 天子를 섬기는 것과 같아서 〈소부에〉 큰 일이 있으면 대부의 절도사에게 자문한 뒤에 행한다.
嶺南節度府에 예속된 州 중에 멀리 떨어진 州는 그 거리가 3천 리에 이르고, 산과 바다가 가로막혀, 使者가 가려면 반드시 몇 달이 걸려야 당도할 수 있다.
蠻夷는 사납고 경솔해 쉽게 원한을 품고 變亂을 일으킨다. 남방의 州들은 모두 큰 바다 연안에 위치해 島嶼가 많고, 빠른 바람을 만나면 하루에도 수천 리를 달려 아득히 넓은 바다로 나아가니 종적을 찾을 수가 없다.
장관이 統制를 잘못했을 때는 저 蠻夷들이 험한 곳에 의지해 패거리들과 결탁해, 쇠뇌에 독화살을 장착하고서 將吏(征伐軍)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돌격해 고함을 치며 서로 호응하여 마치 벌 떼처럼 모이고 개미 떼처럼 난잡하니, 그들을 다스릴 방법이 없었다.
저들이 中國과 관계가 좋을 때는 사람이었지만 관계가 나빠 분노하면 짐승이었다. 그러므로 항상 賦稅를 경감하고 法規를 간략하게 만들어, 때로 그들이 빠뜨린 것이 있어도 끝까지 책망하지 않고 마치 어린 자식을 기르듯이 돌보았다.
그러다가 다스릴 수 없이 어지러운 지경에 이른 뒤에야 풀을 베어내듯이 제거하고 짐승을 사냥하듯이 잡아 죽여 뿌리를 완전히 잘라내고야 말았다.
그러므로 海外의 잡다한 나라들로 耽浮羅‧流求‧毛人‧夷州‧亶州와 林邑‧扶南‧眞臘‧于陀利 등의 동남 天地 가에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나라들이 혹은 때로 순풍과 潮流를 타고 와서 朝貢을 바치기도 하고, 蠻夷의 장사치들이 선박에 화물을 싣고 와서 바다에서 交易하기도 하였다.
만약 嶺南의 長官으로 적임자를 얻는다면 그 일대가 모두 잘 다스려져서 도둑질을 하거나 서로 살해하는 일이 없고, 颱風이나 大魚의 재변과 水‧旱‧疫病‧瘴毒의 憂患이 없어서,
외국의 物貨가 날마다 들어와서 珍珠‧香料‧象牙‧犀角‧玳瑁 등 기이한 물건들이 중국에 넘쳐흘러 이루 다 쓸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곳의 장관을 선발할 때는 항상 다른 藩鎭의 장관을 선발할 때보다 더욱 신중히 하였으니, 文才와 武略, 위엄과 풍도가 있고, 大體를 알아 〈蠻夷의〉 敬畏와 信任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자가 〈이곳의 장관이 되면〉 불행하게도 이따금 事變이 생겼기 때문이다.
長慶 3년(823) 4월에 工部尙書 鄭公을 刑部尙書 兼御史大夫로 삼아, 嶺南으로 가서 節度使의 職任을 수행하게 하였다.
鄭公은 일찍이 符節을 가지고 가서 襄陽을 鎭守한 적이 있고, 또 滄州‧景州‧德州‧棣州의 장관을 지낸 적이 있으며, 河南府尹과 華州刺史를 역임한 적이 있는데,
모두 칭송할 만한 功德이 있어서 조정으로 들어가 金吾將軍‧散騎常侍‧工部侍郞‧尙書가 되었다.
家屬이 백 인이나 되었지만 작은 집 한 채 없이 셋집을 얻어 살았다. 존귀하면서도 빈궁을 편안히 여겼다고 할 수 있으니, 仁을 행하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증거이다.
이번에 〈湖南觀察使에 제수하는〉 명이 내려지자, 온 조정에 기뻐하지 않는 이가 없었고, 임지로 떠날 때에는 詩에 능한 公卿‧大夫‧士가 다 함께 와서 詩를 지어 조정의 政事(人事)를 찬미하고 남방으로 가는 鄭公의 마음을 위로하였다.
송별시에 韻을 굳이 ‘來’자로 정한 것은 公이 政績을 이루고서 속히 돌아오기를 축원하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