歐陽文忠公五代史抄 卷8
歸安 鹿門 茅坤 批評
孫男 闇叔 茅著 重訂
01.
豆盧革은 父가 瓚이니 唐舒州刺史라 豆盧爲世名族이러니 唐末天下亂에 革避地하야 之中山이라 唐亡에 爲王處直掌書記라
莊宗在魏에 議建唐國한대 而故唐公卿之族遭亂하야 喪亡且盡이라 以革名家子라하야 召爲行臺左丞相하다
莊宗卽帝位에 拜同中書門下平章事하니 革雖唐名族이나 而素不學問하야 除拜官吏가 多失其序라
常爲尙書郞蕭希甫駁正
하니 革頗患之
하다 莊宗已滅梁
에 革乃薦
爲相
하다
說은 唐末에 爲殿中侍御史라가 坐事貶南海요 後事梁爲禮部侍郞이라
革以說能知前朝
事
라 故引以佐
러니 已而
오 說亦無學術
하고 徒以流品自高
라
是時에 莊宗內畏劉皇后하고 外惑宦官伶人이어늘 郭崇韜雖盡忠於國이나 而亦無學術하고 革說俯仰하야 默默無所爲요 唯諾崇韜而己러라
唐梁之際
에 仕宦遭亂奔亡
하고 而吏部銓文書不完
일새 因緣以爲姦利
하야 至有私鬻
하고
亂易
하야 而季父母舅反拜姪甥者
라 崇韜請論以法
하다 是時
에 唐新滅梁
이라 朝廷紀網未立
하니 議者以爲宜革以漸
이로되
而崇韜嫉惡太甚하고 果於必行이라 說革心知其未可而不能有所建言하다
是歲冬
에 吳延皓
가 改亡叔告身行事
러니 事發
에 延皓及選吏尹
이 皆坐死
요 尙書左丞判吏部銓崔沂等皆貶
하고
說革詣閤門待罪
라 由是
로 一以
法從事
하야 往往以僞濫駁放
하야 而斃踣羈旅
하고 號哭道路者
가 不可勝數
러라
及崇韜死하야 說乃敎門人上書言其事하니 而議者益以罪之라
是歲에 大水하고 四方地連震하야 流民殍死者가 數萬人이요 軍士妻子皆採稆以食이어늘 莊宗日以責三司使孔謙한대 謙不知所爲라
樞密小吏段徊曰 臣嘗見前朝故事호니 國有大故면 則天子以朱書御札問宰相이니 水旱은 宰相職也라하다
莊宗乃命學士草詔하고 手自書之하야 以問革說하니 革說不能對요
第曰 陛下威德이 著于四海라 今西兵破蜀하야 所得珍寶億萬이니 可以給軍이라 水旱은 天之常道니 不足憂也라하다
革自爲相
으로 遭天下多故
어늘 而方服丹砂
하야 以求長生
이러니 嘗嘔血數日幾死
라
二人各以其子爲拾遺하야 父子同省하니 人以爲非라 遽改他官하야 而革以說子爲弘文館學士하고 說以革子爲集賢院學士라
莊宗崩에 革爲山陵使러니 莊宗已祔廟에 革以故事當出鎭이라
乃還私第어늘 數日未得命하니 而故人賓客이 趣使入朝하다
樞密使安重誨
가 詬之于朝曰 山陵使
尙在
어늘 不俟改命
하고 遽履新朝
하니 以我武人可欺邪
아하다
諫官希旨하야 上疏誣革縱田客殺人하고 說坐與隣人爭井하야 遂俱罷하다
革貶辰州刺史
하고 說溆州刺史
하니 所在馳驛發遣
하다 宰相鄭珏任圜
이 三上章
하야 請毋行
한대 不報
하다
革復坐請俸私自入하고 說賣官與選人하야 責授革費州司戶參軍하고 說夷州司戶參軍하니
皆員外置同正員이라 已而오 竄革陵州하고 說合州하니 皆長流百姓이라
初
에 라가 遇赦
하야 還寓江陵
하야 與高季興相知
러니 及爲相
하야 常以書幣相問遺
라
唐兵伐蜀에 季興請以兵入三峽하니 莊宗許之하야 使季興自取夔忠萬歸峽等州爲屬郡이러니 及破蜀에 季興無功하고 而唐用他將하야 取五州라
及革說再貶
에 因以其事
로 歸罪二人
하니라 二年夏
에 詔陵合州刺史
하야 監賜自盡
이라
革子昇說子濤
는 皆官至尙書郞
이라가 坐其父廢
러니 至晉
初
하야 濤爲尙書膳部員外郞
하야 卒
하다
豆盧革은 부친이 豆盧瓚이니 唐나라 舒州刺史였다. 豆盧氏는 대대로 名族이었는데 唐나라 말엽 天下가 혼란해지자 두로혁이 난리를 피해 옮겨 中山으로 갔다. 唐나라가 멸망하자 王處直의 掌書記가 되었다.
