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諱溪
요 字惟深
이니 第二子
라 十九歲
로되 沈厚精敏
하야 未嘗有子弟之過
하다
賓接門下
하고 推擧人士
하며 侍側無
하고 退而見其人
이라도 淡若與之無情者
라
太師賢而愛之하야 父子間自爲知己하니 諸子雖賢이나 莫敢望之라
太師累踐大官
하야 臻宰相
하야 致平治
로되 終始以禮
하야 號稱名臣
이라 에 蓋有賴云
이라
에 로되 하고 하야 納之
而已
라 其
에 無所遺漏
는 繄公之功
이라
尙書左僕射陸公長源
은 太師
나 絶人
이러니 聞其所爲
면 每稱擧以戒其子
하니라
는 以材德顯名朝廷
이로되 及來佐幕府
에 詣門請交
하고 屛所挾爲
하다
太師薨
에 始以祕書郞選參軍京兆府法曹
하야 日伏階下
하야 與
爭是非
하니 大尹屢黜己見
하니라
歲中에 奏爲司錄參軍하야 與一府政하다 以能拜尙書度支員外郞이라가 遷倉部郞中萬年令하다
에 改度支郞中
하고 攝御史中丞
하야 爲糧料使
라가 에 遷商州刺史
하다
糧料吏有忿爭相牽告者
하야 事及於公
하니 因徵下御史獄
하다 公不與吏辨
하고 一皆
하다
受垢除名
하야 徙封州
라가 元和六年五月十二日
에 하니 年四十九
라
明年에 立皇太子하야 有赦令許歸葬하니 其子居中이 始奉喪歸하야
元和八年十一月甲寅에 葬於河南河南縣萬安山下太師墓左하고 夫人鄭氏祔하다
公凡再娶
하니 皆鄭氏女
라 生六子
하니 四男二女
라 長曰全正
은 惠而早死
하고 次曰居中
은 好學
하고 善爲詩
하야 稱之
하다
次曰從直과 曰居敬은 尙小라 長女嫁吳郡陸暢하고 其季女는 後夫人之子라
公之母弟全素는 孝慈友弟하다 公坐事에 棄同官令歸하다
公歿하야 比葬三年에 哭泣如始喪者하다 大臣高其行하야 白爲太子舍人하다
將葬에 舍人與其季弟澥로 問銘於太史氏韓愈어늘 愈則爲之銘하노라 辭曰
하고 나 考致要歸
면 孰有彼此
오 由我者吾
요 不我者天
이라 이 其誰使然
가
05. 唐故 朝散大夫 商州刺史로서 除名되어 封州로 유배된 董府君의 墓誌銘
公은 휘가 溪이고 字가 惟深이니 丞相 贈太師 隴西 恭惠公의 둘째 아들이시다. 19세에 두 經書에 밝아 有司에게 뽑혀 급제하였으되, 사람됨이 深厚하고 精敏하여 世家의 子弟로서 걸맞지 않는 허물이 없었다.
賓禮로 門客들을 접대하고 인재를 천거하였으며, 太師를 곁에서 모시면서 허황된 말을 한 적이 없고 물러나와 자기가 천거한 사람을 만나도 마치 그와 親分이 없는 것처럼 냉담하게 대하였다.
태사께서 공을 어질게 여겨 사랑하시어 부자 사이가 저절로 知己가 되니, 다른 아들들도 비록 어질었으나 누구도 감히 공과 비교[望]하지 못하였다.
태사께서는 누차 大官을 거쳐 宰相에 올라 태평을 이룩하였으되, 처음부터 끝까지 예에 맞게 行事하여 名臣으로 호칭되었다. 이는 公이 태사를 좌우에서 모시면서 〈태사의 功業과 治績에〉 도움을 드린 것에 힘입은 바가 있어서일 것이다.
太師께서 汴州를 평정할 때에 연세가 더욱 높았으되 紀綱을 유지하고 역적을 제거하여 나라를 태평에 이르게 하고야 말았다. 자질구레한 公務에 빠트린 것이 없었던 것은 바로 公(董溪)의 공로이다.
上介 尙書左僕射 陸公 長源은 나이는 太師보다 조금 적었으나 名聲은 태사보다 높았는데, 董公의 행위를 들으면 매양 칭찬하면서 그 행위를 들어 아들을 훈계하였다.
楊凝과 孟叔度는 材德으로 朝廷에까지 이름이 난 사람이었으되, 〈동공이 汴州로〉 와서 幕府에서 董太師를 보좌할 적에, 직접 동공을 찾아와서 交分을 맺기를 청하면서 종전의 행위를 은폐하였다.
太師가 薨逝한 뒤에 公이 비로소 祕書郞으로 參軍과 京兆府法曹에 선임되어, 날마다 階下에 엎드려 大尹과 是非를 논쟁하니 장관이 누차 자기의 의견을 거두어들였다.
그해에 장관의 奏請으로 司錄參軍이 되어 한 府의 政事에 참여하였다. 유능함으로 인해 尙書度支員外郞에 제수되었다가 倉部郞中 萬年縣令으로 승진하였다.
조정에서 군대를 보내어 恒州를 討伐[誅]할 때에 度支郞中에 改授되고 御史中丞을 代理[攝]하여 糧料使가 되었다가 朝廷이 恒州에서 撤兵한 뒤에 商州刺史로 승진하였다.
糧料를 管理하던 官吏가 분쟁하여 서로 고발하는 일이 발생하여, 사건이 公에게까지 미쳤으므로 이로 인해 소환되어 御史獄에 갇혔다. 公은 관리들과 변론하지 않고 모두를 인정하였다.
公은 汚名을 쓰고 除名되어 封州로 귀양 가다가 元和 6년(811) 5월 12일에 湘中에서 죽으니, 향년이 49세셨다.
다음 해에 皇太子를 세우고서 大赦令을 내려 歸葬을 허락하니, 그 아들 居中이 비로소 喪柩를 모시고 돌아와서
원화 8년(813) 11월 甲寅日에 河南府 河南縣 萬安山 아래에 있는 太師墓 왼편에 장사 지냈다. 夫人 鄭氏를 合祔(合葬)하였다.
公은 장가를 두 번 드셨는데, 모두 鄭氏의 따님이다. 자식이 여섯으로 4남 2녀이다. 맏이 全正은 총명하였으나 일찍 죽었고, 둘째 居中은 학문을 좋아하고 詩를 잘 지어 張籍의 칭찬을 받았다.
셋째 從直과 넷째 居敬은 아직 어리다. 맏딸은 吳郡 陸暢에게 출가하였고, 막내딸은 後夫人의 소생이다.
公의 同母弟 董全素는 효도와 友愛가 지극하였다. 公이 事件에 連坐되자 同官縣令 자리를 버리고 돌아왔다.
公이 사망하여 장사 지낸 지 3년이 지났는데도 初喪 때처럼 곡하며 눈물을 흘렸다. 大臣이 그의 행위를 고상하게 여겨 皇帝께 아뢰어 太子舍人으로 삼았다.
장사 지내려 할 적에 舍人이 그 막내아우 董澥와 함께 와서 太史氏 韓愈에게 墓誌銘을 청하기에 나 한유는 그들을 위해 묘지명을 지어주었다. 銘辭는 다음과 같다.
물건은 오래되어 파손되는 것도 있고
차바퀴에 갈리어 망가지는 것도 있으나
그 귀결을 추구해보면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내가 한 일은 내 책임이지만
내가 하지 않은 일은 天命이다
이 사람이 이리 된 것은
누가 그렇게 만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