漢水東至乾德하야 匯而南하니 民居其衝에 水悍暴而岸善崩이라
然其民尤富完
하고 其下南山之
에 治室屋聚居
가 蓋數千家皆安然
하니 易漢而自若者
는 以有石隄爲可恃也
라
景祐五年에 余始爲其縣令이라 旣行漢上하야 臨石隄하야 問其長老하니 皆曰吾李君之作也라
於是에 喟然而嘆하야 求李君者하야 得其孫厚하니 厚擧進士하고 好學하며 能自言其世云이라
李氏
는 貝州淸河人
이라 君擧進士
하야 中淳化三年乙科
러니 爲吏
에 以強察自喜
라
惡君廉直不爲屈
하야 多求
하야 責君理之
어늘 君辨愈明
하야 不可汚
라
卒服其能하야 反薦之하야 遷威虜軍判官 河北轉運使하고 又薦爲冀州軍事判官하다
하야 外皆召還
이니 公考當召
라 是時
에 契丹侵邊
에 冀州獨乞留君督軍餉
한대 課爲最多
라
遷大理寺丞
하야 乘傳治
疑獄
하고 旣還
에 轉運使 又請通判冀州
하야 督旁七縣軍餉
한대 課尤多而民不勞
라
遭歲饑하야 悉出庾粟以貸民하고 且曰 凶豐甚必復이라 使豐而歸諸庾면 是化吾朽積而爲新이니 乃兩利也라하니
轉運使以爲然하고 因請君益貸貝魏滄冀諸州라 後歲果豐이러니 饑民德君하야 粟歸諸庾하야 無後者하니 蓋賴而活者數十萬家라
居三年에 轉運使上冀人言하야 乞留하니 許留一歲하고 就拜殿中丞이라
歲滿將去에 冀民夜私入其府하야 塹其居하야 若不可出이어늘 君諭之하야 乃得去러라
通判河南
할새 未行
에 契丹兵指
이라 天子擇吏之能者
하야 改君通判邢州
하니 其守趙守一當守邢以扞寇
어늘 辭不任邢事
라
天子曰 李某佐汝하니 可無患이라하다 守一至邢하야 悉以州事任君하다
御史中丞
이 辟推直官
하야 遂薦爲御史
한대 以疾不拜
하고 求知光化軍
하야 作所謂石隄者
라
薦其材
하야 拜三司戶部判官
하고 改知建州
한대 皆以疾辭
하고 又求知漢陽軍
하다 居三歲而漢陽之獄空者二歲
라
卒以疾解하야 退居于漢旁이라가 大中祥符六年五月某日에 卒於家라 遂葬縣東遵敎鄕之友于村하니 子孫因留家焉하다
君은 諱仲芳이요 字秀之니 享年五十有三이요 官至尙書屯田員外郞이라
君爲人敦敏而材
어늘 以疾中止
라 余聞古之有德於民者歿
하면 則鄕人祭於其
라
今民旣不能祠君於漢之旁이나 而其墓幸在其縣이라 余令也어늘 又不表以示民이라
嗚呼
라 其何以章乃德
고 俾其孫刻石于
하야 以永君之揚
하노라
사실을 엮어내는 것이 마치 한 필의 명주와 같다.
漢水가 동쪽으로 乾德에 이르러 물길이 모여 남쪽으로 흐른다. 백성들이 그 통로에 거주하는데 물결이 사나워 강기슭이 잘 무너지곤 하였다.
그러나 백성들은 오히려 풍족하였고 그 아래 南山 주변에 집을 짓고 모여 사는 수천의 민가가 모두 편안하였으니, 백성들이 한수의 위험을 가볍게 생각하고 태연자약한 것은 돌둑이 믿을 만하였기 때문이었다.
景祐 5년(1038)에 내가 처음으로 건덕의 현령이 되었다. 한수 가에 가서 돌둑으로 가 마을의 장로들에게 물으니, 모두들 “우리 李君이 만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내가 한숨을 내쉬며 탄식하고서 이군을 수소문하여 그 손자인 厚를 찾았는데, 후는 진사시에 급제하였고 학문을 좋아하였으며 나에게 자신의 世系를 말해주었다.
李氏는 貝州 淸河 사람이다. 이군은 진사시에 응시하여 淳化 3년(992) 乙科에 급제하였는데, 鎭州 眞定主簿 齊化基가 관리로 있으면서 까다롭고 가혹하게 구는 것을 좋아하였다.