莊宗이 魏州에 있을 때 唐國을 세울 것을 의논하였는데 옛 唐나라 公卿들의 門族들이 전란을 만나 사망하여 거의 없어진지라 豆盧革이 名門家의 자제라고 하여 그를 불러 行臺左丞相으로 삼았다.
장종이 재위에 오르자 同中書門下平章事를 배수하니 두로혁이 비록 唐나라의 名族이었으나 평소 學問을 하지 않아 官吏를 임명하는 데 있어 次序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 때문에 늘 尙書郞 蕭希甫에게 반박을 당하니 두로혁이 자못 이를 고민하였다. 장종이 이미 梁나라를 멸망시킨 뒤에 두로혁이 이에 韋說을 천거하여 재상으로 삼았다.
위열은 唐나라 말엽에 殿中侍御史로 있다가 어떤 일에 연좌되어 南海로 폄적되었고 뒤에 梁나라를 섬겨 禮部侍郞이 되었다.
두로혁은 위열이 前朝의 故事를 잘 알고 있다고 여겼다. 그래서 그를 추천하여 자신의 보좌로 삼았는데 이윽고 보니 위열 역시 學術은 없고 그저 명문가 출신으로 자부할 뿐이었다.
이때에 莊宗이 안으로는 劉皇后를 두려워하고 밖으로는 宦官과 伶人에게 현혹되었는데, 郭崇韜가 비록 국가에 충성을 다하였으나 그 역시 學術이 없었고, 豆盧革‧韋說이 時勢를 따르면서 묵묵하게 있으며 하는 일 없이 그저 곽숭도에게 附和할 뿐이었다.
唐과 梁의 교체기에 관리들이 난리를 만나 도망하였고 吏部의 관리 銓衡 문서들이 완전하지 않았기에, 이를 이용하여 私利를 도모하여 사사로이 告勑을 팔아먹고
昭穆을 어지러이 뒤섞어 숙부와 외삼촌의 직책을 뒤바꾸어 조카와 생질에게 제수하는 경우까지 있는지라 곽숭도가 이를 법으로 논죄하기를 청하였다. 이때에
唐나라가 막
梁나라를 멸망시킨지라
朝廷의 기강이 아직 서지 못했으니 논의하는 자들이 의당 점진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하였다.
昭穆(天子七廟圖)
그렇지만 곽숭도는 악인을 너무 심하게 미워하고 일을 반드시 실행하는 데 과감한지라 위열‧두로혁이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됨을 알면서도 건의하는 말을 하지 못하였다.
이해 겨울에 選人 吳延皓가 작고한 숙부의 告身을 고쳐 行事하였는데 이 일이 발각되자 오연호 및 選吏 尹攻이 모두 연좌되어 사형을 당했고, 尙書左丞 判吏部銓 崔沂 등이 모두 좌천되었으며,
위열‧두로혁은 閤門에 나아가 待罪하였다. 이로부터 일률적으로 새로 만든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여 종종 마음대로 법을 적용하여 논박하고 放逐하여 타향으로 쫓겨나 죽고 길에서 울부짖으며 통곡하는 자들이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다.
곽숭도가 죽자 위열이 이에 門人으로 하여금 글을 올리게 하여 이 일을 말하니 의논하는 자들이 더욱 그에게 죄가 있다고 여겼다.
이해에 큰물이 지고 사방에서 연이어 地震이 발생하여 유랑하는 백성들로 굶어죽은 자가 수만 명이었고 병사들과 그들의 처자식들이 모두 돌벼를 베어다 먹었는데, 莊宗이 날마다 三司使 孔謙을 문책했으나 공겸은 어찌할 줄 몰랐다.
樞密院 小吏 段徊가 말하기를 “신이 일찍이 前朝의 故事를 보니 국가에 큰 재난이 생기면 天子가 붉은 글씨로 쓴 御札을 내려 宰相에게 물었습니다. 홍수와 가뭄은 재상의 직무입니다.”라고 하였다.
