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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4)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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敍事甚錯綜可誦이라
先生 諱復이요 字明復이요 姓孫氏 人也
少擧進士不中하고 退居하야 學春秋하야 著尊王發微하다
魯多學者하니 其尤賢而有道者 自介而下 皆以弟子事之러라
先生年逾四十 家貧不娶러니 將以其弟之女妻之어늘 先生疑焉한대
介與群弟子進曰 公卿不下士久矣어늘 今丞相不以先生貧賤而欲託以子하니 是高先生之行義也
先生宜因以成丞相之賢名이라하니 於是 乃許하다
爲人剛直嚴重하야 不妄與人이로되 聞先生之風하고 就見之한대
侍左右하야 先生坐則立하며 升降拜則扶之하고 及其往謝也하야도 亦然이러라
魯人旣素高此兩人이라 由是 始識師弟子之禮하야 莫不歎嗟之하고 而李丞相孔給事 亦以此見稱於士大夫러라
其後介爲하야 語于朝曰 先生非隱者也 欲仕而未得其方也라하더니
慶曆二年 樞密副使范仲淹 資政殿學士富弼 言其道德經術宜在朝廷이라하야늘 召拜校書郞 國子監直講하다
嘗召見說詩하야 將以爲이러니 而嫉之者言其講說多異先儒라하야 遂止하다
七年 索其家하야 得詩하니 有先生姓名이라
坐貶監商稅하고하고 又徙知
署應天府判官公事 通判러니
翰林學士等十餘人上言孫某行爲世法이요 經爲人師 不宜棄之遠方이라하야늘 乃復爲國子監直講하다
居三歲 以嘉祐二年七月二十四日 以疾卒于家하니 享年六十有六이요 官至殿中丞이라
先生在太學時 爲大理評事 天子臨幸하야 賜以緋衣銀魚러니 及聞其喪하얀 惻然予其家錢十萬하고
而公卿大夫朋友太學之諸生 相與弔哭하고 賻治其喪이라 於是 以其年十月二十七日 葬先生於盧泉鄕之北扈原하다
先生治春秋 不惑傳註하며 不爲曲說以亂經하고 其言簡易하야 明於諸侯大夫功罪하야
以考時之盛衰하고 而推見王道之治亂하니 得於經之本義爲多
方其病時 樞密使韓琦言之天子하야 選書吏하고 給紙筆하야
命其門人하야 就其家하야 得其書十有五篇하야 錄之藏于祕閣하다 先生一子大年 尙幼
銘曰 하니 逃藏脫亂僅傳存이라 衆說乘之汨其原하니 怪迂百出雜僞眞이라
後生牽卑習前聞하야 有欲患之寡攻群하니 往往止燎以膏薪이라
有勇夫子闢浮雲하야 刮磨蔽蝕相吐呑하니 日月卒復光破昏이라 博哉功利無窮垠하니 有考其不在斯文
唐荊川曰 一生人事 或捉在前하고 或綴在後하니 이라


06. 孫明復 선생의 墓誌銘
敍事가 몹시 錯綜하여 읊조릴 만하다.
先生이고 明復이며 孫氏晉州 平陽 사람이다.
젊어서 進士試應擧하였으나 급제하지 못하고, 泰山의 남쪽에 물러나 살면서 ≪春秋≫를 연구하여 ≪尊王發微≫를 저술하였다.
지방에 學者들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 더욱 어질면서 가 있던 자는 石介였다. 石介 이하로 모두 弟子로 선생을 섬겼다.
선생은 나이 마흔을 넘도록 집이 가난하여 아내를 맞지 못했는데 丞相 李迪이 아우의 딸을 그에게 시집보내려고 하자 선생이 그 의도를 의심하였다.
그러자 石介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나아와 말하기를 “公卿들이 에게 謙下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는데, 지금 丞相이 선생의 빈천을 개의치 않고 딸을 맡기고자 하니 이는 선생의 行義를 높이 산 것입니다.
선생께서는 의당 이 일을 통해 승상의 어진 명성을 이루어주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니 이에 마침내 허락하였다.
給事中 孔道輔는 사람됨이 剛直하고 嚴重하여 함부로 남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선생의 風度를 듣고 나아가 만나자,
石介가 선생의 지팡이와 신발을 들고 곁에서 모시면서 선생께서 앉아 있으면 侍立하고 있고 오르내리면서 절을 하면 선생을 부축하였고 선생이 孔道輔의 집에 찾아가 사례할 때에도 그대로 하였다.
