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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韓愈(3)

당송팔대가문초 한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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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한유(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明法이라
公諱仲舒 字弘中이라 少孤하야 奉其母居江南 有名하다
貞元十年拜左拾遺라가 改右補闕하고
禮部考功吏部三員外郞이라가 貶連州司戶參軍하고 改夔州司馬하여
改祠部員外郞이라가 復除吏部員外郞하고 遷職方郞中知制誥하야 出爲峽州刺史하다
遷廬州러니 未至 丁母憂하다 服闋 改婺州蘇州刺史하다
徵拜中書舍人하다 旣至 謂人曰 吾老不樂與少年治文書하니
得一道有地六七郡하야 爲之三年이면 貧可富 亂可治하야 身安功立하야 無愧於國家可也 日日語人하다
丞相聞問하니 語驗이라 卽除江南西道觀察使兼御史中丞하다
至則奏罷榷酒錢九千萬하야 以其利與民하고 又罷軍吏官債五千萬하야 悉焚簿文書하고
又出庫錢二千萬하야 以丐貧民遭旱不能供稅者하고
禁浮屠及老子하야 爲僧道士 不得於吾界內因山野立浮屠老子象하야 以其誑丐漁利하고 奪編人之産하다
在官四年 數其蓄積하니 錢餘於庫하고 米餘於廩이라
朝廷選公卿於外하야 將徵以爲左丞하니 吏部已用代之矣
長慶三年十一月十七日 未命而薨하니 年六十二 天子爲之罷朝하고 贈左散騎常侍하니 遠近相弔하다
以四年二月某日 葬于河南某縣先塋之側하다
公之爲拾遺하고 天子謂宰相曰 第幾人非王某邪아하시니라
是時 公方與陽城更疏論裴延齡詐妄하니 士大夫重之하다 爲考功吏部郞也 下莫敢有欺犯之者하다
非其人이면 雖與同列이라도 未嘗이라 故遭讒而貶하다
在制誥 盡力直友人之屈하고 不以權臣爲意라가 又被讒而出하다
元和初 婺州大旱하야 人餓死하야 戶口亡十七八이라 公居五年 完富如初하다
按劾群吏하야 奏其贓罪하니 州部淸整하야 加賜金紫하다 其在蘇州 治稱第一이라
公所至 輙先求人利害廢置所宜하야草奏하고 又具爲科條하야 與人吏約하고
事備 一旦 民無不抃叫喜悅하다 或初若小煩이나 旬歲皆稱其便하다
公所爲文章 無世俗氣하고 其所樹立 殆不可學이라
曾祖諱玄暕 比部員外郞이요 祖諱景肅 丹陽太守 考諱政 襄鄧等州防禦使鄂州採訪使贈工部尙書
公先妣渤海李氏 贈渤海郡太君이라 公娶其舅女하야 有子男七人하니 初哲貞弘泰復洄
進士及第 文學俱善이라 其餘幼也
長女壻劉仁師 高陵令이요 次女壻李行脩 尙書刑部員外郞이라 銘曰
氣銳而堅하고
又剛以嚴하니
哲人之常이라
愛人盡己하고
不倦以止하니
乃吏之方이라
與其友處
順若婦女하니
何德之光
墓之有石
其迹이니
萬世之藏이라


