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니라 其先有自潁川徙陽夏者
하니 其地於今爲陳之太康
이라
太康之韓은 其稱蓋久나 然自公始大著하니라 公諱弘이라 公之父曰海니 爲人魁偉沈塞하고
以武勇
許汴之間
에 寡言自可
하야 不與人交
하니 衆推以爲鉅人長者
라
官至遊擊將軍하고 贈太師하니라 娶鄕邑劉氏女하야 生公하니 是爲齊國太夫人이라
夫人之兄曰司徒
니 有功建中貞元之間
하야 爲宣武軍帥
하야 有汴宋亳潁四州之地
와 兵士十萬人
하다
公少依舅氏
하야 讀書習騎射
하다 事親孝謹
하고 하야 不縱爲子弟華靡遨放事
하고 出入敬恭
하니 軍中皆目之
하다
嘗一扺京師하야 就明經試하고 退曰 此不足發名成業이라하고 復去從舅氏學하다
將兵數百人
하고 悉識其材鄙怯勇
하야 必堪其事
하니 司徒歎奇之
하고 士卒屬心
하고 諸老將皆自以爲不及
이라하다
貞元十五年
에 死
하니 軍中皆曰 此軍司徒所樹
니 必擇其骨肉爲士卒所慕賴者付之
라
今見在人莫如韓甥
이요 且其功最大
하고 而材又俊
이라하고 卽
之
하고 而請命於天子
하니
天子以爲然
이라하야 遂自大理評事
로 拜工部尙書
하야 代逸(淮)[准]爲宣武軍節度使
하야 悉有其舅司徒之兵與地
하니 衆果大悅
하다
當此時
하야 陳許帥曲環死
하니 而
하야 自將圍許
하고 求援於逸(淮)[准]
하야 啗之以陳歸汴
하다
使數輩在館하니 公悉驅出斬之하고 選卒三千人하야 會諸軍擊少誠許下하다 少誠失勢以走하니 河南無事하다
公曰 自吾舅歿로 五亂於汴者를 吾苗媷而髮櫛之幾盡하다 然不一揃刈면 不足令震駴라하고
自是訖公之朝京師廿有一年히 莫敢有讙呶叫號于城郭者하다
公使謂曰 汝能越吾界而爲盜邪아 有以相待니 無爲空言하라 滑帥告急하니
公使謂曰 吾在此하니 公無恐하라 或告曰 翦棘夷道하니 兵且至矣리라 請備之하소서
公曰 兵來
면 不除道也
리라하고 不爲應
하다 師古
하야 하다
誠以牛皮鞵材遺師古
하고 師古以鹽資少誠
하야 潛過公界
하니 覺
하야 皆留輸之庫曰 此於法不得以私相餽
라하다
에 使來告曰 我代與田氏約相保援
이나 이요 하니 亦公之所惡
라
我將與成德合軍討之ㄹ새 敢告하노라 公謂其使曰 我不知利害요 知奉詔行事耳라
若兵北過河면 我卽東兵以取曹하리라 師道懼하야 不敢動하니 弘正以濟하다
公請使子公武以兵萬三千人會討蔡下
하고 歸財與糧
하야 以濟諸軍
하고 卒擒
하다
師道之誅에 公以兵東下하야 進圍考城克之하고 遂進迫曹하니 曹寇乞降하다
에 公曰 吾無事於此
하니 其朝京師
리라 天子曰 大臣不可以暑行
이니 其秋之待
하라
公曰 君爲仁
하시니 臣爲恭
이 可矣
라하고 遂行
하다 旣至
에 獻馬三千匹絹五十萬匹他錦
又三萬金銀器千
하다
而汴之庫廐에 錢以貫數者尙餘百萬이요 絹亦合百餘萬匹이요 馬七千이요 糧三百萬斛이요 兵械多至不可數라
初公有汴엔 承五亂之後요 掠賞之餘라 且斂且給하야 恒無宿儲러니 至是公私充塞하야 至於露積不垣이라
司徒兼中書令
하다 進見上殿
하여 拜跪
하시다 하고 不治細微
하니 天子敬之
하시다
元和十五年에 今天子卽位하야 公爲冢宰하고 又除河中節度使하다 在鎭三年에 以疾乞歸하니 復拜司徒中書令하다
病不能朝라가 以長慶二年十二月三日에 薨于永崇里第하니 年五十八이라
天子爲之罷朝三日하고 贈太尉하고 賜布粟하고 其葬物有司官給之하고 京兆尹監護하다
明年七月某日에 葬于萬年縣少陵原하니 京城東南三十里라 楚國夫人翟氏祔하다
子男二人이니 長曰肅元은 某官이요 次曰公武는 某官이라 肅元早死하다
