明道二年에 尙書禮部侍郞 參知政事 河東公이 以疾告歸其政하니
天子曰 吾不可以數煩公이라하고 乃詔優公不朝하고 而使視事如故러니
居歲中에 數以告어늘 乃得還第하고 又數以告하니 然後에 拜公爲資政殿學士 戶部侍郞 判尙書都省하고 罷其政事러라
景祐元年八月庚申에 公薨于家하니 年六十有八이라 贈兵部尙書하다
公
은 諱奎
요 字宿蓺
요 姓薛氏
라 薛氏之先
은 하니 라
其後奚仲去
하야 遷邳
하고 而
留居薛
이러니 春秋之際
에 하고 而其子孫後以爲氏
하니 此其譜也
라
公
은 人也
라 曾王父贈太保
는 諱某
요 大王父贈太傅
는 諱某
요 王父殿中丞贈太師
는 諱某
니 三世皆不顯
하고 而以公貴
라
公生十餘歲에 已能屬文辭하니 太師顧曰 是必大吾門이니 吾復何爲오하고 乃不復事生業하고 務施貸以賙鄕閭曰 吾有子矣니 後何患가하다
後五十年에 公始佐今天子參政事하야 爲世名臣하니 如其言이러라
公爲人敦篤忠烈하고 果敢明達이라 初에 擧進士하야 爲州第一이로되 讓其里人王嚴而居其次하니 於是에 鄕里皆稱之러라
淳化三年
에 再擧乃中
하야 授祕書省校書郞
하다 始至
에 取州獄已成書
하야 活寃者四人
이요
服除
에 用薦者
하야 拜大理寺丞 知
莆田縣
하야 悉除故時王氏無名租
하니 莆田人至今以爲德
이라
遷殿中丞하고 知河南長水縣하고 徙知興州하니 州舊鑄鐵錢하야 用功多라 人以爲苦어늘
公乃募民有力者하야 弛其山하야 使自爲利하고 而收其鐵租以鑄하야 悉罷役者하니 人用不勞러라
遷太常博士
러니 御史中丞
이 薦公材中御史
하야 就拜監察御史
라가
召爲殿中侍御史 判三司都磨勘司하고 賜緋衣銀魚러라
出爲陝西轉運副使하야 坐擧人免官이라가 居數月에 通判陜府라 歲餘에 召還臺하야 安撫河北에 稱旨라
改尙書戶部員外郞 淮南轉運使 江淮制置發運使하야 開揚州河하고 廢其三堰하야 以便漕船하야 歲以八百萬石食京師하니 其後罕及其多러라
轉吏部員外郞하야 丁太師憂하야 去職한대 不許러라
居二歲
에 入爲三司戶部副使
하야 與三司使
으로 爭事省中
한대 士衡扳時權貴人爲助
라
公拜戶部郞中 直昭文館이라가 出知延州하고 遷吏部郞中이라가 入爲龍圖閣待制 知開封府하고 遷右諫議大夫御史中丞하다
契丹使蕭從順來朝
라 是時
에 垂簾聽政
이어늘 從順擧止多不遜
하야 以謂南使至契丹者皆見太后
라하야 遂請見之
하니
朝議患之하야 未有以決이어늘 公獨以理折之하니 從順乃止로되
而嫉公者가 讒其漏禁中語하니 由是로 拜集賢院學士하야 出知幷州하고 改知秦州하다
秦州宿重兵이라 兵嘗慊食이어늘 公爲勤儉積蓄하고 敎民水種하다
歲中
에 遷樞密直學士
하야 知益州
한대 而秦之餘粟積者三百萬
이요 征算之衍者三十萬
이요 覈民舊
數百頃
이요 所得芻粟
이 又十餘萬
이라
秦州之民
이 與其
數千人
으로 詣轉運使
하야 請留
로되 不果
러라
公在開封
에 以嚴爲治
하야 肅淸京師
하니 京師之民
이 至
하고
且相戒曰 是不可犯也라하니 囹圄爲之數空이라 而至今之人도 猶或目之라
及居蜀
하얀 尤有善政
이라 民有得
時中書印者
하야 夜以錦囊掛之西門
이어늘 閽者以白
하니
蜀人隨之者萬計라 皆恟恟出異語하고 且觀公所爲한대 公顧主吏藏之하고 略不取視하니 民乃止러라
老媼告其子不孝者한대 子訴貧不能養하니 公取俸錢與之曰 用此爲生以養하라하니 母子遂相慈孝러라
