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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韓愈(2)

당송팔대가문초 한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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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한유(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9.
假行難以鳴己志 文極奇詭
或問 行孰難 曰 捨我之矜하고 從爾之이라 孰能之
何如 曰 先生之賢聞天下하야 是是而非非하니라 貞元中 自越州徵拜祠部員外郞하니
京師之人日造焉이로되 閉門而拒之滿街하니라 愈嘗往間客席이러니
先生矜語其客曰 某胥也 某商也 其生某任之하고 其死某誄之 某與某 任與誄也非罪歟
皆曰 然하다 愈曰 某之胥 某之商 其得任與誄也有由乎 抑有罪不足任而誄之邪
先生曰 否 吾惡로라 不然이면 任與誄也何尤리오
愈曰 苟如是 先生之言過矣로다 昔者하고
하니 夫惡求其初리오 先生曰 不然하다 彼之取者賢也
愈曰 先生之所謂賢者 大賢歟 抑賢於人之賢歟 齊也晉也 且有二與七十하니
而可謂今之天下無其人邪 先生之選人也이라 先生曰 然하다
愈曰 聖人不世出하고 賢人不時出하야 千百歲之間倘有焉하니
不幸而有出於胥商之族者하고 先生之說傳하면 로라 先生曰 然하다
他日 又往坐焉이러니 先生曰 今之用人也不詳이라 位乎朝者吾取某與某而已
在下者多于朝 凡吾與者若干人이라 愈曰 先生之與者盡於此乎 其皆賢乎 抑猶有
先生曰 固然이어니와 吾敢求其全이리오 愈曰 由宰相至百執事凡幾位 由一方至一州凡幾位
先生之得者 無乃不足充其位邪 不早圖之라가 一朝而擧焉이면 今雖詳이나 其後用也必麤리라
先生曰 然하다 子之言 孟軻不如


19. 行事의 어려움
행사의 어려움을 빌려 자기의 뜻을 드러내었다. 문장이 지극히 奇詭하다.
或者가 물었다.
“사람의 행위 중에 무엇이 가장 어려운가?”
내가 대답하였다.
“나의 소견을 버리고 남의 말을 따르는 것이다. 하지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혹자가 말하였다.
陸先生 은 어떠한가?”
내가 말하였다.
陸先生賢能함은 천하가 다 아는 바로 시비를 밝게 분변하신다. 貞元 연간에 越州에서 부름을 받고 올라와서 祠部員外郞에 제수되셨다.
京城 사람들이 날마다 그를 찾아갔으나, 문을 닫고 접견을 거절하니, 거절당한 사람이 길을 가득 메웠다. 나도 일찍이 가서 客席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선생이 자랑삼아 객에게 말하였다.
‘아무개는 胥吏였고 아무개는 商人이었다. 아무 서리가 살았을 적에 아무 官長이 그를 임용하였고, 아무 상인이 죽었을 때에 아무 선생이 誄文을 지어 哀悼하였다. 아무 관장과 아무 선생은 취할 만한 〈덕행이 있는〉 분들인데, 이런 사람을 임용하고 저런 사람에게 誄文을 지어 애도하였으니 죄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자 모두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내가 말하였다.
‘아무 胥吏가 임용되고 아무 商人이 뇌문을 받은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저들에게 죄가 있어서 임용과 뇌문을 받을 만하지 못하였습니까?’
先生이 말하였다.
‘아니다. 나는 저들의 본래 신분[]을 嫌惡했을 뿐이다. 그렇지 않다면 임용하고 뇌문을 지어 애도한 것이 무슨 허물이 되겠는가?’
내가 말하였다.
‘만약 이와 같다면 선생의 말씀이 지나칩니다. 옛날에 나라 管敬子(管仲)는 도둑 두 사람을 취하여 公朝(朝廷)의 大夫로 삼았고,
나라 趙文子管庫士 70여 인을 천거하였으니, 어찌 그들의 신분을 따졌겠습니까?’
先生이 말하였다.
‘그렇지 않다. 저들(관중과 조문자)이 취한 자들은 賢者들이었다.’
내가 말하였다.
先生께서 이른바 賢者大賢입니까? 아니면 보통 사람보다 어진 자들입니까? 나라와 나라에도 오히려 2인과 70인이 있었는데,
오늘날 천하에 어찌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先生이 사람을 선발함이 너무 엄격하십니다.’
先生이 말하였다.
‘그렇다.’
내가 말하였다.
聖人世代마다 나오지 않고 賢人도 때마다 나오지 않아, 천 년이나 백 년 사이에 어쩌다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胥吏商人의 집안에서 태어날 경우, 先生의 말씀이 세상에 전해진다면 이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에게 젖을 얻어먹지 못할 것이니, 나는 그것을 차마 볼 수 없습니다.’
선생이 말하였다.
‘그렇다.’
후일에 또 찾아가서 客席에 앉았더니, 선생이 말하였다.
‘오늘날 사람을 등용함이 엄격하지 못하다. 조정에 있는 朝官 중에 나는 아무개와 아무개만을 취할 뿐이고,
下位에 있는 관원 중에는 취할 만한 자가 朝官보다 많으나, 내가 천거[]한 자는 若干人일 뿐이다.’
내가 말하였다.
先生께서 천거한 자는 이것이 전부입니까? 그들은 모두 현자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장점만을 취하고 그 단점은 제쳐놓은 것입니까?’
先生이 말하였다.
‘그렇지만 내 어찌 감히 완전한 사람만을 구하겠는가?’
내가 말하였다.
宰相으로부터 百執事에 이르기까지의 자리가 모두 몇이며, 한 지방에서부터 한 에 이르기까지의 자리가 모두 몇입니까?
선생이 얻은 사람만으로는 그 자리를 채우기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 문제를〉 조기에 고려하지 않았다가 하루아침에 사람을 선발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지금은 비록 엄격히 선발할 수 있겠지만 뒤에는 사람을 등용할 때에 반드시 粗率하여 〈엄격히 선발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것입니다.〉’
先生이 말하였다.
‘그렇다. 그대의 말재간은 孟軻도 따라오지 못하겠다.’”


