皇考諱鎭은 以事母로 棄太常博士하고 求爲縣令江南하니라
其後以不能媚
로 失御史
라가 權貴人死
에 乃復拜侍御史
하니라 號爲剛直
하고 所與遊皆當世名人
이라
子厚
는 少精敏
하야 無不通達
이라 逮其父時
하야 雖少年
이나 已自成人
하야 能取進士第
하야 見頭角
하니 衆謂柳氏有子矣
라하니라
其後以博學宏詞授集賢殿正字
하니라 하야 議論證據今古
하고 經史百子
하야
하야 率常屈其座人
하니 名聲大振
하야 一時皆慕與之交
하니라 諸公要人
이 爭欲令出我門下
하야 交口薦譽之
하니라
貞元十九年에 由藍田尉拜監察御史하니라 順宗卽位하야 拜禮部員外郞하니라
遇
하야 例出爲刺史
러니 未至
에 又例貶永州司馬
하니라
에 益自刻苦
하고 務記覽
하야 爲詞章
하니 하야 爲深博無涯涘
하고
而自肆於山水間
하니라 元和中
에 嘗例召至京師
라가 又
爲刺史
러니而子厚得柳州
하니라
旣至에 歎曰 是豈不足爲政邪아하고 因其土俗하야 爲設敎禁하니 州人順賴하니라
子厚與設方計
하야 悉令贖歸
하고 其尤貧力不能者
는 하니라
觀察使下其法於他州
하니 比一歲
하야 免而歸者且千人
이라 衡湘以南爲進士者
가 以子厚爲師
하니라
其召至京師而復爲刺史也에 中山劉夢得禹錫亦在遣中하야 當詣播州하니라
子厚泣曰 播州非人所居
라 而夢得
하니 吾不忍夢得之窮
하야 無辭以白其大人
이요 且萬無母子俱往理
라하고
請于朝하야 將拜疏하야 願以柳易播하노니 雖重得罪라도 死不恨이라하니라
遇有以夢得事白上者하야 夢得於是改刺連州하니라 嗚呼라 士窮乃見節義어늘 今夫平居里巷相慕悅하고
酒食遊戲相徵逐하며 詡詡強笑語以相取下하고 握手出肺肝相示하며 指天日涕泣하며 誓生死不相背負하니 眞若可信이나
一旦臨小利害가 僅如毛髮比라도 反眼若不相識하야 落陷穽不一引手救하고 反擠之하며 又下石焉者가 皆是也라
此宜禽獸夷狄所不忍爲어늘 而其人自視以爲得計나 聞子厚之風이면 亦可以少愧矣리라
子厚前時少年
에 勇於爲人
하야 不自貴重
하고 謂功業可立就
라 故坐廢退
하니라
旣退에 又無相知有氣力得位者推挽이라 故卒死於窮裔하야 材不爲世用하고 道不行於時也하니라
使子厚在臺省時에 自持其身을 已能如司馬刺史時면 亦自不斥이요 斥時에 有人力能擧之면 且必復用不窮이라
然子厚斥不久하고 窮不極이면 雖有出於人이라도 其文學詞章必不能自力하야 以致必傳於後如今無疑也라
雖使子厚得所願
하야 爲將相於一時
라도 면 孰得孰失
을 必有能辨之者
리라
子厚以元和十四年十一月八日卒하니 年四十七이라 以十五年七月十日歸葬萬年先人墓側하니라
子厚有子男二人하니 長曰周六은 始四歲요 季曰周七은 子厚卒乃生이라 女子二人은 皆幼하니라
其得歸葬也
에 費皆出觀察使河東
하니라 行立有節槩
하야 重然諾
하야 與子厚結交
하니라
子厚亦爲之盡이러니 竟賴其力하니라 葬子厚於萬年之墓者는 舅弟盧遵이라
遵은 涿人으로 性謹順하고 學問不厭하니라 自子厚之斥으로 遵從而家焉하고 逮其死不去하니다
旣往葬子厚에 又將經紀其家하니 庶幾有始終者라 銘曰
昌黎가 子厚를 칭찬한 곳은 미세[尺寸]한 부분[斤兩]까지 한 걸음(조금)도 그대로 지나치지 않았다.
子厚는
諱가
宗元이다. 7
世祖 柳慶은
北魏(
拓跋魏) 때에
侍中이 되어
濟陰公에 봉해졌다.
