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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韓愈(2)

당송팔대가문초 한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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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한유(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此文非韓之佳者로되 特以公所應試文也일새 錄而存之하니라
齋郞職奉宗廟社稷之小事 蓋士之賤者也 하야 以役于其官之長이요
이니 蓋取其人力以備其事而已矣
奉宗廟社稷之小事하야 執豆籩하고 駿奔走라도 亦不可以不敬也ㄹ새
於是選大夫士之子弟未爵命者以塞員塡闕하야 而敎之行事하니라
其勤雖小 其使之不可以不報也ㄹ새 必書其歲하고 歲旣久矣 於是乎命之以官하야 而授之以事하나니라 其亦微矣哉ㄴ저
學生或以通經擧하고 或以能文稱이나 其微者至於習法律, 知字書하야도 皆有以贊於敎化하고 可以使令於上者也
自非天資茂異하고 曠日經久以所進業發聞於鄕閭하고 稱道於朋友하야
薦於州府하야 而升之司業이면 則不可得而齒乎國學矣
然則奉宗廟社稷之小事 任力之小者也 贊於敎化하고 可以使令於上者 德藝之大者也 其亦不可移易明矣
今議者謂學生之無所事 謂齋郞之幸而進 不本其意 因謂可以代任其事而罷之 蓋亦不得其理矣로다
今夫齋郞之所事者 力也 學生之所事者 德與藝也
以德藝擧之而以力役之 是使君子而服小人之事 且非國家崇儒勸學誘人爲善之道也 此一說不可者也
抑又有大不可者焉하니 宗廟社稷之事雖小 不可以不專이니 敬之至也 古之道也
今若以學生兼其事하야 及其然後 授其 하고
其思慮必不固하고 其容貌必不莊이라 此無他 其事不習而其志不專故也 非近於不敬者歟
又有大不可者 其是之謂歟ㄴ저 若知此不可 將令學生恒掌其事하야 而隳壞其本業이면
則是學生之敎加少하고 學生之道益貶호되 而齋郞之實猶在하고 齋郞之名苟無也
大凡制度之改 政令之變 利於其舊不什이면 則不可爲已 又況不如其舊哉
考之於古則非訓이요 稽之於今則非利 尋其名而求其實則失其宜
故曰 議罷齋郞而以學生薦享 亦不得其理矣


