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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4)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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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이라
諱立之 字斯立이요 姓劉氏이니 人也 曾祖諱逵 祖諱琠 當五代時하야 避亂皆不仕
父諱式 官至尙書工部員外郞하고十餘年하야 能其職하니 世以其官名其家러라
君少孤하야 能自立하고 擧進士하야主簿 이라가
改大理寺丞 知 太子中舍 知 通判러라 瀘州接西南夷하야 常用武人爲守로되 而夷數怨叛이라
議者以謂武人不習夷情以生患하니 宜得能吏通判州事라하니 君始以材選하다
至則爲明約束하며 止侵欺하야 曰 必使信自我始라하니 夷人安之러라 凡君之所更立 至今用以爲法하고 而夷亦至今不叛이라
通判常州 知하고 累遷殿中丞 國子博士 尙書虞部比部員外郞 知하야 皆有能政이러라
以能選하야 爲提點福建路刑獄하야 察獄之寃死者하야 奏黜知泉州蘇壽與其通判張太冲하니 福建七州皆震悚이라
御史考其課 爲天下第一이러라 遷司勳員外郞 開封府判官 荊湖北路轉運使러니 坐擧官免하다
杜衍范仲淹等 皆言方今天下多事 如劉某者 不宜久居于家라하니 乃復起爲比部員外郞 知하다
言事者以謂自元昊反으로 一方用兵 而天下之民弊하고 財絀於上而盜起於下
然州縣吏猶習故態하야 苟簡弛壞 如無事時 於是 大選轉運使하야 以按察諸路한대 君以選爲荊湖北路轉運使
他路繩吏或過急하야 而被按劾者多不服하되 君所擧察簡 而賢否無不當이러라
是時 廣西湖南夔峽諸蠻皆叛亂하니 君所部蠻 亦折誓柱
招集亡命하고 移書州縣한대 州縣使人往者 輒囚辱侮慢이라三州守吏皆言蠻叛有迹하니 請加兵이라하야늘
詔書問君한대 君曰 蠻道辰溪落鶴水悍激하야 可下不可上하니 其必不敢輒出이요 而辰州土丁勝兵者三萬人이니 宜積粟利兵爲備而已라하고
因言蠻類雖人이나 宜鳥獸畜이니 其小嘲啾扺觸 驅而遠之耳 若必擾伏制從하야 至戾其性이면 則噪呼跑虣(포)하야 駭起而奔突이라
乃欲力追而捕之 則散漫山林하야 我弊而彼逸이라 凡湖廣之患皆如此也라하니
天子以其言然하야 下三州하야 毋得妄動하고 一聽君所爲하니 而蠻亦卒無事러라
復爲司勳員外郞 判三司度支勾院하고 改鹽鐵判官하고 假太常少卿하야 接伴契丹使者하고 遂送之하다
明年 遂使于契丹하고하야 非其時
必難成이요 雖成必決이니 不如因其所趣而導之利라하더니 後河果決商胡러라
君仕宦四十年 不營産業이라 自復爲司勳員外郞으로 遂不復求하니 凡三遷皆爲知者所薦이라
爲人沈敏少言笑하야 與人寡合이나 而喜薦士하야 士由君薦者多爲聞人이니 天章閣待制是也
轉運鹽鐵 皆掌財賦로되 而君常以民爲先하야 其調率 有可免이면 免之하고
其不得已 必爲處畫하야 使吏不能因緣而民不重費러라
其守官不爲勢牽하고 不爲利奪이라 爲靑溪主簿時 知州事李階通判朱正辭者 皆號強吏
喜負其能하야 以折辱下士하니 士皆承望奔走不暇어늘
獨君數以事爭하니 而二人者常輒屈이라 其始皆怒라가 後卒歎服하야 共薦之러라
其通判瀘州할새 州有鹽井한대 蜀大姓王蒙正請歲倍輸以自占이라 蒙正與連姻일새 轉運使等皆不敢與奪이어늘
君曰 倍輸於國家猶秋毫耳어늘 奈何使貧民失業고하야 遂執不與러라
官歲市茶五十萬斤이러니 君爲轉運使時 三司請益市一百萬이어늘
君上言曰 鄂人利茶以爲生이어늘 今官市之多하니 反以茶爲病이라 縱不能減이언정 奈何增之오하니
天子爲君許寬一年한대 君曰 事苟可行이면 何必一年이리오 如其不可 雖寬十年이라도 不可也라하야 爭之不已러니 後卒爲君罷之하다
君在鹽鐵 次當擧官掌某事러니 三司使欲用其私人하야 以空名狀으로 請君署어늘 君不肯署而求擧者姓名이라
三司使不悅하야 卒命他判官擧之러니 其後三司使竟坐所擧罷하다
慶曆八年五月 遷主客郞中 益州路轉運使하고 其年十一月七日卒于官하니 享年六十有四
夫人臨沂縣君王氏 贈尙書右僕射礪之女 先君若干年卒하다
五子 元卿眞卿亦早亡하고 敞今爲大理評事 攽鳳翔府推官이니 皆賢而有文章이라 放太廟齋郞이니 尙幼
四女 三適人하고 一尙幼 以某年某月某日 葬于某縣某鄕某原이라
銘曰 劉氏顯晦 以時亂治 有聲王朝 自君再世 惟德之貽 是將久大 曷知其然 君實有子로다


01. 尙書主客郞中 劉君墓誌銘
정연하다.