公之將薨에 公武暴病先卒하니 公哀傷之라가 月餘遂薨하다 無子하야 以公武子孫紹宗爲主後하니라
요 이니 二寇患公居間爲己不利
하야 卑身佞辭
하야 求與公好
하고
公先事候情
하야 壞其
하야 姦不得發
일새 王誅以成
하니라 면 孰與高下
오
公子公武
는 與公一時俱授
하야 處藩爲將
하니 疆土相望
이라
公武以母憂去鎭에 公母弟充이 自金吾代將渭北이라 公以司徒中書令治蒲에
于時弟充自鄭滑節度平宣武之亂하고 以司空居汴하니 自唐以來로 莫與爲比라
公之爲治에 嚴不爲煩하고 止除害本이요 不多敎條하며 與人必信하니 吏得其職이라
賦入無所漏失
하야 人安樂之
하니 在所以富
하다 公與人有
하야 不爲戲狎
하니 人得一笑語
면 重於金帛之賜
하니라
其罪殺人에 不發聲色하고 問法何如하고 不自爲輕重이라 故無敢犯者하니라 其銘曰
在貞元世에
汴兵五猘라
將得其人하야
衆乃一愒라
其人爲誰오
韓姓許公이라
磔其梟狼
하고 養以雨風
하니 桑穀奮張
하야 厥壤大豐
이라 이 命正我宇
에 公爲臣宗
하니 處得地所
라
河流兩壖
에 盜連爲群
하야 雄唱雌和
하야 首尾一身
이라 公居其間
하야 하야 察其嚬呻
과 與其睨眴
이라
左顧失視
하고 라 蔡先鄆鉏
하니 라 槁乾四呼
나 終莫敢濡
라
許公預焉
하니 其
何如
오 悠悠四方
이 旣廣旣長
이라 는 朝廷之治
라 許公來朝
하니 車馬
라
相乎將乎
아 之多
라 將則是已
나 하야 釋師十萬
하고 歸居廟堂
이라
一時
하니 人莫敢扳
이라 生莫與榮
이요 歿莫與令
이라 刻文此碑
하야 以鴻厥慶
이라
이 편은 대략 傳과 유사한데, 중간에 난삽한 句가 많다.
韓은 원래 姬姓이었는데, 뒤에 國名을 氏로 삼았다. 그 선조 중에 潁川에서 陽夏로 移住한 분이 있었는데, 그 지역은 지금의 陳州 太康縣이다.
太康의 韓氏는 사람들이 陳述한 지 오래이나, 公으로부터 크게 이름이 나기 시작하였다. 公은 諱가 弘이다. 公의 부친은 海인데, 사람됨이 키가 훤칠하고 생각이 깊고 성실하였다.
武勇으로 許州와 汴州 사이에서 遊仕하였는데, 말수가 적고 자부심이 강하여 남과 交爭(논쟁)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공을 鉅人長者로 떠받들었다.
관직이 遊擊將軍에 이르고 太師에 추증되었다. 같은 鄕里의 劉氏의 딸에게 장가들어 공을 낳았으니, 이분이 바로 齊國太夫人이다.
夫人의 오빠는 司徒 劉玄佐인데, 建中‧貞元 연간에 공을 세워 宣武軍節度使가 되어 汴州‧宋州‧亳州‧潁州 등 네 州의 땅과 병사 10만 인을 소유하였다.
공은 소년기에 外叔(劉玄佐)에게 의지해 책읽기와 말타기와 활쏘기를 배웠다. 어버이를 섬김이 孝順하고 恭謹하며 몸가짐이 화락하여, 다른 富豪家의 자제들처럼 멋대로 사치하며 방탕한 짓을 하지 않고 들고 날 때에 공경하니 軍中 사람들이 모두 공을 주목하였다.
일찍이 한번 京師로 가서 明經科에 응시한 적이 있는데, 돌아와서 말하기를 “이것으로는 이름을 날리고 사업을 이루기에 부족하다.”고 하고서 다시 떠나서 외숙에게서 배웠다.
병사 수백 명을 거느리고서 그 병사 중에 누구는 재능이 있고 누구는 비루하고 누구는 겁이 많고 누구는 용감한지를 다 파악하여 반드시 감당할 만한 자를 지정해 일을 맡기니, 司徒公은 공의 奇才에 탄복하고, 士卒들도 진심으로 복종하고, 老將들도 스스로 공에 미칠 수 없다고 여겼다.