08. 省試答案으로 제출한 ‘學生齋郞의 일을 대신하는 것’에 대한 論議
이 글은 韓愈의 문장 중에 佳作은 아니다. 다만 省試에 응시했을 때 제출한 답안이기 때문에 存錄하였다.
齋郞宗廟社稷의 작은 일을 봉행하는 것이니 중에 微賤(律學算學 등을 전공하는 자)한 자이다. 豆籩을 들고 빠른 걸음으로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그 官長의 부림을 받을 뿐이고,
豆(左)와 籩(右)(≪三禮圖≫)豆(左)와 籩(右)(≪三禮圖≫)
으로써 進用된 것이 아니고 言辯으로써 擧用[]된 것이 아니니, 대체로 그 人力만을 취하여 그 일에 대비한 것뿐이다.
宗廟社稷의 작은 일을 봉행하여 豆籩을 들고 빠른 걸음으로 돌아다니지만 또한 공경하지 않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에 大夫子弟 중에 아직 爵命을 받지 않은 자를 뽑아 充員하여 宗廟社稷行事를 가르친다.
그들이 근로하는 것은 비록 작으나, 그들을 부렸으니 보답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在任 기간을 기록하고, 기간이 오래되면 이에 관직에 임명하여 일을 맡긴다. 그러나 그 관직 또한 微賤하다.
學生 중에 혹자는 經書에 통달함으로써 擧用되기도 하고, 혹자는 문장에 능함으로써 등용[]되기도 하지만, 그 미천한 자들 중에 法律을 익히고 字書를 아는 자들에 이르기까지도 모두 敎化에 도움을 줄 수 있고, 聖上을 위해 복무할 수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 만약[] 타고난 자질이 출중하고 오랫동안 道德을 증진시키고 功業建立한 것이 鄕里에 소문이 나고 벗들에게 칭찬을 받아,
州府에 천거되어 司業으로 오른 자가 아니면 國學에 입학[]할 수 없다.
그렇다면 宗廟社稷의 작은 일을 봉행하는 것은 힘을 쓰는 작은 일이고, 敎化에 도움을 주고 聖上을 위해 복무하는 것은 덕을 수양하고 재예를 익히는 큰일이니, 또한 〈옛 제도를〉 변역해서는 옳지 않음이 분명하다.
지금 논의하는 자들의 ‘學生은 하는 일이 없다.’는 말과, ‘齋郞은 그저 요행으로 된 것이다.’라는 말은 그 뜻을 깊이 따지지 않고 하는 말이고, ‘그 일을 학생들에게 대신 맡기고 齋郞을 파직하면 된다.’는 말 또한 사리에 맞지 않는다.
지금 저 齋郞이 하는 일은 힘을 쓰는 일이고, 학생이 하는 일은 을 수양하고 才藝를 익히는 일이다.
덕을 수양하고 재예를 익혔다 하여 擧用하고서 그들에게 勞役을 시킨다면 이는 군자에게 소인의 일을 시키는 꼴이고, 또 국가가 儒學을 높이고 학문을 권장하여 을 행하도록 사람들을 유도하는 방법도 아니니, 이 한 가지 은 옳지 않다.
또 더욱 크게 옳지 않은 점이 있다. 宗廟社稷의 일이 아무리 작아도 오로지 그 일에만 마음을 쏟지 않을 수 없으니, 이것이 공경을 지극히 함이고 옛날의 이다.
그런데 지금 만약 학생에게 그 일을 兼任시키고서 歲時日月(宗廟社稷祭享日)에 미친 뒤에야 그들에게 宗彝罍洗를 준다면 그 周旋이 반드시 법도에 맞지 않고 그 進退가 반드시 적합하지 않고,
思慮가 반드시 견고하지 못하고 그 容貌가 반드시 장엄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그 일이 익숙하지 않고 그 뜻이 전일하지 않기 때문이니, 不敬에 가깝지 않은가?
더욱 크게 옳지 않은 점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만약 이것이 옳지 않음을 알면서도 장차 학생에게 그 일(종묘와 사직의 일)을 고정적으로 맡겨 학생의 本業을 폐기하게 한다면
학생의 교육은 더욱 떨어지고 학생의 도는 더욱 낮아지며, 齋郞의 실체는 여전히 존재하면서 齋郞의 명칭만 없어지게 될 것이다.
대체로 制度를 고치거나 政令을 변경함에는 이로움이 옛것보다 열 배가 되지 않으면 하지 않아야 하는데, 하물며 새 제도가 옛 제도만 못한 데이겠는가?
옛 제도를 상고해보면 교훈에 맞지 않고, 지금의 형편을 상고해보면 이롭지 않으며, 그 이름[]과 실상[]을 찾아보면 마땅함을 잃었다.
그러므로 “齋郞을 없애고 학생에게 제향을 올리게 하자.”는 논의 또한 事理에 맞지 않는다.


역주
역주1 省試學生代齋郞議 : 이 글은 정원 10년(794)에 한유가 博學宏辭科에 응시했을 때에 제출한 答案이다. 齋郞은 宗廟나 社稷의 제사를 담당하는 小吏이다.
역주2 執豆籩 駿奔走 : ≪尙書≫ 〈武成〉에 보인다.
역주3 不以德進 不以言揚 : ≪禮記≫ 〈文王世子〉에 “무릇 郊學에서 學士들의 재능을 考論하여 반드시 賢才를 선발하는데, 혹은 덕을 고찰하여 進用하기도 하고, 혹은 일처리 하는 것을 고찰하여 천거하기도 하고, 혹은 언변을 고찰하여 천거하기도 한다.[凡語于郊者 必取賢斂才焉 或以德進 或以事擧 或以言揚]”라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이와 반대로 齋郞은 일을 시키기 위해 두는 것이지, 덕을 살펴 進用하거나 언변을 살펴 천거하기 위해 두는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쓰였다. 疏에 “揚도 進擧의 類이니, 互言한 것이다. 비록 덕도 없고 일을 처리할 재능도 없으되 言語의 應對가 使臣이 될 만하면 등용함이다.”라고 하였다. 互言은 同意辭를 교차 사용해 글자의 중복을 피하는 修辭法의 하나이다.
역주4 歲時日月 : 宗廟와 社稷의 祭享日을 이른 듯하다.
역주5 宗彝罍洗 : 宗彝는 종묘제향에 사용하는 酒器이고, 罍洗는 제사에 앞서 손을 씻는 그릇이다.
역주6 其周旋必不合度 其進退必不得宜 : 周旋과 進退는 禮를 행할 때 揖讓進退하는 동작을 이른다.

당송팔대가문초 한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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