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章 第九〉
이니 어든하고 이어든하고 이어든 이니 , 니라
하여 하여 하여 하고 若其怠惰, 好嬉, 則不可交也니라
則必須하고 而鄕人之不善者이요하여 不相往來
若前日相知者 則相見하고 則自當하여리라
하며 하나니이면 則我必求 學問之士 亦必求我矣리라
多雜客하여 必其所 不在學問故也니라
不可預定이니 大抵父之 則當拜 洞內年長 當拜 而長於我十年以上者 當拜 鄕人年長二十歲以上者 當拜로되 而其間高下曲折이요 亦不必拘於此例 但常以自卑尊人底意思 可也니라
詩曰 溫溫恭人 惟德之基라하니라
어든이니 若我實有이면하여 不憚改過하고 若我過甚微而이면 則彼言雖過 而我實有하니 亦當前愆하여 不留毫末하고 若我本無過而虛言이면 則此妄人 與妄人으로 何足計較虛實哉리오
且彼之虛謗하니 於我 何與哉
夫如是 則毁謗之來 하고 無則加勉하여 莫非有益於我也리라
若聞過自辨하여 不置하여 必欲置身於無過之地 則其過愈深而取謗益重矣리라
昔者 或問止謗之道한대 自修니라
請益한대 曰 無辨이라하니 此言 可爲學者之法이니라
凡侍先生長者 當質問하여 하고 侍鄕黨長老恭謹하여 하여 有問則하고 當以道義하여 只談文字義理而已 世俗鄙俚之說 時政得失, 守令賢否, 他人過惡 一切不可掛口하고 與鄕人處 隨問應答이나 而終不可發鄙褻之言하며 而切不可存이요 惟當以善言하여 必欲引而向學하고 與幼者處 當諄諄言孝悌忠信하여 使發善心이니 則鄕俗 漸可變也리라
이니 其侵人害物之事 則一毫不可留於이니라
凡人 欲利於己인댄 이라
學者先絶利心然後 可以學仁矣리라
居鄕之士 非公事禮見及不得已之 則不可出入官府 邑宰雖至親이라도 亦不可數往見이어든 況非親舊乎
則當一切勿爲也니라


접인장接人章 제구第九
무릇 사람을 대할 때에는 마땅히 온화하고 공경하게 할 것을 힘써야 하니, 나보다 나이가 갑절이 많으면 아버지를 섬기는 도리로 섬기고, 10년이 많으면 형을 섬기는 도리로 섬기고, 5년이 많으면 또한 약간 공경을 더할 것이니, 가장 해서는 안 될 것은 배운 것을 믿고 스스로 고상한 체하며 기운을 숭상하여 남을 업신여기는 일이다.
[출전] ○ 年長以倍∼亦稍加敬 : 《예기禮記》 〈곡례상曲禮上〉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 보인다. “나이가 많아 곱절이 되면 아버지를 섬기는 예로써 섬기고, 열 살이 더 많으면 형으로 섬기고, 다섯 살이 더 많으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되 조금 뒤로 처져서 따라가야 한다.[年長以倍 父事之 十年以長 兄事之 五年以長 則肩隨之]”
[해설] 온화하고 공손한 태도로서 사람을 접하고, 또 연령에 따른 공손의 표현에 대해 말한 것이다.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온화함과 공손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 온화함과 공손함은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는 공손함이어야지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공손함이란 자신에 대한 몸가짐이 공손한 것이므로 이는 자신이 남보다 낫다고 뽐내거나 자만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사람을 대함에 온화溫和하고 공손恭遜하다는 것은 남에게 잘 보여서 출세하려는 등의 계산적인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사람 된 도리로써 사람을 대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온화함과 공손함에 있어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공경함으로 대할 때 아무런 기준이 없이 윗사람이나 아랫사람 혹은, 나쁜 사람이나 좋은 사람, 남자나 여자를 가리지 않고 똑같이 대했을 때는 자칫 그 공경스러움이 제대로 표현되지 못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때에는 로써 일정한 기준과 구분을 하여야 할 것이다. 는 인간관계를 원만하고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는 행동 양식이므로 의 실천에 있어서의 요점은 먼저 나를 남에게 표현하는 방법에서 찾아야 한다. 남이 나에게 표현하는 방법은 그 사람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어서 내가 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이 를 너무 따지게 되면 자칫 공경스러움은 형식에 얽매어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몸가짐에 있어서 의 형식만을 지나치게 추구하고 의 정신을 모르면 거만해 지거나 남을 업신여기기 쉽다. 