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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5)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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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5)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桑維翰 字國僑 河南人也 爲人醜怪하야 身短而面長이라
常臨鑑以自奇曰 七尺之身 不如一尺之面이로다하고 慨然有志於러라
初擧進士할새 主司惡其姓하야 以爲桑喪同音이라하니 人有勸其不必擧進士 可以從他求仕者
維翰慨然하야 乃著日出扶桑賦以見志하고 又鑄鐵硯以示人曰 硯弊則改而他仕라하더니 卒以進士及第하다
辟爲河陽節度掌書記하고 其後常以自從이라 高祖自太原徙天平한대 不受命而有異謀하야 以問將佐어늘
將佐皆恐懼不敢言이어늘 獨維翰與劉知遠贊成之 因使維翰爲書求援於契丹하니 耶律德光已許諾한대
亦以重賂啖德光하야 求助己以簒唐이라 高祖懼事不果하야 乃遣維翰하야 往見德光하니 爲陳利害甚辯이라
德光意乃決하야 卒以滅唐而興晉하니 維翰之力也 高祖卽位 以維翰爲翰林學士禮部侍郞知樞密院事하고
遷中書侍郞同中書門下平章事兼樞密使하고 天福四年 出爲相州節度使하고 歲餘 徙鎭泰寧하다
爲契丹所迫하야 附鎭州安重榮以歸晉하니 重榮因請與契丹絶好하고 用吐渾以攻之
高祖重違重榮하야 意未決이러니 維翰上疏하야하니
高祖召維翰使者至臥內하야 謂曰 北面之事 方撓吾胸中이러니 得卿此疏하고 計已決矣하니 可無憂也로다하니
維翰又勸高祖幸鄴都하다 七年 高祖在鄴 維翰來朝하니 徙鎭晉昌하다
卽位 召拜侍中이러니用事하야 與契丹絶盟한대
維翰言不能入하야 乃陰使人說帝曰 制契丹而安天下 非用維翰이면 不可라하니
乃出延廣於河南하고 拜維翰中書令하고 復爲樞密使하고 封魏國公하야 事無巨細 一以委之러라 數月之間 百度寖理하다
爲翰林學士한대 好飮而多酒過하니 高祖以爲浮薄이라 天福五年九月 詔廢翰林學士하고
하야 歸其職於中書舍人하고 而端明殿樞密院學士皆廢러니 及維翰爲樞密使하야 復奏置學士하야 而悉用親舊爲之하다
維翰權勢旣盛 四方賂遺하야 歲積巨萬하니 內客省使李彦韜端明殿學士馮玉用事하야 共讒之
帝欲驟黜維翰이어늘 大臣劉昫李崧皆以爲不可 卒以玉爲樞密使하고 旣而 以爲相하야 維翰日益見疏러라
帝飮酒過度하야 得疾하니 維翰遣人하야 陰白太后하야 請爲皇弟重睿置師傅
帝疾愈 知之怒하야 乃罷維翰하야 以爲開封尹하니 維翰遂稱足疾하고 稀復朝見이러라
契丹屯하고이어늘 等大軍隔絶이라 維翰曰 事急矣라하고 乃見馮玉等計事로대 而謀不合일새
又求見帝한대 帝方調鷹於苑中하야 不暇見이라 維翰退而歎曰 晉不로다하다
自契丹與晉盟으로 始成於維翰而終敗於景延廣이라 故自兵興으로 契丹凡所書檄 未嘗不以此兩人爲言이라
耶律德光犯京師하야하야 遺太后書하야 問此兩人在否하야 可使先來하니
而帝以維翰嘗議毋絶盟而己違之也일새 不欲使維翰見德光하야 因諷彦澤圖之한대 而彦澤亦利其貲産이라
維翰狀貌旣異 素以威嚴自持하니 晉之老將大臣으로 見者無不屈服이라
彦澤以驍悍自矜이러니 每往候之 雖冬月이라도 未嘗不流汗이라
彦澤入京師하니 左右勸維翰避禍어늘 維翰曰 吾爲大臣하야 國家至此하니 安所逃死邪아하고 安坐府中不動이라
彦澤以兵入하야 問維翰何在오하니 維翰厲聲曰 吾晉大臣이니 自當死國이라 安得無禮邪아하니
彦澤股栗하야 不敢仰視하고 退而謂人曰 吾不知桑維翰何如人이러니 今日見之 猶使人恐懼如此하니 其可再見乎아하고 乃以帝命召維翰이라