里富人三女皆孤한대 民或妄爭其産이어늘 公析其貲爲三하고 爲嫁其女하니 於是에 人皆以公爲仁恩이러라
蜀人喜亂而易搖어늘 公旣鎭以無事하고 又能順其風俗하야 從容宴樂하고
及其臨事
하얀 破姦發伏
하야 逆見隨決
을 如
之射
요 而
之占
이라 無一不中
하니 蜀人愛且畏之
하야 以比
而不苛
러라
開封은 天子之畿요 益州는 蜀一都會라 皆世號尤難理者로되 而公尤有名하야 其猛寬之政이 前後異施하니 可謂知其方矣로다
公入謝한대 上曰 先帝嘗言卿可用이라하더니 吾今用卿矣로다하니 公益感激自勵라
而素剛毅하야 守節不苟合이러니 旣與政에 尤挺立無所牽隨나
然遂欲繩天下하야 無小大히 一入於規矩하야 往往不可其意면 則歸臥于家하야 歎息憂愧하야 輒不食이라
家人笑其何必若此하니 公曰 吾慚不及古人하고 而懼後世譏我也라하다
公嘗使契丹하야 與其君臣語하야 而以論議服其坐中이러니
其後에 契丹使來에 必問公所在하고 及聞已用하야 乃皆喜曰 是得人矣라하다
邊吏得諜者하니 言契丹欲棄約擧兵이라 上亟召大臣議하니
或欲選將增兵이어늘 公曰 契丹畏誓而貪利하고 且無隙以開其端하니 其必不動이라
不宜失持重之勢而使其可窺라하더니 已而卒無事러라 他日에 上顧公曰 果如公言이라하고 於是에 益重之러라
明道二年에 莊獻明肅太后가 欲以天子衮冕으로 見太廟하니 臣下依違不決한대
公獨爭之曰 太后必若王服見祖宗이면 若何而拜乎아하니 太后不能奪하야 爲改他服이러라
太后崩이어늘 上見群臣하야 泣曰 太后疾不能言하되 而猶數引其衣하야 若有所屬은 何也오하야늘
公遽曰 其在衮冕也라 然服之면 豈可見先帝乎아하니 上大悟하야 卒以后服葬이라 於是에 益以公爲果可用也러라
公先娶潘氏는 早卒하고 後娶趙氏는 今封金城郡夫人이라
子男一人이라 直孺니 大理寺丞이요 女五人이니 長은 適故職方員外郞張奇하고
其次는 適故開封府士曹參軍喬易從이러니 早亡하고 次는 適太原王拱辰이러니 早亡하고 次는 適廬陵歐陽脩하고 次는 又適王氏하다
公旣貴에 贈其曾祖而下三室曰 太保太傅太師하고 追封曾祖妣某氏某夫人하고 祖妣某氏某夫人하고 妣某氏某夫人이러라
公性孝慈하야 雖在大位라도 家人勤儉하야 不知爲驕奢하고 諸子幼孤를 撫養不異러라
五年某月某甲子에 其孤直孺가 奉其柩自京師하야 葬于絳州하야 以某年某月某甲子卽事하다
先期하야 狀公之功行하야 上之太常하니 太常議曰 諡法에 一德不懈曰簡이요 執心決斷曰肅이라하니 今其狀應法이라하야 乃諡曰簡肅이라하다
銘曰 薛夏之封에 以國爲姓이라 其後河東은 隋唐最盛이라 公世載德하니 實河東人이라
必大其門은 太師之云이라 公之從事는 以難爲易하니 參于大政하야 不撓不牽이요 屢決大議에 有言炳然이라
公不爲相하고 告病還家러니 賵賻之榮은 尙書是加라 公有敏德하니 焯其行事요 公有令名하니 有司之諡라
事告之史하니 諡傳子孫이요 又刻銘章하야 納于墓門이로다
04. 資政殿學士 尙書戶部侍郞 簡肅薛公의 墓誌銘
明道 2년(1033)에 尙書禮部侍郞 參知政事 河東公이 병으로 政務에서 물러날 것을 고하니,
천자가 말하기를 “나는 공을 여러 번 번거롭게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이어 조서를 내려 공을 우대하여 조회에 참석하지 않게 하고 공에게 예전처럼 정사를 보게 하였다.
