君
은 諱谷
이요 字應之
니 世爲開封
人
이라 曾祖節
과 祖遇
는 皆不仕
하고
父炳
은 爲鄭州
主簿
라 因留家焉
하니 今爲原武人也
라
君擧進士及第하야 爲河陽河南主簿 蘇州觀察推官 開封府士曹參軍하고 遷著作佐郞 知陽武縣 通判眉州하고
累遷屯田員外郞하고 復知陽武縣이라가 以疾致仕하고 卒于家하니 享年五十有九라
君爲人剛介하고 好學問하며 事父母孝하고 與朋友信이라 其爲吏潔廉하야 所至有能稱이러라 其在河南時에 予爲西京留守推官이라
하니 其所與游
에 雖他掾屬賓客
이 多材賢
하야 少壯馳騁於一時
나 而君居其間
에 年尙少
라
獨苦羸하고 病肺吐血者가 已十餘年이라 幸其疾少間이면 輒亦從諸君飮酒어늘
諸君愛而止之한대 君曰 我豈久生者耶리오하니 雖他人視君이라도 亦若不能勝朝夕者라
其後同府之人皆解去
하야 而
로대 而君癯然唾血如故
라가 後二十年
에 始以疾卒
하다
君雖病羸나 而力自爲善하야 居官爲吏에 未嘗廢學問하야 多爲賢士大夫所知라
乃知夫康強者不可恃以久요 而羸弱者未必不能生이라 雖其遲速長短이나 相去幾何오
而強者不自勉이면 或死而泯滅於無聞하고 弱者能自力이면 則必有稱于後世니 君其是已라
君嘗謂予曰 吾旦暮人耳라 無所取于世也어니 尙何區區於仕哉아 然吾常哀祿之及於親者薄하니
若幸得不死而官登于朝면 冀竊國家褒贈之寵하야 以榮其親하리니 然後歸病于原武之廬가 足矣라하고
乃益買田하야 治室於原武以待러니 君自河南蘇州로 累爲名公卿所薦하야 乃遷著作爲郞官하니 贈其父太子中允하고 母宋氏京兆縣太君이라
於是에 遂致仕하고 歸于原武하야 營其德政鄕之張固村原하야 將葬其親하야 卜以皇祐五年十一月某日用事러니
予與君遊久라 記其昔所謂予者하고 且哀君之賢而不幸하고 又嘉君之志가 信而有成이라 於其葬也에 不及銘이어늘 乃表於其墓하노라
君娶祝氏하니 封華陽縣君이라 有子曰損이니 試將作監主簿라 至和二年三月七日에 歐陽脩撰하노라
전편이 서로 우정을 나눈 기억으로 거듭 흐느끼고 있다.
君은 諱가 谷이고, 字가 應之이니, 대대로 開封 尉氏 사람이다. 증조부 節과 조부 遇는 모두 벼슬하지 않았고,
부친 炳은 鄭州 原武縣主簿가 되었다. 이로 인하여 원무현에 가족이 머물러 살게 되었으니 지금은 原武 사람이 되었다.
군은 진사시에 응시해 급제하여 河陽과 河南의 主簿, 蘇州觀察推官, 開封府士曹參軍이 되고, 승진하여 著作佐郞 知陽武縣 眉州通判이 되고,
여러 차례 승진하여 屯田員外郞이 되었으며, 다시 知陽武縣이 되었다가 병으로 致仕하고 집에서 졸하니, 향년 59세였다.
군은 사람됨이 강직 개결하고 학문을 좋아하였으며 부모를 효성으로 섬기고 벗과 신의로 사귀었다. 관직에 있을 때 청렴결백하여 이르는 곳마다 유능하다는 평판이 있었다. 군이 河南에 있을 때 나는 西京留守推官이었다.
謝希深, 尹師魯와 함께 한 府中에 있었으니 함께 종유하던 사람들 중에 다른 掾屬과 賓客들은 재능 있고 어진 이가 많아 젊고 씩씩한 이들이 한때에 활동하였으나 군은 그 속에서 나이가 아직 어렸다.
홀로 비쩍 여위었고 폐병을 앓아 각혈을 한 지 이미 10여 년이었다. 다행히 병세에 조금 차도가 있으면 번번이 諸君과 술을 마셨는데,
제군이 군을 아껴 술을 그만 마시게 하자, 군은 “내 어찌 오래 살 사람이리오.”라고 하였다. 비록 다른 사람이 군을 보더라도 얼마 버티지 못할 것 같아 보였다.
그 뒤에 같은 부중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직임을 마치고 떠나가서 사희심과 윤사로 및 당시에 젊고 건장한 몸으로 활동하였던 사람들의 십중팔구는 세상을 떠났으나, 군은 이전과 같이 여윈 채로 각혈을 하다가 그보다 20년 뒤에 비로소 병으로 졸하였다.
군은 비록 병들고 여위었으나 힘써 善을 행하여 내외의 관직에 있으면서 학문을 폐하지 않아 많은 어진 士大夫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이에 강건한 사람이라고 오래간다고 확신할 수 없고 병약한 사람이라고 반드시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님을 알겠다. 비록 빠르고 더디고 길고 짧은 차이는 있겠으나 그 차이가 얼마나 되겠는가.
강건한 사람도 스스로 힘쓰지 않으면 혹 죽어서 아무것도 알려지지 못한 상태로 묻혀버리고, 병약한 자도 스스로 힘을 쓰면 반드시 후세에 이름이 남기게 되니, 군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군이 언젠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오늘내일하는 사람이다. 세상에 쓰일 만한 점이 없으니 아직까지 어찌 벼슬살이에 구구히 연연하겠는가. 그러나 내가 항상 官祿이 어버이에게 미치게 한 것이 적음을 서글퍼하였다.
만약 다행히 죽지 않고 조정의 직임에 오르게 된다면, 국가에서 어버이를 贈職해주는 은총을 받아 어버이를 영광스럽게 해주기를 희망한다. 그런 뒤에는 原武 집으로 병든 몸을 이끌고 돌아가면 족하다.”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더욱 전답을 팔아 원무에 집을 짓고서 때를 기다렸는데, 군이 河南과 蘇州에서 임직하고부터 여러 차례 명망 있는 공경들에게 천거되어 마침내 승진하여 著作郞이 되니, 그 부친은 太子中允에, 그 모친 宋氏는 京兆縣太君에 증직되었다.
이에 마침내 致仕하고 원무로 돌아와 德政鄕의 張固村의 언덕을 경영하여 장차 그 어버이를 안장하려고 皇祐 5년(1053) 11월 某日로 날짜를 받아 장사 지내려고 했는데,
그 4일 전에 군이 또한 졸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某日에 어버이를 장사 지낸 언덕 위에 따라서 안장하였다.
내가 군과 종유한 지가 오래이다. 예전에 군이 나에게 한 말을 기억하는 한편, 또 군이 賢哲하였음에도 불행했던 것을 슬퍼하고, 또 군의 뜻이 성실하여 성취함이 있음을 훌륭하게 여겼다. 군을 장사 지낼 때에 미처 묘지명을 짓지 못하였는데 이제 그 묘표를 짓는다.
군은 祝氏에게 장가들었으니 祝氏는 華陽縣君에 봉해졌다. 아들 損은 將作監主簿에 임용되었다. 至和 2년(1055) 3월 7일에 歐陽脩는 쓰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