維翰行이라가 遇李崧하야 立馬而語한대 軍吏前白維翰하야 請赴侍衛司獄이라
維翰知不免하고 顧崧曰 相公當國하야 使維翰獨死아하니 崧慚不能對
是夜 彦澤使人縊殺之하야 以帛加頸하고 告德光曰 維翰自縊이라하니 德光曰 我本無心殺維翰이어니 維翰何必自致오하다
德光至京師하야 使人其尸하니 信爲縊死 乃以尸賜其家한대 而貲財悉爲彦澤所掠하다
出帝旣牽於左右熒惑之言하야 不能從維翰毋絶盟於契丹者之議矣 及契丹遺書하야 召見維翰하얀
不過欲維翰以初議完故約耳 於是時而能傾心維翰이런들 未必不可轉危爲安也리라
顧令張彦澤圖之하니 其事頗與事相類하니 悲夫인저
○然晉之藉契丹以簒唐 維翰之力爲多하니 晉之亟亡而維翰之及於難 亦天道然爾로다


04. 後晉 신하 桑維翰傳記
桑維翰國僑이니 河南 사람이다. 모습이 추하고 괴상하여 키는 작고 얼굴은 길었다.
항상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 기이하게 여기며 말하기를 “7의 몸이 1의 얼굴만 못하다.”라고 하고는, 개연히 宰相이 되는 데 뜻을 두었다.
처음 進士試에 응시했을 때, 시험을 주관하는 有司가 상유한의 을 싫어하여 이 같은 음이라고 하니, 어떤 사람이 “굳이 진사에 응시할 것이 없으니, 다른 방법으로 벼슬을 구하는 게 좋겠다.”라고 권하였다.
그러자 상유한이 분개하여 이에 〈日出扶桑賦〉를 지어 자신의 뜻을 나타내고, 또 무쇠 벼루를 주조하여 다른 사람에게 보이면서 말하기를 “벼루가 닳으면 마음을 바꿔 다른 방법으로 벼슬하겠다.”라고 하더니, 마침내 진사에 급제하였다.
高祖가 불러서 河陽節度掌書記로 삼고 그 후 늘 자신을 侍從하게 하였다. 고조가 太原에서 天平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 末帝의〉 명을 따르지 않고 다른 생각이 있어 장수와 보좌하는 신하들에게 이에 대해 하문하였다.
장수와 보좌하는 신하들 모두 두려워 감히 말하지 못하였는데 桑維翰劉知遠만이 찬성하였다. 그리하여 상유한에게 글을 지어 契丹에 구원을 요청하게 하니 耶律德光이 허락하였다.
그런데 趙德鈞도 후한 뇌물을 야율덕광에게 보내 자신을 도와 을 찬탈할 것을 요청하였다. 고조가 일이 어그러질까 두려워하여 이에 상유한을 보내 야율덕광을 만나보게 하니, 상유한이 매우 명쾌하게 이해관계를 잘 진술하였다.
야율덕광이 드디어 뜻을 결정하고 마침내 을 멸망시키고 을 세우니, 이는 상유한의 힘이었다. 고조가 즉위하여 상유한을 翰林學士 禮部侍郞 知樞密院事로 삼았고,
승진하여 中書侍郞 同中書門下平章事 兼樞密使가 되었으며, 天福 4년(939)에 외직으로 나가 相州節度使가 되었고, 1년 남짓 지나 泰寧節度使로 자리를 옮겼다.
吐渾白承福契丹의 핍박을 받아 鎭州節度使 安重榮을 통해 歸附하니, 안중영이 이를 빌미로 거란과 斷交하고 토혼을 이용해 거란을 공격할 것을 청하였다.
고조가 안중영의 청을 거절하기 어려워 뜻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桑維翰上疏하여 거란과 다투어서는 안 되는 점 7가지를 말하였다.
고조가 상유한의 使者를 불러 寢殿으로 오게 하고는 말하기를 “北面하여 〈거란을 섬기는〉 일이 바야흐로 나의 심중을 어지럽히고 있었는데 의 이 상소를 얻고서 계책을 이미 결정했으니, 근심할 것이 없다.”라고 하니,
상유한이 또 고조가 鄴都에 행차할 것을 권하였다. 天福 7년(942)에 고조가 에 행차하자 상유한이 와서 조회하니 상유한을 晉昌節度使로 옮겼다.
