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은 諱元이요 字子春이요 姓許氏니 宣州宣城人也라 許氏世以孝謹稱鄕里러라
其父亡
에 一子當官
이어늘 兄弟相讓
이러니 久之曰 吾弟材
라 後必庇吾宗
이라하니 乃以公補
이라
徙居
하야 力耕以養其母
라가 이러니 戍兵千人
이 自海上亡歸
한대
州守聞變에 不知所爲라 公爲詰其所以來하니 二三人出하야 前對어늘
公叱左右執之曰 惑衆者는 此爾니 其餘何罪오하고 勞其徒而遣之라
이라 縣有練湖
하니 決水一寸
에 爲
一尺
이라 故法
에 盜決湖者
는 罪比殺人
이러라
會歲大旱이라 公請借湖水漑民田하고 不待報決之하니 州守遣吏按問한대
公曰 便民이면 罪令可也라하니 竟不能詰이라 由是로 漑民田萬餘頃하야 歲乃大豐이러라
公爲吏
에 喜修廢壞
하고 其術長於治財
라 로 兵出久無功
하고 而天下勞弊
라
言公材
하야 以主
한대 公言 先時
에 賈人入粟塞下
하니 京師錢不足以償
이라
故錢償愈不足하면 則粟入愈少而價愈高하니 是謂內外俱困이라
是時
에 京師粟少
로되 而江淮
不給
이라 三司使懼
하고 大臣以爲憂
한대
參知政事范仲淹謂公獨可辦이라하니 乃以公爲江淮兩浙荊湖發運判官이라
公曰 以
七十二州之粟
으로 不能足京師者
는 吾不信也
라하고
至則治千艘하야 浮江而上할새 所過州縣에 留三月食하고 其餘悉發하니 而州縣之廩이 遠近以次相補라 由是로 不數月에 京師足食이라
旣而歎曰 此可爲於乏時라 然歲漕不給者는 有司之職廢也라하야
乃考故事하야 明約信令하야 發斂轉徙하고 至於風波遠近遲速賞罰하야도 皆有法하니
凡江湖數千里外에 談笑治之하야 不擾不勞하되 而用以足이러라
凡在職十有三年이러니 已而曰 臣憊矣니 願乞臣一州라한대 天子顧代公者에 難其人이라
其請至八九하니 久之에 察其實病且老矣라 乃以知揚州라 居歲餘에 徙知越州러니 公益病이라
又徙泰州한대 至州未視事에 以嘉祐二年四月某日로 卒于家하니 享年六十有九라
曾祖諱稠
는 錄事參軍
이요 祖諱規
는 贈大理評事
요 父諱逖
은 尙書司封員外郞 贈工部侍郞
이라
公娶馮氏
하니 封崇德縣君
이요 先公卒
이라 子男二人
이니 長曰宗旦
은 揚子縣主簿
요 次曰宗孟
은 守將作監主簿
라
先是에 江淮歲漕京師者常六百萬石이라가 其後十餘歲에 歲益不充이러니
至公하야 爲之歲必六百萬이요 而常餘百萬하야 以備非常이러라
方其去職하야 有勸公進爲羨餘者하니 公曰 吾豈聚斂者哉아 敢用此以希寵가하다
公爲人이 善談論하고 與人交에 久而益篤이라 於其家에 尤孝悌하야 所得俸祿을 分給宗族하야 無親疎之異라
其孤宗旦等이 以某年某月某日에 葬公於眞州揚子縣甘露鄕之某原이라
其所與遊廬陵歐陽脩가 誌於其墓曰 嗚呼라 爲天下者는 固當養材於無事之時니 蓋必有事然後에 材臣出이라
而公遭此時하야 用其所長하고 且久於其官이라 故得卒就其業而成此名하니 此其可以書矣라하고
乃爲之銘曰 材難矣니 有蘊而不得其時요 時逢矣나 有用而不盡其施라
功難成而易毁니 雖明哲或不能以自知라 公材之敏兮여 用適其宜요 志方甚壯兮나 力則先衰라
行著于家하고 而勞施于國이로다 永幽其閟兮여 銘以哀之하노라
05. 尙書工部郞中 充天章閣待制 許公의 墓誌銘
공은 諱가 元이고 字가 子春이고 姓이 許氏이니 宣州 宣城 사람이다. 허씨는 대대로 孝行과 謹愼으로 鄕里에서 일컬어졌다.