司徒公(劉玄佐)이 卒하자, 汴州를 떠나 宋州 南城의 將領이 되었다. 6, 7년 동안 계속 汴州 군대에 내란이 그치지 않았다.
貞元 15년(799)에 劉逸准이 죽자, 軍中이 모두 말하기를 “이 군대는 사도공께서 세운 군대이니, 반드시 사도공의 骨肉(親族) 중에 사졸들의 仰慕와 信賴를 받는 분을 골라 맡겨야 한다.
지금 현재 생존한 분 중에 韓甥(甥姪 韓弘)만 한 이가 없다. 또 그 공로가 가장 크고 재능도 뛰어나다.”라고 하고는, 즉시 軍權을 공에게 내어주고서 천자께 韓公을 임명하기를 청하였다.
그러자 천자께서도 옳게 여기시고서 드디어 大理評事에서 工部尙書에 제수하시어, 劉逸准을 대신해 宣武軍節度使가 되어 그 外叔 사도공이 소유했던 군대와 땅을 모두 갖게 하시니, 軍衆이 과연 크게 기뻐하며 복종[便]하였다.
이때를 당해 陳許節度使 曲環이 죽으니 吳少誠이 반란을 일으켜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許州를 포위하고, 劉逸准에게 援軍을 요청하면서 許州를 함락하면 陳州를 汴州에 주겠다고 꾀었다.
吳少誠이 보낸 使者 몇 사람이 汴州의 客館에 머물러 있었는데, 한공이 그들을 모두 끌어내어 斬首하고, 군졸 3천 명을 선발해 諸軍과 회합해 許州 아래에서 吳少誠을 공격하였다. 오소성이 戰勢가 불리하여 도주하니 河南이 무사하였다.
한공이 말하기를 “나의 外叔이 사망하신 뒤부터 汴州에서 다섯 차례 반란을 일으킨 자들을 내 곡식 이랑에 잡초를 뽑아내듯, 두발 사이에 낀 때를 빗어내듯 거의 제거하였다. 그러나 하나라도 제거하지 못한다면 저들을 두렵게 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劉鍔에게 명하여 그 군졸 300명을 거느리고 軍門 앞에서 명을 기다리게 하고서, 누차 반란에 참여한 것을 스스로의 공으로 여긴 죄를 열거해 꾸짖고는 모두 斬首하여 梟首하니, 피가 흘러 길에 흥건하였다.
이로부터 한공이 京師로 돌아갈 때까지 21년 동안 감히 城郭에서 시끄럽게 떠들거나 고함을 치는 자가 없었다.
李師古가 流言을 날조해 사단을 일으키려고 曹州에 군대를 주둔시켜 滑州節度使 李元素를 협박하고, 또 〈한공에게 사자를 보내어〉 길을 빌려달라고 고하니,
한공이 사자를 보내어 李師古에게 이르기를 “네가 나의 경계를 넘어와 약탈할 수 있느냐? 나는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니, 빈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滑州節度使가 한공에게 위급함을 통고하니,
공이 사자를 보내어 활주절도사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기에 있으니 공께서는 두려워하지 마시오.”라고 하였다. 어떤 자가 고하기를 “가시나무 덩굴을 베어내고 길을 평탄하게 만들었으니, 이사고의 군대가 곧 올 것입니다. 대비하소서.”라고 하자,
한공은 “군대가 오려 했다면 길을 닦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고서 대응하지 않았다. 이사고는 속임수와 應辯策이 바닥나자, 退却해 돌아갔다.
吳少誠은 소가죽 신을 만드는 재료를 이사고에게 보내고, 이사고는 食鹽을 보내어 오소성을 도우면서 〈이 물건들을 싣고〉 몰래 한공의 경계를 지나간 일이 있었는데, 발각되자 모두 押留해 창고로 실어 들이면서 말하기를 “法에 의하면 이런 물건은 사사로이 서로 줄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田弘正이 처음 魏博節度使가 되었을 때에 李師道가 使者를 보내어 韓公에게 고하기를 “우리 집안은 대대로 田氏와 서로 보호하고 지원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지금 弘正은 전씨의 宗族이 아니고, 또 앞장서서 兩河의 일을 변경하였으니, 한공께서도 미워하실 것입니다.