아랫사람이나 후배가 를 어길 경우 그에 대해서 업신여길 수 있으며, 아랫사람에게 존경을 받고자 하면 거만해지기 쉽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의 정신인 를 알아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므로 남을 업신여기는 태도나 거만함을 멀리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얼굴빛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도 의 형식에만 집착하면 마음으로는 공손한 마음이 없으면서도 허위로 공손한 얼굴을 꾸미게 된다. 그러므로 의 정신을 알아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모습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의 형식에만 집착하면 윗사람에게 공손하게 대할 때는 비굴하게 되기가 쉽고, 윗사람이 를 못 갖추었을 때 그것을 따지고 덤비게 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공경스러움은 있되 로써 조절하지 않는다면 자칫 우스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는 있되 공경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위선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진정으로 순리에 따르고 사심私心에 얽매어 있지 않는다면 크게 잘못될 일은 없을 것이다.
벗을 가리되 반드시 학문을 좋아하고 을 좋아하며 바르고 엄하며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을 취하여, 그와 더불어 함께 거처하여 겸허한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고 경계해 줌을 받아들여 나의 결점을 다스릴 것이요, 만일 게으르고 놀기를 좋아하며 아첨을 잘하고 말재주만 뛰어나고 바르지 못한 자일 경우는 사귀어서는 안 된다.
[해설] 《논어論語》 〈안연顔淵〉에 “군자君子는 글로써 벗을 모으고, 벗으로써 을 돕는다.[君子 以文會友 以友輔仁]”라는 글이 있다. 벗[友]이란 을 돕는 것이다. 그런데 벗이란 행동을 같이 하게 되므로 착한 벗과 함께 있으면 자기의 착한 마음이 계발되고 악한 벗과 함께 있으면 자기의 악한 마음이 계발된다. 따라서 훌륭한 벗은 먼저 정직하여야 하고, 그 정직함이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우직하여야 하며, 또 그것이 외골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견문이 많아야 한다. 이와 반대로 해로운 벗은 정직하지도 않고 우직하지도 않으며 견문見聞이 좁아 자기편의주의에 빠지는 사람이다.
벗이란 자신의 을 회복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사귀는 것이므로, 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벗이 유익한 벗이고 그렇지 못한 벗은 해로운 벗이다. 학문을 좋아하고 선을 좋아하며 바르고 엄하며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은 착한 본성을 곧게 표출시킬 수 있는 사람이므로 그와 사귀면 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사람은 이해타산에 빠지지 않는 우직한 사람이므로, 그와 사귀면 적어도 불인不仁에 빠지지는 아니한다. 그런데 또 우직하기만 한 사람은 지나치게 외골수로 향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단異端에 빠질 수도 있다. 따라서 벗을 사귐에 있어 다문多聞한 벗과 사귀면 외골수에 빠지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
게으르고 놀기를 좋아하며 아첨을 잘하고 말재주만 뛰어나고 바르지 못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으로서 본성이 비뚤어지게 표출되는 사람이므로, 그와 사귀면 차츰 에서 멀어지게 된다. 이러한 사람은 나약하여 뜻이 잘 꺾이고 이익에 유혹되기도 쉬운 사람이므로, 그와 사귀면 꿋꿋하게 을 추구할 수 없다. 또 아첨을 잘하고 말재주만 뛰어난 사람은 자기편의주의에 빠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사람이므로 에서 먼 사람이다.
