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諱戎이요 字元夫라 其上祖懿爲晉安西將軍으로 實始居河東하다
公之四世祖嗣汾陰公諱德儒
니 爲隋襄城郡
以卒
하다 襄城有子
하니 皆貴
하다
邠州諱寶胤
으로 有子
하니 皆有名位
나 其最季諱縑
이 爲河南令以卒
하다
河南有子四人하니 其長諱同은 卒官湖州長史하고 贈刑部尙書하다
尙書娶吳郡陸景融女
하야 有子
하니 皆有名蹟
하고 其達者
이라
公於倫次爲中子
로 仁孝慈愛
하고 忠厚而好學
하다 하고 沈浮閭巷間
하며 爲貴
하다
常州刺史李衡遷江西觀察使에 曰 州客至多나 莫賢元夫하니 吾得與之俱면 足矣라하고
衡遷給事中
에 齊映自桂州以故相代衡爲江西
하니 하다
映卒에 湖南使李巽福建使柳冕이 交表奏公自佐하니 詔以公與冕하다 在冕府累遷殿中侍御史하다
冕使公攝泉州하다 冕文書所條下에 有不可者면 公輙正之하니 冕惡其異於己나 懷之未發也하다
遇馬總以鄭滑府佐忤
하야 貶爲泉州別駕
하니 冕意欲除總
하야 爲事
하야 使公按置其罪
하니
公歎曰 公乃以是待我로다 我始不願仕者는 正爲此耳라하고 不許하니
冕遂大怒하야 囚公於浮圖寺하고 而致總獄하니 事聞遠近하다 値冕亦病且死하니 不得已俱釋之하다
冕死하고 後使至하야 奏公自副하고 又副使事於浙東府타가 轉侍御史하다
元和四年에 徵拜尙書刑部員外郞타가 遷河南令하고 歷衢湖常三州刺史호되 所至以廉貞寬大爲稱하니 朝廷嘉之하다
某年에 拜越州刺史兼御史中丞浙東觀察使하다 至則悉除去煩弊하고 儉出薄入하야 以致和富하다
得自爲治
하고 無所牽制
하니 四境之內
에 竟歲無一事
하다
公篤於恩義하야 盡用其祿以周親舊之急하고 有餘頒施之內外親하니 無疎遠皆家歸之하다
疾病去官하야 長慶元年九月庚申에 至於蘇州以卒하니 春秋七十五라
奏至에 天子爲之罷朝하고 贈左散騎常侍하고 使臨弔祭之하다 士大夫多相弔者하다
以其年十一月庚申
에 葬于
偃師先人之兆次
하고 以韋氏夫人祔
하다
公凡再娶니 先夫人京兆韋氏요 後夫人趙郡李氏니 皆先卒하다
子男二人이니 曰沂曰洽이라 長生九歲요 而幼七歲矣라 女四人은 皆已嫁하다
愈旣與公諸昆弟善
하고 又
한대 公之葬也
라 故公弟集賢殿學士尙書刑部侍郞放
이 屬余以銘
하니라 其文曰
薛氏近世에
莫盛公門하니
公倫五人은
咸有顯聞이라
公之初志는
不以事累라
도 라 無怨無惡
하고 中以自寶
하다 不能百年
하니 曷足爲壽
오
公宜有後하니
有二稚子로다
其祐成之하니
公食廟祀로다
문장이 典據가 있어 高雅하고 순수하여 꾸밈이 없다.
公은 諱가 戎이고 字가 元夫이다. 그 선조 薛懿가 晉나라의 安西將軍이 되면서부터 실로 河東에 살기 시작하였다.
公의 4대조는 汾陰公의 嗣子로 휘가 德儒인데, 隋나라 때에 襄城郡書佐로 있다가 卒하셨다. 襄城公은 아들 둘을 두셨는데, 모두 귀하게 되었다.
그 아들들이 모두 번창하였으나, 그 작은 아들이 더욱 성대하여 벼슬이 邠州刺史에 이르렀다.
邠州公은 휘가 寶胤으로 아들 아홉을 두었는데 모두 명성과 지위가 있었으나, 그 막내 휘 縑이 河南縣令으로 있다가 卒하셨다.
河南公은 아들 넷을 두셨는데, 그 長子 휘 同은 湖州長史로 관직을 마치고 刑部尙書에 追贈되었다.
尙書公은 吳郡 陸景融의 따님을 아내로 맞이해 아들 다섯을 두었는데, 모두 명성과 업적이 있었고, 영달한 분이 넷이었다.
公은 차례로는 〈다섯 중에〉 가운데(셋째) 아들로 인자하고 효성스러우며 忠厚하고 학문을 좋아하였다. 徵召와 薦擧에 응하지 않고 閭巷(민간)에서 생활하면서 職事로써 자신을 속박하지 않는 것을 귀하게 여겼다.