군은 휘가 立之, 자는 斯立, 성은 劉氏이니 吉州 臨江 사람이다. 曾祖五代시대 때에 피난하여 모두 벼슬하지 않았다.
은 관직이 尙書工部員外郞에 이르렀고, 10여 년 동안 三司磨勘을 관장하여 직임을 잘 수행하니 세상에서는 관직으로 그 집안을 명명하였다.
군은 어려서 고아가 되어 능히 自立하였고 進士試에 합격하여 福州連江尉, 睦州靑溪主簿, 宣州南陵令이 되었다가,
大理寺丞 知婺州金華縣 太子中舍 知梓州中江縣 瀘州通判으로 개차되었다. 瀘州는 서남쪽의 오랑캐와 접해 있어 늘 武人으로 수령을 삼았는데, 오랑캐가 수차례 원한을 가져 배반을 하였다.
의논하는 자들이 “무인은 오랑캐의 실정을 잘 알지 못하여 우환을 만들어내니, 能吏를 택하여 의 일을 通判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니, 군이 비로소 재능이 있다 하여 선발되었다.
瀘州에 도착하여 분명하게 약속하며 침범과 欺瞞을 그치게 하고는 말하기를 “반드시 信義가 나로부터 시작되게 만들겠다.”라고 하니, 오랑캐들이 편안하게 여겼다. 군이 개정하여 세운 법들을 지금까지 사용하여 법으로 삼고 있고, 오랑캐 또한 지금까지 배반하지 않고 있다.
常州通判 知高郵軍이 되었으며 누차 승진하여 殿中丞 國子博士 尙書虞部比部員外郞 知潤州가 되어 모두 훌륭한 정사가 있었다.
유능하다 하여 선발되어 提點福建路刑獄이 되어 옥사로 인해 원통하게 죽은 자를 감찰하여 知泉州 蘇壽通判 張太冲을 조정에 아뢰어 축출하니 福建의 7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두려워하였다.
御史가 공을 考課함에 천하 제1로 삼았다. 司勳員外郞 開封府判官 荊湖北路轉運使로 옮겼는데, 군을 천거해준 사람의 일에 연좌되어 면직되었다.
杜衍, 李若谷, 范仲淹 등이 모두 “지금 천하가 다사다난할 때 劉某와 같은 사람을 오랫동안 집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니, 마침내 다시 등용되어 比部員外郞 知漣水軍이 되었다.
일을 논하는 자들이 “元昊가 반란한 뒤로 한 방면에서 군대를 운용함에 천하의 백성이 피폐하고 위에는 財力이 부족하며 아래에는 도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의 관리들은 오히려 옛 습관에 물들어 일이 없을 때와 같이 구차하고 해이하게 일을 처리한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대적으로 轉運使를 선발하여 諸路를 안찰하게 하였는데, 군은 荊湖北路轉運使로 선발되었다.
다른 에서는 관리의 불법을 적발할 때에 혹 지나치고 급하게 하여 조사받아 탄핵당한 사람들이 많이 불복하였는데, 군이 감찰한 바는 賢否가 합당하지 않음이 없었다.
이때에 廣西, 湖南, , 蠻族들이 모두 반란을 일으키니, 이 관할하던 下溪州辰州彭氏 성을 지닌 蠻族 역시 맹약을 어기고 반란을 일으켰다.
망명한 사람을 불러 모으고 移書하였는데, 蠻族들이 에서 使者로 간 사람을 번번이 가두고 모욕을 주었다. 辰州, 鼎州, 灃州 세 곳의 태수와 관리들이 모두 蠻族이 반란을 일으킬 조짐이 있다고 말하며 무력으로 진압할 것을 청하였다.
천자가 조서를 내려 에게 묻자, 이 말하기를 “蠻族의 길에는 辰溪江落水, 鶴水가 물살이 빠르고 세차 내려올 수는 있어도 올라갈 수는 없으니 반드시 감히 쉽게 출병하지 못할 것이고, 辰州에는 전투에 능한 土丁 3만 명이 있으니, 곡식을 쌓고 병기를 손질하여 대비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라고 하였다.