한편 벗과의 관계는 원래부터 맺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형성된 관계이므로 필요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단절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벗과의 ‘하나 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단절되지 않을 정도의 서로 간의 믿음이 요구된다. 이러한 믿음은 착한 마음에 의하여 맺어졌을 때만 확실하게 유지될 수 있고, 또 친구에 의하여 서로의 착한 마음을 확충시켜 갈 수 있다. 어쨌든 벗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서로 간에 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륜五倫 가운데 벗과의 관계를 붕우유신朋友有信으로 표현한 것이다.
고을 사람 중에 선한 자는 반드시 가까이 지내면서 정을 통하고, 고을 사람 중에 선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역시 나쁜 말로 그의 더러운 행실을 드러내서는 안 되며, 다만 대하기를 범연泛然하게 하여 서로 왕래하지 않아야 한다.
만일 전날에 서로 알고 지내던 자라면 서로 만났을 적에 다만 근황近況이나 묻고 다른 말을 주고받지 않는다면, 스스로 마땅히 점점 소원疎遠해져서 또한 원망하고 노여워함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출전] ○ 鄕人之善者 : 《논어論語》 〈자로子路〉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 보인다. “고을 사람 중에 선한 자가 좋아하고, 선하지 못한 자가 미워하는 것만 못하다.[不如鄕人之善者好之 其不善者惡之]”
서한훤敍寒暄 : 《가례家禮》 〈통례이通禮二〉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 보인다. “존장을 만나 볼 때에 세 사람 이상으로서 함께 처하는 사람들은 먼저 함께 재배를 하고 안부를 묻고 기거를 묻고 마친다.[遇尊長 三人以上同處者 先共再拜 叙寒暄 問起居訖]”
[해설] 사람은 환경環境의 지배를 받는다고 한다. 아무리 좋은 자질資質을 갖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처한 환경에 따라 변화되기 마련이다. 우리는 주변에서 평소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하던 친구가 불량배와 어울리게 되면서 자연스레 불량배가 되는 경우를 볼 때도 있다. 이러한 것은 교우 관계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환경도 우리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좋은 사람을 가려서 사귈 필요가 있는 것이며, 좋은 환경을 택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을 멀리함에 있어 상대가 아무리 불선不善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나쁜 점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거나, 갑자기 소원하게 대하면 불선한 사람의 원망이나 노여움으로 인해 오히려 나에게 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만약 불선한 사람과 평소 서로 친분이 없는 사이라면 서로 왕래하지 말고 그냥 범범泛泛하게 지내면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러나 이전에 서로 친분이 있었지만, 알고 보니 불선한 사람이었다면 직접적으로 나쁜 점을 드러내어 지적하거나, 갑자기 절교絶交를 하기보다는 조금씩 거리를 두고, 우연히 만나더라도 날씨를 묻는 정도의 안부 정도만 묻고 더 이상 다른 말을 주고받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점차 거리가 멀어져 서로 원망하거나 노여움을 품는 지경에까지 이르지는 않게 될 것이다.
같은 소리는 서로 응하고, 같은 기운은 서로 찾게 되니, 만일 내가 학문學問에 뜻을 두고 있다면 나는 반드시 학문하는 선비를 찾을 것이요, 학문하는 선비도 또한 반드시 나를 찾을 것이다.