出帝가 즉위하자 〈桑維翰을〉 불러 侍中을 제수하였다. 이때 景延廣이 권력을 쥐고 있던 터라 거란과의 盟約을 파기하였는데,
상유한은 자신의 말이 받아들여지지 못하자 이에 몰래 사람을 보내 황제를 설득하기를 “거란을 제어하고 천하를 평안하게 하는 것은 상유한을 등용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황제가 경연광을 河南으로 내보내고서 상유한을 中書令에 제수하고 다시 樞密使로 삼고 魏國公에 봉하여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하나같이 상유한에게 위임하였다. 그러자 몇 개월 만에 조정의 모든 일이 차츰 잘 정비되었다.
이보다 앞서 李瀚翰林學士로 삼았는데 술 마시기를 좋아하고 酒邪가 심하니 고조가 경박하게 여겼다. 그리하여 天福 5년(940) 9월에 조칙을 내려 한림학사의 직위를 폐지하고,
唐六典≫을 살펴 그 직무를 中書舍人에 귀속시키고서 端明殿學士樞密院學士의 직위도 모두 폐지하였는데, 상유한이 추밀사가 되어 다시 학사의 직위를 설치할 것을 아뢰고서 모두 자신의 知人들로 채웠다.
桑維翰의 권세가 이미 熾盛함에 사방에서 뇌물을 보내 한 해에 巨萬金이 쌓이니, 內客省使 李彦韜端明殿學士 馮玉이 권력을 잡고서 함께 상유한을 참소하였다.
황제가 상유한을 서둘러 내치고자 하니, 大臣 劉昫李崧이 모두 불가하다고 하는지라 마침내는 馮玉樞密使로 삼고 얼마 뒤에는 재상으로 삼아 상유한은 날로 더욱 배척받았다.
황제가 과도한 음주로 병을 얻으니 상유한이 사람을 보내 몰래 太后에게 아뢰어 황제의 아우인 石重睿를 위해 師傅를 둘 것을 청하였다.
황제가 병이 나은 다음 이 사실을 알고서 노하여 이에 상유한을 파직하여 開封尹으로 삼으니, 상유한은 마침내 발에 병이 났다고 칭탁하고 다시 朝見하는 일이 드물어졌다.
契丹中渡에 주둔하고 欒城을 격파하였는데, 杜重威 등의 大軍은 멀리 떨어져 있었다. 桑維翰이 사세가 급하다고 하면서 이에 馮玉 등을 만나 계책을 세우려 하였으나 논의가 합치되지 않았다.
그러자 또 황제를 알현하고자 하였는데 황제는 당시 苑中에서 사냥매를 조련하고 있어 알현할 겨를이 없었다. 상유한이 물러나 탄식하며 말하기를 “나라는 血食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契丹과 맹약한 일은 桑維翰에게서 처음 이루어졌다가 종국에는 景延廣에게서 어그러졌다. 그러므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부터 거란의 모든 문서에서 이 두 사람을 거론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耶律德光이 도성을 침범하면서 張彦澤을 시켜 太后에게 서신을 보내 이 두 사람이 있는지를 묻고서 먼저 이 두 사람이 오도록 하였다.
그런데 황제는 상유한이 예전에 맹약을 어기지 말 것을 논의하였으나 황제 자신이 그 말을 물리친 사실 때문에 상유한이 야율덕광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장언택에게 상유한을 도모하도록 넌지시 말하였는데, 장언택 또한 상유한의 재산을 탐냈다.
桑維翰은 외모가 특이하였으므로 평소 위엄 있게 처신하니 老將 大臣들이 상유한을 만나면 굴복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張彦澤은 용맹함으로 자부하였는데 매번 상유한에게 가서 問候할 때에는 비록 겨울이라 하더라도 땀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
이보다 앞서 장언택이 도성에 들어오자 좌우에서 상유한에게 를 피하라고 권하였는데, 상유한은 “내가 大臣이 되어 나라가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 죽음을 피하겠는가.”라고 하고는, 府中에 편안히 앉아 동요하지 않았다.