부친이 돌아가셨을 때 한 명의 아들에게 관직이 내려지게 되었는데, 형제가 오랫동안 서로 사양하다가 형이 말하기를 “우리 아우가 재주가 있으니 뒷날 반드시 우리 종족을 보호할 것이다.”라고 하니, 드디어 공을 郊社齋郞에 補任하였다.
海陵으로 이주하여 힘써 농사지어 모친을 봉양하다가 明州 定海縣과 劍州 順昌縣의 縣尉, 泰州軍事推官으로 調用되었는데, 수자리 서던 병사 천 명이 바닷가에서 도망하여 돌아오는 일이 발생했다.
泰州知事가 事變을 듣고는 어찌할 줄을 몰라 했다. 공이 돌아온 까닭을 힐문하니 두세 사람이 나와서 공의 앞에서 대답하자,
공이 좌우를 질타하여 체포하게 하고서 말하기를 “무리를 미혹시킨 자들은 이들뿐이다. 나머지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라고 하고는 무리를 위로하고 수자리 서던 곳으로 돌려보냈다.
鎭東軍節度推官 知潤州丹陽縣으로 승진하였는데 현에 練湖라는 호수가 있었으니, 호수의 물을 한 치 터놓으면 漕渠에 한 자의 물을 채울 수 있었다. 그러므로 법률에 호수의 물을 몰래 터놓는 자는 살인죄와 같이 취급하였다.
당시 큰 가뭄이 들었으므로 공이 호수의 물을 백성들의 전답에 댈 것을 청하고서는 회신을 기다리지도 않고 호수의 물을 터놓으니, 州의 知事가 관리를 파견하여 공을 심문하였다.
그러자 공이 “백성들을 편하게 하는 것이라면 죄를 받아도 좋다.”라고 하니, 마침내 힐책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백성들의 전답 만여 이랑에 물을 대어 그해에 크게 풍년이 들었다.
다시 승진하여 太子中舍, 監揚州博鹽和糴倉, 知泰州如臯縣이 되었는데, 가는 곳마다 백성들이 좋아하고 사모하였다.
공은 관리가 되어 무너지고 쇠퇴한 것을 정비하는 일을 좋아하였고 재정 관리를 잘하였다. 元昊가 河西에서 반란을 일으킨 뒤로 군사가 출동하여 오랫동안 戰功을 거두지 못하고 천하는 피폐해졌다.
三司使가 공의 재주를 말하여 재화의 관리를 주관하게 하였는데, 공이 말하기를 “예전에는 商人이 변경으로 곡식을 들여왔으니, 京師에서는 그것을 보상할 돈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돈으로 보상해주는 것이 더욱 부족해지면 곡식이 들어오는 양은 더욱 적어지고 곡식 가격은 더욱 올랐으니, 이것을 일러 內外가 다 곤궁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청컨대 변경의 곡식 가격을 높이고, 남쪽 지방의 소금 가격을 낮추어서 보상해주어, 동남 지방의 적체된 소금은 덜어지게 하고 서북 지방의 곡식은 가득차게 하십시오.”라고 하고는, “이것이 輕重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라고 하였는데, 그 방법대로 하자 과연 편리하였다.
이때에 京師의 곡식이 부족하였는데, 江淮의 歲漕가 공급되지 않았다. 三司使가 두려워하고 대신들이 걱정하였는데,
參知政事 范仲淹이 공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 이에 공을 江淮兩浙荊湖發運判官으로 삼았다.
공이 말하기를 “6路 72州의 곡식을 가지고도 경사에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하고는,
강회에 당도하여 천 척의 배를 마련하여 水路로 이동하면서 지나가는 州縣마다 3개월치의 곡식만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징발하니, 주현의 창고가 원근에서 차례로 양곡을 보충하였다. 이로 인해 몇 달이 안 되어 경사에 곡식이 충분해졌다.
얼마 지나 공이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곡식이 부족할 때에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세조가 공급되지 않았던 것은 담당 관리가 직무를 유기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故事를 상고하여 규약과 법령을 분명하고 미덥게 하여 곡식을 징발하고 비축하고 수송하였고, 風波와 같은 자연환경, 遠近의 거리, 기한의 늦고 빠름, 賞罰 등에도 모두 법규를 두니,
江湖 수천 리 밖에서 담소하며 다스려서 소란스럽지도 수고스럽지도 않았는데 재용이 풍족해졌다.
