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唐宋八大家文抄 韓愈(3)

당송팔대가문초 한유(3)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당송팔대가문초 한유(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澹宕多奇
君諱適이요 姓王氏 好讀書하고 하야 不肯隨人後하니라
로되 하야 不能自出일새 乃以諸公貴人하야 借助聲勢하니라
諸公貴人旣志得이라 不喜聞生語하야 一見하곤 輒戒門以絶하니라
募天下士하니 君笑曰 此非吾時邪아하고
卽提所作書하고 하며 趨直言試하니라 旣至 對語驚人이나 不中第하야 益困하니라
久之年少喜可撼하고告曰 天下奇男子王適 願見將軍白事하노라
하야 往來門下하니라 盧從史旣節度昭義軍 하야 法度士하고 欲聞無顧忌大語하니라
有以君生平告者하니 卽遣客하니라 君曰 狂子不足以共事라하고 立謝客하니라
李將軍由是待益厚하고 奏爲其衛冑曹參하야하고 盡用其言하니라
將軍遷帥鳳翔 君隨往하야 改試大理評事하야 攝監察御史觀察判官한대 하니 民獲蘇醒하니라
居歲餘 如有所不樂이러니 一旦載妻子入閿鄕南山不顧하니라
中書舍人王涯獨孤郁吏部郞中張惟素比部郞中韓愈 日發書問訊이나 顧不可強起일새 不卽薦하니라
明年九月疾病하야 輿醫京師하야 某月某日卒하니 年四十四 十一月某日 卽葬京城西南長安縣界中하니라
曾祖爽 洪州武寧令이요 祖微 右衛騎曹參軍이요 父嵩 蘇州崑山丞이라 上谷侯氏處士高女
高固奇士 自方 世莫能用吾言이요 하야 發狂投江水하니라
處士將嫁其女 懲曰 이로되 一女憐之하니 必嫁官人이요 不以與凡子리라
君曰 吾求婦氏久矣로되 惟此翁 且聞其女賢이라하니 不可以失이라하고
호되 吾明經及第하야 且選이니 卽官人이라 侯翁女幸嫁라하니 若能令翁許我 請進百金爲嫗謝하리라
하니 翁曰 誠官人耶 取文書來하라 君計窮吐實하니
嫗曰 無苦하라 大人이니 不疑人欺我리라하야 我袖以往이면 翁見 未必取
幸而聽我리라하고 行其謀하니 翁望見文書銜袖하고 果信不疑曰 足矣라하고 以女與王氏하니라
生三子하니 一男二女 男三歲夭死하고 長女嫁亳州永城尉姚侹하고 其季始十歲 銘曰
祗繫其逢이요

不諧其須
有銜不祛니라
鑽石埋辭하야
以列幽墟하노라


11. 試大理評事 王君墓誌銘
문장이 자유분방하고 신기함이 많다.
이고 王氏이다. 讀書하기를 좋아하며 가슴에 기이한 재주를 품고 志向氣槪를 자부하여, 남들이 하는 대로 덩달아 科擧를 보려 하지 않았다.
科擧가 아니더라도〉 功業을 쉽게 취할 수 있는 길이 있고, 〈正道를 따르지 않더라도〉 名節을 이룰 수 있는 허다한 節目이 있는 것을 보았지만, 자격도 없고 지위도 없는 처지에 갇히어[] 자력으로 진출할 수 없었으므로 公卿 貴人들에게 도움을 청해 그들의 聲勢를 빌리고자 하였다.
公卿 貴人들은 이미 뜻을 얻은 사람들이라서 모두 아첨하고 영합하여 이목을 즐겁게 하는 자들을 좋아하고 생경한 말을 듣기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한번 만나본 뒤에는 이내 문지기에게 당부하여 다시는 문 안으로 들이지 못하게 하였다.
今上께서 즉위하신 초기에 四科開設하여 천하의 선비들을 모집하니, 王君은 웃으면서 “이것은 나에게 기회가 온 것이 아닌가?”라고 하고서,
즉시 자기가 지은 글을 가지고 길을 떠나 노래하고 읊조리면서 直言極諫科를 치르는 試驗場으로 달려갔다. 科場에 당도한 뒤에 策問에 대답한 말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으나, 급제하지 못하여 더욱 곤궁하였다.