03. 太原 사람 王公墓誌銘
을 밝혔다.
仲舒이고 弘中이다. 어려서 부친을 여의어 모친을 모시고 江南에 살았는데, 자기 고장을 떠나 〈스승을 찾아〉 外地로 가서 학문하여 매우 명성이 있었다.
貞元 10년(794) 賢良方正科에 합격하여 左拾遺에 제수되었다가 右補闕改授되고,
禮部考功吏部 등 세 員外郞으로 승진하였다가 連州司戶參軍으로 貶職되고 夔州司馬로 개수되어 江陵節度使(荊南節度使)를 보좌하였다.
祠部員外郞에 개수되었다가 다시 吏部員外郞에 제수되고, 職方郞中 知制誥로 승진하여 峽州刺史로 나갔다.
廬州刺史로 옮겼는데, 부임하기 전에 모친상을 당하였다. 상을 마친 뒤에 婺州蘇州刺史에 개수되었다.
조정에서 徵召하여 中書舍人에 제수하였다. 王公은 조정에 당도하여 “나는 이제 늙어서 젊은이들과 文辭 짓는 일을 좋아하지 않으니,
이 예닐곱 개 되는 하나를 얻어서 3년 동안 다스린다면 빈궁한 지방을 부유하게 하고 혼란한 지방을 질서 있게 만들어 몸이 편안하고 공이 樹立되어 국가에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을 것이다.”는 말을 날마다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丞相이 소문을 듣고 물어보니 사실이었다. 즉시 王公江南西道觀察使 兼御史中丞에 제수하였다.
왕공은 부임하여서는 榷酒錢 9천만을 면제하여 그 이익을 백성들에게 줄 것을 奏請하고, 또 軍吏가 지고 있는 官債 5천만을 면제하고서 장부와 문서를 모두 燒却하고,
府庫에서 돈 2천만을 꺼내어 旱災를 만나 租稅를 내지 못하는 貧民에게 나누어주었다.
그리고 또 佛敎道敎를 금하여, 僧侶道士가 나의 管內山野佛像이나 老子像을 세워놓고서 이익을 騙取하거나 평민[編人]들의 재산을 掠奪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江南西道觀察使로 있은 지 4년 동안 그 節度使府蓄積을 계산해보니, 府庫에는 돈이 남아돌고 倉廩에는 쌀이 남아돌았다.
조정에서 外職에 있는 公卿選用하고자 하여 王公을 불러들여 左丞으로 삼으려 하자, 吏部가 이미 薛尙書를 임용하여 王公代任으로 江南西道觀察使로 보냈다.
長慶 3년(823) 11월 17일에 左丞의 임명을 받기도 전에 薨逝하니 향년이 62세셨다. 천자께서 왕공을 위해 조회를 정지하시고 左散騎常侍에 추증하시니, 遠近의 관원이 모두 와서 弔喪하였다.
長慶 4년(824) 2월 아무 날에 河南의 아무 에 있는 先塋 곁에 장사 지냈다.
拾遺에 임명을 받고 조정에서 물러나온 뒤에 天子宰相에게 “몇 번째 사람이 王某가 아니냐?”라고 하셨다.
이때 陽城과 번갈아 상소해 裴延齡詐妄(거짓말로 남을 속임)을 논하니 士大夫들이 공을 重視하였다. 考功員外郞吏部員外郞이 되었을 때는 부하 중에 감히 공을 속이거나 침범하는 자가 없었다.
취할 만한 사람이 아니면 비록 同列(동료)이라 하여도 동료라 하여 돌봐준 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참소를 만나 貶職되었다.
知制誥로 있을 때에는 벗의 억울함을 푸는 데 힘을 다하고 權臣介意치 않았다가 또 참소를 당해 外職으로 나갔다.
元和 초년에 婺州에 크게 가뭄이 들어 사람들이 굶어죽어 도망간 戶口가 10에 7, 8이었다. 王公이 관직에 있은 지 5년 만에 당초와 같이 부유해졌다.
왕공이 官吏들을 조사하여 贓罪上奏하니 官衙가 청결하고 엄정하였다. 이에 추가로 金紫를 하사받았다. 왕공이 蘇州에 있을 때는 치적이 제일이라고 일컬어졌다.
王公은 부임한 곳마다 매양 그곳 사람들에게 먼저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 마땅히 폐지해야 할 것과 存置해야 할 것을 물은 뒤에 문을 닫고 들어앉아 上奏文을 기초하고, 또 법률의 조문을 만들어 인민 및 관리들과 約定하고서,
사정이 갖추어진 뒤에 하루아침에 법조문을 반포하면 손뼉 치며 기뻐하지 않는 백성이 없었다. 처음에는 약간 번잡하게 여기는 것 같았으나 한 해가 지나자 모두 편리하다고 칭하였다.
王公이 지은 文章은 세속의 기운이 없고, 왕공이 수립한 것은 아마도 배워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듯하다.
曾祖 玄暕比部員外郞을 지냈고, 祖父 景肅丹陽太守를 지냈고, 先考 襄州鄧州 등의 防禦使鄂州採訪使를 지내고, 工部尙書에 추증되었으며,
先妣 渤海 李氏渤海郡太君에 추증되었다. 外叔의 딸을 아내로 맞아 아들 일곱을 두었는데, 王初王哲王貞王弘王泰王復王洄이다.
왕초는 進士試에 급제하였고, 왕철은 文章學問이 모두 훌륭하다. 나머지 아들들은 아직 어리다.
맏사위 劉仁師高陵縣令이고, 둘째 사위 李行脩尙書刑部員外郞이다. 은 다음과 같다.
기질이 날카로우면서도 굳세고
또 강하면서도 엄정하니
슬기로운 분의 본모습이로세
백성을 사랑함에 힘을 다하고
피곤타 하여 중지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바로 관원의 도리네
벗들과 서로 어울림에는
온순하기가 부녀자 같았으니
어쩌면 그리 덕이 빛났는가
무덤에 넣을 誌石
내 그 업적을 간추려 기록했으니
만세토록 길이 간직되리라


역주
역주1 太原王公墓誌銘 : 이 碑文은 唐 穆宗 長慶 4년(824)에 지은 것이다. 王公은 王仲舒(762~823)를 가리킨다. 본서 권12에 〈太原王公神道碑銘〉이 있다.
역주2 遊學 : 本鄕을 떠나 外地로 가서 공부함이다.
역주3 賢良方正 : 漢唐 이래로 관리를 선발하던 科擧의 하나이다.
역주4 佐江陵使 : 江陵은 荊南節度使의 治所이다. 江陵에서 형남절도사 裵均의 참모가 된 것을 이른다. 본서 권12의 〈太原王公神道碑銘〉에 “又移荊南 因佐其節度事 爲參謀(또 荊南으로 옮겼는데 荊南節度使의 일을 도움으로 인해 參謀가 되었다.)”란 말이 보인다.
역주5 薛尙書 : ≪五百家注昌黎文集≫에 의하면 薛放(?~825)이다.
역주6 (退朝)[朝退] : 저본에는 ‘退朝’로 되어 있으나, ≪韓文考異≫에 의거하여 ‘朝退’로 바로잡았다.
역주7 比數収拾 : 比數는 동료를 뜻하고, 収拾은 돌봐줌이다.
역주8 (閤)[閣] : 저본에는 ‘閤’으로 되어 있으나, ≪韓文考異≫에 의거하여 ‘閣’으로 바로잡았다.
역주9 張下 : 頒布함이다.
역주10 : ≪韓集擧正≫에 “≪集韻≫에 ‘最는 撮의 省文(생략한 글자)이다.’라고 했다.” 하였다. 이에 의거하여 ‘간추리다’로 번역하였다.

당송팔대가문초 한유(3)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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