君諱署
요 字某
니 河間人
이라 大父利貞
이 有名玄宗世
하야 爲御史中丞
하야 無所避
하니라
由是出爲陳留守하야 領河南道採訪處置使러니 數年卒官하니라 皇考諱郇이니 以儒學進하야 官至侍御史하니라
君方質有氣
하고 形貌魁碩
하며 長於文詞
하니라 以進士
博學宏詞
하야 爲校書郞
하니라
自京兆武功尉
로 拜監察御史
러니 爲
所讒
하야 與同輩韓愈李方叔三人俱爲縣令南方
하니라
拜京兆府司錄
하니라 諸曹白事
에 不敢平面視
하고 共食公堂
에 抑首促促就哺歠
하곤 揖起趨去
하고 無敢
하니라
縣令丞尉畏如嚴京兆
하니 事以辦治
하니라 京兆改鳳翔尹
하야 하니라
改禮部員外郞하야 爲觀察使判官하니라 帥它遷에 君不樂久去京師하야 謝歸하니 用前能拜三原令하니라
歲餘
에 遷尙書刑部員外郞
하니라 守法爭議
하고 不阿
하니라
改虔州刺史하니라 民俗相朋黨하야 不訴殺牛하니 牛以大耗하니라
又多捕生鳥雀魚鼈
하야 可食與不可食相買賣
하야 하야 期爲福祥
하니라
에 一皆禁督
하니 立絶
하니라 使通經吏與諸生之旁大郡
하야 學鄕飮酒喪婚禮
하야 張施講說
하니
民吏觀聽
하야 大喜
하니라 호되 折民戶租
하야 歲徵綿六千屯
하라하니
比郡承命惶怖하야 立期日하고 唯恐不及事被罪하니라 君獨疏言호되 治迫嶺下하야 民不識蠶桑이라하니라
月餘에 免符下하니 民相扶攜하야 守州門叫讙爲賀하니라
改灃州刺史하니라 民稅出雜産物與錢에 尙書有經數로되 觀察使牒州徵民錢倍經하니라
君曰 刺史可爲法
이요 不可貪官害民
이라하고 不肯從
이라가 竟以代罷
하니라
觀察使使劇吏案簿書하야 十日不得毫毛罪하니라 改河南令이어늘 而河南尹適君平生所不好者라
君年且老로되 當日日拜走하고 仰望階下라 不得已就官이나 數月에 大不適하야 卽以病辭免하니라
公卿欲其一至京師나 君以再不得意於守令하야 恨曰 義不可更辱이니 又奚爲於京師間이리오하고 竟閉門死하니 年六十이라
君娶河東柳氏女하니라 二子는 昇奴胡師라 將以某年某月某日葬某所하니라
其兄將作少監昔請銘于右庶子韓愈하니 愈前與君爲御史被讒하야 俱爲縣令南方者也ㄹ새 最爲知君이라 銘曰
誰之不如완대
而不公卿가
奚養之違하야
以不久生가
唯其頏頏은
以世厥聲이라
君은 諱가 署이고 字가 아무이니 河間 사람이다. 祖父 張利貞이 玄宗 때 명성이 있었다. 御史中丞이 되어 〈百官의 非違를〉 적발해 탄핵하는 일에 회피함이 없었다.
이로 인해 陳留太守로 나가 河南道採訪處置使를 兼任[領]하였는데, 몇 해 뒤에 관청에서 卒하였다. 皇考(父親)는 諱가 郇인데, 儒學으로 진출하여 官職이 侍御史에 이르렀다.
張君은 방정하고 질박하여 氣槪가 있고 신체가 거대하였으며 文詞에 뛰어났다. 進士로서 博學宏詞試에 합격하여 校書郞이 되었다.
京兆府 武功縣尉로 監察御史에 제수되었는데, 幸臣의 讒訴로 동료 韓愈‧李方叔과 함께 세 사람이 모두 南方의 縣令으로 좌천되었다.
2년 뒤에 恩赦를 만나 모두 江陵府의 보좌관으로 옮겼다. 반년 뒤에 邕管經略使가 朝廷에 상주하여 장군을 判官으로 삼고 殿中侍御史로 바꾸었으나 不行하였다.
京兆府의 司錄에 제수되었다. 諸曹(각 部署의 관원)가 時事를 보고할 때에는 감히 張君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公堂에서 함께 식사할 때에는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먹고는 읍하고 일어나 빠른 걸음으로 돌아갔고 감히 허튼소리를 하지 못하였다.