지방 백성들이 이미 평소 이 두 사람을 높이 받들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비로소 스승과 제자 간의 예법을 알고서 감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고 李丞相孔給事 역시 이 일로 士大夫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이후 石介學官이 되어 조정에서 말하기를 “선생은 隱者가 아니니 벼슬하고자 하나 올바른 방법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慶曆 2년(1042)에 樞密副使 范仲淹, 資政殿學士 富弼이 선생 같은 道德經術이 있는 사람은 朝廷에 있어야 한다고 말하자, 조정에 불러 校書郞 國子監直講에 임명하였다.
황제가 邇英閣에서 선생을 불러 보고 ≪詩經≫을 講說하게 하고서 侍講을 삼고자 하였는데, 선생을 시기하는 자가 선생의 講說先儒와 다른 점이 많다고 말하여 결국 그만두었다.
慶曆 7년(1047)에 徐州 사람 孔直溫이 모반을 꾀한 일로 붙잡혀 治罪되었다. 그 집을 수색하여 를 찾았는데 선생의 姓名이 적혀 있었다.
이 일에 연루되어 監虔州商稅로 폄적되었고 泗州로 옮기고 다시 知河南府長水縣 簽署應天府判官公事 陵州通判이 되었는데
翰林學士 趙槩 등 10여 사람이 上言하기를, “孫某는 품행은 세상의 법도가 되고 經術은 사람의 스승이 되니 먼 변방으로 내쳐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니 마침내 다시 國子監直講이 되었다.
3년 뒤 嘉祐 2년(1057) 7월 24일에 질병으로 집에서 졸하니 享年 66세였고 관직은 殿中丞에 이르렀다.
선생은 太學에 있을 때 大理評事가 되었다. 天子께서 거둥하여 緋衣銀魚를 하사하셨는데, 이후 선생의 訃音을 듣게 되자 서글피 여기시며 그 집에 10 을 내리셨고,
公卿大夫朋友太學의 유생들이 함께 와서 弔哭하고 선생의 에 부의하고 喪禮를 도왔다. 이에 이해 10월 27일에 선생을 鄆州 須城縣 盧泉鄕北扈原安葬하였다.
선생은 ≪春秋≫를 연구할 때 傳註에 미혹되지 않고 지나친 해설을 하여 經書를 어지럽히지 않았으며 그 논의가 簡易하여 諸侯大夫에 분명하여
시대의 盛衰를 고찰하고 王道治亂을 미루어 보았으니 本義를 밝힌 것이 많았다.
선생이 병이 들었을 때 樞密使 韓琦天子께 아뢰어 書吏를 뽑고 紙筆을 지급하여
선생의 門人 祖無擇에게 명하여 선생의 집에 가서 선생의 글 15을 얻어 베껴서 祕閣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선생의 외아들 大年은 아직 어리다.
은 다음과 같다. 聖人(孔子)이 떠나신 뒤 經書가 다시 火災를 당하니 몰래 감추고 뒤섞여 散失된 채 겨우 보존되어 왔네 온갖 異說들 틈을 타서 본뜻을 어지럽히니 괴이하고 오활한 설 갖가지로 나와 眞僞가 섞였네
後生이 비루한 데 얽매이고 옛 설에 익숙해져 근심하여 고치려 해도 衆寡不敵이니 종종 기름과 나무로 불길을 막는 격이로다
용맹한 선생이 가리운 구름 걷어 젖혀서 덮고 가린 것 벗겨내어 삼킨 것 토해내니 日月이 끝내 회복되어 그 빛이 어둠을 걷어냈네 넓도다 선생의 功利 끝이 없으니 그 事迹 살펴보려면 이 글에 있지 않은가
唐荊川이 말하였다. “한평생의 人事를 앞에 포착해두기도 하고 뒤에 이어두기도 하니 銘詞는 〈樊宗師銘〉을 模擬하였다.”


역주
역주1 孫明復先生墓誌銘 : 이 글은 歐陽脩가 嘉祐 2년(1057)에 지은 것이다. 孫復(992~1057)은 字가 明復이다. 宋代 經學家로 세상 사람들은 泰山先生이라고 일컬었다. ≪宋史≫ 〈儒林傳〉에 入傳되어 있다.
역주2 晉州平陽 : 河東路에 속했는데 치소는 지금의 山西省 臨汾縣 서남쪽에 있었다.
