景祐元年에 擧進士及第하야 爲峽州軍事判官 淮南節度掌書記 杭州觀察判官하고
改太子中允 知剡縣
하고 徙知端州
하고 遷太常丞博士
라가 坐
陷城失守
하야 奪一官
하야 徙置黃州
라가
久之에 復得太常丞 監湖州酒稅하고 又復博士 知諸曁縣하고 編校祕閣書籍이라가 遂爲校理 同知太常禮院하다
君爲人이 外和怡而內謹立하니 望其容貌進趨에 知其君子人也러라 居鄕里에 以文行稱하고
少孤에 與其兄篤於友悌러니 兄亡에 服喪三年曰 吾不幸하야 幼失其親하니 兄吾父也라하다
君居杭學하야 爲敎授할새 以其素所學問而自修於鄕里者로 敎其徒久하니 而學者多所成就라
其後天子患館閣職廢
하야 特置編校八員
하니 其選甚精
이라 乃自
로 召居祕閣
이러라
君治州縣에 聽決精明하고 賦役有法하니 民畏信而便安之러라 其始治剡也如此러니 後治諸曁에 剡隣邑也라
其民聞其來하야 讙曰 此剡人愛而思之하야 謂不可復得者也라 今吾民乃幸而得之라하더니 而君亦以治剡者治之라 由是로 所至有聲이러라
及居閣下하얀 淡然不以勢利動其心하고 未嘗走謁公卿이요 與諸學士로 群居恂恂하니 人皆愛親之러라
蓋其召自諸曁也에 以才行選이러니 及在館閣久하야 而朝廷益知其賢이라 英宗每論人物에 屢稱之러라
而
尤甚
하야 其山海荒闊
에 列郡數十
이 皆爲下州
라 朝廷命吏
에 常以一縣視之
라 故其守無城
하며 其戍無兵
이라
一日에 智高乘不備하야 陷邕州하야 殺將吏하고 有衆萬餘人이 順流而下할새
潯梧封康諸小州가 所過如破竹이라 吏民皆望而散走어늘 獨君猶率羸卒하여 百餘拒戰하야 殺六七人하고 旣敗亦走러라
初賊未至
에 君語其下曰 幸得兵數千人
하야 伏
하야 扼至險
하야 以擊驕兵
이면 可必勝也
라하고 乃請兵於廣州
한대
賊旣平에 議者謂 君文學은 宜居臺閣備侍從하야 以承顧問이러니
而眇然以一儒者로 守空城하야 提百十饑羸之卒하야 當萬人卒至之賊하니 可謂不幸이라하고
而天子亦以謂 縣官不素設備하고 而責守吏하되 不以空手捍賊하니 宜原其情이라하니
故一切輕其法이어늘 而君以嘗請兵不得이어늘 又能拒戰殺賊하니 則又輕之라 故他失守者는 皆奪兩官이로되 而君奪一官이라
已而知其賢
하야 復召用
이러니 後十餘年
에 御史知雜
受命之明日
에 建言
하야 請復治君前事
하야 奪其職而黜之
라
天子知君賢은 不可以一眚廢요 而先帝已察其罪而輕之矣라 又數更大赦하고 且罪無再坐라
然猶以御史新用이라 故屈君하야 使少避而不傷之也라 乃用其校理歲滿所當得者하야 卽以君通判永州라
方
於晉陵
이러니 以治平四年四月某甲子暴中風眩
하야 一夕卒
하니 享年五十有八
이라
累官至尙書司封員外郞이요 階朝奉郞이요 勳上輕車都尉라
曾祖諱某祖諱某는 皆不仕라 父諱某는 贈尙書工部侍郞이요 母張氏는 仙游縣太君이라 君娶饒氏하니 封晉陵縣君이요 先卒이라
子男四人이니 曰隅曰除曰隮는 皆擧進士요 曰恩兒는 纔一歲라 女一人은 適著作佐郞集賢校理胡宗愈라
君旣卒에 天子憫然推恩하야 錄其子隅爲太廟齋郞이러라 君之平生에 履憂患而遭困阨하되 處之安焉하야 未嘗見戚戚之色하고
其於窮達壽夭에 知有命하야 固無憾於其心이라 然知君之賢하야 哀其志而惜其命止於斯者는 不能無恨也라
於是
에 相與論著君之大節
하야 伐石紀辭
하야 以表見於後世
하야 하노라
丁元珍失守端州一節이 生平瑕指處어늘 歐陽公曲意摹畫以覆之라
知端州로 있을 때의 일 한 가지만 풀어냈으니 매우 암송할 만하다.