장종이 이에 學士에게 詔書를 기초하라고 명하고 손수 조서를 써서 豆盧革과 韋說에게 물으니 두로혁과 위열이 대답하지 못하고,
단지 아뢰기를 “陛下의 威德이 四海에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서쪽으로 군대를 보내 蜀을 정벌하여 얻은 珍寶가 億萬이나 되니 군대에 상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홍수와 가뭄은 하늘에서 늘 내리는 일이니 족히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라고만 하였다.
豆盧革이 재상이 된 이후로 天下가 多事多難한 때를 만났거늘 한창 丹砂를 복용하고 鍊氣하면서 長生을 구하였는데 한번은 피를 토한 지 수일 만에 거의 죽을 뻔하였다.
두로혁‧韋說 두 사람이 각기 자기 아들을 拾遺로 삼아 父子가 같은 省에서 근무하니 사람들이 잘못된 일이라고 여기는지라, 곧바로 다른 관직으로 바꿔 임명하여 두로혁은 위열의 아들을 弘文館學士로 삼고, 위열은 두로혁의 아들을 集賢院學士로 삼았다.
莊宗이 崩御하였을 때 豆盧革이 山陵使가 되었는데 장종이 이미 宗廟에 祔祭된 뒤에 두로혁은 관례에 따라 외직인 鎭으로 나가야 하였다.
이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며칠 동안 임명을 받지 못하니 벗들과 賓客들이 그에게 入朝하라고 재촉하였다.
樞密使 安重誨가 조정에서 그를 꾸짖기를 “산릉사라는 職名을 아직 띠고 있는데도 다른 임명이 내리기를 기다리지 않고 대뜸 새 조정에 들어오니 우리 武人들을 속일 수 있다고 여기는가?”라고 하였다.
諫官이 〈안중회의〉 뜻에 영합하여 疏章을 올려 두로혁은 소작인을 풀어 사람을 죽였고 韋說은 이웃사람과 우물을 다툰 죄를 지었다고 誣告하여 마침내 두 사람 모두 파직되었다.
두로혁은 辰州刺史로 폄적되고 위열은 溆州刺史로 폄적되니 가는 곳마다 驛馬를 타고 보내도록 하였다. 宰相 鄭珏과 任圜이 세 번이나 上書하여 後命을 내리지 말 것을 청하였는데 황제가 비답을 내리지 않았다.
두로혁은 俸祿을 요구하여 자기가 착복한 일로 다시 죄목에 걸리고 위열은 관직을 팔아 選人에게 준 일로 죄를 받아 두로혁은 費州司戶參軍으로, 위열은 夷州司戶參軍으로 강등하여 임명하니
모두 正員 외에 安直한 것으로 정원과 같은 대우를 받았다. 얼마 있다가 두로혁은 陵州로 유배 보내고 위열은 合州로 유배 보내니 모두 장기 유배의 백성이 되었다.
당초에 韋說이 일찍이 죄를 지어 南海로 유배 갔다가 사면을 받아 돌아와 江陵에 우거하면서 高季興과 知己가 되었는데 재상이 되고서 늘 書信과 禮物로 안부를 묻곤 하였다.
唐나라 군대가 蜀을 정벌할 때 고계흥이 군대를 거느리고 三峽에 들어가기를 청하니 莊宗이 허락하고서 고계흥에게 夔州‧忠州‧萬州‧歸州‧峽州 등을 직접 취하여 屬郡으로 삼도록 했는데, 蜀을 함락할 때에 미쳐서 고계흥은 戰功이 없었고 唐나라가 다른 장수를 기용하여 다섯 州를 취하였다.
明宗이 처음 막 즉위했을 때 고계흥이 여러 차례 다섯 주를 맡게 해달라고 청하면서 先帝께서 허락한 일이라고 하니 朝廷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에게 주었다.
豆盧革‧韋說이 재차 폄적되었을 때 이로 인하여 그 일을 가지고 두 사람에게 죄를 돌렸다. 天成 2년(927) 여름에 陵州와 合州의 刺史에게 조서를 내려 〈두 사람에게〉 自盡하라는 명을 행하는 것을 감독하게 하였다.
豆盧革의 아들 豆盧昇과 韋說의 아들 韋濤는 모두 관직이 尙書郞에 이르렀다가 그 부친의 죄에 연좌되어 파직되었는데, 晉나라 天福 초년에 이르러 위도는 尙書膳部員外郞이 되어 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