장언택이 병사를 이끌고 부중에 들어와 상유한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니, 상유한이 言聲을 높이며 “나는 나라의 대신이니 응당 나라를 위해 죽을 것이다. 네가 어찌하여 무례하게 굴 수 있단 말이냐.”라고 하였다.
장언택이 몹시 두려워하면서 감히 우러러보지 못하고 물러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상유한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는데 오늘 그를 만나봄에 사람을 이처럼 두렵게 만드니, 어찌 다시 그를 만나러 가겠는가.”라고 하고는, 마침내 황제의 명으로 상유한을 불렀다.
상유한이 길을 나섰다가 李崧을 만나 말을 세우고 대화를 나누었는데, 軍吏가 앞으로 나와 상유한에게 아뢰면서 侍衛司의 감옥으로 가기를 청하였다.
상유한이 피할 수 없음을 알고서 이숭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相公께서 國政을 담당하고 계시면서 유한만 죽게 하십니까?”라고 하니, 이숭이 부끄러워 대답하지 못하였다.
이날 밤에 장언택이 사람을 시켜 상유한의 목을 졸라 죽이고서 비단을 상유한의 목에 감은 다음, 耶律德光에게 고하기를 “상유한이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습니다.”라고 하니, 야율덕광이 말하기를 “내가 본래 상유한을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상유한은 어찌 굳이 자진하였는가.”라고 하였다.
야율덕광이 京師에 이르러 사람을 시켜 상유한의 시신을 檢屍해보게 하니 참으로 목을 매어 죽은 것이었다. 이에 그 집안에 시신을 주었는데, 그 재산은 모두 장언택에게 빼앗겼다.
出帝는 이미 좌우에서 현혹하는 말에 이끌려 契丹과의 맹약을 폐기해서는 안 된다는 桑維翰의 주장을 따르지 못하였다. 거란이 서신을 보내 상유한을 불러 보려 한 것은,
상유한으로 하여금 처음 논의대로 과거의 맹약을 완전하게 하고자 한 것에 불과하였으니, 이때에 상유한에게 마음을 기울였다면 위태로운 상황을 역전시켜 편안하게 하는 일도 그렇게 불가능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張彦澤을 시켜 상유한을 도모하도록 하였으니, 그 일은 袁紹田豐을 죽이게 한 일과 서로 비슷하다. 슬픈 일이로다.
○그러나 契丹의 도움을 받아 을 찬탈할 때 상유한의 힘이 컸으니, 또한 에 이른바 “도리에 어긋나게 들어오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게 나간다.”라는 것이다. 이 빨리 망하고 상유한이 화를 당한 것은 또한 天道가 그러했기 때문일 뿐인 것이다.


역주
역주1 晉臣桑維翰傳 : 桑維翰(898~946 字가 國僑로 河南 洛陽 사람이다. 상유한의 列傳은 ≪舊五代史≫ 卷89 〈晉書 第15 列傳4〉와 ≪新五代史≫ 卷29 〈晉臣傳 第17〉에 실려 있다.
열전에서 그는 남들과 다른 추하고 기이한 용모를 지니고서도 그 단점을 자신의 실력으로 극복하여 마침내 後晉 高祖 石敬瑭의 謀士가 되어 자신의 꿈을 실현해나가는 인물로 묘사되었다. 또한 난세에 비범한 재능으로 출세한 인물이 浮沈이 심한 조정의 암투 속에 몰락하여 마침내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을 그려냈다.
요컨대 이 열전은 단점을 가지고도 혼란한 세상에 자신의 재능으로 맞서 成立한 비범한 인물의 모습과 함께 권력에 대한 암투와 모략이 많은 난세의 혼탁한 모습을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五代시기의 한 단면을 잘 부각시켰다.
이는 史論 역시 마찬가지인데, 비범한 재능을 지닌 신하를 제대로 쓰지 못한 어리석은 군주를 질타하는 한편, 상유한 자신도 결국은 後唐을 배반하고 後晉을 세우는 데 일조한 데 대한 應報를 받은 것이라고 비평하여 난세의 양면성을 드러내었다.