君은 諱가 寶臣이고 字가 元珍이고 姓이 丁氏이니 常州 晉陵 사람이다.
景祐 원년(1034)에 진사시에 급제하여 峽州軍事判官 淮南節度掌書記 杭州觀察判官이 되고,
太子中允 知剡縣으로 改差되고 知端州로 옮기고 太常丞博士로 승진하였다가, 海賊 儂智高에게 성을 함락당하고 수비를 잘못한 죄로 한 官等이 강등되어 黃州로 폄적되었다.
오래 지나 다시 太常丞 監湖州酒稅가 되고 다시 博士 知諸曁縣이 되고 編校祕閣書籍이 되었다가 마침내 校理 同知太常禮院이 되었다.
군은 사람됨이 겉은 온화하고 내면은 근엄하였으니, 그 용모와 행동거지를 바라보면 그가 군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鄕里에 있을 때에는 文章과 德行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어려서 부친을 여의고 그 형과 몹시 우애롭게 지냈는데 형이 죽자 3년상을 치르면서 말하기를 “내가 불행하여 어려서 부친을 여의었으니 형이 나의 부친이다.”라고 하였다.
慶曆 연간에 조칙을 내려 전국에 學校를 크게 진흥하니, 東南 지방은 학자가 많은 중에 湖州와 杭州 지방이 더욱 많았다.
군이 항주의 학교에 있으면서 敎授가 되었는데 평소 학문하면서 향리에서 수양하던 것으로 그 學徒들을 오랫동안 가르치니, 배우는 자들이 성취하는 바가 많았다.
그 뒤 천자가 館閣의 직무가 폐기될까 염려하여 특별히 編校 8명을 두니 그 선발이 몹시 정밀하였다. 이에 諸曁에서 불려와 祕閣에 있게 되었다.
군이 州縣을 다스릴 때에 판결이 정밀하고 분명하였고 賦役을 집행함에 법도가 있으니, 백성들이 경외하고 신뢰하여 편안해하였다. 처음 剡縣을 다스릴 때에 이와 같이 하였는데, 후에 諸曁를 다스리게 됨에 剡縣은 諸曁의 인근 고을이었다.
제기 백성들이 군이 부임한 사실을 듣고서 기뻐하며 말하기를 “이분은 섬현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모하여 다시 얻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분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제기 백성들이 다행스럽게도 이분을 얻었다.”라고 하였는데, 군 역시 섬현을 다스릴 때처럼 제기를 다스렸다. 이로부터 부임하는 곳마다 잘 다스린다는 명성이 있었다.
祕閣에 있게 되어서는 담박한 자세로 세력이나 이익에 그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고, 公卿에게 달려가 배알한 적이 없었다. 학사들과 어울려 온순하고 공손한 자세로 지내니 사람들이 모두 친애하였다.
군을 제기에서 비각으로 불렀을 때 군의 才行을 보고 선발한 것이었는데, 館閣에서 오랫동안 지내게 되자 조정에서 군의 현명함을 더욱 잘 알게 되었다. 英宗이 매번 인물을 논할 때 누차 군을 칭찬하였다.
나라에서 참람하고 거짓된 세력을 제거하고부터 동남쪽에 마침내 아무런 일이 없게 되어 병사를 쉬게 하고 방비를 느슨히 한 것이 60여 년이었다.
嶺外는 더욱 심하여 산과 바다로 둘러싸인 황량하고 광활한 지역에 늘어져 있는 수십 개의 郡 모두가 규모가 작고 낙후된 곳이었다. 그래서 조정에서 관리를 임명할 때에도 항상 하나의 縣으로 취급하였다. 그러므로 수비할 성곽도 수자리 설 병사도 없었다.
어느 날 儂智高가 방비가 부실한 틈을 타 邕州를 함락하고서 관원을 죽이고, 그 무리 만여 명이 강을 타고 내려옴에
潯州, 梧州, 封州, 康州 등의 작은 고을들이 破竹之勢로 진격하는 〈농지고에게 함락되었다.〉 관리들과 백성들이 모두 농지고가 오는 것을 바라보고는 흩어져 도주하였는데 군만은 오히려 허약한 병졸들을 이끌고서 백여 차례 접전하여 6, 7인을 죽이고 나서 패주하였다.
