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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5)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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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5)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任圜 京兆三原人也 爲人明敏하야 善談辯하니 見者愛其容止라가 及聞其論議縱橫하고 益皆悚動이라
李嗣昭節度昭義 辟圜觀察支使하다 梁兵築夾城圍潞州러니 踰年而晉王薨 晉兵救潞者皆解去
嗣昭危甚하야 問圜去就之計하니 圜勸嗣昭堅守以待 不可有二心이라
已而 莊宗攻破梁夾城하고 聞圜爲嗣昭畫守計하고 甚嘉之 由是 益知名이러라
其後 嗣昭與莊宗有隙이어늘 圜數奉使往來하야 辯釋讒搆하니 嗣昭卒免於禍 圜之力也
嗣昭從莊宗戰胡柳하야 擊敗梁兵하니 圜頗有功이라 莊宗勞之曰 仁者之勇 何其壯也
張文禮弑王鎔이어늘 莊宗遣嗣昭討之 이라
旣而 文禮子處球等 閉城堅守하야 不可下어늘 圜數以禍福諭鎭人하니 鎭人信之
圜嘗擁兵至城下하니 處球登城呼圜曰 城中兵食俱盡하고 而久抗王師하니
自歸라도 懼無以塞責이라 幸公見哀하야 指其生路하라하니
圜告之曰 以子先人으로는 固難容貸하나니 子可從輕이로되
其如拒守經年하야 傷吾大將이라가 一朝困竭에야 方布款誠하니 以此計之 子亦難免이라 然坐而待斃 曷若伏而俟命고하다
處球流涕曰 公言 是也라하고 乃遣人送狀乞降하니 人皆稱圜其言不欺하다
旣而 他將攻破鎭州하야 處球雖見殺이나 而鎭之吏民以嘗乞降이라 故得保其家族者甚衆이라
其後 以鎭州爲北京하야 拜圜工部尙書하고 兼眞定尹北京副留守知留守事하니 爲政有惠愛
明年 郭崇韜兼領成德軍節度使하야 改圜行軍司馬하고 仍知眞定府事러라
圜與崇韜素相善하고 又爲其司馬일새 崇韜因以鎭州事託之어늘 而圜多所違異
圜推官張彭 爲人傾險貪黷이어늘 圜不能察하고 信任之하야 多爲其所賣러라 及崇韜領鎭하야 彭爲圜謀隱其公廨錢이라
莊宗遣宦者하야 選故趙王時宮人百餘人할새 有許氏者尤有色이어늘 彭賂守者匿之러라
後事覺하야 召彭詣京師하야 將罪之할새 彭懼하야 悉以前所隱公錢簿書獻崇韜
崇韜深하야 不殺하니 由是 與圜有隙이라 同光三年 圜罷司馬하고 守工部尙書하다
魏王繼岌曁崇韜伐蜀 懼圜攻己於後하야 乃辟圜參魏王軍事하다 蜀滅 表圜黔南節度使어늘 圜懇辭不就하다
繼岌殺崇韜하고 以圜代將其軍而旋하다 康延孝反커늘 繼岌遣圜將三千人하야 會董璋孟知祥等兵하야 擊敗延孝於漢州어늘
而魏王先至渭南하야 自殺이라 圜悉將其軍以東하다 明宗嘉其功하야 拜圜同中書門下平章事하고 兼判三司하다
是時 한대 圜選辟才俊하고 抑絶僥倖하야 公私給足하니 天下便之
是秋 韋說豆盧革罷相한대 圜與安重誨鄭珏孔循으로 議擇當爲相者하니 圜意屬李琪로되 而珏循雅不欲琪爲相이라
謂重誨曰 李琪非無文藝 但不廉耳 宰相 端方有器度者라야 足以爲之 太常卿崔協 可也라하니 重誨以爲然하다
佗日 明宗問誰可相者오하니 重誨卽以協對하니 圜前爭曰 重誨 未諳朝廷人物하야 爲人所賣
天下皆知崔協不識文字하고 而虛有儀表하야 號爲 臣以陛下誤加採擢하야 無功幸進하고 比不知書하니 以臣一人取笑 足矣
相位有幾완대 豈容更益笑端이릿고하니 明宗曰 宰相 重位 卿等更自詳審하라
然吾在藩時 識易州刺史韋肅이라 世言肅名家子하고 且待我甚厚하니 置之此位 可乎
肅或未可인댄 先朝判官으로 稱爲長者하니 可以相矣라하니 馮書記者 道也
議未決이어늘 重誨等退休於中興殿廊下하니 孔循不揖하고 拂衣而去하야 行且罵曰 天下事 一則任圜이요 二則任圜이니 圜乃何人고하다