내 장차 成德軍節度使 王承宗과 군대를 연합해 전홍정을 토벌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감히 통고합니다.”라고 하였다. 한공이 그 사자에게 이르기를 “나는 利害에 관해서는 알지 못하고, 오직 詔書를 받들어 행사하는 것만을 알 뿐이다.
만약 너희 군대가 북쪽에서 황하를 건넌다면 나는 즉시 동쪽으로 군대를 보내어 曹州를 취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사도가 두려워서 감히 군대를 움직이지 않으니, 전홍정이 이로 인해 일을 성취할 수 있었다.
吳元濟를 討誅할 적에 황제께서 한공에게 명하여 각 도의 군대를 통솔하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직접 가서 北寇를 막지 말라.”고 하셨다.
한공은 아들 韓公武를 보내어 군대 1만 3천 인을 거느리고 가서 다른 군대와 회합하여 蔡州를 토벌하게 하기를 청하고서 재물과 식량을 운송하여 각 도의 군대에게 공급하고, 마침내 蔡州의 姦賊(吳元濟)을 생포하였다.
이에 한공을 侍中으로 삼고 韓公武를 鄜州‧坊州‧丹州‧延州의 節度使로 삼았다.
李師道를 討誅할 적에 韓公이 군대를 거느리고 동쪽으로 내려가서 考城을 포위해 승리하고서 드디어 進軍하여 曹州를 압박하니 曹州의 賊이 항복하기를 청하였다.
鄆部가 평정된 뒤에 韓公은 “내 여기에서 할 일이 없으니 京師로 가서 천자를 朝見해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天子께서 “大臣은 무더위에 길을 가서는 안 되니 가을을 기다리라.”고 하시니,
한공은 “황제께서 인자하시니 신하가 공경하는 것이 옳다.”고 하고서, 드디어 길을 떠났다. 도성에 도착한 뒤에 말 3천 필, 비단 50만 필, 이밖에 또 錦‧紈‧綺‧纈 등이 또 3만 필, 金銀器 천 개를 바쳤다.
그런데도 汴州의 창고와 마구간에 아직도 남아 있는 돈이 백만 貫이고, 비단도 도합 백여만 필이고, 말이 7천 필이고, 糧穀이 3백만 斛이고, 兵器는 셀 수 없이 많았다.
한공이 처음 변주절도사가 되었을 때는 다섯 차례의 변란을 겪은 뒤이고 약탈과 施賞으로 〈재정이 고갈된〉 끝이라서 한편으로는 징수하고 한편으로는 공급하다 보니 항상 남은 저축이 없었는데, 이때에 와서는 公私의 재물이 충족하여, 심지어 담도 치지 않고 한데 쌓아두기까지 하였다.
공을 司徒 兼中書令에 冊拜하셨다. 한공이 조정에 나아가 황상을 알현하려고 大殿으로 올라가 절하고 꿇어앉을 때에 부축할 사람을 붙여주셨다. 황상을 보좌해 국가의 大事만을 다스리고 미세한 일은 다스리지 않으니 천자께서 공을 공경하셨다.
元和 15년(820)에 지금 천자께서 즉위하시어 공을 冢宰로 삼고, 또 河中節度使에 제수하셨다. 鎭守한 지 3년 만에 질병으로 鄕里로 돌아가기를 청하니, 다시 司徒 中書令에 제수하셨다.
병으로 인해 朝會에 나가지 못하다가, 長慶 2년(822) 12월 3일에 永崇里 집에서 薨逝하였으니 향년이 58세셨다.
天子께서 공을 위해 3일 동안 政務를 정지하고 공을 太尉에 추증하고, 布帛과 粟米를 하사하고, 그 밖에 장사에 필요한 물건들은 담당 관원이 公費로 지급하고, 京兆尹이 葬事를 監護하였다.
이듬해 7월 아무 날에 萬年縣 少陵原에 장사 지냈으니, 京城에서 동남으로 30리 거리이다. 楚國夫人 翟氏를 合祔하였다.
아들이 둘인데, 장자 肅元은 아무 관직을 지냈고, 차자 公武는 아무 관직을 지냈다. 肅元은 일찍 죽었다.
韓公이 죽으려 할 때에 公武가 急病으로 먼저 죽으니, 공이 슬픔으로 상심하다가 한 달여 만에 薨逝하였다. 아들이 없어 公武의 아들인 손자 紹宗을 後事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정하였다.
