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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韓愈(2)

당송팔대가문초 한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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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한유(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昌黎文本經術處
經曰 라하고 春秋穀梁傳亦曰 改葬之禮緦 擧下 緬也라하니라 此皆謂子之於父母 其他則皆無服이라
何以識其必然 經次하고 하야 更無輕重之差하니
以此知惟記其最親者 其他無服則不記也 若主人當服斬衰 其餘親各服其服 則經亦言之 不當惟云緦也
傳稱擧下緬者 猶遠也 謂服之最輕者也 以其遠이라 故其服輕也
江熙曰 禮 天子諸侯易服而葬 以爲交於神明者不可以純凶이온 況其緬者乎
이라하니 以此而言이면
衛司徒文子改葬其叔父 問服於子思한대 思曰 禮 父母改葬緦하고 旣葬而除之 不忍無服送至親也
라하니 此又其著者也
文子又曰 喪服旣除然後乃葬이면 則其服何服 子思曰 三年之喪未葬이면 服不變이니
除何有焉가하니 然則改葬與未葬者有異矣
하니 無故 未有過時而不葬者也
過時而不葬 謂之不能葬이라 하니라 若有故而未葬이면 雖出三年이라도 子之服不變이니
此孝子之所以著其情이요 先王之所以必其時之道也 雖有其文이나 未有著其人者하니 以是知其至少也
改葬者 爲山崩水湧毁其墓어나 及葬而禮不備者 若文王之葬王季 以水齧其墓
하고 有易以輕服이요 無加以重服이라 殯於堂則謂之殯이요 瘞於野則謂之葬이라
近代以來 事與古異하야 或遊或仕在千里之外하고 或子幼妻稚而不能自還하며 甚者拘以陰陽畏忌하야 遂葬於其土
及其返葬也 遠者或至數十年하고 近者亦出三年하야 其吉服而從於事也久矣 又安可取未葬不變服之例而反爲之重服歟
在喪當葬이라도 猶宜易以輕服이온 況旣遠而反純凶以葬乎
若果重服이면 是所謂未可除而除 不當重而更重也 或曰 이라하니 雖重服不亦可乎
曰 不然하다 易之與戚이면 則易固不如戚矣
雖然이나 未若合禮之爲懿也 儉之與奢 則儉固愈於奢矣
雖然이나 未若合禮之爲懿也 過猶不及 其此類之謂乎
或曰 經稱改葬緦라하고 而不著其月數하니 則似三月而後除也
子思之對文子則曰 旣葬而除之라하니 今宜如何 曰 自啓至於旣葬而三月이면 則除之 未三月이면 則服以終三月也
曰 妻爲夫何如 曰 如子니라 無弔服而加痲則何如 曰 今之弔服猶古之弔服也
愚竊以緦以三月 服之常也 而改葬之緦 不必三月也 何當云改葬而除리오 覆墓後則不必更服矣


09. 改葬 때 입는 服制에 대한 論議
昌黎의 문장은 經術을 근본으로 삼았다.
(≪儀禮≫)에 “改葬에는 緦痲服을 입는다.”라고 하였고, ≪春秋穀梁傳≫에도 “〈 莊公 桓王의〉 改葬 때에 緦痲服을 입었으니, 낮은 복을 입는 것[擧下]은 〈桓王崩御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모두 아들이 부모를 위해 입는 것을 말한 것이니, 他人의 경우에는 복이 없다.
그렇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에 다섯 등급의 服制를 순서에 따라 열거하고, 小功服 아래에 改葬服制를 드러내어 다시 경중의 차별을 두지 않았으니,
이로써 오직 가장 가까운 친속만을 기록하고 그 밖에 복이 없는 친속은 기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만약 主人(喪主)이 응당 斬衰服을 입어야 할 경우이면 그 밖의 친속은 각자 자기가 입어야 할 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에 또한 말하였으니, 응당 시마복만을 말한 것이 아니다.
春秋穀梁傳≫에 “擧下 ”이라 한 (사망한 지가 오램)과 같고, 는 가장 가벼운 복을 이른다. 桓王崩御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莊公이 가벼운 복을 입은 것이다.
江熙가 말하기를 “에 ‘天子諸侯을 바꾸어 입고 장사 지낸다.’라고 한 것은 神明과 교접하는 자는 純凶(무거운 )을 입어서는 안 되기 때문인데, 하물며 사망한 지 오래된 분의 葬禮이겠는가?
그러므로 改葬할 때에는 가벼운 을 입는다.”고 하였으니, 이로써 말하면 〈父母改葬할 때에 緦痲服을 입는 것이〉 또한 분명하다.