圜謂重誨曰 李琪才藝 可兼時輩百人이어늘 而讒夫巧沮하야 忌害其能하니 若舍琪而相協 如棄而取蜣蜋之轉也라하니 重誨笑而止하다
然重誨終以循言爲信하야 하다 協在相位數年 人多嗤其所爲 然圜與重誨交惡 自協始하니라
故時使臣出四方 皆自戶部給券이러니 重誨奏請自內出한대
圜以故事爭之 不能得이라 遂與重誨辨於帝前하니 圜聲色俱厲
明宗罷朝 後宮嬪御 迎前問曰 與重誨論事者誰오하니 明宗曰 宰相也라하다
宮人奏曰 妾在長安 見宰相奏事호니 未嘗如此 蓋輕라하다 明宗由是不悅하야 而使臣給券 卒自內出하니 圜益憤沮하다
重誨嘗 圜出妓하니 善歌而有色일새 重誨欲之어늘 圜不與 由是二人益相惡
而圜遽求罷職한대 乃罷爲太子少保하다 圜不自安하야 因請致仕하고 退居于磁州하다
朱守殷反于汴州 重誨誣圜與守殷連謀하야 遣人矯制殺之하다 圜受命怡然하야 聚族酣飮而死하다


02. 任圜傳記
任圜京兆 三原 사람이다. 사람됨이 明敏하여 論辯을 잘하니 보는 자들이 그의 용모와 행동을 좋아하다가 그의 종횡무진한 論議을 듣고는 모두 더욱 놀랐다.
李嗣昭昭義節度使로 있을 때 임환을 觀察支使로 불렀다. 나라 군대가 夾城을 쌓고 潞州를 포위하였는데 한 해가 지나 晉王(李克用)이 薨逝하자 노주를 구원하던 나라 군대가 모두 포위를 풀고 떠났다.
이사소가 몹시 위급하여 임환에게 去就의 계책을 물으니 임환이 이사소에게 굳게 지키며 기다릴 것이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권유하였다.
얼마 있다가 莊宗나라의 협성을 격파하고는 임환이 이사소에게 굳게 지키자는 계책을 내었다는 말을 듣고 몹시 그를 가상히 여겼다. 이로부터 더욱 임환의 이름이 알려졌다.
이후에 이사소가 장종과 틈이 벌어졌는데 임환이 여러 차례 使命을 받들고 그들 사이를 왕래하면서 讒言과 모함을 변론하고 해소하니, 이사소가 마침내 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임환의 공로였다.
이사소가 장종을 따라 胡柳에서 전투하여 나라 군대를 격파하니 임환이 자못 전공이 있는지라, 장종이 그를 위로하면서 말하기를 “儒士 또한 신체를 훼손하는가. 仁者의 용맹함이 어찌 이리 장렬하단 말인가.”라고 하였다.
張文禮王鎔을 시해하자 莊宗李嗣昭를 보내 토벌하였다. 이사소가 전사하자 任圜이 그를 대신해 군사를 통솔하니 號令嚴肅하였다.
얼마 있다가 장문례의 아들 張處球 등이 성문을 닫고 굳게 지켜 함락할 수가 없었는데, 임환이 누차 禍福을 가지고 鎭州 사람들을 曉諭하니 진주 사람들이 그를 믿었다.
임환이 일찍이 군사를 거느리고 城下에 이르니 장처구가 성에 올라 임환을 부르며 말하기를 “城中의 군대의 식량이 모두 떨어지고 오랫동안 朝廷의 군대에 저항하였으니
만약 머리에 진흙을 바르고 조정에 歸附하더라도 罪責을 모면할 수 없을까 두렵습니다. 부디 공께서 불쌍히 여겨주어 제가 살길을 가리켜주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임환이 그에게 고하기를 “그대의 先人으로 말하자면 진실로 용서받기 어렵다. 그렇지만 은 후대에 미치지 않나니 그대는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해를 넘기며 버티고 지키면서 우리의 大將殺傷하였다가 하루아침에 곤란한 처지가 되어서야 겨우 誠心을 보이니 이를 가지고 헤아려보면 그대 역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엎드려 명을 기다리는 것이 어떠한가?”라고 하였다.