얼마 뒤에 金吾衛 李將軍이 나이가 젊고 선비들을 좋아하니, 언어로써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을 듣고서, 이에 이장군의 문 앞에 가서 고하기를 “천하의 비범한 사내 王適將軍을 뵙고 일을 아뢰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였다.
한 번 만나 이야기해보니 서로 뜻이 맞아 장군의 문하를 왕래하게 되었다. 盧從史昭義軍節度使가 된 뒤로는 함부로 잘난 체하여, 법도를 준수하는 선비를 輕視[奴視]하고 꺼리거나 망설임 없이 큰소리치는 말을 듣고자 하였다.
어떤 자가 王君生平(행적)을 盧從史에게 일러주니, 盧從史는 즉시 王君招致하기 위해 說客을 보냈다. 그러자 王君은 “〈從史는〉 狂妄한 자이니, 함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고서 즉시 그 說客을 사절하였다.
이로 인해 李將軍王君을 더욱 후하게 대우하고, 조정에 奏請하여 王君禁衛軍冑曹參軍으로 삼아 引駕仗判官充任(담당)하게 하고 그의 주장[]을 다 받아들였다.
李將軍鳳翔節度使로 승진해 가자 王君도 따라가서 大理評事에 임명되어 監察御史 觀察判官代理[]하였는데, 弊政을 제거하고 疾苦를 어루만지니 백성들이 소생하였다.
鳳翔에 있은 지 1년 남짓했을 때에 心中에 즐겁지 않음이 있는 것 같더니, 어느 날 妻子를 수레에 싣고 〈봉상을 떠나〉 閿鄕南山으로 가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中書舍人 王涯獨孤郁, 吏部郞中 張惟素, 比部郞中 韓愈 등이 날마다 書信을 보내어 안부를 물었으나, 억지로 出仕[]시킬 수 없기에 즉시 추천하지 않았다.
이듬해 9월에 병이 위중해, 병든 몸을 수레에 싣고 의원을 찾아 京師로 왔다가 아무 달 아무 날에 하였으니 향년이 44세였다. 11월 아무 날에 京城 서남쪽 長安縣 경계에 장사 지냈다.
曾祖父 王爽洪州 武寧縣令을 지냈고, 祖父 王微右衛 騎曹參軍을 지냈고, 父親 王嵩蘇州 崑山縣丞을 지냈다. 아내는 上谷 侯氏 處士 侯高의 따님이다.
侯高는 본래 奇士로 스스로를 阿衡(伊尹)과 太師(呂望)에 비유하였으나 세상에 누구도 그의 말을 採納하지 않았고, 두 번 官吏가 되었으나 두 번 譴責[]을 받자 狂症이 발작해 강물에 빠져 죽었다.
                     伊尹                                    呂望(太公望) 伊尹 呂望(太公望)
당초 處士(侯高)가 그 딸을 시집보내려 할 적에 집안 사람들에게 경계하기를 “나는 남과 뜻이 맞지 않음으로 인해 곤궁하게 살지만 하나뿐인 딸만은 매우 사랑하니, 반드시 官員에게 시집보내고 보통 사람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王君이 말하기를 “내 아내감을 구한 지 오래였으나 오직 이 노인만이 나의 생각에 맞고, 또 듣자니 그 따님도 賢淑하다 하니 놓칠 수 없다.”고 하고서,
즉시 媒婆에게 거짓말로 이르기를 “나는 이미 明經科에 급제하여 장차 선임될 것이니, 곧 관직에 오를 사람이오. 侯翁의 따님이 出嫁하기를 희망[]한다 하니, 그대가 만약 侯翁으로 하여금 딸을 나에게 주기로 허락하게 한다면 나는 百金으로써 그대에게 사례하겠소.”라고 하였다.