이에 앞서 적들이 당도하지 않았을 때 군이 부하에게 말하기를 “다행히 수천 사람의 병사를 얻어 小湘峽에 잠복하여 지극히 험고한 지형을 점거하고서 騎兵을 공격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는 廣州에 병사를 청하였다.
그런데 모두 아홉 차례나 청하였음에도 회답이 없었다. 또 적의 정찰병 한 명을 잡아 참수한 적이 있다.
적들이 평정되자 의론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군의 문학으로는 마땅히 臺閣에 있으며 황제를 모시는 일에 대비하면서 顧問을 받들어야 하는데,
일개 儒者의 몸으로 텅 빈 성을 수비하면서 굶주리고 허약한 백여 병사를 이끌고서 갑작스레 들이닥친 만 사람의 적병을 대적하였으니 불행하다고 이를 만하다.”라고 하였다.
천자 또한 말하기를 “조정에서 평소 방비를 갖추지 못해놓고서는 빈손으로 적을 막지 못하였다고 그곳을 지키는 관리를 책망하니 그 정상을 참작해야만 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일체 가벼운 법률을 적용하였는데, 군은 병사를 청하였다가 얻지 못하였음에도 적과 접전하여 적을 죽였으니 가벼운 법률을 적용하는 중에서도 더 가볍게 처벌받았다. 그러므로 방비를 실패한 다른 관리들은 모두 두 등급이 강등되었으나 군은 한 등급이 강등되었다.
얼마 후 군의 賢能함을 알고서 다시 불러 등용하였는데, 10여 년 뒤에 御史知雜事 蘇寀가 임명을 받은 다음날 황제에게 아뢰어 군의 지난 일을 다시 다스릴 것을 청하여, 삭탈관직되어 쫓겨났다.
천자가 군의 현명함은 한 번의 실책으로 버려질 수 없고, 先帝가 이미 그 죄를 통찰하여 가볍게 처벌하였음을 알았다. 또 여러 차례 대사면을 받은 데다 같은 죄를 두 번 처벌하는 법은 없었다.
그러나 그래도 새로 어사를 등용하였으므로 군이 물러서게 하여 잠시 피해서 해를 입지 않도록 하였던 것이다. 이에 군의 校理 임기가 차서 마땅히 관직을 받아야 하는 규례를 따라 즉시 군을 永州通判으로 임명하였다.
그리하여 바야흐로 晉陵에서 待闕하고 있었는데, 治平 4년(1067) 4月 某甲子日에 갑작스런 중풍으로 하룻저녁에 세상을 떠나니 향년 58세였다.
여러 차례 승진하여 尙書司封員外郞에 이르렀고, 官階는 朝奉郞이 되었고, 勳官은 上輕車都尉가 되었다.
증조부 諱 某와 조부 諱 某는 모두 벼슬하지 않았다. 부친 諱 某는 贈尙書工部侍郞이고, 모친 張氏는 仙游縣太君이다. 군은 饒氏에게 장가들었으니, 饒氏는 晉陵縣君에 봉해졌고 군보다 먼저 죽었다.
아들은 네 사람이니, 隅와 除와 隮는 모두 진사에 급제하였고 恩은 겨우 한 살이다. 딸 한 사람은 著作佐郞 集賢校理 胡宗愈에게 시집갔다.
군이 죽자 천자가 슬퍼하면서 推恩하여 그 아들 隅를 錄用하여 太廟齋郞으로 삼았다. 군은 평소 우환 속에서 살고 곤액을 당했으나 편안하게 대처하여 근심스러운 기색을 볼 수가 없었고,
窮達과 壽命에 있어서 명이 있는 줄을 알아서 진실로 그 마음에 유감이 없었다. 그러나 군의 현명함을 알아서 그 뜻을 애달파하고 그 명이 여기에 그친 것을 애석해하는 사람은 恨이 없을 수가 없다.
이에 더불어 군의 大節을 논술하여 돌을 깎아 글을 기록하여 후세에 드러내어 군을 사모하는 마음을 위로하고자 하노라.
丁元珍이 端州의 방어에 실책한 한 부분이 평생의 흠결인데, 歐陽公이 곡진한 마음으로 서술하여 흠결을 덮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