그해에 공이 몇 차례 물러날 것을 아뢰고서야 비로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또 몇 차례 아뢴 뒤에 공을 資政殿學士 戶部侍郞 判尙書都省에 제수하고 정사를 그만두게 해주었다.
景祐 元年(1034) 8월 庚申日에 공이 집에서 薨逝하니 나이 68세였다. 兵部尙書에 증직되었다.
공은
諱가
奎이고 자는
宿蓺이며 성은
薛氏이다.
薛氏의 선조는
黃帝의 후손인
任姓에서 나왔고
任姓이 따로
十族이 되었으니
薛은
奚仲이 처음 봉해진 곳이다.
薛奎(≪江蘇江陰薛氏宗譜≫)
후에 奚仲이 떠나 邳로 옮기고 仲虺가 남아 薛에 살았는데, 춘추시대에 國名으로 經書에 보이고 그 자손이 후에 氏로 삼으니 이것이 薛氏의 譜系이다.
隨나라와 唐나라 사이에 薛姓은 河東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융성하였다.
공은 絳州 正平 사람이다. 太保에 증직된 曾王父는 諱가 某이고, 太傅에 증직된 大王父는 諱가 某이고, 殿中丞으로 太師에 증직된 王父는 諱가 某이니, 3세가 모두 현달하지 못하고 공이 현달하였기 때문에 귀해졌다.
당초에 太宗皇帝가 幷州를 정벌할 때에 太師가 策文을 가지고 行在所에서 황제를 알현하였지만 任用되지 못하자 그만두었다.
공은 태어나 10여 세에 이미 문장을 능숙하게 지으니, 太師가 돌아보며 말하기를 “이 아이가 반드시 우리 집안을 크게 일으킬 것이니 내 다시 무엇을 하겠는가.”라고 하고는 비로소 다시는 生業을 일삼지 않고, 베풀어주고 빌려주어 鄕閭를 구휼하는 일에 힘쓰며 말하기를 “나에게 훌륭한 아들이 있으니, 훗날을 어찌 근심하겠는가.”라고 하였다.
50년 뒤에 공이 비로소 천자를 보좌하여 정사에 참여해 세상에 名臣이 되었으니 그의 말처럼 된 것이다.
공은 사람됨이 돈독하고 忠烈하며 과감하고 통달하였다. 당초에 進士試에 응시하여 州에서 1등이 되었는데, 같은 마을의 王嚴에게 양보하여 차석을 차지하니, 이에 향리 사람들이 모두 공을 칭찬하였다.
淳化 3년(992)에 다시 응시하여 비로소 합격하여 祕書省校書郞 隰州軍事推官에 제수되었다. 처음 부임하여 州의 獄事 중에 이미 완료된 것을 가져다 원통한 사람을 살려준 것이 네 명이었다.
儀州推官으로 옮기자 선비들이 다투어 공이 유능하다고 천거하였는데, 太夫人의 상을 당하였다.
복을 벗고 나자 천거한 사람의 뜻을 따라 大理寺丞 知興化軍莆田縣에 배수하였다. 공이 옛날 王氏의 명목 없는 세금을 모두 없애니 莆田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恩德으로 여긴다.
殿中丞으로 옮겼고 知河南長水縣이 되었으며 知興州로 옮겼다. 興州는 예로부터 鐵錢을 주조하느라 功役을 쓰는 일이 많았으므로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었다.
