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曰
라하고 春秋穀梁傳亦曰 改葬之禮緦
니 擧下
는 緬也
라하니라 此皆謂子之於父母
니 其他則皆無服
이라
以此知惟記其最親者요 其他無服則不記也라 若主人當服斬衰면 其餘親各服其服을 則經亦言之니 不當惟云緦也라
傳稱擧下緬者의 緬은 猶遠也요 下는 謂服之最輕者也라 以其遠이라 故其服輕也라
江熙曰 禮에 天子諸侯易服而葬은 以爲交於神明者不可以純凶이온 況其緬者乎아
衛司徒文子改葬其叔父
에 問服於子思
한대 思曰 禮
에 父母改葬緦
하고 旣葬而除之
니 不忍無服送至親也
라
文子又曰 喪服旣除然後乃葬이면 則其服何服고 子思曰 三年之喪未葬이면 服不變이니
過時而不葬
을 謂之不能葬
이라 하니라 若有故而未葬
이면 雖出三年
이라도 子之服不變
이니
此孝子之所以著其情이요 先王之所以必其時之道也라 雖有其文이나 未有著其人者하니 以是知其至少也라
改葬者는 爲山崩水湧毁其墓어나 及葬而禮不備者라 若文王之葬王季는 以水齧其墓요
하고 有易以輕服
이요 無加以重服
이라 殯於堂則謂之殯
이요 瘞於野則謂之葬
이라
近代以來로 事與古異하야 或遊或仕在千里之外하고 或子幼妻稚而不能自還하며 甚者拘以陰陽畏忌하야 遂葬於其土라
及其返葬也에 遠者或至數十年하고 近者亦出三年하야 其吉服而從於事也久矣니 又安可取未葬不變服之例而反爲之重服歟아
在喪當葬이라도 猶宜易以輕服이온 況旣遠而反純凶以葬乎아
若果重服
이면 是所謂未可除而除
요 不當重而更重也
라 或曰
이라하니 雖重服不亦可乎
아
雖然이나 未若合禮之爲懿也라 儉之與奢면 則儉固愈於奢矣라
雖然이나 未若合禮之爲懿也라 過猶不及이 其此類之謂乎아
或曰 經稱改葬緦라하고 而不著其月數하니 則似三月而後除也라
子思之對文子則曰 旣葬而除之라하니 今宜如何오 曰 自啓至於旣葬而三月이면 則除之요 未三月이면 則服以終三月也라
曰 妻爲夫何如오 曰 如子니라 無弔服而加痲則何如오 曰 今之弔服猶古之弔服也라
愚竊以緦以三月이 服之常也나 而改葬之緦는 不必三月也라 何當云改葬而除리오 覆墓後則不必更服矣라
經(≪儀禮≫)에 “改葬에는 緦痲服을 입는다.”라고 하였고, ≪春秋穀梁傳≫에도 “〈魯 莊公이 周 桓王의〉 改葬 때에 緦痲服을 입었으니, 낮은 복을 입는 것[擧下]은 〈桓王이 崩御한 지〉 오래되었기[緬]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모두 아들이 부모를 위해 입는 것을 말한 것이니, 他人의 경우에는 복이 없다.
그렇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經에 다섯 등급의 服制를 순서에 따라 열거하고, 小功服 아래에 改葬의 服制를 드러내어 다시 경중의 차별을 두지 않았으니,
이로써 오직 가장 가까운 친속만을 기록하고 그 밖에 복이 없는 친속은 기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만약 主人(喪主)이 응당 斬衰服을 입어야 할 경우이면 그 밖의 친속은 각자 자기가 입어야 할 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經에 또한 말하였으니, 응당 시마복만을 말한 것이 아니다.
≪春秋穀梁傳≫에 “擧下 緬”이라 한 緬은 遠(사망한 지가 오램)과 같고, 下는 가장 가벼운 복을 이른다. 周 桓王이 崩御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魯 莊公이 가벼운 복을 입은 것이다.
江熙가 말하기를 “禮에 ‘天子와 諸侯는 服을 바꾸어 입고 장사 지낸다.’라고 한 것은 神明과 교접하는 자는 純凶(무거운 服)을 입어서는 안 되기 때문인데, 하물며 사망한 지 오래된 분의 葬禮이겠는가?
그러므로 改葬할 때에는 가벼운 服을 입는다.”고 하였으니, 이로써 말하면 〈父母를 改葬할 때에 緦痲服을 입는 것이〉 또한 분명하다.
衛나라 司徒 文子가 그 叔父를 改葬할 때에 입을 服에 대해 子思에게 물으니, 子思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禮에 父母를 改葬할 때에 緦痲服을 입었다가 葬禮를 마치고는 벗으니, 이는 차마 복을 입지 않고서 부모를 보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부모가 아니면 〈改葬 때에〉 복이 없다. 복이 없으면 弔服을 입고 加痲한다.”
이것이 〈父母를 改葬할 때에 緦痲服을 입는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말한 것이다.
文子가 또 물었다.
“喪服을 이미 벗은 뒤에 葬禮를 치를 경우, 어떤 복을 입어야 하는가?”