≪구오대사≫의 史評에서는 “상유한이 晉나라(後晉) 황실을 보좌할 때 보필을 조화롭게 하는 뜻을 다하고 국가를 경영하여 완성하는 大功에 참여하였으니, 그가 충성을 바친 면모를 살펴보면 또한 社稷의 신하라 이를 만하다. 더군다나 오랑캐와 화친한 계책은 진실로 잘못된 계책이 아니었는데, 나라가 망할 때가 되자 황제가 상유한을 죽여 그 입을 막을 모의를 하여 상유한이 살해의 재앙을 만났으니, 계책을 계획하는 일의 어려움이 어찌 이와 같으리라 기약했겠는가.[維翰之輔晉室也 罄弼諧之志 參締搆之功 觀其効忠 亦可謂社稷臣矣 況和戎之策 固非誤計 及國之亡也 彼以滅口爲謀 此掇殁身之禍 則畫策之難也 豈期如此哉]”라고 하였다.
상유한의 관리로서의 재능은 열전에도 이미 잘 기술되어 있거니와, 바로 후대인 宋나라 때의 인물들도 이를 깊이 인정하였다.
열전을 찬술한 歐陽脩의 문집인 ≪文忠集≫ 卷104 〈論張子奭恩賞太頻劄子〉에는 “五代 때 桑維翰이 晉의 재상이 되어 하룻저녁에 절도사 15인을 제수하여 장수로 삼자 사람들이 모두 그 정밀함에 감복하였는데, 지금 中書省에서 한 사람의 權知州를 差任하고서 사람들의 비판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五代桑維翰爲晉相 一夕除節度使十五人爲將 而人皆服其精 今中書差一權知州 而不能免人譏]”라고 하였다.
또한 宋나라 때 편찬된 ≪春秋集義≫ 卷17에서는 春秋시대 鄭나라에서 장수 高克을 외방으로 내보낸 일을 비판하면서 “晉나라 出帝 때에 景延廣이 권력을 독차지하고 여러 藩鎭은 제멋대로 명을 내렸는데, 상유한이 재상이 되자 경연광을 외방으로 내보내고 한 통의 制書로 15개의 鎭에 칙명을 내림에 감히 따르지 않는 자가 없었다. 五代의 말세에도 상유한은 능히 해냈는데 鄭나라의 여러 집정자들은 한 사람의 고극을 두려워하여 올바른 도리로 물러나게 하지 못하였으니 무슨 정사를 한단 말인가.[晉出帝時 延廣專權 諸藩擅命 及桑維翰爲相 出延廣于外 一制書所敕者十有五鎭 無敢不從者 以五季之末 維翰能之 而鄭國二三執政 畏一高克 不能退之以道 何政之爲]”라고 하였다.
또한 ≪古今事文類聚≫ 續集 卷26에는 “宋 太祖가 일찍이 中書令 趙普와 일을 논의하다가 의견이 합치되지 않았다. 태조가 ‘어찌하면 상유한 같은 재상을 얻어 함께 일을 도모할 수 있을까.’라고 하자, 조보가 ‘상유한이 있다 하더라도 폐하께서 쓰지 않을 것입니다. 대개 상유한은 돈을 좋아했습니다.’라고 하자, 태조는 ‘진실로 그 장점을 쓴다면 또한 그 단점은 덮어주어야 한다. 선비들의 안목이란 협소해서 10萬 貫의 돈만 내려주면 가득 차서 집이 부서질 지경이 된다.’라고 하였다.[太祖常與趙中令普議事 有所不合 太祖曰 安得宰相如桑維翰者 與之謀乎 普對曰 使維翰在 陛下亦不用 蓋維翰愛錢 太祖曰 苟用其長 亦當護其短 措大眼孔小 賜與十萬貫 則塞破屋子矣]”라고 하였다.
다른 열전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상유한전〉은 구양수의 문장력이 가감 없이 발휘된 글이다. 상유한의 외모와 뜻을 서술하는 부분, 상유한이 경연광을 외방으로 내쫓고 國政을 잘 다스리는 부분, 張彦澤이 상유한을 죽이려 모의하는 부분 등은 모두 인물의 언어와 행동과 의지를 유려한 필치로 생생하게 묘사하여 문장으로서의 맛이 넘친다.
역주2 公輔 : 三公과 四輔를 가리킨다. 삼공과 사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대마다 각각 달랐으나 모두 宰相의 직임에 해당한다.
