歐陽氏世爲
이라 廬陵於五代時
에 屬
라 故歐陽氏在五代無聞者
러니
三年
에 修仲父府君
이 始以進士中乙科
하고 其後爲御史有能名
이라
見者數人이 皆進自稱薦하야 惟恐不用이로되 府君獨立墀下하야 無所說한대
明日拜監察御史
라 中丞
指曰 是獨立墀下者
가 眞御史也
라하다
會絳州守齊化基犯法이라 制劾其事하니 化基는 嗣宗素所惡者라 諷之하야 欲使蔓其獄한대 府君曰 如詔而已라하니
嗣宗怒하야 及獄上奏하니 用他吏覆之하야 索其家하야 得銅器十數라 府君坐鞫獄不盡하야 免官이라
明年
에 復得御史
하야 監蘄州稅
하고 又明年
에 遷
하고
居二歲에 奏事殿中하니 眞宗識之하야 勞曰 御史久矣니 亦勞乎라하고 問何所欲한대 府君謝不任職而已라
後數日에 眞宗語宰相與轉運使하니 宰相疑其有求하야 而不先白己하고 對以員無闕이라
復使與一大郡하니 宰相召至中書하야 問御史家何在오 欲郡孰爲便고한대
先是
에 京師歲旱
에 有浮圖人
이 斷臂禱雨
어늘 官爲起寺於
이라 自京師王公大臣
으로 皆禮下之
하니 其勢傾動四方
이요
又誘民男女하야 投淮水死曰 佛之法에 用此得大利라하니 而愚民歲死淮水者幾百人이라
至其臨溺時하야 用其徒倡呼前後하야 擁之以入하니 至有自悔欲走者라도 叫號不得免이라
府君聞之하고 驚曰害有大於此邪아하고 盡捕其徒하야 詰其姦民하야 誅數人하고 遣還鄕里者數百人이라 遂毁其寺러라
入轉尙書司封員外郞 三司戶部判官하고 六年에 爲廣南東路轉運使라
前爲使者
가 以
物代俸錢
하야 其利三倍
어늘 府君歎曰 利豈吾欲邪
아하고 使直以錢爲俸
이러라
今上卽位에 就轉工部郞中하고 秩滿에 以一弊舟還하니 無一海上物이라
歸朝에 賜金紫하고 爲兩浙路轉運使러니 以足疾로 求知江州러라
天聖四年又求
러니 未得命
에 以其年二月某日
로 卒於江州之廨
하니 享年六十有八
이라 以某年某月某日
로 葬某所
하다
曾祖諱某
라 祖諱某
는 吉州軍事判官
이요 父諱某
는 僞唐屯田員外郞
이라
娶朱氏하니 封金壇縣君이요 先府君以卒이라 嗣子鑒은 爲右侍禁 武昌巡檢이라 女二人이니 長適某요 次未嫁라
府君은 諱載요 字則之니 性方直嚴謹하며 治身儉薄하고 簡言語라
爲政務淸淨하고 平居斂色而坐를 如對大賓하야 終日不少懈弛하니 人用憚之라
薦擧下吏에 人未嘗知요 後有知者來謝어든 皆拒不納이라
所至官舍에 未嘗窺園圃하야 至果爛墮地하야도 家人無敢取者하니 其淸如此러라
銘曰 唐隳盜猖에 土裂四方이요 鍾氏於洪에 入州自王이라
仲父之材는 御史其能이니 廉淸儉恭하야 直躬以行이라 銘以藏之하니 子孫之承이니라
歐陽氏는 대대로 廬陵人이다. 廬陵은 五代시대에 僞吳에 속한 곳이었다. 그러므로 五代시대를 살았던 歐陽氏 중에 명성이 드러난 사람이 없다.
그러다가 淳化 3년(992)에 나의 仲父 府君께서 처음으로 進士試에 乙科로 합격하고 그 뒤에 御史가 되어 유능하다는 평판이 있었다.
眞宗 황제께서 御史가 될 사람을 손수 가려 뽑으신 적이 있었는데, 중부 부군께서 당시 祕書丞의 신분으로 부름을 받아 나아가 알현하였다.
알현하러 온 여러 사람들이 모두 나아와 스스로를 천거하면서 어사로 등용되지 못할까 걱정하였으나, 중부 부군은 섬돌 아래에 홀로 서서 말이 없었다.
그런데 다음날 중부 부군이 監察御史에 拜受되었다. 御史中丞 王嗣宗이 중부 부군을 가리키면서 “섬돌 아래 홀로 서 있던 이 사람이 참된 어사이다.”라고 하였다.
때마침 絳州知州인 齊化基가 法을 범하여 황제가 조칙으로 그 일을 조사하게 하였다. 제화기는 평소 왕사종이 미워하던 사람인지라 옥사를 부풀려 제화기의 죄를 무겁게 만들라고 왕사종이 중부 부군에게 넌지시 뜻을 전하였으나, 중부 부군께서는 “조칙대로 할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왕사종이 노하여, 중부 부군의 獄案이 나오자 황제에게 上奏하여 다른 관리에게 재조사하게 하여 제화기의 집을 수색해 구리 그릇 십여 점을 찾아내었다. 중부 부군께서는 獄事를 미진하게 처리했다는 죄목에 걸려 면직되었다.
이듬해에 다시 어사가 되어 蘄州에서 세금을 감독하였고, 또 그 이듬해에 殿中侍御史 左巡使로 승진하였다.