縣令‧縣丞‧縣尉들도 張君을 敬畏하기를 京兆尹을 敬畏하듯이 하니 정사가 이로 인해 잘 처리되었다. 京兆尹 李鄘이 鳳翔尹으로 옮겨 鳳翔隴右節度使가 되었을 때, 張君에게 함께 가기를 청하였다.
張君을 禮部員外郞으로 올려 임명하고서 觀察使의 判官으로 삼았다. 觀察使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자, 張君은 오랫동안 京師를 떠나 있는 것이 마음에 즐겁지 않아 하직[謝]하고 돌아가니, 〈조정에서〉 전일의 재능을 신용하여 三原縣令에 제수하였다.
1년 남짓하여 尙書刑部員外郞으로 승진하였다. 법을 지켜 諫爭하였고 강직하여 아첨하지 않았다.
虔州刺史에 임명되었다. 虔州 백성들의 풍속에 서로 무리를 지어 官에 고하지 않고 소를 屠畜하니 소가 크게 줄었다.
또 살아 있는 鳥類와 魚鼈을 다량으로 捕獲하여 食用할 수 있는 것이건 없는 것이건 서로 사고팔아 〈이것들을 가두어두었다가〉 四時의 명절날이 되면 그것들을 放生하여 복을 받기를 기대하였다.
張君이 政事를 봄에 일체 모두 금지하고 감독하니 그런 풍속이 즉시 없어졌다. 그리고 經史에 능통한 官吏과 儒生들을 옆의 큰 郡으로 보내어 鄕飮酒禮‧喪禮‧婚禮 등을 배워 오게 하여 講說을 開設하니,
백성과 관리들이 보고 듣고서 敎化를 따르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度支使가 州에 공문을 보내기를 “民戶의 租稅를 綿으로 환산[折]하여 해마다 綿 6천 屯(6兩)을 징수하라.”고 하니,
이웃 郡들은 명을 듣고는 두려워하여 期日을 정하고서 오직 事機에 맞추지 못해 죄를 받을까만을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張君은 홀로 上疏해 말하기를 “臣이 다스리는 지역(虔州)은 嶺下(嶺南)에 가까워서 백성들이 누에를 칠 줄 모릅니다.”라고 하였다.
한 달 남짓해 세금을 면제한다는 공문이 내려오니 백성들이 서로 노인을 부축하고 어린아이를 이끌고 와서 州의 문을 에워싸고 환호하며 慶賀하였다.
張君이 灃州刺史로 옮겼다. 백성들이 세금으로 내야 하는 잡다한 産物과 돈에 대해 尙書省에서 규정한 액수[經數]가 있는데, 觀察使가 여러 州에 내려보낸 公文[牒]에는 백성들에게 징수하는 돈이 상서성에서 규정한 액수의 갑절이었다.
〈이를 본〉 장군은 “刺史는 법을 지켜야지 관직에 연연해 백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서, 받은 公文을 보류하여 公布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았다가 끝내 罷職되었다.
觀察使는 劇吏(어렵고 힘든 일을 잘 처리하는 관리)를 시켜 灃州의 簿書(財物을 出納한 장부)를 조사하게 했는데, 10일을 조사하였으나 털끝만 한 죄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河南縣令으로 옮겼는데, 河南尹이 마침 장군이 평소에 좋아하지 않던 자였다.
장군은 늙은 나이에도 날마다 달려가 절하고 뜰아래에서 우러러봐야 했다. 부득이 부임하였으나 몇 달 만에 크게 뜻에 맞지 않아 즉시 병으로 사직하였다.
公卿들은 張君이 京師에 한 번 오기를 바랐으나, 장군은 두 번이나 수령이 되려는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하여, 한탄하기를 “의리로 보아 다시는 욕을 당할 수 없으니, 또 京師에서 무엇을 하겠는가?”라고 하고는, 끝내 문을 닫고 지내다가 죽었으니 향년이 60세였다.
장군은 河東 柳氏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두 아들은 昇奴와 胡師이다. 아무 해 아무 달 아무 날에 아무 곳에 장사 지내려고 한다.
그 형 將作少監 張昔이 右庶子 韓愈에게 墓誌銘을 청하였다. 韓愈는 전에 張君과 함께 御史로 있을 적에 참소를 입어 함께 南方의 縣令으로 左遷되었던 자이기 때문에 張君을 가장 잘 안다. 銘은 다음과 같다.
누구만 못하기에
公卿되지 못하였소
어쩌다 養生 잘못하여
오래 사시지 못하셨소
강직해 굽히지 않은 명성
세상에 길이 전해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