매파가 허락하고서 侯翁에게 가서 아뢰니, 侯翁이 “진정 벼슬아치더냐? 文書(告身)를 가져와보라.”고 하였다. 〈매파가 가서 侯翁의 말을 전하자〉 王君이 하는 수 없이 사실대로 吐說하니,
告身告身
매파가 말하기를 “괴로워할 것 없습니다. 侯翁大人이니, 남이 자기를 속일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告身牒 비슷한 두루마리 하나를 구해서 내 소매에 넣고 가면 侯翁이 보고서 굳이 가져다가 직접 살펴보려 하지 않고,
혹시 내 말을 믿을지도 모릅니다.”라고 하고서 계획대로 행하니, 侯翁은 소매 속에 있는 문서를 바라보고는 과연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만족하다.”라고 하고서 딸을 王氏에게 주었다.
자식 셋을 두었으니 아들 하나에 딸이 둘이었다. 아들은 세 살 때에 夭死하였고, 큰딸은 亳州永城尉 姚侹에게 출가하였고, 작은딸은 이제 막 열 살이다. 은 다음과 같다.
은 수레를 멈추는 버팀목으로 써서는 안 되고
말은 문을 지키는 일에 부려서는 안 된다
옥을 차고 소매 긴 옷 입었으니
빨리 달리기에 불리하였네
                       鼎                                     佩玉 鼎 佩玉
時運을 만나느냐에 달렸을 뿐
총명하고 우둔함과는 무관하니
사람들의 수요에 맞지 않으면
품은 뜻이 있어도 펼칠 수 없네
돌에 銘辭 새겨
깊은 무덤 속에 진열하노라


역주
역주1 試大理評事王君墓誌銘 : 이 墓誌銘은 元和 9년(814)에 지은 것이다. 王君은 王適을 가리킨다. 試는 唐나라 제도에 정식으로 임명을 받지 않고 임시로 어떤 관직을 맡는 것이다.
역주2 懷奇負氣 : 비상한 재능을 품고, 志向과 氣槪를 자부함이다.
역주3 擧選 : 科擧이다.
역주4 功業有道路可指取 有名節可以戾契(열결)致 : 功業을 세우고 名節을 구하는 일을 잠깐 사이에 이룩할 수 있음을 이른다. 功業과 名節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길이 있으니, 굳이 과거에 응시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指取는 손가락으로 물건을 집는 것이니, 매우 쉬움을 이른다. 戾契은 節目이 많음을 이르고, 致는 이룸이니, ‘戾契致’는 정도를 따르지 않더라도 名節을 이룰 수 있는 허다한 지름길이 있다는 말이다.(≪唐宋八大家文鈔 校注集評≫) 戾契은 ≪韓文考異≫에 “戾은 力結切이고, 契은 詰結切이다. 契은 본래 奊로 되어 있다. 節目이 많은 것을 奊이라 한다.”라고 하였다.
역주5 困於無資地 : 困은 圍困이니 곧 곤궁하여 벗어날 길이 없음이고, 資地는 자격과 지위이니 곧 자격도 없고 지위도 없는 곤궁한 처지에 갇혔다는 말이다.
역주6 : 請求함이다.
역주7 樂熟軟媚耳目者 : 아첨해 영합[熟軟]하여 이목을 즐겁게[媚] 하는 자를 좋아한다는 말이다.
역주8 上初卽位 : 唐 憲宗(778~820)이 즉위한 초기를 이른다.
역주9 四科 : 進士科와 明經科 이외에 특별히 개설한 科目을 이르니, 곧 賢良方正直言極諫科‧博通墳典達於敎化科‧達於吏治可使從政科‧軍謀宏達堪任將帥科이다. ≪唐摭言≫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王適은 侍郞으로 元和 초년에 賢良方正直言極諫科에 급제하였으나, 너무 강직하여 이로 인해 축출되었다. 그러므로 韓文公이 王適의 墓誌에 위와 같이 말한 것이다.”
역주10 緣道歌吟 : 緣道는 沿途이니, 곧 길을 가면서 노래하고 읊조림이다.