나라 司徒 文子가 그 叔父改葬할 때에 입을 에 대해 子思에게 물으니, 子思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父母改葬할 때에 緦痲服을 입었다가 葬禮를 마치고는 벗으니, 이는 차마 복을 입지 않고서 부모를 보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부모가 아니면 〈改葬 때에〉 복이 없다. 복이 없으면 弔服을 입고 加痲한다.”
이것이 〈父母改葬할 때에 緦痲服을 입는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말한 것이다.
文子가 또 물었다.
喪服을 이미 벗은 뒤에 葬禮를 치를 경우, 어떤 복을 입어야 하는가?”
子思가 대답하였다.
服喪하는 3년 안에 장례를 치르지 못했으면 복을 바꾸어 입을 수도 없는데,
어찌 복을 벗는 일이 있겠는가?”
그렇다면 改葬하는 자와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한 자의 경우는 다름이 있다.
옛날에 諸侯는 다섯 달 만에 장사 지내고, 大夫는 석 달 만에 장사 지내고, 는 달을 넘겨 장사 지냈으니, 아무 까닭 없이 5개월이란 時限이 지나도록 장사 지내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
시한이 지나도록 장사 지내지 않는 것을 ≪春秋≫에 ‘不能葬(제대로 장사 지내지 않음)’이라고 비난하였다.
만약 무슨 연고가 있어서 장사를 지내지 못한 경우이면 비록 3년이 지났어도 아들의 복을 바꿀 수 없었으니,
이는 孝子가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선왕이 반드시 그 때를 지키기 위한 도리였다. 비록 그러한 문헌은 있으나 그렇게 한 사람은 드러나지 않았으니, 이로써 그런 사람이 지극히 적었음을 알 수 있다.
改葬하는 것은 산이 무너지고 물이 솟아나서 그 무덤을 훼손하였거나, 장사 때에 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한해 개장한다.〉 文王王季를 개장한 것은 물살이 그 무덤을 깎아먹었기 때문이고,
隱公惠公을 개장한 것은 宋師(宋軍)의 침공이 있었고 太子가 어려서 葬禮에 미비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喪事는 앞으로 나아감은 있으나 뒤로 물러남은 없고, 가벼운 복으로 바꾸어 입음은 있으나 무거운 복을 덧입음은 없다. 에서 大斂하여 停柩하는 것을 이라 하고, 들에 묻는 것을 이라 한다.
근대 이래로는 일이 옛날과 달라서 혹은 유람하거나 혹은 仕宦하러 천 리 밖에 나가 있다가 〈죽은 자가 있기도 한데,〉 혹은 자식이 어리고 아내가 어리석어 자력으로 喪柩를 모시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陰陽이나 畏忌에 구애되어 마침내 그곳에 장사 지내기도 한다.
그를 返葬하게 되면 오래된 자는 수십 년에 이르고 가까워도 3년을 넘기게 되므로 그 가족이 吉服(평상복)을 입고 생활한 지 오래일 것이니, 또 어찌 장사 지내기 전에는 복을 바꾸어 입지 않는 를 취하여 도로 무거운 복을 입어야 하겠는가?
居喪 중에 改葬하더라도 오히려 가벼운 복으로 바꾸어 입어야 하는데, 하물며 사망한 지 이미 오랜 분을 개장하면서 도리어 純凶의 복을 입고서 장사를 지내서야 되겠는가?
만약 과연 무거운 을 입는다면 이른바 “아직 상복을 벗어서는 안 되는데 상복을 벗고, 무거운 복을 입어서는 안 되는데 무거운 복을 입는다.”는 것이다.
혹자가 말하였다.
“〈孔子께서〉 ‘喪禮는 〈형식을 잘 갖추어〉 다스리기보다 차라리 슬퍼해야 한다.’라고 하셨으니, 비록 무거운 복을 입더라도 하지 않겠는가?”
내가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다. 다스림[]을 슬퍼함[]과 비교[]하면 다스림이 진실로 슬퍼함만 못하다.
비록 그러나 에 맞는 것이 아름다움이 되는 것만은 못하고, 검소[]를 사치[]와 비교하면 검소가 진실로 사치보다 낫다.
비록 그러나 에 맞는 것이 아름다움이 되는 것만은 못하니, 지나침이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말은 어찌 이런 경우를 두고 한 말이 아니겠는가?”
혹자가 말하였다.
에 ‘改葬에는 緦服을 입는다.’고만 말하고, 입는 月數明示하지 않았으니, 석 달 뒤에 벗어야 할 듯하다.
子思文子에게 대답하기를 ‘장사를 마치고는 벗는다.’고 하였으니,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내가 대답하였다.