저기 말로는 학문을 한다 하나 문정門庭잡객雜客이 많아서 시끄럽게 떠들면서 세월을 보내는 자는 반드시 그가 좋아하는 바가 학문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출전] ○ 同聲相應 同氣相求 : 《주역周易》 〈문언전文言傳〉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다. “구오九五에 말하기를 ‘나는 용이 하늘에 있으니, 대인을 만나 봄이 이롭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같은 소리는 서로 응하고 같은 기운은 서로 구하여, 물은 습한 곳으로 흐르고 불은 건조한 곳으로 나아가며, 구름은 용을 따르고 바람은 범을 따른다. 그리하여 성인이 나옴에 만물이 우러러본다. 하늘에 근본한 것은 위를 친히 하고 땅에 근본한 것은 아래를 친히 하니, 각기 그 를 따르는 것이다.[九五曰 飛龍在天利見大人 何謂也 子曰 同聲相應 同氣相求 水流濕 火就燥 雲從龍 風從虎 聖人作而萬物覩 本乎天者親上 本乎地者親下 則各從其類也]”
[해설] 《주역周易》 〈계사상繫辭上〉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같은 방위에는 같은 종류끼리 모이고, 만물은 무리를 지어 나뉘어지니, 여기에서 하고 함이 생겨난다.[方以類聚 物以群分 吉凶生矣]”
모든 사람들은 단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이루어 살아간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작게는 가정, 크게는 국가라는 무리에 속하게 된다. 그리고 성장하면서는 각각의 특성特性기호嗜好에 맞게 무리를 만들고 사회를 만들고 나라를 만든다. 그런데 이렇게 무리를 만들거나 집단을 형성함에 있어서 각각의 구성원들을 살펴보면 서로 유사한 점이라든가 공통점이 있어야 무리나 집단의 형성이 수월하며 또한 유지될 수 있다. 그러므로 만물은 자신이 소속된 집단의 흐름에 하나 되면 길하고 그렇지 못하면 흉하다.
유유상종類類相從이라는 말이 있다. 같은 동아리끼리 서로 왕래하여 사귄다는 뜻으로, 비슷한 부류部類의 인간 모임을 비유한 말이다. 따라서 사람의 모임도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집단을 만들고,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만든다. 그리고 학문에 뜻을 둔 사람들은 자연 학문에 뜻을 둔 사람들과 함께 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참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인격을 완성하는 것이므로, 사람을 사귐에 있어서도 인격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군자君子는 글로써 벗을 모으고, 벗으로써 을 돕는다.”는 말의 의미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내가 학문에 뜻을 두었다면 당연히 인격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들의 무리를 찾아야 할 것이지만 나 역시 학문을 닦아 스스로 훌륭한 인격을 성취하게 되면 명성이 사방으로 퍼지게 되고, 사방으로부터 인격 완성에 목표를 둔 같은 뜻을 가진 훌륭한 벗이 찾아오게 된다. 그리고 사방으로부터 찾아온 벗들과 함께 학문을 닦게 되면 는 더욱 밝아지고, 또 상대방의 을 취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을 돕는다면 은 날로 진전되는 것이다.
무릇 절하고 하는 예는 미리 결정할 수 없으니, 대개 아버지의 집우執友이면 마땅히 절을 해야 하고, 동네에서 나이가 15세 이상인 자에게는 마땅히 절을 해야 하고, 벼슬의 품계가 당상堂上이고 나보다 10세 연상인 자에게는 마땅히 절을 해야 하고, 마을 사람으로서 나이가 20세 이상인 자에게는 마땅히 절하되, 그 사이에 높이고 낮추는 자잘한 예절은 때에 따라 알맞게 할 것이요, 또한 반드시 이 구애拘礙될 것은 없으니, 다만 항상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인다는 뜻을 가슴속에 두는 것이 옳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온순하고 공손한 사람이 의 근본이다.”고 하였다.
[출전] ○ 시왈詩曰 : 《시경詩經》 〈대아大雅탕지십蕩之什〉에 나온다. “야들야들한 부드러운 나무에 실을 매어 활을 만드느니라. 온순하고 온순한 공인恭人의 기본이니라. 철인哲人들은 좋은 말을 해 줌에 을 순히 하여 행하거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도리어 나더러 거짓말한다 이르나니, 사람들이 각기 딴마음이 있도다.[荏染柔木 言緡之絲 温溫恭人 維德之基 其維哲人 告之話言 順德之行 其維愚人 覆謂我僭 民各有心]”
[해설] 절하고 인사하는 대상과 태도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절이나 인사는 많은 예절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표현으로서, 상대방을 인정認定하고 존경尊敬하며 반가움을 나타내는 형식의 하나이다. 여러 사람과 더불어 명랑한 생활을 보내고 즐거운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인사를 통해 존경과 친밀의 마음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인간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 또는 의례적인 상호 행위이다.
