幼孤而欲表父之德也러니 於其母之言이라 故爲得體라
嗚呼
라 惟我皇考
卜吉于瀧岡之六十年
에 其子脩始克表於其阡
하니 非敢緩也
라 러라
脩不幸生四歲而孤
한대 守節自誓
하야 居貧
에 自力於衣食
하야 以長以敎
하야 俾至於成人
이라
太夫人告之曰 汝父爲吏廉而好施與하며 喜賓客하야 其俸祿雖薄이나 常不使有餘曰 毋以是爲我累라하니
故其亡也에 無一瓦之覆一壠之植하여 以庇而爲生하니 吾何恃而能自守耶아 吾於汝父에 知其一二하야 以有待於汝也라
自吾爲汝家婦로 不及事吾姑나 然知汝父之能養也라 汝孤而幼하니 吾不能知汝之必有立이나 然知汝父之必將有後也라
吾之始歸也에 汝父免於母喪이 方逾年이라 歲時祭祀면 則必涕泣曰 祭而豐이 不如養之薄也라하고
酒食
이면 則又涕泣曰 昔常不足
이라가 而今有餘
나 其何及也
리오하다
吾始一二見之하야 以爲新免於喪適然耳러니 旣而其後常然하야 至其終身에 未嘗不然이라 吾雖不及事姑나 而以此知汝父之能養也라
汝父爲吏에 嘗夜燭治官書라가 屢廢而歎이어늘 吾問之則曰 此死獄也라 我求其生不得爾라
吾曰 生可求乎아 曰 求其生而不得이면 則死者與我가 皆無恨也온 矧求而有得邪아 以其有得이면 則知不求而死者有恨也라
夫常求其生이라도 猶失之死어늘 而世常求其死也라하고 回顧乳者抱汝而立于旁하야 因指而歎曰 術者謂我歲行在戌에 將死라하니
使其言然이면 吾不及見兒之立也라 後當以我語告之하라하다 其平居敎他子弟에 常用此語하니 吾耳熟焉이라 故能詳也라
其施於外事는 吾不能知나 其居於家는 無所矜飾而所爲如此하니 是眞發於中者邪아
嗚呼라 其心厚於仁者邪아 此吾知汝父之必將有後也니 汝其勉之하라 夫養不必豐이니 要於孝요
利雖不得博於物이나 要其心之厚於仁이라 吾不能敎汝니 此汝父之志也라하야늘 脩泣而志之하야 不敢忘이로라
先公少孤力學하야 咸平三年進士及第하야 爲道州判官泗綿二州推官하고 又爲泰州判官하니 享年五十有九라
葬沙溪之瀧岡하다 太夫人姓鄭氏는 考諱德儀니 世爲江南名族이라
太夫人은 恭儉仁愛而有禮라 初封福昌縣太君하고 進封樂安安康彭城三郡太君하다 自其家少微時로 治其家以儉約이러니
其後常不使過之曰 吾兒不能苟合於世니 儉薄은 所以居患難也라하다
其後脩
에 太夫人言笑自若曰 汝家故貧賤也
라 吾處之有素矣
니 汝能安之
면 吾亦安矣
라하다
又十年에 脩爲龍圖閣直學士 尙書吏部郞中 留守南京한대 太夫人以疾終于官舍하니 享年七十有二라
又八年에 脩以非才로 入副樞密하야 遂參政事하고 又七年而罷하다
自登二府로 天子推恩하야 褒其三世하니 蓋自嘉祐以來로 逢國大慶이면 必加寵錫이라
皇曾祖府君은 累贈金紫光祿大夫 太師中書令하고 曾祖妣는 累封楚國太夫人이요
皇祖府君은 累贈金紫光祿大夫 太師中書令 兼尙書令하고 祖妣는 累封吳國太夫人이요
皇考崇公은 累贈金紫光祿大夫 太師中書令 兼尙書令하고 皇妣는 累封越國太夫人이라
今上初
에 郊
할새 皇考
는 賜爵爲崇國公
하고 太夫人
은 進號
이라
於是에 小子脩泣而言曰 嗚呼라 爲善無不報而遲速有時하니 此理之常也라 惟我祖考積善成德하니 宜享其隆이라
雖不克有於其躬
이나 而賜爵受封
하야 顯榮褒大
하야 實有
之錫命
하니 是足以表見於後世而庇賴其子孫矣
라
乃列其世譜하야 具刻于碑하고 旣又載我皇考崇公之遺訓太夫人之所以敎而有待於脩者하야 竝揭于阡하야
俾知夫小子脩之德薄能鮮이 遭時竊位하야 而幸全大節하야 不辱其先者가 其來有自하노라
熙寧三年歲次庚戌四月辛酉朔十有五日乙亥에 男推誠保德崇仁翊戴功臣 觀文殿學士 特進行兵部尙書 知靑州軍州事
兼管內勸農使 充京東東路安撫使 上柱國 樂安郡開國公 食邑四千三百戶 食實封一千二百戶脩는 表하노라
어려서 부친을 여의고서 부친의 덕을 드러내고자 하였는데, 그 모친의 말에 근거하였으므로 체재를 얻었다.