이어 말하기를 “蠻族은 비록 사람이지만 날짐승 들짐승을 기르듯이 다루어야 하니, 저들이 조금 시끄럽게 떠들며 거슬리게 군다면 몰아서 멀리 쫒으면 그만입니다. 만약 억지로 복종시켜 그들의 천성을 거스른다면 포효하며 사나워져 갑자기 일어나 우리를 향해 돌진해 올 것입니다.
이럴 때에 힘써 쫒아 사로잡으려 하면 산림으로 흩어져 우리는 피폐해지고 저들은 편안할 것입니다. 湖廣 지역의 우환은 모두 이와 같습니다.”라고 하였다.
천자가 의 말이 옳다고 여겨 三州에 명을 내려 경거망동하지 말고 일체 이 하는 바를 따르라고 지시하니, 蠻族 역시 끝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
다시 司勳員外郞 判三司度支勾院이 되었고 鹽鐵判官에 개차되었고 假太常少卿이 되어 거란의 사신을 접반하고 마침내 사신을 전송하였다.
이듬해에 마침내 거란으로 사신을 갔다 돌아와서 말하기를 “澶州 魏縣河水의 제방을 축조하는 것은 적당한 시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완공하기 어려울 것이고, 비록 완공하더라도 제방이 반드시 터질 것이니, 물이 흘러가는 대로 인도하는 것이 더욱 좋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는데, 후에 河水가 범람하여 과연 商胡埽가 터졌다.
은 벼슬하는 40년 동안 産業을 경영하지 않았다. 다시 司勳員外郞이 된 뒤로는 마침내 다시는 磨勘을 구하지 않았으니, 3차례 관직을 옮긴 것은 모두 知人의 천거로 인한 것이었다.
은 사람됨이 沈重하고 민첩하며 말과 웃음이 적어 뜻이 맞는 이가 적었으나 선비를 천거하는 것을 좋아하여 에게 천거된 선비는 대부분 명망 있는 인물이 되었으니, 天章閣待制 杜杞, 田瑜가 바로 그 사람이다.
轉運使鹽鐵判官은 모두 재물과 부세를 관장하는 직임이었는데, 은 늘 백성을 우선시하여 규정을 조정하여 세금을 면제해줄 수 있으면 면제해주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籌劃하여 관리들이 농간을 부리지 못하게 하고 백성들에게는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이 관직에 있을 때에는 권세에 이끌리지 않았고, 이익에 뜻을 빼앗기지 않았다. 靑溪主簿가 되었을 때에 知州事 李階通判 朱正辭는 모두 권세 있는 관리로 일컬어졌다.
자신들의 능력을 자부하여 下士들을 업신여겼는데, 선비들은 모두 저들에게 迎合하느라 분주하여 겨를이 없을 정도였다.
오직 만은 수차례 일로 쟁론하니 두 사람이 번번이 굴복하였다. 처음에는 모두 노기를 띠었다가 뒤에는 끝내 탄복하여 함께 공을 천거하였다.
瀘州通判으로 있을 때 에는 鹽井이 있었는데, 大姓王蒙正이 해마다 세금을 두 배로 낼 터이니 자신의 소유로 만들어줄 것을 청하였다. 王蒙正莊獻明肅太后姻戚관계였으므로 轉運使 등이 모두 감히 결정하지 못하였다.
이 말하기를 “국가에 두 배의 세금을 내본들 오히려 秋毫만큼이나 사소한 것인데, 어찌하여 가난한 백성들로 하여금 生業을 잃게 하는가.”라고 하고는 마침내 고집하여 허락하지 않았다.
鄂州는 관에서 해마다 50만 근을 사들였다. 轉運使로 있을 때에 三司에서 100만 근을 더 사들일 것을 청하거늘,
上言하기를 “鄂州의 사람들은 로 이익을 얻어 생활하지만 지금은 관에서 사들이는 것이 너무 많으니 도리어 때문에 병폐가 생겼습니다. 비록 감해주지는 못할지언정 어찌하여 더 늘린단 말입니까.”라고 하였다.
천자가 때문에 1년의 유예기간을 주었는데, 군이 말하기를 “만일 시행할 만한 일이라면 하필 1년을 기다리겠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비록 10년간의 유예기간을 주더라도 불가합니다.”라고 하여 쟁론을 그치지 않으니, 후에 끝내 때문에 이 일을 그만두었다.
鹽鐵判官으로 있을 때에 차례로 관원을 등용하여 어떤 일을 관장하게 하였다. 三司使가 사적으로 알던 사람을 등용하고자 천거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公文을 주면서 에게 서명해줄 것을 청하자 은 서명을 허락하지 않고 천거한 사람의 성명을 요구하였다.