절은 상대편에 공경을 나타내 보이는 기초적인 행동 예절이다. 그 절을 올리는 대상은 사람뿐 아니라 신불神佛과 같은 신앙의 대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우리의 생활 중에 여러 가지의 절이 필요하지만 대개는 큰절, 평절, 반절로 나눈다.
큰절은 자기가 절을 하여도 답배를 하지 않아도 되는 높은 어른에게나 의식행사에서 한다.(직계존속, 8촌 이내 연장 존속, 의식행사.)
평절은 답배 또는 평절로 맞절을 해야 하는 웃어른이나 같은 또래 사이에 한다.(선생님, 연장자, 상급자, 배우자, 형님, 누님, 같은 또래, 친족이 아닌 15년 이내의 연하자.)
반절은 웃어른이 아랫사람의 절에 대해 답배할 때 하는 절이다.(제자, 친구의 자녀, 자녀의 친구, 남녀 동생, 8촌 이내의 10년 이내 연장 비속, 친족이 아닌 16년 이상의 연하자.)
절에 대한 원형은 선조 32년(1599년)에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1548∼1631) 선생이 저술한 《가례집람家禮輯覽》에 그림까지 곁들여 설명해 놓았다.
읍례揖禮란 절을 해야 할 대상에게 절을 할 수 없을 때에 간단하게 나타내는 동작이다. 따라서 어른을 밖에서 뵙고 읍례를 했더라도 절을 할 수 있는 장소에 들어와서는 절을 해야 한다. 요사이는 경례를 읍례 대신 하지만 유교적 의식행사에서는 읍례를 하고 있다.
읍례에는 상읍례上揖禮, 중읍례中揖禮, 하읍례下揖禮가 있는데, 상읍례는 높은 어른께 눈높이만큼 공수한 두 손을 밖으로 원을 그리면서 들어 올린다. 이때 팔뚝은 수평이 되게 한다. 중읍례는 입높이로 올리는데 어른에게나 같은 동년배끼리 한다. 하읍례는 공수한 손을 가슴높이만큼만 올리는데 아랫사람의 읍례에 답례할 때 한다.
사람들 중에 나를 헐뜯고 비방誹謗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돌이켜 스스로 살펴야 하니, 만약 나에게 실제로 헐뜯음을 당할 만한 행실이 있었으면 스스로 꾸짖고 안으로 따져서 허물을 고치기를 꺼리지 말 것이요, 만약 나의 잘못이 매우 미미한데 불리고 보태어 늘렸다면 저의 말이 비록 지나치나 나에게 실제로 비방을 받을 만한 싹과 맥이 있는 것이니, 또한 마땅히 전의 잘못을 제거하여 털끝만큼도 남겨 두지 말 것이요, 만약 나에게 본래 허물이 없는데 거짓말을 날조했다면, 이는 망령된 사람에 지나지 않을 뿐이니, 망령된 사람과 어찌 거짓과 진실을 따질 것이 있겠는가?
또 저의 헛된 비방은 바람이 귓가를 스쳐 지나가고, 구름이 허공을 지나는 것과 같으니,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무릇 이와 같이 생각한다면 헐뜯고 비방함이 올 때에 헐뜯고 비방당할 만한 행실이 있으면 고치고 없으면 더욱 힘쓰게 되어 나에게 유익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만약 허물을 듣고 스스로 변명하여 시끄럽게 떠들면서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여, 반드시 자신을 잘못이 없는 처지에 놓으려고 한다면, 그 허물이 더욱 깊어져 비방을 받음이 더욱 무거워질 것이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비방을 그치게 하는 방법을 묻자, 문중자文中子가 말하기를 “스스로 행실을 닦는 것만 못하다.” 하였다.
다시 더 말해 주기를 청하자, 대답하기를, “변명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 말이 배우는 자들의 본보기가 될 만하다.