장처구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공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 항복하는 글을 보내 투항하니 사람들이 모두 임환의 말이 남을 속이지 않는다고 칭탄하였다.
얼마 있다가 다른 장수가 진주를 함락하여 장처구가 비록 죽임을 당했으나, 진주의 관리와 백성들은 이전에 투항하였다는 연유로 자기 家族을 보전할 수 있게 된 자들이 매우 많았다.
이후에 鎭州北京으로 삼고서 任圜工部尙書에 배수하고 眞定尹 北京副留守 知留守事를 겸임하게 하니 정사를 펼침에 백성들에게 은택을 끼쳤다.
이듬해 郭崇韜成德軍節度使를 겸임하고서 任圜行軍司馬로 고쳐 임명하고 知眞定府事는 그대로 맡게 하였다.
임환이 평소 곽숭도와 사이가 좋았던 데다 그의 司馬가 되므로 곽숭도가 이에 鎭州의 일을 그에게 맡겼는데 임환이 그와 서로 의견이 충돌할 때가 많았다.
당초에 임환의 推官 張彭이 사람됨이 음험하고 탐욕스러웠는데 임환이 살피지 못하고 그를 신임하여 그에게 기만당하는 일이 많았다. 곽숭도가 진주를 통솔하게 되자 장팽이 임환을 위해 도모하여 그 官府의 돈을 빼돌렸다.
뒤에 莊宗宦官을 보내 옛 趙王 때의 궁녀 100여 사람을 뽑을 때 許氏라는 여인이 더욱 美色이 있었는데 장팽이 宮女를 관리하는 자에게 뇌물을 주어 허씨를 숨겼다.
뒤에 이 일이 발각되어 장팽을 불러서 京師로 오게 하여 그에게 죄를 주려고 할 때, 장팽이 두려워져서 일전에 빼돌린 관부의 돈을 기록한 장부를 가지고 전부 곽숭도에게 바쳤다.
곽숭도가 장팽을 매우 고맙게 여겨 죽이지 않으니 이로 말미암아 임환과 틈이 벌어졌다. 同光 3년(925)에 임환은 행군사마에서 파직되고 守工部尙書가 되었다.
魏王 李繼岌郭崇韜을 정벌할 때 任圜이 배후에서 자신을 공격할까 두려워하여 이에 임환을 불러서 위왕의 軍事에 참여하게 하였다. 이 멸망하자 表奏하여 임환을 黔南節度使로 삼았는데 임환은 간곡히 사양하며 就任하지 않았다.
이계급이 곽숭도를 죽이고 임환에게 곽숭도의 군대를 대신 거느리게 하여 개선하였다. 康延孝가 배반하자 이계급이 임환을 보내 3천 명을 거느리고 가서 董璋孟知祥 등의 군대와 회합하여 漢州에서 강연효를 공격해 물리쳤는데,
위왕이 먼저 渭南에 이르러 自殺한지라 임환이 그 군대를 전부 거느리고 동쪽으로 갔다. 明宗이 그의 공로를 가상히 여겨 임환에게 同中書門下平章事를 배수하고 判三司를 겸임하게 하였다.
이때에 명종이 막 孔謙을 주벌하자 임환이 재능 있는 사람을 선발하고 요행을 바라는 소인들을 압제하여 국가와 백성이 모두 풍족하게 되니 天下 사람들이 편안하게 여겼다.
이해 가을에 韋說豆盧革宰相에서 파직되자 任圜安重誨鄭珏孔循과 함께 재상이 될 만한 사람을 뽑는 문제를 의논하니, 임환은 李琪에게 뜻이 있었으나 정각과 공순은 평소 이기가 재상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터라
안중회에게 이르기를 “이기는 文藝가 없지 않지만 청렴하지 못합니다. 재상은 단정하고 정직하면서 器度가 있는 자라야 족히 할 수가 있으니 太常寺卿 崔協이 좋습니다.”라고 하니 안중회가 그 말을 옳게 여겼다.
후일에 明宗이 누가 재상으로 좋은지 묻자 안중회가 곧바로 최협이라고 대답하니, 임환이 앞에 나와 爭執하기를 “안중회는 朝廷人物을 잘 알지 못해 남에게 잘 기만당합니다.