공이 이에 힘이 있는 백성들을 모집하고 산에 법령을 풀어 〈채굴하도록 하여〉 스스로 〈鐵을 주워〉 이익을 취하게 하고는, 鐵에 대한 세금을 거두어 鐵錢을 주조하여 功役하는 사람들을 모두 그만두게 하니 사람들이 힘들게 여기지 않았다.
太上博士로 옮겼는데, 御史中丞 向敏中이 공의 재능이 御史의 직임에 걸맞다고 천거하여 나아가 監察御史에 배수되었다.
공을 조정으로 불러 殿中侍御史 判三司都磨勘司를 삼았고 緋衣와 銀魚를 하사하였다.
외직으로 나가 陝西轉運副使로 있으면서 천거한 사람의 일에 연루되어 免官되었다가 수개월 뒤에 陝府通判이 되었다. 1년여 만에 臺閣으로 소환되어 河北을 안무하였는데 천자의 뜻에 부합하였다.
尙書戶部員外郞 淮南轉運使 江淮制置發運使로 개차되어 揚州의 강을 틔우고 세 개의 堤堰을 없애 漕運船의 운행을 편리하게 만들어 그해에 800만 석을 京師에 공급하니 그 뒤로 이처럼 많은 곡식을 보낸 경우는 드물다.
吏部員外郞으로 옮기고 나서 太師의 상을 당하여 관직에서 물러나려 하자 허락하지 않았다.
2년간 관직을 수행하다 내직으로 들어와 三司戶部副使가 되어 三司使 李士衡과 三司에서 일을 가지고 논쟁을 벌였는데 李士衡이 당시 權貴人을 끌어들여 도움을 받았다.
공은 戶部郞中 直昭文館에 제수되었다가 외직으로 나가 知延州가 되었고 吏部郞中으로 옮겼다가 내직으로 들어와 龍圖閣待制 知開封府가 되었고 右諫議大夫御史中丞으로 옮겼다.
거란의 使臣 蕭從順이 와서 조회를 하였다. 이때에 莊獻明肅太后가 垂簾聽政을 하고 있었는데 蕭從順의 행동이 대단히 불손하여 “거란에 오는 남쪽의 使臣은 모두 太后를 만나본다.”라고 하면서 마침내 태후를 만나게 해줄 것을 청하였다.
조정의 의론하는 사람들이 이를 근심하여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공만이 홀로 이치를 가지고 論斥하니 蕭從順이 태후를 보는 일을 그만두었다.
그런데 공을 시기하는 사람이 宮中의 기밀을 누설하였다고 참소하니, 이로 말미암아 集賢院學士에 제수되어 외직으로 나가 知幷州가 되었고 知秦州로 개차되었다.
秦州에는 重兵이 주둔하고 있는지라 병사들은 일찍부터 식량이 부족하였는데, 공이 근검하고 저축하며 백성들에게 水種法을 가르쳤다.
그해에 樞密直學士로 옮겨 知益州가 되었는데, 秦州에 쌓아둔 남은 곡식이 300만 석이었고, 정산하고 남은 것이 30만 석이었으며, 백성들의 오래된 隱田을 적발해낸 것이 수백 頃이었고 草料와 곡식을 얻은 것이 또 10여 만 석이었다.
秦州의 백성들이 蕃落 수천 명과 함께 轉運使에게 가서 공을 이곳에 유임시킬 것을 청하였는데, 실행되지 않았다.
공이 開封에 있을 때에 엄격히 다스려 京師가 엄숙하고 맑았으니, 京師의 백성들이 심지어 사적으로 俗語로 공을 명명하고,
또 서로 경계하여 말하기를 “이분은 범할 수 없다.”라고 하니, 감옥이 이 덕분에 자주 텅 비었다. 지금 사람 중에도 여전히 혹 俗語로 공을 부르는 사람이 있다.
蜀에 있을 때에는 더욱 善政을 펼쳤다. 백성 중에 僞蜀 때에 中書의 印章을 얻은 자가 밤에 비단주머니를 서쪽 문에 걸어두었는데, 문지기가 이 사실을 공에게 아뢰었다.
