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95 則雖幽閒隱辟百姓이라도 莫敢不敬分安制하여 以化其上이니 是治國之徵也라
注
閒은 讀爲閑이라 辟은 讀爲僻이라 安制는 謂安於國之制度하고 不敢踰分이라 徵은 驗也라 治國之徵驗은 在分定이라
王念孫曰 元刻無禮字
하니 是也
라 主相臣下百吏 各謹其所見聞
注+見上文이라하여 而民自化之
라
故曰 莫敢不敬分安制
하여 以化其上
이라하니 化上不當有禮字
라 俗書禮字或作礼
하니 形與化相似
라 化誤爲礼
어늘 後人因改爲禮
注+淮南道應篇의 孔子亦可謂知化矣 今本化誤爲禮라라
宋本作禮化者는 一本作禮하고 一本作化를 而寫者因誤合之也라 群書治要에 正作以化其上하고 無禮字라
비록 멀리 막혀 있고 궁벽한 지방의 백성이라도 감히 본분을 엄수하고 제도를 준수하여 그들의 군주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이니, 이것이 잘 다스려진 국가의 특징이다.
注
양경주楊倞注:한閒은 ‘한閑’으로 읽어야 한다. 벽辟은 ‘벽僻’으로 읽어야 한다. 안제安制는 국가의 제도에 만족하고 감히 자기 본분을 넘지 않는 것을 이른다. 징徵은 ‘험驗’의 뜻이다. 잘 다스려진 국가의 징험은 본분이 확정된 데에 있다.
○사본謝本은 노교본盧校本에 따라 〈‘이화기상以化其上’이〉 ‘이례화기상以禮化其上’으로 되어 있다.
왕염손王念孫:
원각본元刻本에는 ‘
예禮’자가 없으니, 그것이 옳다. 군주와 재상, 대신과 각급 관리들이 각자 자기가 접해 보고 듣는 일만을 엄수함으로써
注+윗글에 보인다. 백성들이 스스로 그에 변화된다.
그러므로 ‘
막감불경분안제 이화기상莫敢不敬分安制 以化其上’이라 하였으니, ‘
화化’ 위에 마땅히 ‘
예禮’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통속적인 서체로 ‘
예禮’자를 간혹 ‘
예礼’로 쓰기도 하니, 그 모양이 ‘
화化’와 비슷하다. 이 ‘
화化’가 ‘
예礼’로 잘못되었는데 후세 사람이 이것을 ‘
예禮’로 바꾸었을 것이다.
注+≪회남자淮南子≫ 〈도응훈道應訓〉편의 “공자역가위지화의孔子亦可謂知化矣(공자는 또한 사물의 변화를 안다고 말할 수 있다.)”가 지금의 판본에는 ‘화化’가 ‘예禮’로 잘못되어 있다.
송본宋本에 ‘예화禮化’로 된 이유는 한쪽 판본에는 ‘예禮’로 되어 있고 한쪽 판본에는 ‘화化’로 되어 있는 것을 옮겨 쓴 사람이 잘못 합쳐 그렇게 된 것이다. ≪군서치요群書治要≫에는 ‘이화기상以化其上’으로 올바로 되어 있고 ‘예禮’자가 없다.
선겸안先謙案:왕씨王氏의 설이 옳다. 여기서는 원각본元刻本에 따라 ‘예禮’자를 삭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