역주3 晉高祖 : 五代 때 後晉을 세운 石敬瑭(892~942. 본래 李克用의 部將 臬捩雞의 아들인데, 후에 성을 石氏로 고쳤다. 後唐 明宗 李嗣源을 섬겨 전공을 세우고, 그 딸과 혼인하였다. 이사원이 帝位에 오르는 데 공을 세우고 中書令과 河東節度使가 되어 太原에 鎭駐하였다. 後唐 末帝 3년(936) 天平으로 옮겨 진주하게 하였으나 명령에 따르지 않자, 말제가 토벌을 감행하였다. 이에 契丹에 稱臣하면서 구원을 요청하여 遼 太宗 耶律德光과 父子 관계를 맺고 歲貢을 바쳤다. 이때에 이후 계속 거란과의 갈등요소가 되는 燕雲 16州의 할양을 조건으로 거란으로부터 원조를 받아 반란을 일으키고, 후당을 멸망시킨 뒤 後晉을 세우고 汴京에 도읍하였다.
역주4 趙德鈞 : ?~937. 본명은 趙行實이다. 後唐 莊宗 李存勖을 섬기면서는 李紹斌이라는 이름을 받고 北平王에 봉해졌으며 幽州 지방에서 강력한 군세를 지니고 행세하였다. 후당 말엽에 契丹과 내통하면서 나라를 찬탈하려고 시도하다가 거란 및 石敬瑭이 세운 後晉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거란에 잡혀가 옥중에서 죽었다.
역주5 吐渾白承福 : 吐渾은 吐谷渾(토욕혼 약칭으로, 티베트계 유목민이 靑海 지방에 세운 나라이다. 白承福은 토욕혼의 首長이다. 晉 高祖 石敬瑭이 즉위한 후 燕雲 지방을 契丹에 할양하자, 거란과 국경을 맞대게 된 토욕혼은 거란의 압박을 받게 되었다. 이때에 節度使 安重榮이 다른 마음을 품고서 몰래 사람을 토욕혼에 보내 변경으로 들어오게 하였고, 백승복이 이를 받아들여 토욕혼이 中原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에 거란 太宗 耶律德光이 크게 노하여 사자를 보내 석경당을 책망하자 석경당이 두려워하여 군대를 보내 토욕혼을 토벌하였다. 그러나 後晉 역시 거란에게 압박을 받고 있었으므로 서로 몰래 교류하면서 이용하였고, 백승복은 자주 사자를 보내 후진에 朝貢하였다. 후에 다시 틈이 벌어져 劉知遠의 토벌로 백승복은 피살되었으며 토욕혼은 힘이 미약해져 다시 중원에 등장하지 못하였다.
역주6 契丹未可與爭者七 : ≪舊五代史≫ 〈桑維翰傳〉에 상세한 내용이 보인다. 첫 번째는 契丹의 국력이 한창 강성하여 강토는 넓고 백성은 많으며 軍備는 완비되고 戰馬는 많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란의 군대는 한창 勝機를 탔고 中原의 군대는 아직 사기도 미약하고 훈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아직 거란이 먼저 盟約을 저버린 일이 없는데 먼저 맹약을 파기하면 명분을 잃는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병사를 움직일 때 상대방의 틈을 보고 움직여야 하는데 아직 거란에는 그러한 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멀리 황폐한 땅으로 출정하여 비바람을 무릅쓰고 배고픔도 이겨내는 것은 중원의 군사가 잘하지 못하는 일이라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거란의 병사는 모두 騎兵이고 중원의 군사는 步兵 위주인데 전쟁이 일어나면 趙魏 지방은 평지가 많으므로 절대적으로 거란에게 유리하다는 것이고, 일곱 번째는 지금 겉으로 거란에 굴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實利는 크며 거란에 대항해 전쟁을 일으키면 국력을 소모하는 것이 막대하여 실리가 작다는 것이다.
역주7 出帝 : 後晉의 마지막 황제 石重貴(914~964. 少帝로도 불린다. 石敬瑭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되어 契丹에 대해 손자라 할 뿐 稱臣은 하지 않자 거란이 결국 동맹을 끊었다. 두 차례에 걸쳐 거란의 공격을 격퇴하였으나, 재위 3년(946) 거란의 침략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가 負義侯에 봉해졌고, 후진은 멸망하였다. 그 후 18년 뒤 거란의 建州에서 죽었다.