蜀의 사람들 중에 中書의 印章을 얻은 자를 따르는 이가 만 명이나 되었는데, 모두 흉흉하게 이상한 말을 하면서 한편으로 공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관망하였다. 공은 主吏를 돌아보고 비단주머니를 감추게 하고 조금도 가져다 보지 않으니, 백성들이 이에 제풀에 그만두었다.
늙은 부인이 아들이 효도하지 않는다고 고하였는데, 아들이 가난하여 봉양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니, 공이 俸錢을 가져다 아들에게 주며 말하기를 “이 돈으로 생전에 봉양하라.” 하니 母子가 마침내 서로 자애롭고 효성스럽게 되었다.
마을의 부유한 사람의 세 딸이 모두 아버지를 여위었는데, 백성들이 혹 망령되이 그녀의 재산을 차지하려 다투자 공이 재산을 나누어 3등분하고 그 딸을 시집보내니, 이에 사람들이 모두 공을 仁恩한 사람으로 여겼다.
蜀人은 난을 좋아하고 쉽게 동요되는데 공이 이미 鎭撫하여 일이 없었고, 또 능히 蜀의 풍속을 따라 조용히 宴樂을 즐겼으며,
일에 임하여서는 간악함을 제거하고 숨은 악을 적발해내 미리 예견하여 일에 따라 결정하기를
逢蒙이 활을 쏘듯
東方朔이 점을 치듯 하였는지라 하나도 적중하지 않음이 없었다. 그러니
蜀人이 공을 아끼고
敬畏하여
尙書 張詠과 비교하여 가혹하지 않다고 하였다.
東方朔(≪古聖賢像傳略≫) 張詠(≪古聖賢像傳略≫)
開封은 天子의 畿內이고 益州는 蜀의 第一 都會이므로 모두 세상에서 더욱 다스리기 어렵다고 말들 하는데, 공은 더욱 명성이 있어 엄격하고 관대한 정사를 전후에 달리 시행하였으니, 다스리는 방법을 알았다고 이를 만하다.
내직으로 들어가 龍圖閣直學士 權三司使에 배수되었고, 마침내 參知政事에 배수되었다.
공이 조정에 들어가 사양하자 상이 말하기를 “先帝께서 일찍이 경을 등용할 만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제야 경을 등용한다.”라고 하니 공이 더욱 감격하여 스스로 분발하였다.
평소 剛毅하여 절조를 지켜 구차하게 영합하지 않았는데, 정사에 참여하자 더욱 우뚝 서서 끌려 다니거나 따르는 바가 없었다.
그러나 마침내 천하를 통제하여 크고 작은 일 할 것 없이 일체 법도에 맞추려 하였는데, 왕왕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으면 집에 돌아와 탄식하고 부끄럽게 여겨 번번이 밥도 먹지 않았다.
家人이 웃으며 “하필이면 이와 같이 하십니까.”라고 하니, 공이 말하기를 “나는 옛사람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고, 後世 사람들이 나를 기롱할까 두렵다.”라고 하였다.
공은 일찍이 거란으로 사신 가서 君臣들과 말하여 논의로 좌중의 사람을 敬服시켰는데,
그 후에 거란의 사신이 오면 반드시 공이 있는 곳을 물어보았고, 공이 이미 조정에 등용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이에 모두 기뻐하며 말하기를 “훌륭한 사람을 얻었다.”라고 하였다.
변방의 관리가 첩자를 잡았는데, 거란이 맹약을 버리고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고 말하였다. 상이 급히 대신을 불러 의논하니,
혹자가 장수를 선발하고 병사를 증원하고자 하거늘 공이 말하기를 “거란은 맹약을 두려워하면서도 이익을 탐하고, 게다가 분쟁의 단서로 삼을 만한 원한이 없으니 반드시 군대를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愼重한 자세를 지키던 형세를 잃어 저들로 하여금 우리를 엿보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였는데, 이윽고 끝내 아무 일도 없었다. 훗날 상이 공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과연 공의 말처럼 되었다.”라고 하고 이에 공을 더욱 중하게 여겼다.