常州刺史 李衡이 江西觀察使로 榮轉해 갈 적에 “常州에 賓客이 지극히 많으나 元夫보다 훌륭한 사람이 없으니, 내 그와 함께 江西로 갈 수 있다면 만족하겠다.”라고 하고서,
즉시 公을 觀察府의 관직에 임명하니, 공은 사양하지 않고서 나이 40여 세에 비로소 평민의 옷을 벗고 관리가 되었다.
李衡이 給事中으로 승진해 가자, 齊映이 桂州에서 前任 宰相으로 李衡을 대신하여 江西觀察使로 오니, 公은 그대로 江西에 머물면서 제영의 정치를 도왔다.
제영이 죽자, 湖南節度使 李巽과 福建節度使 柳冕이 번갈아 表文을 올려 薛公을 자기의 보좌로 삼겠다고 아뢰니, 황제는 詔書를 내려 설공을 유면의 보좌로 주었다. 公은 유면의 幕府에서 누차 승진해 殿中侍御史가 되었다.
유면이 公으로 하여금 泉州刺史의 직책을 代行하게 하였다. 유면이 조목별로 기록한 文書에 옳지 않은 것이 있으면 公은 번번이 바로잡았다. 유면은 公이 자기와 뜻을 달리하는 것을 미워하였으나, 속에만 품고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馬總이 鄭滑節度使의 府佐(幕僚)로 있으면서 中貴人의 비위를 거슬러 泉州別駕로 좌천되자, 유면은 마총을 제거하여 皇上의 비위를 맞추려고 생각하여, 公으로 하여금 마총의 죄를 처벌하게 하였다.
그러자 公은 탄식하며 말하기를 “公은 끝내 나를 이렇게 대우하는가. 내가 당초에 出仕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고서 허락하지 않으니,
유면이 마침내 크게 노하여 公을 佛寺에 囚禁하고 마총을 獄에 가두니 일이 원근에 소문이 났다. 마침 유면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어찌할 수 없어 두 사람을 모두 석방하였다.
유면이 죽고, 〈閻濟美가〉 後任 觀察使로 와서 朝廷에 上奏해 公을 자기의 副使로 삼았다. 또 浙東府에서 副使로서 閻濟美를 섬기다가 侍御史로 轉職하였다.
元和 4년(809)에 조정의 부름을 받고 尙書刑部員外郞에 제수되었다가 河南縣令으로 옮기고, 衢州‧湖州‧常州 세 州의 刺史를 역임하였는데, 부임한 곳마다 청렴함과 관대함으로 칭송받으니, 조정에서도 가상하게 여겼다.
아무 해에 越州刺史 兼御史中丞 浙東觀察使에 제수되었다. 부임해서는 번잡한 병폐를 다 제거하고, 지출을 줄이고 稅入을 박하게 하여 和平하고 富裕한 州로 만들었다.
管內의 刺史들에게 自意로 다스리게 하고 견제하는 바가 없으니, 사방의 境內에 한 해가 다가도록 한 가지 사건도 생기지 않았다.
公은 恩義(恩情)에 독실하여 俸祿을 다 털어 위급한 친구들을 구제하였고, 〈그렇게 하고서도〉 여유가 있으면 內外의 친척에게 나누어주었으니, 친소를 막론하고 모두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공에게 귀의하였다.
질병으로 관직을 버리고 떠나 長慶 원년(821) 9월 庚申日에 蘇州에 당도해 卒하니, 춘추가 75세셨다.
〈공이 서거했다는〉 보고[奏]가 올라가자, 천자께서 그를 위해 朝會를 정지하고, 公을 左散騎常侍에 追贈하시고 사람을 보내어 직접 가서 弔喪하게 하셨다. 많은 士大夫들도 와서 조상하였다.
그해 11월 庚申日에 河南府 偃師縣에 있는 先人의 墓域[兆次]에 장사 지내고, 韋氏夫人을 合祔하였다.
公은 장가를 두 번 드셨다. 前夫人은 京兆 韋氏이고 後夫人은 趙郡 李氏인데, 두 분 모두 公에 앞서 사망하였다.
아들 둘을 두었는데 沂와 洽이다. 맏이는 아홉 살이고 막내는 일곱 살이다. 딸 넷은 모두 이미 출가하였다.
나 韓愈는 이미 公의 형제들과 친분이 두터웠고, 또 公의 후임으로 河南縣令을 지낸 적이 있는데, 河南은 바로 公의 葬地이다. 그러므로 集賢殿學士 尙書刑部侍郞으로 있는 公의 아우 薛放이 나에게 墓誌銘을 부탁한 것이다. 銘文은 다음과 같다.
薛氏의 씨족 중에 근세에
공의 가문보다 번성한 가문 없으니
공의 형제 다섯 분은
모두 드러난 명성 지니셨네
공의 당초의 뜻은
벼슬에 속박되지 않는 것이었지
李衡을 억지로 따른 것도
操守를 벼슬보다 귀하게 여겨서이지
원망도 미움도 없이
中道를 보배로 여기셨지
百壽를 누리지 못하였으니
어찌 장수하셨다 하리오
공에게 후사 있음 당연하니
어린 두 아드님 있네
성장하도록 보우하여야
공께서 제사 받으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