三司使가 좋아하지 않고는 끝내 다른 判官에게 명하여 그를 등용하였는데, 그 후에 三司使는 자신이 천거한 사람의 죄에 연좌되어 파직되었다.
慶曆 8년(1048) 5월에 主客郞中 益州路轉運使로 옮겼는데, 그해 11월 7일에 재임 중에 하니 향년 64세였다.
부인 臨沂縣君 王氏尙書右僕射에 증직된 王礪의 딸이니 보다 조금 먼저 하였다.
아들 다섯을 두었는데, 元卿眞卿은 또한 일찍 죽었고, 은 지금 大理評事이고, 鳳翔府推官이니 모두 현명하고 문장을 잘 지었다. 太廟齋郞인데 아직 어리다.
딸 넷을 두었는데, 세 명은 시집을 갔고, 한 명은 아직 어리다. 某年 某月 某日某縣 某鄕 某原에 장사 지냈다.
은 다음과 같다. 劉氏顯晦는 시대의 治亂에 따라 달랐는데 王朝에 명성이 있었던 것은 으로부터 두 세대였네 오직 을 끼쳤으니 이에 앞으로 장구하고 커질 것이네 그렇게 될 줄 어찌 아는가 이 실로 훌륭한 아들을 두었도다


역주
역주1 尙書主客郞中劉君墓誌銘 : 이 글은 작자 나이 44세 때인 皇祐 2년(1050)에 지어진 것이다. 劉君은 劉立之이다.
역주2 吉州臨江 : 현재 江西 淸江縣이다.
역주3 三司磨勘 : 송나라 때에 三司는 戶部, 鹽鐵, 度支였는데, 이 三司에 모두 都磨勘司를 두었다. 判司官은 1인이고 朝官으로 충원하였다.
역주4 福州連江 : 현재 福建에 속해 있다.
역주5 睦州靑溪 : 治所는 현재 浙江 淳安 城鎭에 있었다.
역주6 宣州南陵 : 治所는 현재 安徽 繁昌 西北쪽에 있었다.
역주7 婺州金華縣 : 현재 浙江 金華縣이다.
역주8 梓州中江縣 : 현재 四川 內江이다.
역주9 瀘州 : 治所는 현재 江陽에 있었다.
역주10 高郵軍 : 治所는 현재 江蘇 高郵에 있었다.
역주11 潤州 : 治所는 현재 延陵에 있었다. 政化 3년(1113)에 鎭江府로 승격되었는데, 江南의 운하가 강의 입구로 들어가는 곳이어서 남북 교통의 요충지이다.
역주12 李若谷 : 자는 子淵으로 徐州 사람이다. 進士試에 합격하였고 관직은 龍圖閣直學士 知河南府 參知政事를 역임하였으며 太子少傅로 치사하였다. 시호는 康靖이다.
역주13 漣水軍 : 治所는 현재 江蘇 漣水에 있었다.
역주14 下溪辰州彭氏 : 下溪는 湖南 永順 동남쪽에 있었고, 辰州는 현재 湖南 沅陵에 있었다. 두 주의 경계가 서로 닿아 있고 대대로 彭氏가 거주하던 곳이었다.
역주15 鼎灃 : 鼎州는 송나라 大中祥符 5년(1012)에 朗州로 개명하였고 治所는 武陵에 있었다. 灃州는 현재 湖南 灃縣이었다.
역주16 澶魏築河堤 : 澶, 魏는 黃河 북쪽 언덕과 永濟縣 주변의 澶州 魏縣 일대를 가리킨다. 慶曆 원년(1041) 3월에 澶州에 제방을 만들어 황하의 범람을 막았는데, 慶曆 8년에 河水가 범람하여 商胡埽가 터졌다. 商胡埽는 水患을 방비하는 것으로 澶州의 경내에 있었다.
역주17 磨勘 : 관료의 政事에 대한 考課를 매겨 승진시키거나 강등시키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좋은 고과를 받도록 힘쓰지 않았다는 말이다.
역주18 杜杞 : 1005~1050. 자는 偉長이다. 兩浙轉運使를 거쳐 天章閣待制가 되었다.
역주19 田瑜 : 자는 資忠이고, 河南 壽安 사람이다. 進士試에 합격하여 荊湖北路轉運使, 天章閣待制, 諫議大夫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역주20 莊獻明肅太后 : 眞宗의 황후로 바로 章獻明肅列太后인데, 慶曆 연간에 眞宗의 諡號인 章聖元孝皇帝를 避諱하기 위하여 莊자를 章자로 바꾸었다.
역주21 鄂州 : 治所는 현재 湖北 武漢 武昌에 있었다.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4)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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