그래서 이군이 청렴하고 강직하여 굽히지 않는 것을 미워하여, 죄를 주어 엮어 넣기 좋은 일을 많이 찾아내어 이군이 맡아 처리하도록 하였으나, 이군이 더욱 명쾌하게 처리하여 이군을 욕보일 수 없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의 재주에 감복해 도리어 그를 천거하여, 이군은 승진하여 威虜軍判官 河北轉運使가 되었고 또 천거되어 冀州軍事判官이 되었다.
吏部에서 총 4차례의 考課를 받은 자를 장부에 등록하여 外職에 있는 관원들은 모두 조정으로 소환하였으니, 공의 고과도 소환에 해당하였다. 이때에 거란이 변경을 침입하자 冀州에서 이군을 머무르게 하여 군량을 감독하게 해달라고 유독 청하였는데, 이군의 성과가 가장 많았다.
大理寺丞으로 자리를 옮겨 驛馬를 타고 가서 壁州의 의심스러운 獄事를 처결하고 돌아오자 轉運使가 이군을 冀州通判으로 삼아 인근 7개 현의 군량을 감독하게 해달라고 청하였는데, 이군이 가서 거둔 성과는 더욱 많았으나 백성들은 수고롭지 않았다.
흉년을 만나 官庫의 곡식을 모두 내어서 백성들에게 빌려주면서 말하기를 “흉년과 풍년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되돌아오는 법이다. 풍년에 백성들이 빌려간 곡식을 창고로 다시 돌려놓게 한다면, 이는 관가의 묵혀둔 곡식을 새 곡식으로 바꾸는 것이니 官民 양쪽 모두 이롭다.”라고 하였다.
전운사가 그 말을 옳게 여기고 이군이 貝州, 魏州, 滄州, 冀州 등 여러 주에 더 대출해주도록 조정에 청하였다. 후년에 과연 풍년이 들자 饑民들이 이군의 은혜를 고맙게 여겨 곡식을 상환하면서 뒤처지는 자가 없었으니, 〈이군의 조처〉 덕분에 살아난 백성이 수십만 가였다.
3년 뒤에 전운사가 기주 사람들의 말을 위에 아뢰어 이군을 계속 머물게 해달라고 청하니, 1년을 더 머물 수 있게 허락해주었고 殿中丞을 제수하였다.
한 해가 다 차서 떠나려 할 때, 기주 백성들이 밤에 사사로이 관부에 들어와 이군의 거처 주위에 구덩이를 파서 마치 떠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듯이 했는데, 이군이 백성들을 타일러서 떠나갈 수 있었다.
河南通判으로 있을 때 임소로 떠나기 전에 거란의 병사가 邢州와 洺州로 진군하였다. 천자가 유능한 관리를 가려서 이군을 邢州通判으로 改差하니 知邢州 趙守一이 형주를 수비하여 거란군을 막게 되었는데 사양하면서 형주의 일을 맡지 않으려 하였다.
천자가 “이 아무개가 너를 보좌할 것이니 걱정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조수일이 형주에 당도하여 형주의 모든 일을 군에게 일임하였다.
御史中丞 王嗣宗이 이군을 推直官으로 불러 마침내 천거하여 御史로 삼았는데, 병으로 拜受하지 않고 知光化軍을 청하여 이른바 돌둑을 만들었다.
孫何가 이군의 재주를 천거하여 三司戶部判官에 제수되고 知建州로 개차하였는데, 모두 병으로 사양하고 다시 知漢陽軍을 청하였다. 이군이 한양군을 맡은 지 3년 동안 한양군의 獄舍가 2년이나 텅텅 비었다.
마침내는 질병으로 관직에서 물러나 漢水 가에서 살았다. 大中祥符 6年(1013) 5月 某日에 집에서 졸하였다. 마침내 乾德縣 동쪽 遵敎鄕의 友于村에 안장하니, 자손들이 이어서 그곳에 머물러 살게 되었다.
이군은 諱는 仲芳이고 字는 秀之이니 향년 53세요 관직은 尙書屯田員外郞에 이르렀다.
이군은 사람됨이 돈후하고 명민하여 재주가 있었는데 병으로 중도에 그치고 말았다. 내가 듣기로 옛날에 백성에게 덕이 있는 자가 죽으면 鄕人들이 그 고을의 社에 제사 지낸다고 하였다.
지금 백성들이 漢水 가에 이군의 사당을 만들지 못하였으나 그 묘가 다행히 乾德縣에 있다. 그런데 내가 건덕의 현령이 되었음에도 이군의 덕을 드러내어 백성들에게 보이지 못하였다.
오호라! 어찌하면 그대의 덕을 밝힐 수 있겠는가? 이군의 손자로 하여금 墓道에 碑石을 새기게 하여 길이 이군의 덕을 현양하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