천하 사람들 모두 최협이 文字를 모르고 한갓 威儀만 있다는 것을 알아 沒字碑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은 陛下께서 잘못 뽑아주셔서 공로는 없이 요행으로 승진하고 전혀 글을 알지 못하니 신 한 사람이 웃음거리가 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재상이 몇 자리나 되기에 어찌 다시 비웃음을 사는 빌미를 더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그러자 명종이 말하기를 “재상은 중요한 자리이니 등은 다시 따로 자세히 熟考하라.
그렇지만 내가 藩鎭에 있을 때 易州刺史 韋肅을 알고 지냈다. 세상 사람들이 위숙이 명문가 출신이라고 말하고 게다가 나를 매우 극진히 대우하였으니 이 자리에 두는 것이 괜찮겠는가?
위숙이 혹 안 된다면 馮書記先朝判官으로서 長者로 일컬어지니 재상이 될 만할 것이다.”라고 하니 풍서기라는 자는 馮道이다.
논의가 결정되지 않자 안중회 등이 中興殿의 회랑 아래에 물러나 쉬고 있으니, 공순이 하지 않고 옷을 털며 떠나 걸어가면서 투덜대기를 “天下의 일을 첫째도 임환이 하고 둘째도 임환이 하니 임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였다.
임환이 안중회에게 이르기를 “이기의 才藝는 지금의 同流 100인을 아우를 만한데 讒訴하는 이가 교묘하게 그를 저지하여 그의 재능을 질시하고 훼방하니, 이기를 버리고 최협을 재상으로 삼는 것은 마치 蘇合丸을 버리고 쇠똥구리가 굴린 똥을 취하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하니, 안중회가 웃으면서 그만두었다.
하지만 안중회는 결국 공순의 말이 믿을 만하다고 여겨 한 달 남짓 지나 최협과 풍도가 모두 재상에 배수되었다. 최협이 재상의 자리에 있은 수년 동안 그가 한 일을 비웃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렇지만 임환과 안중회의 사이가 나빠진 것은 최협의 일로부터 비롯하였다.
예전에는 使臣四方으로 나갈 때 모두 戶部에서 信標를 발급받았는데 安重誨宮中에서 발급하자고 奏請하자,
任圜이 관례에 따라야 한다고 반대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은지라, 마침내 황제의 면전에서 안중회와 論辨하니 임환의 목소리와 낯빛이 모두 사나웠다.
明宗이 조회를 파한 뒤에 後宮 嬪御가 앞으로 나와 맞으면서 묻기를 “안중회와 정사를 논한 자가 누구입니까?”라고 하니, 명종이 말하기를 “宰相이다.”라고 하였다.
宮人이 아뢰기를 “長安에 있을 때 재상이 정사를 아뢰는 것을 보니 이와 같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皇上을 경시해서일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명종이 이로 인해 마음이 좋지 않아 사신에게 발급하는 신표가 결국 궁중에서 나가게 되니 임환이 더욱 분노하고 상심하였다.
안중회가 일찍이 임환의 집에 들렀을 때 임환이 妓女를 나오게 하니 노래를 잘 부르고 美色이 있기에 안중회가 그 기녀를 달라고 했는데 임환이 주지 않았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더욱 서로 미워하였다.
임환이 갑자기 罷職되기를 청하자 이에 파직하여 太子少保로 삼았다. 임환은 자신의 처지를 불안하게 여기고서 이에 致仕하기를 청하고 물러나 磁州에 살았다.
朱守殷汴州에서 반란하자 安重誨任圜이 주수은과 함께 반역을 꾀하였다고 誣告하여 사람을 보내 조서를 위조하여 그를 죽이게 하였다. 임환은 詔命을 받고 태연한 모습으로 가족들을 모아놓고 술에 잔뜩 취하여 죽었다.
明宗은 이를 알고도 따지지 않고 조서를 내려 임환이 주수은과 書信을 주고받으며 원망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죄를 주었다. 愍帝가 즉위하여 임환에게 太傅를 추증하였다.


역주
역주1 任圜傳 : 任圜(?~927 京兆 三原 사람이다. 임환의 列傳은 ≪舊五代史≫ 卷67 〈唐書 第43 列傳19〉와 ≪新五代史≫ 卷28 〈唐臣傳 第16〉에 실려 있다.
