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湖州長史蘇君이 有賢妻杜氏하니 自君之喪으로 布衣蔬食하고 居數歲에
提君之孤子
하야 斂其平生文章
하야 走
하야 號泣于
曰 吾夫屈于生
이나 猶可伸于死
라하야늘 其父太子太師以告於予
라
하야 以著君之大節與其所以屈伸得失
하야 以深誚世之君子當爲國家樂育賢材者
하고 且悲君之不幸
이라
其妻卜以嘉祐元年十月某日
로 葬君于
義里鄕檀山里石門村
하고
又號泣於其父曰 吾夫屈于人間이나 猶可伸于地下라하니 於是에 杜公及君之子泌皆以書來하야 乞銘以葬하니라
君은 諱舜欽이요 字子美라 其上世居蜀이라가 後徙開封하야 爲開封人이라
自君之祖諱易簡으로 以文章有名하야 太宗時에 承旨翰林爲學士하고 參知政事하고 官至禮部侍郞하다 父諱耆는 官至工部郞中直集賢院하다
君少以父廕
으로 補太廟齋郞
하고 調
尉
하니 非所好也
라
已而
하야 擧進士中第
하야 改光祿寺主簿
하고 知
이라가
君狀貌奇偉하고 慷慨有大志라 少好古하고 工爲文章하며 所至에 皆有善政이라
官于京師에 位雖卑나 數上疏하야 論朝廷大事할새 敢道人之所難言하니
自元昊反으로 兵出無功이로되 而天下殆於久安하고 尤困兵事라
天子奮然用三四大臣하야 欲盡革衆弊하야 以紓民이라 於是時에 范文正公與今富丞相이 多所設施하니 而小人不便이로되
顧人主方信用이라 思有以撼動이나 未得其根이러니 以君文正公之所薦而宰相杜公壻也일새 乃以事中君하야
이러라 君名重天下
라 所會客皆一時賢俊
이러니 悉坐貶逐
이라
然後中君者喜曰 吾一擧網盡之矣
라하다 其後
하니 天下事卒不復施爲
라
君携妻子하야 居蘇州하야 買水石하야 作滄浪亭하고 日益讀書하야 大涵肆於六經하고
而時發其憤悶於歌詩하니 至其所激하얀 往往驚絶이러라 又喜行草書하니 皆可愛라 故其雖短章醉墨이라도 落筆에 爭爲人所傳이라
天下之士 聞其名而慕하고 見其所傳而喜하야 往揖其貌而竦聽其論하야 而驚以服하고 久與其居而不能捨以去也러라
居數年에 復得湖州長史하고 慶曆八年十二月某日에 以疾卒于蘇州하니 享年四十有一이라
君先娶鄭氏요 後娶杜氏라 三子는 長曰泌이니 將作監主簿요 次曰液이요 曰激이라
自君卒後에 天子感悟하야 凡所被逐之臣을 復召用하야 皆顯列于朝로되 而至今無復爲君言者하니 宜其欲求伸於地下也라
宜予述其得罪以死之詳하야 而使後世知其有以也라 旣又長言以爲之辭하야 庶幾幷寫予之所以哀君者하노라
其辭曰 謂爲無力兮인댄 孰擊而去之오 謂爲有力兮인댄 胡不反子之歸오
豈彼能兮此不爲오 善百譽而不進兮여 一毁終世以顚擠하니 荒孰問兮杳難知로다
嗟子之中兮여 有韞而無施로다 文章發耀兮여 星日光輝로다 雖冥冥以掩恨兮나 宜昭昭其永垂리라
故 湖州長吏 蘇君이 어진 아내인 杜氏를 두었으니, 君이 죽은 뒤로 베옷을 입고 蔬食을 하며 몇 해를 지난 뒤에
君의 아들을 데리고 君이 평소 지은 문장을 거두어 南京으로 달려가 아버지(杜衍) 앞에서 울며 말하기를 “저의 지아비는 생전에 뜻을 펴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죽어서는 뜻을 펼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는데, 그녀의 아버지 太子太師가 나에게 이 일을 말해주었다.
내가 그의 글을 모으고 편집하고 서문을 써서 君의 大節과 屈伸得失한 이유를 드러내어 응당 국가를 위하여 기꺼이 賢材를 길러야 하는 세상의 군자를 깊이 꾸짖고, 또한 君의 불행을 슬퍼하였다.
그의 아내가 嘉祐 元年(1056) 10월 모일로 날짜를 잡아 君을 潤州 丹徒縣 義里鄕 檀山里 石門村에 장사 지내고,
또 아버지 앞에서 울며 말하기를 “저의 지아비는 인간 세상에서는 뜻을 펴지 못했지만 그래도 지하에서 뜻을 펼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杜公 및 君의 아들 泌이 모두 편지를 보내와 나에게 銘文을 얻어 장사 지내고자 하였다.
君은 휘가
舜欽이고 자는
子美이다.
蘇舜欽(≪吳郡名賢圖傳讚≫) 上世는 대대로
蜀에 거주하였는데, 후에
開封으로 옮겨
開封 사람이 되었다.
君의 祖 휘 易簡으로부터 문장으로 명성이 있어, 太宗 때에 翰林學士承旨가 되었고 參知政事를 지냈으며 관직은 禮部侍郞에까지 이르렀다. 父 휘 耆는 관직이 工部郞中 直集賢院에 이르렀다.
