以華州刺史禮部尙書兼御史大夫扶風馬公으로 爲鄆曹濮節度觀察等使하야 鎭其地하니라
上卽位之二年에 召公入하야 且將用之나 以其人之安公也로 復歸之鎭하니라
衆志大固하야 惡絶於心하고 仁形於色하며 竱心一力하야 以供國家之職하니라
于時沂密始分而殘其帥하고 其後幽鎭魏不悅於政하야 相扇繼變하야 復歸於舊하니
徐亦乘勢逐帥自置
하야 同於三方
하니라 惟鄆也
하야 四隣望之
를 若防之制水
하야 恃以無恐
하니라
然而皆曰 鄆爲虜巢가 且六十年이라 將彊卒武하며 曹濮於鄆에 州大而近하고 軍所根柢라 皆驕以易怨하니라
公私
하고 新舊不相保持
하니 萬目
하니라 公於此時
에 能安以治之
하니 其功爲大
라
公之始至
에 衆未
하야 以武則忿以憾
하고 以恩則橫而肆
하야
一以爲赤子
하고 一以爲
어늘 憊心罷精
하야 磨以歲月然後致之
하니 難也
라
及敎之行에 衆皆戴公爲親父母러니 夫叛父母從仇讐는 非人之情이라 故曰易하니라
於是天子以公爲尙書右僕射封扶風縣開國伯以褒嘉之
하니 公亦樂衆之和
하고 知人之悅
하야 而
也
하니라
於是爲堂於其居之西北隅하고 號曰谿堂이라하야 以饗士大夫하야 通上下之志하니라
旣饗에 其從事陳曾謂其衆言호되 公之畜此邦에 其勤不亦至乎아
此邦之人
이 하야 惟所令之
하니 不亦順乎
아 上勤下順
하야 遂濟登玆
하니 不亦休乎
아
昔者人謂斯何며 今者人謂斯何오 雖然斯堂之作은 意其有謂어늘
으로 이라 有荒
한 河岱之間
을 及我憲考
하야 一收正之
라
視邦選侯
하야 以公來
하니 公來尸之
에 人始未信
이어늘 公不飮食
하여 이라
孰饑無食
하며 孰呻孰歎
고 孰寃不問
하야 不得
고 孰爲邦蟊
며 節根之螟
고
이 이라 吹之喣之
하고 摩手拊之
하며 箴之石之
하고 라
凡公四封이
旣富以彊하여
謂公吾父하니
孰違公令고
可以師征하니
不寧守邦이라
公作谿堂에
播播流水하니
淺有蒲蓮이요
深有蒹葦라
公以賓燕하니
其鼓駭駭요
公燕谿堂하니
賓校醉飽라
流有跳魚요
岸有集鳥라
旣歌以舞하니
其鼓考考라
公在谿堂엔
公御琴瑟이요
谿有薲苽하고
有龜有魚라
公在中流하니
右詩左書라
無我斁遺하라
此邦是庥라
憲宗 14년(819)에 비로소 東平을 평정하고 그 지역을 셋으로 나누어,
華州刺史‧禮部尙書 兼御史大夫인 扶風 사람 馬公을 鄆州‧曹州‧濮州의 節度史 및 觀察使로 삼아 그 지역을 鎭守하게 하였다.
1년 뒤에 그 군대를 포창하여 ‘天平軍’이라 호칭하였다.
今上(穆宗)이 즉위한 지 2년(822)째 되던 해에 馬公을 조정으로 불러들여 장차 重用하려 하였으나, 鄆州‧曹州‧濮州 사람들이 馬公을 편안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를 다시 돌려보내어 그곳을 鎭守하게 하였다.
今上 3년은 마공이 鄆州‧曹州‧濮州를 다스린 지 4년째 되는 해여서, 治績이 이루어지고 제도가 정착되어,
민중의 의지가 크게 공고해져서 마음에 惡念을 끊고 얼굴에 인후함이 드러났으며, 일심으로 협력해 국가의 일에 이바지하였다.
이때 沂州와 密州가 막 갈라져서 主帥(觀察使)를 살해하였고, 그 뒤에 幽州‧鎭州‧魏州도 조정의 政令에 불만[不悅]을 품고서 서로 선동해 변란을 일으켜 다시 옛날로 돌아가니,
徐州 또한 형세를 타고 세 곳(幽州‧鎭州‧魏州)과 한가지로 主帥를 축출하고 스스로 主帥가 되었다. 그러나 오직 鄆州만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한가운데에 위치하여 사방의 이웃 州들이 鄆州를 바라보기를 마치 물을 막는 제방처럼 보아 믿고서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모두들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鄆州가 叛軍의 소굴이 된 지 거의 60년이 되어, 장수는 강하고 병졸은 용감하며, 曹州와 濮州는 鄆州보다 크고 가까우며 군대가 根據地로 여기는 곳이라서 〈두 州의 刺史들은〉 모두 교만하여 〈觀察使나 朝廷에 대해〉 쉽게 怨恨을 품는다.
