通篇이 交情相感欷하니 更比諸篇에 有生色이니 文章中之國風也라
故大理寺丞河南府司錄張君은 諱汝士요 字堯夫니 開封襄邑人也라
明道二年八月壬寅에 以疾卒于官하니 享年三十有七이라 卒之七日에 葬洛陽北邙山下라
其友人河南尹師魯誌其墓하고 而廬陵歐陽脩爲之銘호되 以其葬之速也라 不能刻石하고
乃得
古甎
하야 命太原
하야 以丹爲隷書
하야 納于壙中
이러니 嘉祐二年某月某日
에 其子吉甫山甫
가 改葬君于
之敎忠鄕積慶里
하다
君之始葬北邙也에 吉甫纔數歲요 而山甫始生이라 余及送者相與臨穴하야 視窆且封하고 哭而去러라
今年春에 余主試天下貢士러니 而山甫以進士試禮部라 乃來告以將改葬其先君하고 因出銘以示余하니
蓋君之卒
이 距今二十有五年矣
이라 에 守河南
할새 公王家子
요 特以文學
으로 仕至貴顯
하야 所至
에 多招集文士
러니
而河南吏屬이 適皆當時賢材知名士라 故其幕府가 號爲天下之盛하니 君其一人也라
文僖公善待士하야 未嘗責以吏職하고 而河南又多名山水라 竹林茂樹하며 奇花怪石하고 其平臺淸池가 上下荒墟草莽之間이라
余得日從賢人長者하야 賦詩飮酒以爲樂이러라 而君爲人靜默修潔하야 常坐府治事하야 省文書하되 尤盡心於獄訟이라
初以辟爲其府推官이라가 旣罷에 又辟司錄하니 河南人多賴之라 而守尹屢薦其材러라 君亦工書하고 喜爲詩라
間則從余遊러니 其語言簡而有意요 飮酒終日不亂하고 雖醉未嘗頹墮하니 與之居者가 莫不服其德이라
故師魯誌之曰 飭身臨事에 余嘗愧堯夫로대 堯夫不余愧也라하다
始君之葬에 皆以其地不善이라 又葬速하야 其禮不備러라
君夫人崔氏는 有賢行하야 能敎其子하니 而二子孝謹하야 克自樹立하야 卒能改葬君如吉卜하니 君其可謂有後矣로다
自君卒後
로 文僖公得罪貶死
하고 吏屬
도 亦各引去
라 今師魯死且十餘年
이요 王顧者死亦六七年矣
라
其送君而臨穴者及與君同府而遊者는 十蓋八九死矣요 其幸而在者는 不老則病且衰하니 如予是也라
嗚呼라 盛衰生死之際는 未始不如是하니 是豈足道哉아 惟爲善者能有後요 而託於文字者可以無窮이라
故於其改葬也에 書以遺其子하야 俾碣於墓하고 且以寫余之思焉하노라 吉甫今爲大理寺丞 知緱氏縣이요 山甫始以進士로 賜出身云이라
전편이 張君과 나눈 정리로 흐느끼고 있으니, 다른 작품들과 비교할 때 특색이 있다. 文章에 있어서 國風이다.
故 大理寺丞 河南府司錄 張君은 諱가 汝士이고 字가 堯夫이니 開封 襄邑 사람이다.
明道 2년(1033) 8월 壬寅에 임소에서 병으로 죽으니 향년 37세였다. 죽은 지 7일에 洛陽의 北邙山 아래에 장사 지냈다.
그 벗 河南 尹師魯가 墓誌를 짓고 廬陵 歐陽脩가 銘을 지었는데 장례 시일이 촉박하여 돌에다 새기지 못하였다.
마침내 金谷의 오래된 벽돌을 얻어 太原 王顧에게 명하여 丹砂로 隷書를 적어 壙中에 넣었는데, 嘉祐 2년(1057) 某月 某日에 그 아들 吉甫와 山甫가 伊闕의 敎忠鄕 積慶里에 張君의 묘를 改葬하였다.