子思가 대답하였다.
“服喪하는 3년 안에 장례를 치르지 못했으면 복을 바꾸어 입을 수도 없는데,
어찌 복을 벗는 일이 있겠는가?”
그렇다면 改葬하는 자와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한 자의 경우는 다름이 있다.
옛날에 諸侯는 다섯 달 만에 장사 지내고, 大夫는 석 달 만에 장사 지내고, 士는 달을 넘겨 장사 지냈으니, 아무 까닭 없이 5개월이란 時限이 지나도록 장사 지내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
시한이 지나도록 장사 지내지 않는 것을 ≪春秋≫에 ‘不能葬(제대로 장사 지내지 않음)’이라고 비난하였다.
만약 무슨 연고가 있어서 장사를 지내지 못한 경우이면 비록 3년이 지났어도 아들의 복을 바꿀 수 없었으니,
이는 孝子가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선왕이 반드시 그 때를 지키기 위한 도리였다. 비록 그러한 문헌은 있으나 그렇게 한 사람은 드러나지 않았으니, 이로써 그런 사람이 지극히 적었음을 알 수 있다.
改葬하는 것은 산이 무너지고 물이 솟아나서 그 무덤을 훼손하였거나, 장사 때에 禮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한해 개장한다.〉 文王이 王季를 개장한 것은 물살이 그 무덤을 깎아먹었기 때문이고,
魯 隱公이 惠公을 개장한 것은 宋師(宋軍)의 침공이 있었고 太子가 어려서 葬禮에 미비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喪事는 앞으로 나아감은 있으나 뒤로 물러남은 없고, 가벼운 복으로 바꾸어 입음은 있으나 무거운 복을 덧입음은 없다. 堂에서 大斂하여 停柩하는 것을 殯이라 하고, 들에 묻는 것을 葬이라 한다.
근대 이래로는 일이 옛날과 달라서 혹은 유람하거나 혹은 仕宦하러 천 리 밖에 나가 있다가 〈죽은 자가 있기도 한데,〉 혹은 자식이 어리고 아내가 어리석어 자력으로 喪柩를 모시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陰陽이나 畏忌에 구애되어 마침내 그곳에 장사 지내기도 한다.
그를 返葬하게 되면 오래된 자는 수십 년에 이르고 가까워도 3년을 넘기게 되므로 그 가족이 吉服(평상복)을 입고 생활한 지 오래일 것이니, 또 어찌 장사 지내기 전에는 복을 바꾸어 입지 않는 例를 취하여 도로 무거운 복을 입어야 하겠는가?
居喪 중에 改葬하더라도 오히려 가벼운 복으로 바꾸어 입어야 하는데, 하물며 사망한 지 이미 오랜 분을 개장하면서 도리어 純凶의 복을 입고서 장사를 지내서야 되겠는가?
만약 과연 무거운 服을 입는다면 이른바 “아직 상복을 벗어서는 안 되는데 상복을 벗고, 무거운 복을 입어서는 안 되는데 무거운 복을 입는다.”는 것이다.
혹자가 말하였다.
“〈孔子께서〉 ‘喪禮는 〈형식을 잘 갖추어〉 다스리기보다 차라리 슬퍼해야 한다.’라고 하셨으니, 비록 무거운 복을 입더라도 可하지 않겠는가?”
내가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다. 다스림[易]을 슬퍼함[戚]과 비교[與]하면 다스림이 진실로 슬퍼함만 못하다.
비록 그러나 禮에 맞는 것이 아름다움이 되는 것만은 못하고, 검소[儉]를 사치[奢]와 비교하면 검소가 진실로 사치보다 낫다.
비록 그러나 禮에 맞는 것이 아름다움이 되는 것만은 못하니, 지나침이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말은 어찌 이런 경우를 두고 한 말이 아니겠는가?”
혹자가 말하였다.
“經에 ‘改葬에는 緦服을 입는다.’고만 말하고, 입는 月數는 明示하지 않았으니, 석 달 뒤에 벗어야 할 듯하다.
子思가 文子에게 대답하기를 ‘장사를 마치고는 벗는다.’고 하였으니,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내가 대답하였다.
“啓殯으로부터 改葬을 마친 날까지 석 달이 되었으면 복을 벗고, 석 달이 되지 않았으면 복을 입고서 석 달을 마쳐야 한다.”
혹자가 말하였다.
“아내가 남편을 개장할 경우에는 그 복을 어떻게 입어야 하는가?”
내가 대답하였다.
“자식이 부모를 개장할 때와 같이 시마복을 입는다.”
혹자가 물었다.
“弔服을 입지 않고 加痲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내가 대답하였다.
“지금의 弔服이 옛날의 弔服과 같다.”
내(茅坤)가 생각건대 시마복은 3개월을 입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개장할 때 입는 시마복은 3개월을 입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어찌하여 改葬할 때에는 緦痲服을 입었다가 葬禮를 마치고는 벗어야 한다고 말하는가. 무덤을 덮은 뒤에는 다시 시마복을 입을 필요가 없어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