少擧進士不中
하고 退居
하야 學春秋
하야 著尊王發微
하다
魯多學者
하니 其尤賢而有道者
라 自介而下 皆以弟子事之
러라
先生年逾四十
에 家貧不娶
러니 將以其弟之女妻之
어늘 先生疑焉
한대
介與群弟子進曰 公卿不下士久矣어늘 今丞相不以先生貧賤而欲託以子하니 是高先生之行義也라
는 爲人剛直嚴重
하야 不妄與人
이로되 聞先生之風
하고 就見之
한대
介
侍左右
하야 先生坐則立
하며 升降拜則扶之
하고 及其往謝也
하야도 亦然
이러라
魯人旣素高此兩人이라 由是로 始識師弟子之禮하야 莫不歎嗟之하고 而李丞相孔給事도 亦以此見稱於士大夫러라
其後介爲
하야 語于朝曰 先生非隱者也
니 欲仕而未得其方也
라하더니
慶曆二年에 樞密副使范仲淹 資政殿學士富弼이 言其道德經術宜在朝廷이라하야늘 召拜校書郞 國子監直講하다
嘗召見
說詩
하야 將以爲
이러니 而嫉之者言其講說多異先儒
라하야 遂止
하다
坐貶監
商稅
하고 徙
하고 又徙知
署應天府判官公事 通判
러니
翰林學士
等十餘人上言孫某行爲世法
이요 經爲人師
니 不宜棄之遠方
이라하야늘 乃復爲國子監直講
하다
居三歲에 以嘉祐二年七月二十四日로 以疾卒于家하니 享年六十有六이요 官至殿中丞이라
先生在太學時에 爲大理評事라 天子臨幸하야 賜以緋衣銀魚러니 及聞其喪하얀 惻然予其家錢十萬하고
而公卿大夫朋友太學之諸生
이 相與弔哭
하고 賻治其喪
이라 於是
에 以其年十月二十七日
로 葬先生於
盧泉鄕之北扈原
하다
先生治春秋에 不惑傳註하며 不爲曲說以亂經하고 其言簡易하야 明於諸侯大夫功罪하야
以考時之盛衰하고 而推見王道之治亂하니 得於經之本義爲多라
方其病時에 樞密使韓琦言之天子하야 選書吏하고 給紙筆하야
命其門人
하야 就其家
하야 得其書十有五篇
하야 錄之藏于祕閣
하다 先生一子大年
은 尙幼
라
銘曰
하니 逃藏脫亂僅傳存
이라 衆說乘之汨其原
하니 怪迂百出雜僞眞
이라
後生牽卑習前聞하야 有欲患之寡攻群하니 往往止燎以膏薪이라
有勇夫子闢浮雲하야 刮磨蔽蝕相吐呑하니 日月卒復光破昏이라 博哉功利無窮垠하니 有考其不在斯文가
唐荊川曰 一生人事
를 或捉在前
하고 或綴在後
하니 이라
先生은 諱가 復이고 字가 明復이며 姓은 孫氏니 晉州 平陽 사람이다.
젊어서 進士試에 應擧하였으나 급제하지 못하고, 泰山의 남쪽에 물러나 살면서 ≪春秋≫를 연구하여 ≪尊王發微≫를 저술하였다.
魯 지방에 學者들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 더욱 어질면서 道가 있던 자는 石介였다. 石介 이하로 모두 弟子로 선생을 섬겼다.
선생은 나이 마흔을 넘도록 집이 가난하여 아내를 맞지 못했는데 丞相 李迪이 아우의 딸을 그에게 시집보내려고 하자 선생이 그 의도를 의심하였다.
그러자 石介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나아와 말하기를 “公卿들이 士에게 謙下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는데, 지금 丞相이 선생의 빈천을 개의치 않고 딸을 맡기고자 하니 이는 선생의 行義를 높이 산 것입니다.
선생께서는 의당 이 일을 통해 승상의 어진 명성을 이루어주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니 이에 마침내 허락하였다.
給事中 孔道輔는 사람됨이 剛直하고 嚴重하여 함부로 남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선생의 風度를 듣고 나아가 만나자,
石介가 선생의 지팡이와 신발을 들고 곁에서 모시면서 선생께서 앉아 있으면 侍立하고 있고 오르내리면서 절을 하면 선생을 부축하였고 선생이 孔道輔의 집에 찾아가 사례할 때에도 그대로 하였다.