두 해 뒤 大殿에서 政事를 아뢰던 중 眞宗 황제께서 중부 부군을 알아보시고는 위로하며 말씀하기를 “어사의 직책에 있은 지 오래이니, 또한 노고가 많았도다.”라고 하시고 원하는 자리를 물으셨는데, 중부 부군은 사양하면서 직무를 맡지 않으려 할 따름이었다.
며칠 뒤 진종 황제께서 宰相에게 轉運使의 자리를 주라고 말씀하시니, 재상은 중부 부군이 따로 원하는 것이 있어서 자신에게 먼저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라 의심하여 황제께 缺員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황제가 다시 큰 고을 하나를 맡기게 하니, 재상이 中書省으로 중부 부군을 불러 와서 “어사의 집이 어디인가? 고을 자리를 주려고 하는데 어디가 편하겠는가?”라고 물었다.
중부 부군이 “편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니, 재상이 노하여 海州 자리를 주고 다시 睦州로 옮겼다.
天禧 원년(1017)에 내직으로 들어와 侍御史로 승진하였고, 3년(1019)에 외직으로 나가 知泗州가 되었다.
이에 앞서 도성에 가뭄이 들어 어떤 승려가 자신의 팔을 잘라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관에서 龜山에 사찰을 세워주었다. 도성의 王公大臣들부터 모두 그곳에 가서 예배하니 사방에서 그 승려를 떠받들어 위세가 대단하였다.
또 그 승려가 민간의 남녀 백성들을 현혹시켜 淮水에 투신해 목숨을 바치게 하면서 “佛法에서 이 방법으로 큰 福利를 얻는다.”라고 하니, 해마다 회수에 투신하는 무지한 백성들이 몇 백 명에 이르렀다.
몸을 바치는 사람이 회수에 투신할 때에는 사찰의 무리들이 앞뒤에서 외치면서 투신하는 사람을 둘러싸 물에 들어가게 하니, 후회하여 달아나려고 하는 자가 있어도 부르짖어봐야 빠져나갈 수 없었다.
중부 부군이 이 사실을 듣고 놀라면서 “이보다 더 큰 해악이 있겠는가.”라고 하고, 그 무리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간악한 이를 심문하여 몇 사람을 죽였고 향리로 되돌려 보낸 사람은 수백 명이었다. 그리고서 마침내 그 사찰을 허물어버렸다.
내직으로 들어와 尙書司封員外郞 三司戶部判官으로 자리를 옮기고, 天禧 6년(1022)에 廣南東路轉運使가 되었다.
전임 전운사가 市舶에서 나오는 貨物로 俸錢을 대체하여 그 이익이 俸錢을 받을 때보다 3배나 되었다. 중부 부군이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어찌 이익을 바라겠는가.”라고 하고는 돈으로만 녹봉을 받게 하였다.
지금 황제(仁宗)께서 즉위하심에 工部郞中의 자리로 옮기고, 광남동로전운사의 임기가 다 되어 낡아빠진 배 한 척을 타고 향리로 돌아오니, 짐 속에는 바닷가에서 가져온 물건이 단 하나도 없었다.
조정으로 돌아오자 황제께서 金紫를 하사하시고 兩浙路轉運使로 삼았는데, 발의 병 때문에 江州知州 자리를 청하였다.
天聖 4년(1026)에 다시 分司의 자리를 청하였는데, 명을 받기도 전인 그해 2월 某日에 江州 관아에서 졸하니, 향년 68세였다. 某年 某月 某日에 某所에 장사 지냈다.
중부 부군의 曾祖는 諱 某이다. 조부 諱 某는 僞唐에서 吉州軍事判官을 지냈고, 부친 諱 某는 위당에서 屯田員外郞을 지냈다.
중부 부군은 朱氏에게 장가들었는데 朱氏는 金壇縣君에 봉해졌고 중부 부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아들 鑒은 右侍禁 武昌巡檢이 되었다. 딸은 두 사람이니 장녀는 某에게 시집갔고 차녀는 아직 시집가지 않았다.
중부 부군은 諱가 載이고 字가 則之이니, 성품은 방정하고 근엄하며 몸가짐은 겸손하고 소박했고 말은 과묵하였다.
정무를 볼 적에는 청렴하고 평상시 거처할 적에는 마치 중요한 손님을 마주한 것처럼 용모를 가다듬고 앉아 종일토록 조금도 해이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다.
下吏를 천거할 적에는 해당자가 중부 부군이 자신을 천거했다는 것을 안 적이 없었고, 뒤에 해당자가 그 사실을 알고서 와서 사례하면 모두 거절하고 들이지 않았다.
부임한 관사에서 정원을 내다본 적이 없어서 과실이 익어 땅에 떨어지는데도 집안사람들이 감히 줍는 자가 없었으니 그 청렴함이 이와 같았다.
銘은 다음과 같다. 唐나라 무너져 도적들 창궐함에 국토가 사분오열 되었네 鍾傳이 洪州 땅에서 홍주를 차지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네
종전이 죽자 아들 鍾匡時가 楊渥에게 패하여 신하가 되니 梁나라 때부터 周나라 때까지 廬陵은 거짓 왕조들의 영토였네
歐陽氏들이 이곳에 살면서 대대로 드러나지 않았더니 違命侯의 시대에 여릉이 王土가 되었네
구양씨가 세상에 이름난 것은 우리 중부 어른에서부터였으니 進士로 과거에 합격하고 후손들이 그 발자취 이었네
중부의 재주로 御史 직임을 훌륭히 수행했으니 淸廉하고 勤儉하여 곧게 처신하였네 銘을 지어 묻으니 자손들이 이어갈 것이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