오호라! 우리 皇考 崇公을 瀧岡에 안장한 지 60년 만에 그 아들 脩가 비로소 그 墓道에 묘표를 세우니, 감히 늦춘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림이 있어서이다.
脩가 불행히도 태어난 지 네 해 만에 부친을 여의었는데, 太夫人이 守節하기로 스스로 맹세하여 집안 살림이 가난한 중에 衣食을 혼자 힘으로 마련하여 脩를 길러주고 가르쳐주어 성인이 되게 해주셨다.
태부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셨다. “너희 선친은 관직에 계실 때 청렴하시고 베풀기를 좋아하시며 빈객들을 접대하기 좋아하시어 봉록은 비록 박하였으나 항상 남는 것이 없게 하시고는, ‘이것 때문에 나에게 누를 끼치지 마시오.’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돌아가셨을 때에 생활해나갈 수 있는 기와 한 장 덮을 집이나 한 뙈기 곡식 심을 땅도 없었으니, 내가 무엇을 믿고 수절할 수 있었겠느냐? 내가 너의 선친에 대해 한두 가지 아는 점이 있어 너에게 기대함이 있었던 것이다.
내가 歐陽氏 가문의 며느리가 된 뒤로 미처 시어머니를 모시지는 못하였지만, 너희 선친께서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였음은 알았다. 그리고 네가 어린 나이로 부친을 여의었으니 네가 반드시 功名을 세울지는 알 수 없었으나, 너희 선친께 반드시 훌륭한 後嗣가 있으리라는 것은 알았다.
내가 처음 시집왔을 때 너희 선친께서 모친상을 마친 지 막 한 해가 넘은 시점이었다. 歲時의 제사 때가 되면 반드시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시기를 ‘〈돌아가시고서〉 제사를 풍족하게 올리는 것이 〈살아계실 때〉 변변찮게 봉양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시고,
간혹 술과 음식을 먹게 되는 때면 또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시기를 ‘옛날에는 항상 부족했다가 지금 남는 것이 있지만 어떻게 모친에게 드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셨다.
내가 처음에는 한두 번 이런 광경을 보고서 갓 脫喪하고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시간이 흐른 뒤에도 항상 그렇게 하시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지 않은 적이 없으셨다. 내가 비록 미처 시어머니를 모시지는 못했지만 이를 통해 너희 선친께서 모친을 잘 봉양하였음을 알았다.
그리고 너희 선친께서 관직 생활을 하실 때에 일찍이 밤에 촛불을 밝히고 공문서를 처리하시다가 여러 차례 멈추시면서 탄식하셨다. 내가 그 연유를 물으니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사형수의 獄案이오. 내가 죄인의 목숨을 살려주려고 하지만 방법이 없소.’라고 하셨다.
내가 ‘목숨을 살려줄 방법을 구할 수도 있습니까?’라고 하니, 말씀하시기를 ‘목숨을 살려줄 방법을 찾다가 찾지 못하면 죽는 자와 나 모두 한이 없겠지만, 하물며 방법을 찾는 경우이겠소. 살려줄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라면, 방법을 찾아보지도 못하고 죽는 자가 한스러울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소.
항상 목숨을 살려줄 방법을 찾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잘못하여 죽이는데 세상에서는 항상 죄인을 죽일 방법만 찾는구려.’라고 하셨다. 그리고는 젖 물리는 사람이 너를 끌어안고 옆에 서 있는 것을 돌아보시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탄식하기를 ‘내가 戌이 들어가는 해가 오면 죽을 것이라고 術士가 말하였으니,
만일 그 말이 참이라면 내가 아이가 성장하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할 것이오. 뒷날 내 말을 아이에게 고해주어야 하오.’라고 하셨다. 평소 남의 子弟를 가르치실 때에도 항상 이 말씀을 하셔서 내가 귀에 익숙하므로 상세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바깥일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내가 알 수 없지만 집에 계실 때에는 겉으로 꾸미는 것 없이 이와 같이 행동하셨으니, 이는 참으로 가슴속에서 발현되어 나온 것이리라.