역주8 景延廣 : 892~947. 五代 때 陝州 사람으로 字는 航川이다. 後晉 高祖 石敬瑭을 섬겨 馬步軍都指揮使에 올랐으며, 出帝가 즉위하자 同平章事가 되었다. 契丹에 稱臣을 거부하고 단지 손자라고만 칭하자는 논의를 주도하였다. 거란의 침공이 이어지자 외직으로 나가 河南尹이 되었으며, 후에 거란에게 후진이 멸망당하자 포로가 되어 거란으로 압송당하였다가 지키는 사람이 한눈을 파는 사이에 스스로 목을 졸라 죽었다.
역주9 李瀚 : ?~962. 字는 日新으로 京兆 萬年 사람이다. 後唐 長興 4년(933) 進士가 되었으며, ≪蒙求≫의 저자이기도 하다.
역주10 唐六典 : 唐 玄宗이 직접 理典‧敎典‧禮典‧政典‧刑典‧事典 등의 여섯 개 조항을 써서 내린 다음, 張九齡과 李林甫 등의 많은 학자들이 동원되어 16년 만에 완성한 法典이다.
역주11 [學士] : 저본에는 ‘學士’가 없으나, ≪新五代史≫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12 中渡 : 河北省 正定縣 동남쪽 5리 지점에 滹沱河(호타하 건너기 위해 지나야 하는 中渡橋를 가리킨다.
역주13 欒城 : 현재 河北省 石家莊에 있는 欒城縣이다. 正定縣의 남쪽에 있다.
역주14 杜重威 : ?~948. 五代 때 朔州 사람으로 後唐 明宗을 섬겨 防州刺史가 되었으며, 石敬瑭이 後晉을 건국하자 禁軍을 맡고 潞州節度使에 올랐으며 석경당의 누이와 혼인하였다. 出帝 開運 3년(946) 군대 10만 명을 이끌고 契丹에 항복하면서 석경당이 했던 방식대로 거란의 도움을 받아 황제가 되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鄴으로 돌아왔다. 劉知遠이 後漢을 세우고 공격하자 항복하여 中書令이 되었고, 유지원이 죽자 대신들이 그의 아들과 함께 체포하여 살해하였다.
역주15 血食 : 고대에 희생을 죽여서 피를 취하여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宗廟의 제사를 血食이라고 하였고, 이는 곧 宗廟社稷을 뜻한다.
역주16 張彦澤 : ?~947. 본래는 後晉의 장수였으나, 후에 契丹에 항복하여 거란의 3차 침략 때 선봉장이 되어 汴京을 침공하였다. 사람됨이 포악하여 변경을 심하게 노략질하고 수많은 卿大夫들을 살해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들이 耶律德光의 노여움을 사서 결국 참수되었다.
역주17 : ≪新五代史≫에는 ‘府’가 없다.
역주18 (驗)[檢] : 저본에는 ‘驗’으로 되어 있으나, ≪新五代史≫에 의거하여 ‘檢’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9 袁紹令殺田豐 : 袁紹(?~202 後漢 말 幽燕 지방에 웅거했던 군벌로 曹操와 천하를 두고 官渡大戰을 펼쳤다가 대패하여 결국 멸망에 이르렀다. 후한 말기 鉅鹿 사람으로, 자는 元皓이다. 田豐(?~200 원소의 謀士로 원소의 밑에서 別駕를 지냈는데, 원소를 설득하여 조조의 후방을 공격할 것을 간언했지만 원소는 아들의 병을 핑계로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옥에 가두었다. 관도대전에서 패하고 원소가 돌아오자 어떤 사람이 옥에 갇힌 전풍에게 원소가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왔으니 당신은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풍은 자존심 강한 원소가 이겼으면 오히려 살 수 있었겠지만 그가 패전하였으니 죽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과연 원소는 자신의 또 다른 謀士 逢紀가 전풍이 원소를 비아냥거린다고 讒言을 하자 전풍을 죽였다.
역주20 傳所謂以悖入者以悖出也 : ≪大學章句≫ 傳10章에 “도리에 어긋나게 나간 말은 도리에 어긋나게 들어오고, 도리에 어긋나게 들어온 재물은 또한 도리에 어긋나게 나간다.[言悖而出者 亦悖而入 貨悖而入者 亦悖而出]”라고 하였다.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5)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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