역주
역주1 行難 : 貞元 17년(801)에 지은 것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하기 어려운 일임을 논한 글이다.
역주2 : 진술함이다. 여기서는 곧 ‘남의 말’을 가리는 뜻으로 쓰였다.
역주3 陸先生參 : 본서 권3의 〈與祠部陸員外書〉 譯註 참조.
역주4 可人也 : 취할 만한 德行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다.
역주5 其初 : 그들의 당초의 身分을 이른다.
역주6 管敬子取盜二人爲大夫於公 : ≪禮記≫ 〈雜記 下〉에 “관중이 도둑 떼를 만나, 〈포획한 뒤에〉 그중에서 두 사람을 취해, 〈齊 桓公에게〉 추천[上]하여 신하로 삼게 하였다.[管仲遇盜 取二人焉 上以爲公臣]”는 말이 보인다.
역주7 趙文子擧管庫之士七十有餘家 : ≪禮記≫ 〈檀弓 下〉에 “조문자가……진나라에 천거한 인재 중에는 저급한 관리가 70여 가였다.[趙文子……所擧于晉國 管庫之士七十有餘家]”는 말이 보인다. 管庫之士는 低級한 관리이니, 곧 70여 인을 천거해 저급한 관리로 뽑게 하였다는 말이다.
역주8 已詳 : 너무 상세히 살핀다는 말인데, 여기서는 ‘너무 엄격함’으로 해석하는 것이 어떤지 모르겠다.
역주9 吾不忍赤子之不得乳於其母也 : 이곳의 赤子는 미천한 가문에서 태어난 聖者와 賢者를 뜻하고, 乳는 官爵을 뜻하고, 其母는 조정의 人事權을 가진 사람을 뜻하니, 곧 陸參의 말대로 출생신분을 따져 사람을 임용한다면 비록 聖者와 賢者가 태어났어도 그 가문이 미천하면 조정의 관작을 얻을 수 없다는 뜻이다.
역주10 擧其多而缺其少乎 : 그 장점만을 취하고 그 단점은 제쳐놓음이다.

당송팔대가문초 한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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