柳宗元
曾伯祖 柳奭은 唐나라의 宰相이 되었는데 褚遂良‧韓瑗과 함께 武后에게 죄를 얻어 高宗 때에 죽었다.
皇考 諱 鎭은 母親을 섬기기 위해 太常博士를 버리고 江南의 縣令이 되기를 구하였다.
그 뒤에 權貴에게 아첨하지 않음으로 인해 御史 職을 잃었다가 權貴가 죽은 뒤에 다시 侍御史에 제수되었다. 〈柳鎭은〉 剛直하다고 소문났고, 함께 교유한 사람들도 모두 당세의 名士들이었다.
子厚는 少年 때부터 총명하고 민첩하여 통달하지 못한 학문이 없었다. 그 부친이 생존하셨을 때에 子厚가 나이는 어렸으나 이미 스스로 成人처럼 행동하여 進士科에 급제하여 우뚝이 두각을 드러내니, 사람들은 모두 柳氏 집안에 가문을 빛낼 아들이 있다고 하였다.
그 뒤에 博學宏詞科에 합격하여 集賢殿正字에 제수되었다. 그는 재능이 뛰어나고 보는 눈이 날카로워 議論할 때면 今古의 일을 끌어다가 증거로 삼고 經‧史와 百子(百家)를 널리 섭렵해 〈각 방면의 지식과 도리를 깊이 이해하여,〉
언론을 맹렬히 전개해 항상 좌중을 압도하니, 명성이 크게 떨쳐 당시 사람들이 모두 仰慕하여 그와 交遊하였다. 여러 公卿과 要職에 있는 사람들도 서로 앞다투어 子厚를 자기 門下의 출신으로 삼고자 하여 異口同聲으로 추천하고 칭찬하였다.
貞元 19년(803)에 藍田縣尉에서 승진하여 監察御史에 제수되었다. 順宗이 즉위하여 禮部員外郞에 제수되었다.
用事者(執政者)가 죄를 얻음으로 인해 例에 따라 貶職되어 刺史로 나갔는데, 任地에 당도하기도 전에 또 例에 따라 貶職되어 永州司馬가 되었다.
한가로이 지내게 되자, 더욱 刻苦하여(애써) 독서와 열람에 힘쓰고 문장을 지으니, 〈그 문장이〉 마치 큰물이 넘쳐흐르고 깊이 고인 것 같아서, 깊고도 드넓어 끝을 볼 수 없었다.
그리고 또 山水 사이에서 悠悠自適하였다. 元和 연간에 例에 따라 여러 사람들과 함께 부름을 받고 京師로 왔다가 또 함께 刺史로 나갔는데, 이때 子厚는 柳州刺史가 되었다.
子厚는 柳州에 이른 뒤에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이곳이 〈비록 궁벽하지만〉 어찌 정치를 할 수 없겠는가?”라고 하고서, 그 지방 풍속에 따라 禁令을 세우고 敎化를 실시하니 柳州 사람들이 순종하고 신뢰하였다.
柳州의 풍속은 〈빈궁한 백성들이〉 子女를 잡히고서 돈을 빌리되, 제때에 贖取(돈을 갚고서 잡힌 사람이나 물건을 찾아감)하지 못하여 이자가 본전과 같아지면 그 자녀를 몰수하여 奴婢로 삼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子厚는 백성들을 위해 방법을 강구하여, 모두 贖錢을 치르고 잡힌 자녀들을 찾아가게 하고, 그중에 더욱 가난해서 贖取할 힘이 없는 자에게는 債主에게 〈저당물로 잡혀 있는 人質이〉 일한 날짜를 기록하게 하여 품삯이 빌린 돈과 같아지면 잡힌 人質을 돌려보내게 하였다.
觀察使가 이 법을 다른 州에도 시행[下]하니 1년이 되자 노비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간 자가 거의 천 명에 가까웠다. 衡山과 湘水 이남 사람으로 進士科에 응시한 자들은 모두 子厚를 스승으로 삼았다.
그중에 직접 子厚의 口講(입으로 강설함)과指畫(손가락으로 가리킴)을 받고서 지은 文詞는 모두 법도가 있어서 볼만하였다.
子厚가 부름을 받고
京師로 왔다가 다시
刺史가 되어
外職으로 축출될 적에
中山 사람
劉夢得 禹錫도 축출되는 무리에 끼어
播州刺史로 가게 되었다.