歐陽脩는 ≪구오대사≫에 740여 자 정도로 수록되어 있던 임환의 傳記를 1천 3백여 자로 늘려 기술하였는데, ≪신오대사≫에는 晉王 李克用 사후 후계 구도에서 李嗣昭의 참모로 조언한 일, 鎭州 함락 과정에서 辯舌을 발휘해 張處球를 설득한 일화, 부하 張彭의 비리 고발 사건 전말, 豆盧革과 韋悅의 공백으로 인한 후임 재상 선발 과정에서 大臣들과의 알력 등 ≪구오대사≫에 없거나 간략히 서술하고 지나친 부분들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임환은 부친 任茂弘이 唐末의 혼란기 때 太原으로 피해 온 이후 그곳에서 자라며 이사소의 幕下에 들어갔다. 그는 명석하고 論辯에 뛰어난 文人이면서도 장수로서의 기질이 없지 않았던 文武를 겸한 인재였다. 그래서 後梁과 後唐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던 胡柳陂에서 武功을 세웠을 때 莊宗이 儒者로서 용맹을 떨친 그를 稱賞하였고, 鎭州에서 張文禮를 토벌할 때 이사소가 전사하자 그를 대신해 군대를 통솔하면서 장문례의 아들 장처구를 이치로 설득해 진주를 함락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후 그는 樞密使를 지낸 郭崇韜‧安重誨와의 잦은 의견 충돌을 비롯한 몇 가지 사건으로 인해 서로 反目하게 되었다. 곽숭도와는 부하 장팽의 비리 고발로 인해 사이가 틀어졌고, 안중회와는 재상 천거 문제와 宮中의 館券 발급 문제로 인한 의견 충돌과 妓女를 주지 않은 일로 원한을 사게 되었다.
이는 아마도 그가 문인이었지만 다분히 장수의 기질이 있어 당시 위세가 등등했던 추밀사들과 경쟁의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임환은 명종 때 재상이 되기는 하였으나 致仕한 뒤 안중회의 역모 고발로 연좌되어 결국 죽임을 당하였다.
구양수는 명종의 本紀인 〈唐本紀 第6〉에서 명종의 여러 治績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마지막 부분에서는 “저 李從榮의 변란과 임환‧안중회 등이 죽은 일과 같은 것은 上下가 서로 따르기만 하고 비방과 칭찬이 顚倒된 데서 온 폐단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명종이 임환을 죽인 일에 대해 유감을 표하였다.
한편 ≪구오대사≫의 史臣의 史評에서는 “임환은 縱橫으로 사람들을 救濟하는 才幹이 있었으나 明哲保身하는 방도가 없어 물러나서도 화를 피하지 못하였으니 아, 서글플 만하다.[任圜有縱横濟物之才 無明哲保身之道 退猶不免 吁可悲哉]”라고 하여, 임환의 말년의 처신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안타까워하였다.
역주2 儒士亦破體邪(야) : ≪孝經≫ 〈開宗明義章〉에 “신체의 머리털과 살은 부모에게서 받아 나온 것이니 감히 훼상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 되고, 입신출세하여 도를 행해서 후세에 명성을 드날려 부모를 현양하는 것이 효도의 끝이 된다.[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毁傷 孝之始也 立身行道 揚名於後世 以顯父母 孝之終也]”라고 한 데서, 儒家에서는 자신의 몸을 부모의 肢體로 보아 함부로 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역주3 嗣昭戰殁……號令嚴肅 : ≪五代史記纂誤續補≫ 卷2에 “살펴보건대, 〈王鎔傳〉에서 ‘李嗣昭가 날아오는 화살에 맞자 죽자 李存進으로 대신하게 하였다.’라고 하였고, 薛居正의 ≪舊五代史≫에서 ‘常山 전투에서 이사소가 統帥였는데 軍中에서 죽자 任圜이 그 일을 대신 총괄하니 號令이 이전과 똑같아 敵軍이 알지 못하였다.’고 하였고, ≪資治通鑑≫에서 ‘이사소가 遺命으로 澤州‧潞州의 군대를 判官 임환에게 모두 주어 諸軍을 감독하게 하였는데 鎭州를 공격할 때 호령이 이전과 똑같아 진주 사람들이 이사소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였다. 아마도 이사소가 이제 막 죽어 朝廷에서 아직 대리를 임명하기 전에 임환이 그 일을 임시로 총괄한 것일 뿐인 듯하다. 본문에서는 敵軍이 알지 못하였다는 말을 삭제하여 완전히 조정이 임환에게 將帥를 대신하라고 명한 것처럼 보인다.[按王鎔傳 嗣昭中流矢卒 以李存進代之 薛史 常山之役 嗣昭爲帥 卒于軍 圜代總其事 號令如一 敵人不知 通鑑 嗣昭遺命悉以澤潞兵授判官任圜 使督諸軍 攻鎭州 號令如一 鎭人不知嗣昭之死 蓋嗣昭方死朝廷未命代之前 圜權總其事耳 此削去敵人不知語 壹似朝廷命圜代將者]”라고 하였다.