공이 처음에 殿中丞으로 判官이 되었다가 얼마 후 副使가 되고 發運使가 되었다. 매해 연말에 세금을 결산하여 와서 조회하면 천자가 반드시 恩禮를 더하였다.
특별히 進士出身을 내려 관직이 工部郞中 天章閣待制에 이르렀다.
관직에 13년 동안 재직하였는데 얼마 후 공이 천자에게 말하기를 “신은 지쳤습니다. 신에게 州의 관직 자리 하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는데, 천자가 공을 대신할 사람을 찾아보았으나 적임자를 찾기 어려웠다.
공이 여덟아홉 차례 청하니, 한참 뒤에 공이 실제로 병들고 연로하였음을 살피고서 知揚州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1년 남짓 지나 知越州로 옮겼는데 공의 병세가 더욱 심해졌다.
다시 知泰州로 옮겼는데, 태주에 도착하여 일을 보기도 전에 嘉祐 2년(1057) 4월 某日에 집에서 卒하니, 향년 69세였다.
증조 諱 稠는 池州錄事參軍이고, 조부 휘 規는 大理評事에 증직되었고, 부친 휘 逖은 尙書司封員外郞을 지냈고 工部侍郞에 증직되었다.
공은 馮氏에게 장가들었는데 풍씨는 崇德縣君에 봉해졌고 공보다 먼저 졸하였다. 자식은 아들이 두 사람이니 장남 宗旦은 眞州 揚子縣主簿이고, 차남 宗孟은 守將作監主簿이다.
딸은 한 사람이니 太常寺太祝인 滕希雅에게 시집갔다.
이에 앞서 江淮에서 京師로 歲漕하는 곡식의 양이 600만 섬이었다가 그 후 10여 년 동안 해가 갈수록 더욱 양을 충당하지 못하였는데,
공이 임무를 맡게 되자 한 해에 반드시 600만 섬을 채우고 항상 100만 섬을 남겨두어 비상시에 대비하였다.
공이 직책을 떠날 때가 되어, 공에게 남겨둔 곡식을 진상할 것을 권하는 자가 있자, 공이 말하기를 “내 어찌 백성을 수탈하는 자이겠는가. 감히 이것으로 총애를 바라겠는가.”라고 하였다.
공은 사람됨이 談論을 잘하고 남과 교유할 때에 교유한 지 오래될수록 더욱 돈독하였다. 집에서는 더욱 효도하고 공경하여 받은 봉록을 종족들에게 나누어주어 親疏의 차이를 두지 않았다.
공의 아들 宗旦 등이 某年 某月 某日에 眞州 揚子縣 甘露鄕의 某原에 공을 장사 지냈다.
공과 교유한 廬陵 歐陽脩가 그 묘에 誌文을 지으니 다음과 같다. “아아! 천하를 다스리는 자는 진실로 국가에 사변이 없을 때 인재를 길러야 하니, 대개 반드시 일이 발생한 뒤에 재주 있는 신하가 나온다.
寶元과 慶曆 연간 이래로 한 방면에서 병사를 움직이니, 그 사이에서 분주히 종사했던 자들은 모두 천하의 호걸이라고 일컬어지던 사람들이다.
지혜로운 자는 계책을 내고 재주 있는 자는 힘을 바쳤으나 끝내 조금도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런데 공은 이러한 때를 만나 그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또 그 관직에 오랫동안 있었다. 그러므로 그 사업을 성취하고 이러한 명성을 이루었으니 이는 기록할 만하다.”
그리고서 묘지명을 지으니 다음과 같다. 재주 있는 사람은 얻기 어려우니 쌓아둔 재주가 있어도 그 때를 얻을 수 없고 때를 만났어도 등용되어 그 능력을 다 베풀지 못하기도 하네
功은 이루기는 어렵고 무너뜨리기는 쉬우니 비록 명철한 사람이라도 혹 스스로 알지 못하네 公의 재주가 민첩함이여 적합한 자리에 잘 쓰였네 뜻은 바야흐로 매우 씩씩하였으나 힘은 먼저 쇠하였네
행실이 집안에서 드러나고 공로가 나라에 베풀어졌도다 영영 깊은 墓穴에 그윽히 안장됨이여 묘지명을 지어 슬퍼하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