汴州의 남쪽은 蔡州이고 북쪽은 鄆州이니, 두 寇賊(채주의 吳元濟와 운주의 李師道)은 공이 중간에 있는 것이 저희들에게 불리할 것을 근심하여, 몸을 낮추고 듣기 좋은 말로 공과 사이좋게 지내기를 요구하고,
딸을 바쳐 혼인하기를 청하면서 날이면 날마다 달이면 달마다 사자를 보내왔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자, 헛소문을 퍼뜨려 한공을 비방하여 우리를 이간하고 중상하였다.
공이 사전에 먼저 저들의 정황을 정탐[候]해 要害處를 파괴하여 저들이 간계를 부리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王師(王軍)가 誅伐에 성공할 수 있었다. 功을 계산해 차례를 정한다면 누가 한공과 고하를 다툴 수 있겠는가?
公의 아들 公武는 공과 동시에 弓矢와 斧鉞을 받아 藩鎭에 있으면서 장군이 되니, 管轄한 疆土가 서로 바라보였다.
公武가 母喪을 당해 번진을 떠나니, 공의 同母弟 金吾衛大將軍 韓充이 渭北節度使를 代理하였다. 韓公은 司徒 中書令으로 蒲州를 다스렸는데,
이때 同母弟 韓充이 鄭滑節度使로 宣武軍의 반란을 평정하고서 司空이 되어 汴州에 있었으니, 唐나라가 開國한 이래로 이들과 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公이 정무를 治理함에 엄격하면서도 번잡하지 않았으며, 해악의 뿌리만을 제거하고 敎條를 많이 설치하지 않았으며, 사람을 반드시 誠信으로 대하니 임용한 관리들이 모두 職務에 적합하였다.
거두어들인 賦稅가 새어나가거나 손실됨이 없어 사람들이 편안히 생활하며 生業을 즐기니, 공이 가는 곳마다 백성들이 부유하였다. 공은 남과 상대할 때에 일정한 법도가 있어 희롱을 하지 않았으니, 사람들은 공과 우스갯소리라도 한마디 할 수 있으면 황금이나 비단을 하사받은 것보다 더 중하게 여겼다.
공은 罪人를 심리해 죽일 때에도 얼굴을 붉히거나 큰소리를 내지 않았고, 법률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만을 묻고, 자의로 법을 가볍거나 무겁게 적용시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감히 법을 범하는 자가 없었다. 銘은 다음과 같다.
貞元 연간에
汴州에 다섯 번 병란 발생했건만
훌륭하신 장군을 만나서
대중이 휴식하게 되었네
그분이 누구신가
韓氏 성의 許國公이시지
올빼미 이리들 찢어 죽이고
비바람으로 길러주니
뽕나무랑 곡식들 힘차게 자라서
그곳에 크게 풍년 들었네
貞元皇帝의 元孫께서
우리나라 바루라고 명하실 때에
공이 신하들의 首席되시니
적합한 곳 얻어 머무르셨네
黃河의 兩岸에
도적이 무리를 이루어
수컷이 부르면 암컷이 화답하듯
서로 호응하여 한 몸이 되었어라
한공이 그 사이에 계시면서
황제 위해 저들의 奸情 감시하여
저들이 괴로워하는 것과
저들이 엿보는 것을 정찰하였네
공이 왼쪽 바라보면 저들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공이 오른쪽을 바라보면 저들은 꿇어앉았네
蔡州를 鄆州보다 먼저 주벌하니
3년 만에 모두 폐허가 되었네
곤궁하여 사방에 소리쳐보았지만
끝내 누구도 구제해주지 않았네
常山이건 幽州건
누가 同伴하고 누가 도왔는가
하늘이 주신 땅은 지체시킬 수 없고
하늘의 정벌은 피할 곳 없으리
허국공이 이 일에 참여했으니
어떤 상을 주어야 하나
아득한 사방이
넓고도 긴데
전쟁이 없는 것은
조정이 다스려서이지
허국공이 조정으로 들어오시니
車馬와 士卒들 거느리셨네
재상이신가 장군이신가
호종하는 의장 많기도 하네
본래 장군이셨지만
三公에 올라 재상되시어
10만의 군대를 버리고
조정으로 돌아오셨네
황상께서 居喪하실 때
한공은 太宰 자리 사양하고서
蒲坂에서 편안히 휴양하시니
만방에 동등한 대우 받는 자 絶無하네
훌륭한 아우 있고 아들 있어
군대 거느리고 藩鎭 지키었네
동시에 한 집에서 세 節度使 나왔으니
누구도 감히 기어오르지 못하였네
생시엔 공보다 영예로운 자 없었고
사후에도 공보다 아름다운 이 없네
이 비석에 글을 새겨서
그 경사 크게 드날리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