역주11 金吾李將軍 : 金吾는 皇宮을 保衛하는 군대이고, 李將軍은 李惟簡이다. ≪舊唐書≫ 〈李惟簡傳〉에 “元和 초년에 檢校戶部尙書左金吾衛大將軍 〈이유간에게〉, 街使(京師의 6街를 순찰하는 官職)를 담당시켰다.[元和初 檢校戶部尙書左金吾衛大將軍 充街使]”는 기록이 보인다.
역주12 (事)[士] : 저본에는 ‘事’로 되어 있으나, 本集에 의거하여 ‘士’로 바로잡았다.
역주13 蹐門 : 발소리를 죽이고서 문으로 들어감이니, 곧 공경함을 형용한 말이다.
역주14 一見語合意 : 한 번 만나 이야기를 해보고는 서로 뜻이 맞았다는 말이다.
역주15 張甚 : 妄自尊大(함부로 저 잘난 체함)이다.(≪唐宋八大家文鈔 校注集評≫)
역주16 奴視 : 노예로 본다는 말로, 곧 輕視함을 뜻한다.
역주17 鉤致 : 招致함이다.
역주18 引駕仗判官 : 대장군의 車駕와 儀仗을 인도하는 判官인 듯하다.
역주19 櫛垢爬痒 : 머리를 빗어 때를 제거하고 가려운 데를 긁는다는 말로 정치의 病弊를 제거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어루만져줌을 비유한다.
역주20 阿衡太師 : 阿衡은 商湯의 相臣 伊尹을 이르고, 太師는 周 武王의 相臣 呂望(姜太公)을 이른다.
역주21 再試吏 再怒 : 試吏는 官吏로 쓰임이고, 怒는 譴責이니, 곧 두 번 관직을 맡았다가 두 번 견책을 받았다는 말이다.
역주22 吾以齟齬窮 : 나는 남과 의견이 맞지 않음으로 인해 곤궁하게 산다는 말이다.
역주23 可人意 : 사람들의 생각에 맞다는 말이다. 여기서는 王君 자신의 생각에 맞다는 뜻으로 쓰였다.
역주24 謾謂媒嫗 : 謾은 거짓말로 속임이고, 媒嫗는 媒婆이니, 곧 거짓말로 매파를 속인 것이다.
역주25 (諾翁白許翁)[諾許白翁] : 저본에는 ‘諾翁白許翁’으로 되어 있으나, ≪韓文考異≫에 의거하여 ‘諾許白翁’으로 바로잡았다. 그리고 本集에는 ‘諾許’가 ‘許諾’으로 되어 있다.
역주26 一卷書粗若告身者 : 대략 告身諜과 비슷한 두루마리 文書 하나를 이른다.
역주27 : 視와 같다.
역주28 鼎也不可以柱車 : 鼎은 食器 혹은 禮器이고, 柱車는 수레를 멈추는 버팀목이니, 鼎은 식기로 사용해야지 수레를 멈추는 버팀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역주29 馬也不可使守閭 : 문을 지키는 것은 개의 일이지 말의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上句과 함께 ‘人才를 適所에 써야 함’을 은유한 말이다.
역주30 佩玉長裾 : 옛날의 士大夫들은 걸음을 걸을 때에 腰帶에 찬 佩玉이 서로 부딪쳐서 나는 소리의 節奏(리듬)에 맞추어 걸었고, 소매가 긴 옷을 입었다. 곧 王適의 행동과 의복이 모두 古禮에 맞았다는 것을 말한다.
역주31 不利走趨 : 走趨는 名利를 쫓아 달림인 듯하니, 곧 王適이 예에 맞게 행동하였기 때문에 名利를 쫓는 데 불리하였다는 말인 듯하다.
역주32 祗繫其逢 不繼巧愚 : 祗는 ‘다만’이고, 繫는 ‘달림’이고, 逢은 ‘만남’이며, 不繼는 ‘無’이고, 巧愚는 총명함과 우둔함이니, 곧 사람의 貧困과 顯達은 時運을 만나느냐에 달렸을 뿐, 사람의 총명이나 우둔과는 무관하다는 말로, 王適이 곤궁했던 것은 시운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지, 결코 우둔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송팔대가문초 한유(3)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