역주4 泥首 : 죄를 지은 사람이 사죄하는 뜻으로 머리에 진흙을 칠하는 것으로, 뒤에는 머리를 땅에 조아린다는 뜻으로 쓰기도 한다.
역주5 罰不及嗣 : ≪書經≫ 〈虞書 大禹謨〉에 나오는 말이다.
역주6 (得)[德] : 저본에는 ‘得’으로 되어 있으나, 사고전서본과 ≪新五代史≫에 의거하여 ‘德’으로 바로잡았다.
역주7 明宗新誅孔謙 : 後梁 때 租庸使를 설치하여 天下의 錢穀을 담당하고 度支‧戶部‧鹽鐵의 관직을 폐지하였는데, 後唐 莊宗이 후량을 멸망시키고 그대로 두었다가 明宗이 즉위하였을 때 租庸使 孔謙을 誅罰하면서 조용사를 폐지하고서 大臣 1인이 호부‧탁지‧염철을 맡게 하고 判三司라고 불렀다. 任圜이 判三司가 되었으므로 이 일을 말한 것이다. 앞의 권7 〈張延朗傳〉 참조.
역주8 沒字碑 : 글자를 새기지 않은 碑石으로, 용모와 풍채만 그럴 듯하고 글을 알지 못하는 자를 비유한 말이다.
역주9 馮書記 : 馮道(882~954, 字는 可道이다. 일생 동안 唐‧晉‧契丹‧漢‧周 등 五朝의 재상으로 六帝를 섬긴 인물이다. 풍도는 長樂老라고 自號하고서 스스로 매우 영화롭게 여겼는데, 歐陽脩가 ≪新五代史≫를 편찬할 때 풍도의 傳記를 〈雜傳〉에 넣고 염치없는 자라고 혹평하였다.
역주10 蘇合之丸 : 蘇合丸은 麝香‧朱沙 따위를 갈아서 빚어 만든 丸藥으로, 위장을 깨끗하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한다고 한다.
역주11 居月餘 協與馮道皆拜相 : ≪五代史記纂誤續補≫ 卷2에 “살펴보건대, 이미 이해 가을에 韋說‧豆盧革이 재상에서 파직되었다고 하였으면, 이른바 한 달 남짓 지났다는 것은 이해의 일에 불과할 뿐이다. 〈本紀〉에는 위열‧두로혁의 貶謫은 天成 元年(926) 7월에 있었고 馮道‧崔協이 재상이 된 것은 天成 2년 正月에 있었으니 두 사건이 시간적으로 매우 멀다.[按旣曰 是秋 韋說豆盧革罷相矣 則所謂居月餘者 不過是年事耳 本紀說革貶在天成元年七月 道協相在二年正月 相去遠矣]”라고 하였다.
역주12 大家 : 궁중의 近臣이나 后妃가 황제를 부르는 칭호이다.
역주13 (遇)[過] : 저본에는 ‘遇’로 되어 있으나, 사고전서본과 ≪新五代史≫에 의거하여 ‘過’로 바로잡았다.
역주14 明宗知而不問……坐圜與守殷通書而言涉怨望 : ≪新五代史≫ 〈唐本紀 第6〉에는 “乙未日에 太子少保로 치사한 任圜을 죽였다.[乙未殺太子少保致仕任圜]”라고 하였고, 이에 대한 徐無黨의 註釋에 “실로 安重誨가 조서를 위조하여 그를 죽인 것인데 안중회가 죽였다고 쓰지 않은 것은 明宗이 알고 있으면서 책망하지 않았고 또 조서를 내려 임환에게 죄를 뒤집어씌웠으므로 명종 스스로 죽인 것으로 쓴 것이다.[實安重誨矯詔殺之 不書重誨殺者 明宗知而不責 又下詔書誣圜以罪 故以明宗自殺書之]”라고 하였다.
역주15 愍帝卽位 贈圜太傅 : ≪舊五代史≫에는 “淸泰 연간에 詔書로 太傅에 추증하였다.[淸泰中 制贈太傅]”라고 하였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는 알 수 없다.(≪舊五代史考異≫)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5)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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