君은 어려서 아버지의 蔭德으로 太廟齋郞에 보임되었고 滎陽尉에 조용되었으니 君이 좋아하던 바는 아니었다.
이윽고 鎖廳試를 위해 떠나 進士試에 응시해 급제하여 光祿寺主簿로 개차되었고 知蒙城縣이 되었다가
아버지의 상을 당하여 복을 마친 뒤에 知長垣縣이 되었고 大理評事로 옮겼으며 京師에 있는 商店의 세금을 거두는 곳을 감독하였다.
君은 모습이 奇偉하였고 慷慨하여 큰 뜻이 있었다. 어려서부터 옛것을 좋아하였고 문장을 잘 지었으며 부임하는 곳마다 모두 善政이 있었다.
京師에서 관직생활을 할 때에는 지위는 비록 낮았지만 자주 글을 올려 조정의 大事를 논할 때에 감히 사람들이 말하기 어려워하는 것까지도 말하였다.
范文正公(范仲淹)이 君을 천거하였는데 불러 시험하고는 集賢校理로 삼았다.
元昊가 반란을 일으킨 뒤로 군대가 출정하였지만 戰功이 없었는데, 天下가 안일하게 지낸 지 오랜 뒤에 위태로워져 더욱 전쟁에 곤란을 겪고 있었다.
천자가 분연히 서너 명의 대신을 등용하여 뭇 폐단을 모두 혁파하여 백성들의 고충을 풀어주고자 하였다. 이때에 范文正公과 현재 富丞相(富弼)이 시행한 일이 많았는데, 小人들은 이를 불편하게 여겼다.
그러나 도리어 人主가 대신들을 신용하는지라 이들을 흔들고자 생각하였지만 그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君은 文正公이 천거한 사람이고, 재상 杜公의 사위였기 때문에 이에 일로 君을 中傷하여,
進奏院을 감독하며 神에게 제사 지낸 일에 죄를 얽어매고 進奏院에서 옛 紙錢을 판 돈으로 빈객을 모아 연회를 베풀었다는 이유로 自盜罪를 적용시켜 官籍에서 君을 除名하였다. 君의 명망이 천하에 높았기 때문에 연회에 모였던 빈객들도 모두 한때의 賢俊이었는데, 다들 연좌되어 폄척되어 쫓겨났다.
그런 뒤에 君을 中傷한 자가 기뻐하며 말하기를 “내가 일망타진하였다.”라고 하였다. 그 뒤에 서너 명의 대신도 뒤이어 파직되어 떠나니 천하의 일이 끝내 다시 시행되지 못하였다.
君이 妻子를 데리고 蘇州에 거처하였는데, 水石의 경치가 좋은 곳을 사 滄浪亭을 짓고 날마다 독서에 매진하여 크게 六經에 潛心하였다.
때로 울분과 번민을 歌詞나 詩로 표현하니, 그 격발하여 지은 시편은 왕왕 매우 뛰어나 사람을 놀라게 하였다. 또 行書와 草書를 좋아하였으니 모두 아낄 만하였다. 그러므로 비록 짧은 시편이나 취해서 쓴 글씨라도 君이 쓴 글씨는 사람들이 다투어 서로 전하였다.
천하의 선비가 君의 명성을 듣고는 사모하였고 전해지는 작품들을 보고는 좋아하여 찾아가 君의 풍모에 읍하고, 論議를 듣고는 놀라 감복하고 오랫동안 함께 머물면서 떠날 줄을 몰랐다.
君이 〈蘇州에〉 거처한 지 수년 만에 다시 湖州長吏가 되었고, 慶曆 8년(1048) 12월 모일에 병으로 蘇州에서 卒하니 향년 41세였다.
君의 先娶는 鄭氏이고 後娶는 杜氏이다. 세 명의 아들은, 장자는 泌이니 將作監主簿이고, 다음은 液, 다음은 激이다.
두 명의 딸은, 장녀는 前 進士 趙紘에게 시집갔고, 다음은 아직 어리다.
애초에 君이 죄를 얻었을 때에 進奏院에서 돈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自盜罪를 받았기 때문에 감히 君의 원통함을 변론해주는 이가 없었다.
君이 죽은 뒤에 천자가 感悟하여 그때 쫓겨났던 신하들을 다시 불러 등용하여 모두 조정에 고위직으로 두었으나, 지금까지 다시 君을 위해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君은 의당 지하에서도 伸寃되기를 바랄 것이다.
나는 마땅히 君이 죄를 얻어 죽은 자세한 정황을 서술하여 후세로 하여금 이유가 있었음을 알게 하겠다. 이미 또 장문으로 辭를 지어 아울러 내가 君을 위해 슬퍼하는 마음을 모두 기록할 수 있기를 바란다.
辭는 다음과 같다. 〈저 王拱辰이〉 힘이 없다 할진댄 누가 공격하여 군을 제명하였던가 〈저 王拱辰이〉 힘이 있다 할진댄 어찌 君이 돌아오는 것을 반대하지 못하였는가
어찌 저것은 능히 하였지만 이것은 하지 못하였는가 善行이 많아 명성이 있었건만 등용되지 못함이여 한 번 모함으로 종세토록 좌절되고 말았으니 遙遠하니 누구에게 물을까, 아득하여 알기 어렵네
아 그대의 내면이여 온축한 것 있어도 시행하지 못했구나 문장이 찬란함이여 별과 해와 같이 빛나는구나 비록 저 명명한 저승에서는 한을 품겠지만 의당 밝은 이승에서는 명성이 장구히 전해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