魯 지방 백성들이 이미 평소 이 두 사람을 높이 받들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비로소 스승과 제자 간의 예법을 알고서 감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고 李丞相과 孔給事 역시 이 일로 士大夫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이후 石介가 學官이 되어 조정에서 말하기를 “선생은 隱者가 아니니 벼슬하고자 하나 올바른 방법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慶曆 2년(1042)에 樞密副使 范仲淹, 資政殿學士 富弼이 선생 같은 道德과 經術이 있는 사람은 朝廷에 있어야 한다고 말하자, 조정에 불러 校書郞 國子監直講에 임명하였다.
황제가 邇英閣에서 선생을 불러 보고 ≪詩經≫을 講說하게 하고서 侍講을 삼고자 하였는데, 선생을 시기하는 자가 선생의 講說이 先儒와 다른 점이 많다고 말하여 결국 그만두었다.
慶曆 7년(1047)에 徐州 사람 孔直溫이 모반을 꾀한 일로 붙잡혀 治罪되었다. 그 집을 수색하여 詩를 찾았는데 선생의 姓名이 적혀 있었다.
이 일에 연루되어 監虔州商稅로 폄적되었고 泗州로 옮기고 다시 知河南府長水縣 簽署應天府判官公事 陵州通判이 되었는데
翰林學士 趙槩 등 10여 사람이 上言하기를, “孫某는 품행은 세상의 법도가 되고 經術은 사람의 스승이 되니 먼 변방으로 내쳐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니 마침내 다시 國子監直講이 되었다.
3년 뒤 嘉祐 2년(1057) 7월 24일에 질병으로 집에서 졸하니 享年 66세였고 관직은 殿中丞에 이르렀다.
선생은 太學에 있을 때 大理評事가 되었다. 天子께서 거둥하여 緋衣와 銀魚를 하사하셨는데, 이후 선생의 訃音을 듣게 되자 서글피 여기시며 그 집에 10萬 錢을 내리셨고,
公卿‧大夫‧朋友‧太學의 유생들이 함께 와서 弔哭하고 선생의 喪에 부의하고 喪禮를 도왔다. 이에 이해 10월 27일에 선생을 鄆州 須城縣 盧泉鄕의 北扈原에 安葬하였다.
선생은 ≪春秋≫를 연구할 때 傳註에 미혹되지 않고 지나친 해설을 하여 經書를 어지럽히지 않았으며 그 논의가 簡易하여 諸侯와 大夫의 功과 罪에 분명하여
시대의 盛衰를 고찰하고 王道의 治亂을 미루어 보았으니 經의 本義를 밝힌 것이 많았다.
선생이 병이 들었을 때 樞密使 韓琦가 天子께 아뢰어 書吏를 뽑고 紙筆을 지급하여
선생의 門人 祖無擇에게 명하여 선생의 집에 가서 선생의 글 15篇을 얻어 베껴서 祕閣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선생의 외아들 大年은 아직 어리다.
銘은 다음과 같다. 聖人(孔子)이 떠나신 뒤 經書가 다시 火災를 당하니 몰래 감추고 뒤섞여 散失된 채 겨우 보존되어 왔네 온갖 異說들 틈을 타서 본뜻을 어지럽히니 괴이하고 오활한 설 갖가지로 나와 眞僞가 섞였네
後生이 비루한 데 얽매이고 옛 설에 익숙해져 근심하여 고치려 해도 衆寡不敵이니 종종 기름과 나무로 불길을 막는 격이로다
용맹한 선생이 가리운 구름 걷어 젖혀서 덮고 가린 것 벗겨내어 삼킨 것 토해내니 日月이 끝내 회복되어 그 빛이 어둠을 걷어냈네 넓도다 선생의 功利 끝이 없으니 그 事迹 살펴보려면 이 글에 있지 않은가
唐荊川이 말하였다. “한평생의 人事를 앞에 포착해두기도 하고 뒤에 이어두기도 하니 銘詞는 〈樊宗師銘〉을 模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