군을 처음 北邙山에 안장할 때 吉甫는 겨우 몇 살밖에 되지 않았고 山甫는 갓난아기였다. 나는 영구를 전송하는 자들과 함께 墓穴에 가서 하관하고 봉분하는 것을 살피고서 곡하고 떠나왔다.
금년 봄에 내가 천하의 貢士들을 시험하는 일을 주관하였는데 山甫가 진사로 禮部試에 응시하였다. 그리하여 나에게 와서 그 先君의 묘를 장차 개장하려 한다고 고하면서 내가 지었던 銘을 꺼내어 나에게 보여주었다.
대개 군이 세상을 떠난 것이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이다. 이보다 앞서 天聖과 明道 연간에 錢文僖公이 河南을 다스렸는데, 문희공은 王家의 자제이고 특히 文學으로 현달한 관직에 이르러 부임하는 곳마다 文士들을 많이 불러 모았다.
河南의 吏屬들이 마침 모두 당시 재능 있고 이름이 알려진 선비들이었으므로 문희공의 幕府가 천하의 성대한 모임이라고 일컬어졌으니, 군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문희공은 선비 대우를 잘하여 관리의 일을 가지고 맡긴 적이 없었다. 그리고 하남은 또 이름난 山水가 많은지라 竹林이 울창하며 기이한 꽃들과 기괴한 모양의 암석이 있고, 누대와 맑은 연못이 황폐한 터와 풀숲 사이에 위아래로 있었다.
내가 날을 얻어 賢人 長者들을 따라 시를 읊고 술을 마시면서 즐겁게 놀았다. 군은 사람됨이 고요하고 정결하여 항상 府中에 앉아 일을 보면서 처리할 문서들을 살폈는데 獄訟에 더욱 마음을 다하였다.
이보다 앞서 군이 초빙으로 하남부의 推官이 되었다가 직을 그만두고서 다시 司祿에 초빙되니 하남 사람들이 군의 덕택을 많이 입었다. 府尹인 문희공이 여러 차례 그 재주를 조정에 천거하였다. 군은 또한 글씨를 잘 썼고 시 짓기를 좋아하였다.
한가할 때면 나를 따라 노닐었는데 그 말은 과묵하면서도 뜻이 있었고 종일토록 술을 마셔도 흐트러지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비록 취하더라도 쓰러지고 넘어진 적이 없으니 함께 있는 자들이 그 덕에 탄복하지 않음이 없었다.
그러므로 尹師魯가 지은 墓誌에 “자신을 檢飭하고 공무에 임하는 점에서 나는 堯夫에게 부끄러움을 느꼈는데 요부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처음 군을 장사 지낼 때에 모두 葬地가 좋지 않다고 하였다. 또 장례 시일이 급박하여 禮를 갖추지도 못하였다.
군의 부인 崔氏는 賢淑한 행실이 있어 그 자식들을 잘 가르쳤으니, 두 아들은 효성스럽고 謹愼하여 자립하여 마침내 길한 葬地에 군을 改葬하니 군은 훌륭한 후사가 있다고 이를 만하다.
군이 졸한 뒤로 문희공은 죄를 얻어 폄적되어 죽고, 하남부의 吏屬들도 각자의 길로 떠나갔다. 지금 윤사로가 죽은 지 십여 년이고 왕고가 죽은 지도 6, 7년의 세월이 흘렀다.
군의 영구를 전송하여 군의 무덤에 같이 갔던 자들 및 군과 함께 하남부에 있으면서 종유했던 자들은 열에 여덟아홉은 죽었고, 다행히 살아남은 자들도 늙지 않았으면 병들고 쇠약하였으니, 나 같은 사람이 그러한 경우이다.
오호라! 盛衰와 死生의 즈음은 애당초 이와 같지 않은 것이 없으니, 이 어찌 말할 만한 것이겠는가. 오직 선을 행한 자는 훌륭한 후손을 두게 되고, 그 행적을 글로 남기면 무궁하게 전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군의 무덤을 개장할 때에 묘표를 지어 그 아들에게 주어서 묘소에 碑碣을 세우게 하는 한편 나의 그리움을 이 묘표에 토로한다. 길보는 지금 大理寺丞 知緱氏縣이 되었고, 산보는 비로소 진사로 出身의 자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