劉禹錫
子厚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播州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되고 夢得은 老母가 살아계시니, 나는 夢得이 곤경에 빠져서 그 大人(老母)께 사정을 아뢸 방법이 없는 것을 차마 볼 수 없고, 또 母子가 함께 귀양 가는 이치는 없다.”라고 하고서,
이에 조정에 청원하여 ‘장차 柳州를 播州와 바꾸어주기를 원하니, 비록 이로 인해 거듭 죄를 얻어 죽는다 해도 한이 없겠다.’는 내용의 疏를 올리려고 하였다.
그런데 이때 마침 夢得의 일을 皇上께 아뢴 자가 있어, 夢得이 이에 連州刺史로 바뀌었다. 아! 선비는 곤궁하여야 비로소 節義를 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사람들은 평소 마을에 거주하며 서로 좋아하고,
酒食과 遊戱로 서로 어울리며, 억지로 추켜세우면서 서로 겸양하고, 손을 잡고 서로 폐와 간이라도 꺼내 보일 것처럼 하며, 하늘의 해를 가리키며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서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맹서하니, 진실하여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어느 날 겨우 머리카락만 한 작은 利害를 만나면 마치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反目하여, 함정에 빠져도 손을 뻗쳐 구제하지 않고 도리어 밀쳐내고 또 돌을 던져 넣는 자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짓은 禽獸와 夷狄도 차마 하지 못할 일인데, 저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계책이 실현되었다고 여긴다. 그러나 子厚의 風度를 듣는다면 저들 또한 조금은 부끄러움이 있을 것이다.
子厚는 소년 때부터 남을 위하는 데에 용감하여 자신을 소중히 여기거나 아끼지 않고, 功業을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연루되어 貶黜된 것이다.
貶黜된 뒤에는 또 서로 알아주는 벗이나 권력이 있거나 지위가 있는 분의 천거가 없었기 때문에 끝내 궁벽한 변방에서 죽어, 재능이 세상을 위해 쓰이지 못하고 도가 당시에 행해지지 못하였다.
가령 子厚가 御史臺와 尙書省에 있을 때에 스스로의 몸가짐을 司馬와 刺史가 되었을 때처럼 하였다면 貶斥되지 않았을 것이고, 貶斥되었을 때에 힘 있는 사람이 천거하였다면 반드시 다시 起用되어 窮困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子厚가 貶斥된 기간이 오래지 않고 窮困이 극한에 이르지 않았다면 비록 남들보다 뛰어난 재주가 있었다 하더라도 文學과 詞章에 반드시 자기의 힘을 다하여 지금처럼 후세에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 틀림없다.
가령 子厚가 원하던 바를 얻어 한 시대의 장군이나 재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저것을 이것과 바꾼다면 어느 것이 得이 되고 어느 것이 失이 되는지를 반드시 분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子厚는 元和 14년(819) 11월 8일에 卒하였으니 享年이 47세이다. 元和 15년(820) 7월 10일에 萬年縣으로 돌아가 先塋의 곁에 장사 지냈다.
子厚는 아들 둘을 두었는데, 長男 周六은 겨우 네 살이고, 次男 周七은 子厚가 죽은 뒤에 태어났다. 두 딸도 모두 어리다.
子厚의 尸柩를 고향인 萬年縣으로 운반해 장사 지낼 때까지의 비용을 모두 觀察使 河東人 裴行立이 支出하였다. 裴行立은 節操와 氣槪가 있어 신의를 중시하여 子厚와 교분을 맺었다.
子厚 또한 그를 위해 마음을 다하더니, 死後에 그의 도움을 받았다. 子厚를 萬年縣 先塋의 무덤 곁에 장사 지낸 이는 舅弟(외사촌) 盧遵이다.
盧遵은 涿州 사람으로 性情이 恭謹하고 溫順하며 학문을 좋아하여 自滿하지 않았다. 子厚가 貶斥된 때부터 盧遵은 子厚를 따라 住居하였고 子厚가 죽은 뒤에도 떠나지 않았다.
萬年縣으로 가서 子厚를 장사 지낸 뒤에는 또 子厚의 家族을 돌보았으니, 시작을 하면 끝을 보는 자에 가깝다고 이를 만하다. 銘은 다음과 같다.
이곳은 子厚의 묘실인데
이미 견고하고 安適하니
그 후사를 이롭게 하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