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9 故國者
는 世
以新者也
니 是
이라 (憚)[禪]
하면 非變也
라
注
憚은 與坦同이라 言國者但繼世之主自新耳니 此積久之法이 坦坦然無變也라
隨巢子曰 有陰而遠者
하고 有憚明而功者
하니 은 是憚明而功者
라하니라 據古
면 憚與坦通
이라
○盧文弨曰 案
이라 注引隨巢子憚明
하여 以爲卽坦明之證
하니
則本作憚字無疑어늘 而俗間本兩憚明字俱作坦明하니 非也라 今竝改正이라
郝懿行曰 憚與坦雖可通이나 此憚疑幝字之形譌라 毛詩檀車幝幝의 傳云 幝幝은 敝貌라하니 與此義合이라
敝正對新而言이라 此言國與世俱新하여 雖或幝幝敝壞나 而非變也요 但改玉改行에 則仍復新耳라
是以日也人也 皆不能無變更이나 而國有厭焉完固至於千歲者라 荀義當然이라 王은 古玉字也라 厭焉은 合一之貌라
그러므로 국가는 세대에 따라 새로워지는 것이니, 이는 선양禪讓에 의한 것이다. 선양禪讓을 하면 〈예의禮義 제도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注
양경주楊倞注:탄憚은 ‘탄坦’과 같다. 국가란 대를 이은 군주가 스스로 새롭게 하는 것일 뿐이니, 이 장구하게 쌓은 법도는 평탄하여 변화가 없다는 말이다.
≪수소자隨巢子≫에 “유음이원자 유탄명이공자 두백사선왕어무전 시탄명이공자有陰而遠者 有憚明而功者 杜伯射宣王於畝田 是憚明而功者(〈귀신이〉 잠복하여 멀어진 경우가 있고 당당하게 드러나 공을 이룬 경우도 있으니, 두백杜伯이 들판에서 주 선왕周 宣王을 쏘아죽인 일은 곧 당당하게 드러나 공을 이룬 경우이다.)”라고 하였다. 고서에 의하면 탄憚과 탄坦은 통용한다.
○노문초盧文弨:살펴보건대, ‘무전畝田’은 ≪묵자墨子≫ 〈명귀 하明鬼 下〉에 ‘포전圃田’으로 되어 있다. 양씨楊氏의 주에 ≪수소자隨巢子≫의 ‘탄명憚明’을 인용하여 이는 곧 ‘탄명坦明’의 증거라고 하였으니,
본디 ‘탄憚’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도 세간의 판본에는 두 군데의 ‘탄명憚明’자가 모두 ‘탄명坦明’으로 되어 있으니, 틀린 것이다. 여기서는 모두 고쳐 바로잡았다.
학의행郝懿行:탄憚과 탄坦이 비록 통용될 수는 있으나 이곳의 ‘탄憚’은 아마도 ‘천幝’자가 모양이 잘못되었을 것이다. ≪모시毛詩≫ 〈소아 체두小雅 杕杜〉의 “단차천천檀車幝幝(박달나무 수레가 낡아빠졌네.)”의 전傳에 “천천幝幝은 낡아빠진 모양이다.”라고 하였으니, 여기의 뜻과 합치된다.
폐敝는 정확히 ‘신新’과 짝을 이루어 말한 것이다. 여기서는 국가가 새로 교체된 세상과 함께 새로워져서 〈이전의 모습이〉 혹시 허물어지더라도 기본이 변한 것은 아니고, 다만 〈귀족계층의 지위가 달라지고 그로 인해 그들의〉 패옥佩玉과 걸음걸이의 규범이 바뀜에 따라 곧 다시 새로워진 것일 뿐이라는 것을 말한다.
이 때문에 세월과 사람은 모두 바뀌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국가는 평온하게 온전히 천 년을 내려가는 일이 있는 것이다. ≪순자荀子≫의 뜻은 분명히 그럴 것이다. ‘왕王’은 옛 ‘옥玉’자이다. 염언厭焉은 합쳐져 하나가 되는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