明道 2년(1033)에
莊獻明肅太后가
天子의
袞龍袍와
冕旒冠을 쓰고
太廟를 배알하려고 하니 신하들이 주저하며 결정하지 못하였다.
衮冕(≪三禮圖≫)
공만이 홀로 爭執하여 말하기를 “태후께서 반드시 만약 천자의 복장을 하고 祖宗을 뵈려고 하신다면 어떻게 절을 하겠습니까.”라고 하니, 태후가 공의 의견을 꺾지 못하고 다른 복장으로 바꾸었다.
태후가 崩하자 상이 群臣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태후께서 병들어 말을 하지 못하였지만 오히려 수차례 옷을 끌어당기며 마치 부탁하실 것이 있는 것처럼 한 것은 무슨 이유이겠는가?”라고 하자,
공이 대번에 말하기를 “태후는 袞龍袍와 冕旒冠을 입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입는다면 어찌 先帝를 뵐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니, 상이 크게 깨닫고 마침내 后의 服裝으로 장례를 치렀다. 이에 더욱 공을 과연 등용할 만하다 여겼다.
공의 先娶 潘氏는 일찍 졸하였고, 後娶 趙氏는 지금 金城郡夫人에 봉해졌다.
자식은 아들이 한 명이니 이름은 直孺이고 大理寺丞을 역임하였으며, 딸은 다섯 명이니 장녀는 故 職方員外郞 張奇에게 시집갔고,
다음은 故 開封府士曹參軍 喬易從에게 시집갔는데 일찍 죽었고, 다음은 太原 王拱辰에게 시집갔는데 일찍 죽었고, 다음은 廬陵 歐陽脩에게 시집갔고, 다음은 또 王氏에게 시집갔다.
공이 귀해지자 曾祖 이하 三室에게 太保, 太傅, 太師를 증직하였고, 曾祖妣 某氏에게는 某夫人을, 祖妣 某氏에게는 某夫人을, 妣 某氏에게는 某夫人을 追封하였다.
공은 성품이 효성스럽고 자애로워 비록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도 家人이 勤儉하여 교만하고 사치할 줄을 몰랐고, 어릴 때 아비를 여읜 친족의 아이들을 친자식과 다름없이 撫養해주었다.
평생에 지은 문장이 40권인데, 곧고 기세가 있는 것이 마치 그 사람됨과 같았다.
明道 5년 某月 某甲子에 공의 아들 直孺가 京師로부터 棺을 모시고 와서 絳州에 장사 지내 某年 某月 某甲子에 장례를 마쳤다.
이보다 앞선 시기에 공의 功績과 行實을 서술하여 太常寺에 올리니, 太常寺에서 의논하여 말하기를 “諡法에 덕을 한결같이 지켜 게을리하지 않는 것을 簡이라 하고 마음을 잡아 지키며 결단하는 것을 肅이라 하니, 지금 서술한 내용이 諡法에 맞다.”라고 하여 마침내 簡肅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銘은 다음과 같다. 薛은 夏나라의 封土인데 國名으로 姓을 삼았다네 그 후 河東은 隨나라, 唐나라 때에 가장 성대하였네 공의 집안 대대로 덕을 쌓았으니 실로 河東 사람이라네
반드시 공이 집안을 크게 일으킬 것이라는 말은 太師公이 하신 말씀이라네 공이 從事할 때는 어려운 일을 쉽게 처리하였으니 大政에 참여하여 흔들리거나 끌려 다니지 않았고 누차 大議를 결단함에 말이 분명하였네
공은 재상이 되지 않고 병들었다고 고하고 政務에서 물러났는데 공이 죽자 영화로운 부조로 尙書의 벼슬을 더해주셨네 공은 敏德이 있으니 行事에 환하게 드러났고 공은 令名이 있으니 有司가 정한 諡號라네
일이 史官에게 알려졌으니 諡號는 자손에게 전해질 것이고 또 銘文을 돌에 새겨 墓門에 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