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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4)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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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變調 以孝行一節 立其總槩하고 相爲感慨始終이라
有篤行君子曰周君者 孝於其親하며 友於其兄弟
居父母喪할새 與其兄某弟某 居于倚廬하야 不飮酒食肉者三年이요 其言必戚하며 其哭必哀
除喪而癯然하야 不能勝人事者러니 蓋久而後復이러라
自孔子在魯 而魯人不能行三年之喪이어늘 하니 則非魯而他國 可知也 孔子歿而其後世 又可知也
今世之人 知事其親者多矣 或居喪而不哀者有矣 生能事而死能哀 或不知喪禮者有矣
或知禮 而以謂喪主於哀而已 不必合於禮者有矣 如周君者 事生盡孝하며 居喪盡哀 而以禮者也
禮之失久矣 喪禮尤廢也 今之居喪者 惟仕宦婚嫁聽樂不爲하니
此特法令之所禁爾이라之數 哭泣之節 居處之別 飮食之變 皆莫知夫有禮也
在上位者不以身率하니 其下在下者無所望於其上이라 其遂廢矣乎인저 故吾於周君 有所取也
諱堯卿이요 字子兪 人也 天聖二年 擧進士하고 累官至太常博士하고
歷連衡二州司理參軍 桂州司錄하고 知高安寧化二縣하고 通判饒州한대
未行 以慶曆五年六月朔日 卒于之舍하니 享年五十有一이라 皇祐五年某月日 葬于道州永明縣之紫微岡이라
曾祖諱某 祖諱某 父諱某 贈某官이요 母唐氏 封某縣太君이며 娶某氏하니 封某縣君이라
君學長於左氏春秋러라 家貧하되 不事生産하고 喜聚書
居官 祿雖薄이나 常分俸以賙宗族朋友하고 人有慢己者어든 必厚爲禮以愧之러라 其爲吏 所居皆有能政이라 有文集二十卷이라
君有子七人하니 曰諭 鼎州司理參軍이요 曰詵 湖州歸安主簿 曰謐曰諷曰諲曰說曰誼 皆未仕
嗚呼 非一家之行也 所以移於事君而忠하고 仁於宗族而睦하고 交於朋友而信하야
始於一鄕하야 推之四海하고 表于金石하야 示之後世而勸하니 考君之所施者 無不可以書也 豈獨俾其子孫之不隕也哉


08. 太常博士 周君墓表
變調이니 孝行 한 부분으로 글의 얼개를 세우고 始終 감개하는 내용이다.
독실한 행실이 있는 군자인 周君은 그 어버이에게 효도하였으며 그 형제에게 우애가 있었다.
부모의 상을 치를 때에 형 아무개, 아우 아무개와 함께 廬幕에 거하면서 술을 마시지 않고 고기를 먹지 않은 것이 3년 세월이었고, 〈居喪 중에는〉 그 말은 반드시 슬펐으며 號哭은 반드시 애달팠다.
탈상하고서는 수척하여 人事를 감당해내지 못하였더니,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회복하였다.
孔子께서 나라에 계셨을 때부터 노나라 사람들이 3년상을 행하지 못하였는데 그 제자가 〈3년상을〉 의아해하며 질문하였으니, 노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사정을 알 수 있고, 공자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 후세의 일을 또 알 수 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그 어버이를 섬길 줄 아는 자들이 많으나 혹 거상할 때 슬퍼하지 않는 자들이 있고, 어버이가 살아계실 적에 잘 섬기고 돌아가셨을 적에 슬퍼하지만 혹 喪禮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혹 예는 알지만 은 슬퍼하는 것이 일 따름이니 굳이 예에 합치될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 주군과 같은 사람은 어버이가 살아계실 적에 효성을 다하여 섬기며 거상할 적에는 슬픔을 다하고 예에 맞게 한 자이다.
예가 실추된 지 오래이니 상례는 그중에서도 더욱 무너졌다. 지금 거상하는 사람들은 仕宦과 혼인과 음악 듣는 일만 하지 않으니,
이는 단지 법령에서 금하는 것일 뿐, 衰麻의 수와 哭泣의 절도와 거처의 분별과 음식을 바꾸는 것 모두 그에 따른 예가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솔선수범하지 않으니 그 밑으로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을 보고 배우는 점이 없는지라 마침내는 상례가 폐기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주군에게서 취하는 점이 있다.
군은 堯卿이고 子兪이니 道州 永明縣 사람이다. 天聖 2년(1024)에 진사에 급제하였고, 여러 차례 승진하여 관직이 太常博士에 이르렀고,
連州衡州司理參軍桂州司錄을 역임하고 高安縣寧化縣知縣이 되고 饒州通判이 되었는데,
부임하기 전 慶曆 5년(1045) 6월 초하루에 朝集하는 관사에서 죽으니 향년 51세였다. 皇祐 5년(1053) 某月日道州 永明縣紫微岡에 안장하였다.
증조부는 이고 조부는 이고, 부친은 이니 某官에 증직되었고, 모친 唐氏某縣太君에 봉해졌으며, 某氏에게 장가들었으니 아내는 某縣君에 봉해졌다.
군은 학문이 詩經學과 ≪春秋左氏傳≫에 조예가 있었다. 집안이 가난하였으나 생업에 종사하지 않았고 서책을 모으는 것을 좋아하였다.
관직 생활하면서 녹봉은 비록 박하였으나 항상 녹봉을 나누어서 宗族朋友를 구휼하였고, 자신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두텁게 예우하여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였다. 관리로 있으면서 부임하는 곳마다 모두 정사를 잘 돌보았다. 문집 20권이 있다.
군에게는 아들 일곱 사람이 있으니, 鼎州司理參軍, 湖州歸安主簿로 있고, 는 모두 아직 출사하지 않았다.
오호라! 는 한 집안에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섬기는 데에 옮기면 이 되고 종족에게 仁愛하면 화목함이 되고 붕우와 사귀면 신의가 되어,
한 고을에서 시작하여 四海에 미루어나가고, 金石에 드러내서 후세에까지 보여 사람들을 권면하니, 군의 행실을 고찰해보면 기록하지 않을 것이 없다. 어찌 군의 자손들에게만 잊지 못할 사람이겠는가.


역주
역주1 太常博士周君墓表 : 이 묘표의 주인공인 周堯卿(995~1045)은 北宋 때의 저명한 經學家로 ≪宋史≫ 〈儒林傳〉에 그의 상세한 傳이 있어 참고가 된다. 구양수는 이 묘표를 지을 당시 47세였으며 穎州에서 모친상을 지내고 있었다.
역주2 其弟子疑以爲問 : ≪論語≫ 〈陽貨〉에서 공자의 제자 宰我가 3년상이 너무 길다고 의심한 것을 가리킨다.
역주3 衰麻 : 거친 베로 만든 喪服이다. 寸數와 服喪 기간에 따라 거친 생베로 만든 斬衰, 덜 거친 생베로 만든 齊衰, 거칠고 표백한 베로 만든 大功, 대공복보다 덜 거칠고 표백한 베로 만든 小功, 아주 가는 베로 만든 緦麻 등의 구분이 있었다.
역주4 道州永明縣 : 지금의 湖南 江永縣이다.
역주5 朝集 : 매년 지방 관리들이 京師로 가서 지방의 현황을 보고하면서 황제와 재상을 알현하는데 이를 조집이라고 하였다.
역주6 毛鄭詩 : 毛詩鄭箋으로 毛는 毛亨과 毛萇, 鄭은 鄭玄을 가리킨다.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4)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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