馬公은 난리로 사람들은 모두 전사하고 재물은 모두 약탈당한 뒤에 이곳 觀察使로 부임하였는데, 백성들은 〈반군들이 점거했을 때에〉 가죽을 벗기고 골수를 짜내듯이 수탈하는 고통을 당해,
公家나 私家의 재물이 비로 쓴 듯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고 新舊가 서로 보호하지도 부지하지도 못하니, 사람들이 그저 눈을 크게 뜨고 주시할 뿐이었다.
이러한 때에 馬公이 백성들을 안정시켜 다스렸으니, 그 공이 크다 하겠다.
그러나 가령 幽州‧鎭州‧魏州‧徐州에서 변란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그 공이 도리어 작았을 것이다. 어째서인가?
馬公이 처음 왔을 때에는 백성들이 公과 친숙하지 못하니, 무력을 쓰면 분노하여 원망하였을 것이고 은혜를 베풀면 멋대로 날뛰고 방자하였을 것이며,
한 번은 순한 백성[赤子]이 되었다가 한 번은 凶暴한 백성[龍蛇]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마음을 쓰고 정력을 소모해가며 세월을 두고 어루만지고 다스린 뒤에야 백성들을 感化시켰으니, 참으로 다스리기가 어려웠다 하겠다.
교화가 행해지자 민중이 모두 公을 친부모처럼 떠받들었으니, 부모를 배반하고 원수(叛軍)를 따르는 것은 사람의 常情이 아니다. 그러므로 다스리기가 쉬웠다고 한 것이다.”
이에 天子께서 馬公을 尙書右僕射로 삼고, 扶風縣 開國伯에 封하여 褒獎하시니, 公도 대중이 화목한 것을 기뻐하고 사람들이 즐거워함을 알고서 성상께서 내리신 恩賜를 과분한 광영으로 여겼다.
이에 거처의 서북쪽 모퉁이에 堂을 세우고서 堂號를 ‘谿堂’이라 하고서, 士大夫들을 초청해 饗宴을 베풀어 上下 사이의 정을 통하게 하였다.
향연을 마친 뒤에 公의 從事 陳曾이 모인 무리들에게 말하기를 “公께서 이 고을 사람들을 가르치심에 근로가 지극하지 않았던가?
이 고장 사람들은 公의 교화에 얽매어 명하는 데로 따랐으니 또한 순종하는 백성이 아닌가? 윗사람은 부지런하고 아랫사람은 순종하여 마침내 이런 경지에 이르렀으니 또한 아름답지 않은가?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 州를 어떻다고 말하였으며, 지금은 사람들이 이 州를 어떻다고 말하는가? 비록 그러나 이 堂을 지은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입을 닫고 〈찬양하는〉 詩歌를 짓지 않는다면 이는 公의 恩德을 상고해 宣揚하지 않는 것이고, 또 鄆州 사람들을 大道를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고서, 나에게 사람을 보내와서 詩를 요청하였다. 그 詩는 아래와 같다.
황제께서 九州 평정하신 뒤로
세대가 오래되었네
황폐하여 다스리지 않은
黃河와 泰山 사이를
우리 憲考(憲宗)에 미쳐
다 거둬들여 바로잡으셨네
州郡을 시찰하고 장관을 뽑아
공이 와서 주관하게 되었네
공이 와서 주관하시니
처음에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지
공께서 마시고 먹을 겨를도 없이
가르치고 위무하셨네
누가 굶주려 식량이 없으며
누가 신음하고 누가 탄식하느냐
누가 억울해하는데도 위문하지 않아
응분의 소원 이루지 못하였는가
누가 이 지역의 멸구이고
마디와 뿌리 갉아먹는 해충인가
양처럼 사납고 이리처럼 탐욕스런 자가
간교한 말로 성을 전복시켰지
〈공은 순종하는 백성에겐〉
따신 입김으로 불어주시고
손으로 어루만져 주셨지
〈순종하지 않는 자에겐〉
따끔하게 침을 놓았고
기둥에 묶어놓고서 사지를 찢어 죽였지
공이 다스린 사방의 경내가
이미 부유하고 강성하여
〈백성들〉 공을 아버지로 여기니
그 누가 공의 명을 거역하리오
군대 거느리고 출정도 하였으니
편히 앉아 나라만 지키지 않으셨네
공께서 지으신 谿堂에
흐르는 물소리 들리는데
얕은 곳엔 부들과 연꽃이 자라고
깊은 곳엔 갈대가 덮였네
공이 賓客에게 잔치 베푸니
북소리 둥둥 울리고
공이 계당에서 잔치 여시니
빈객과 장교들 실컷 먹고 취하지
물에는 뛰는 물고기 있고
언덕에는 새들 모여 앉았네
노래하고 춤추니
북소리 둥둥 울리네
공께서 계당에 계실 때엔
공께선 거문고를 타시고
공께서 막료와 함께 계실 때엔
경전을 상고하고 法律을 자문하시지
시행에 잘못이 없을 것이니
사람들 억울한 일 없으리
개울에는 개구리밥 있고
거북도 있고 물고기도 있네
공께서 中流에 계시니
좌우엔 ≪詩經≫과 ≪書經≫일세
나를 싫어해 떠나지 마소
이곳이 비호받을 땅이라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