啓殯으로부터 改葬을 마친 날까지 석 달이 되었으면 복을 벗고, 석 달이 되지 않았으면 복을 입고서 석 달을 마쳐야 한다.”
혹자가 말하였다.
“아내가 남편을 개장할 경우에는 그 복을 어떻게 입어야 하는가?”
내가 대답하였다.
“자식이 부모를 개장할 때와 같이 시마복을 입는다.”
혹자가 물었다.
弔服을 입지 않고 加痲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내가 대답하였다.
“지금의 弔服이 옛날의 弔服과 같다.”
내(茅坤)가 생각건대 시마복은 3개월을 입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개장할 때 입는 시마복은 3개월을 입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어찌하여 改葬할 때에는 緦痲服을 입었다가 葬禮를 마치고는 벗어야 한다고 말하는가. 무덤을 덮은 뒤에는 다시 시마복을 입을 필요가 없어서일 것이다.


역주
역주1 改葬服議 : 이 글은 改葬할 때에 입는 服制에 대해서 논한 것이다. 改葬은 산이 무너지거나 물이 솟아 부득이 다른 산지를 골라 다시 안장하는 것을 이른다.
역주2 改葬緦 : 이 말은 ≪儀禮≫ 〈喪服〉의 記에 보이니, ‘經’이라 할 수 없다. 記는 후인들이 〈喪服〉의 經文을 풀이하거나 혹 經에 미비된 것을 보충하기 위하여 지은 것이다. 緦는 五服 중에 가장 가벼운 緦痲服을 이른다.
역주3 五等之服 : 五等服은 斬衰‧齊衰‧大功‧小功‧緦痲를 이른다.
역주4 小功之下 然後著改葬之制 : 然後가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으므로 闕而不譯하였다.
역주5 江熙曰……其服惟輕 : ≪春秋穀梁傳≫ 莊公 3년 疏에 보인다. ‘交於神明者不可以純凶’은 ≪禮記≫ 〈檀弓〉의 “弁絰葛而葬” 疏에 보인다. 純凶은 喪冠을 쓰고 喪服을 입음이다.
역주6 亦明矣 : 부모를 改葬할 때는 緦痲服을 입는 것이 분명하다는 말이다.
역주7 (于)[子] : 저본에는 ‘于’로 되어 있으나, ‘子思’의 ‘子’자가 명백하고 ≪韓文考異≫ 등에도 ‘子’로 되어 있는 것에 의거하여 ‘子’로 바로잡았다.
역주8 衛司徒文子……無服則弔服而加痲 : 이 말은 ≪孔叢子≫에 보인다. 弔服은 弔喪할 때에 입는 옷이고, 加痲는 삼베헝겊을 붙이는 것이니, 곧 弔服에 삼베헝겊을 붙임이다.
역주9 古者諸侯五月而葬……士逾月 : ≪春秋左氏傳≫ 隱公 元年에 “天子는 7개월 만에 장사 지내니 同軌가 모두 오고, 제후는 5개월 만에 장사 지내니 同盟國이 오고, 大夫는 3개월 만에 장사 지내니 同位가 오고, 士는 달을 넘겨 장사 지내니 인척이 온다.[天子七月而葬 同軌畢至 諸侯五月 同盟至 大夫三月 同位至 士踰月 外姻至]”는 말이 보인다. 同軌는 수레의 軌道가 같다는 말인데, 곧 天子의 統治圈 안에 있는 諸侯를 이른다.
역주10 春秋譏之 : ≪春秋公羊傳≫ 隱公 3년에 “5개월이란 時限을 초과하여 〈장사 지낸〉 날짜를 기록하지 않는 것을 일러 장사를 제대로 지내지 못한 것이라 한다.[過時而不日 謂之不能葬也]”고 한 것을 이른다.
역주11 魯隱公之葬惠公……葬故有闕 : ≪春秋左氏傳≫ 隱公 元年에 “겨울 10월 경신일에 혜공을 改葬하였다.……혜공이 薨하였을 때에 송나라와 戰爭 중이었고, 太子 桓公이 어렸기 때문에 葬禮에 未備한 점이 있었다. 그러므로 改葬한 것이다.[冬十月庚申 改葬惠公……惠公之薨也 有宋師 太子少 葬故有闕 是以改葬]”라고 하였다.
역주12 喪事有進而無退 : 喪事의 절차는 진행함은 있고 後退함을 없다는 말로 ≪禮記≫ 〈檀弓 上〉에 보인다.
역주13 喪與其易(이)也寧戚 : ≪論語≫ 〈八佾〉에 보이는 孔子의 말씀이다.

당송팔대가문초 한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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