아아! 그 마음이 仁厚하셨던 것이 아니겠느냐. 이로 인해 내가 너희 선친께 반드시 훌륭한 후사가 있을 것임을 알았으니, 너는 힘쓰도록 하여라. 봉양은 굳이 풍족하게 하지 않아도 되니 효성스럽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익을 비록 백성들에게 널리 베풀지 못하더라도 그 마음이 仁厚한 것이 중요하다. 나는 너를 가르칠 수 없으니, 이것은 너희 선친의 뜻이다.” 脩가 울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 감히 잊지 못하였다.
先公은 어려서 부친을 여의고 학문에 힘써 咸平 3년(1000)에 진사에 급제하여 道州判官, 泗州와 綿州의 推官이 되었고 다시 泰州判官이 되었으니, 향년 59세였다.
沙溪의 瀧岡에 장사 지냈다. 太夫人 鄭氏는 부친의 諱가 德儀이니 대대로 江南의 명문가였다.
태부인께서는 恭儉하고 仁愛로우시며 禮가 있으셨다. 처음 福昌縣太君에 봉해지시고 樂安‧安康‧彭城 세 郡의 太君에 進封되셨다. 집이 한미할 때부터 검약으로 집안을 다스리셨는데,
그 뒤 항상 넘치지 않도록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아이는 세상에 구차하게 영합할 수 없으니 검소함은 환난에 처하는 방법이다.” 하셨다.
그 후 脩가 夷陵으로 좌천되자 태부인께서 태연자약하게 말씀하시고 웃으시면서 “너희 집안은 예로부터 빈천하였다. 내가 가난이 익숙하니 네가 편안하다면 나 또한 편안하다.” 하셨다.
선공께서 돌아가신 지 20년째에 脩가 비로소 官祿을 얻어 모친을 봉양하고, 또 12년이 지나서 조정의 반열에 서게 되어 비로소 부친께 증직과 봉작이 내려졌고,
또 10년이 지나서 脩가 龍圖閣直學士 尙書吏部郞中 南京留守가 되었는데, 태부인께서 병으로 관사에서 돌아가시니 향년 72세였다.
또 8년이 지나 脩가 재주 없는 몸으로 樞密副使가 되어 마침내 參知政事가 되었고 또 7년이 지나 파직되었다.
中書省과 樞密院 두 府의 직임에 오르고 나서 천자가 推恩하여 3대의 조상을 褒贈하시니, 대개 嘉祐 이래로 나라에 큰 경사를 만나면 반드시 특별하신 은총을 더하셨다.
皇曾祖府君은 여러 차례 증직되어 金紫光祿大夫 太師中書令이 되시고 曾祖妣는 여러 차례 봉해져 楚國太夫人이 되셨고,
皇祖府君은 여러 차례 증직되어 金紫光祿大夫 太師中書令 兼尙書令이 되시고 祖妣는 여러 차례 봉해져 吳國太夫人이 되셨고,
皇考崇公은 여러 차례 증직되어 金紫光祿大夫 太師中書令 兼尙書令이 되시고 皇妣는 여러 차례 봉해져 越國太夫人이 되셨다.
지금 황제의 즉위 초에 郊祀를 지낼 때 皇考는 崇國公의 작위가 내려지고 太夫人은 魏國太夫人으로 進封되셨다.
이에 小子 脩가 울면서 말한다. “오호라! 선을 행함에 보답받지 못함이 없으나 그 시기의 늦고 빠름이 있으니 이는 떳떳한 이치이다. 우리 선조께서는 선을 쌓고 덕을 이루셨으니 융숭히 보답받아 마땅하다.
비록 〈살아생전에〉 직접 보답을 받지는 못하셨으나 〈돌아가신 뒤에〉 爵位와 封號를 받아 매우 영광스럽게 稱揚되어 실로 세 조정으로부터 증직의 명을 받으셨으니, 이는 후세에 드러내어 그 자손들이 보호를 받고 은덕을 입기에 충분하다.
이에 그 世譜를 列書하여 모두 비석에 새기고, 이윽고 또 皇考 崇公의 유훈과 태부인께서 가르치시어 脩에게 기대했던 말씀을 싣고서 아울러 墓道에 세워,
덕이 얕고 재능이 부족한 小子 脩가 좋은 시절을 만나 과분한 자리를 차지하고서 다행히 大節을 온전히 하여 선조를 욕되게 하지 않은 것이 유래가 있는 것임을 알게 하노라.”
熙寧 3년(1070) 歲次 庚戌年 초하루가 辛酉日인 4월 15일 乙亥에 아들 推誠保德崇仁翊戴功臣 觀文殿學士 特進行兵部尙書 知靑州軍州事
兼管內勸農使 充京東東路安撫使 上柱國 樂安郡開國公 食邑 4,300戶, 실제 봉해진 식읍 1,200戶인 脩는 묘표를 쓰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