역주3 泰山之陽 : 泰山의 남쪽으로 春秋시대 魯나라 지역을 가리킨다.
역주4 石介 : 본서 권28 〈徂徠石先生墓誌銘〉 참조.
역주5 李丞相迪 : 李迪(971~1047)으로, 字는 復古이다. 澲州 鄄城 사람이다. 景德 2년(1005) 進士에 급제하여 通判, 知州 등의 직책을 역임하였다. 天禧 연간에 給事中 參知政事가 되었고 오래지 않아 寇準을 이어 재상이 되었다. 丁渭와 불화하여 외직으로 나가 知鄆州가 되었는데 仁宗 때 다시 승상이 되었다. 뒤에 太子太傅로 致仕하였다.
역주6 孔給事道輔 : 孔道輔(985~1039)는 字가 原魯로, 曲阜 사람이다. 孔子의 45대손이다. 進士 출신으로 寧州推官, 左正言, 右司諫, 右諫議大夫 등의 직책을 역임하였다.
역주7 執杖屨 : 古禮에 쉰 살이 된 노인이 지팡이를 짚을 수 있었고, 옛사람은 방에 들어갈 때 신발을 반드시 밖에서 벗었는데 어른에 대한 존경을 표하기 위해 어른이 방에 들어온 뒤에 신발을 벗었다. 그래서 弟子의 禮를 행하는 자가 스승을 위해 지팡이와 신발을 들고 있었다.
역주8 學官 : 본래 교육을 담당하는 관원이나 官學 敎師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國子監直講을 가리킨다.
역주9 邇英閣 : 宋代의 閣 이름으로, 京城의 崇政殿 서남쪽에 있었는데 侍臣들이 講讀하는 곳이었다.
역주10 侍講 : 관직명으로, 宋代에는 學士와 侍從 가운데 學術과 修養이 높은 자를 翰林侍講, 侍讀에 임명하였다.
역주11 徐州人孔直溫 以狂謀捕治 : 孔直溫은 徐州 사람으로 擧子가 되었는데 經曆 5년(1045) 종교를 이용하여 반란을 도모하였다가 提點京東刑獄 呂居簡에게 잡혀 죽었다.
역주12 (處)[虔]州 : 저본에는 ‘處’로 되어 있으나, 본집에 의거하여 ‘虔’으로 바로잡았다. 虔州는 江南西路에 속했는데 치소는 贛縣에 있었다.
역주13 泗州 : 淮南東路에 속했는데 치소는 臨淮에 있었다.
역주14 河南府長水縣 : 京西北路 河南府에 속했는데 지금의 河南省 洛寧縣 서쪽이다.
역주15 (僉)[簽]署應天府判官公事 : 應天府簽署判官을 말한다. 簽署判官은 州府의 屬官으로 簽判으로 약칭하기도 한다. 京官 이상으로 州府의 判官에 충원되는 이를 簽署判官廳公事라고 일컬었다. 應天府는 京東西路에 속했는데 치소는 宋城에 있었다.
역주16 (僉)[簽] : 저본에는 ‘僉’으로 되어 있으나, 본집에 의거하여 ‘簽’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7 陵州 : 成都府路에 속했는데 치소는 지금의 四川省 仁壽縣 동쪽에 있었다.
역주18 趙槩 : 字는 叔平으로, 應天府 虞城 사람이다. 天聖 연간 進士가 되어 처음에 海州通判이 되고 여러 차례 승진하여 知制誥, 翰林學士 등을 역임하고 嘉祐 연간 樞密使, 參知政事가 되었다. 神宗 때 太子少師로 致仕하였다.
역주19 鄆州須城縣 : 京東路에 속했는데 치소는 지금의 山東省 東平縣에 있었다.
역주20 祖無擇 : 字는 擇之로, 上蔡 사람이다. 어려서 穆修에게 古文을 배웠고 다시 孫復에게 ≪春秋≫를 배웠다. 景祐 연간 進士에 급제하여 知南康軍, 知海州를 역임하고 조정에 들어와 太常博士, 直集賢院이 되었다.
역주21 聖人旣歿經更焚 : 본집에는 ‘聖旣歿經更遭焚’으로 되어 있다.
역주22 銘詞擬樊宗師銘 : 唐나라 韓愈가 지은 〈南陽樊紹述墓誌銘〉의 銘詞 역시 7言句로 되어 있는데, 歐陽脩가 이 銘詞의 형식과 내용을 참조하여 지었다는 말이다.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4)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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