[출전] ○ 與妄人 何足計較虛實哉 : 《맹자孟子》 〈이루하離婁下〉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 보인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가 일반인과 다른 것은 그 마음을 두기 때문이니, 군자는 을 마음에 두며, 를 마음에 둔다. 인한 자는 남을 사랑하고, 예가 있는 자는 남을 공경한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남이 항상 사랑해 주고, 남을 공경하는 자는 남이 항상 공경해 준다.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신을 대하기를 횡역橫逆으로써 하면, 군자는 반드시 스스로 돌이켜서, ‘내 반드시 인하지 못하며 내 반드시 예가 없는가 보다. 이러한 일이 어찌 이를 수 있겠는가?’ 한다. 그 스스로 돌이켜 인하였으며 스스로 돌이켜 예가 있었는데도 그 횡역이 전과 같으면, 군자는 반드시 스스로 돌이켜 ‘내 반드시 성실하지 못한가 보다.’ 한다. 스스로 돌이켜 성실하였으되 그 횡역이 전과 같으면, 군자는 말하기를 ‘이 또한 망인妄人일 뿐이다.’ 하나니, 이와 같다면 금수禽獸와 어찌 구별되겠는가? 금수禽獸에게 또 무엇을 꾸짖을 것이 있겠는가?’[孟子曰 君子所以異於人者 以其存心也 君子以仁存心 以禮存心 仁者愛人 有禮者敬人 愛人者人恒愛之 敬人者人恒敬之 有人於此 其待我以橫逆 則君子必自反也 我必不仁也 必無禮也 此物奚宜至哉 其自反而仁矣 自反而有禮矣 其橫逆由是也 君子必自反也 我必不忠 自反而忠矣 其橫逆由是也 君子曰 此亦妄人也已矣 如此則與禽獸奚擇哉 於禽獸又何難焉]”
○ 昔者……無辨 : 《명문해明文海199 〈〉 53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 보인다. “문중자가 말하였다. ‘비방을 그치게 하는 방법은 스스로 행실을 닦는 것만 같은 것이 없다.’ 또 ‘어떻게 비방을 그치게 할 것인가?’라고 하자, 문중자가 말하였다. ‘변명하지 말라. 이것은 옛사람들이 자기를 처신하는 성법成法이다.’[文中子云 止謗 莫如自修 又曰 何以止謗 曰 勿辨 此古人處己之成法也]”
[해설] 완벽한 성인聖人이 아닌 이상 이 세상에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누구든 허물을 부각시켜서 비난하려 한다면 비난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남이 허물하는 것을 탓하기보다는 스스로 허물을 고치지 않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우선 남이 나를 비방하면 스스로 돌이켜 보아 비난받을 일이 있으면 철저하게 고쳐 다시는 비난받을 만한 싹과 맥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 나에게 비난받을 만한 허물이 전혀 없는데도 거짓을 날조했다면, 그런 사람은 망령된 말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일일이 대꾸할 필요 없이 그저 귓전을 스치는 바람처럼 여기면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 질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나에게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비난을 들었을 때 스스로 변명하여 시끄럽게 떠들면서 고치지 아니하고, 굳이 자신의 허물을 덮어 버리거나 얼버무리려 한다면, 그 허물은 더욱 커지고 깊어져 스스로를 더더욱 잘못된 수렁으로 빠뜨리고 말 것이다.
무릇 선생과 어른을 모실 적에는 마땅히 의리 중에서 깨우치기 어려운 부분을 질문하여 그 배움을 분명히 해야 하고, 고을의 어르신을 모실 적에는 마땅히 조심하고 공손하며 삼가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여, 물으심이 있으면 공경히 사실대로 대답하여야 하고, 붕우와 함께 거처할 적에는 마땅히 도의를 강마講磨하여, 다만 문자와 의리를 말할 뿐이요, 세속의 더러운 말과 당시 정치의 잘잘못과 수령의 어질고 어질지 못함과 타인의 허물과 악행을 일절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하고, 고을 사람과 함께 거처할 적에는 비록 물음에 따라 응답하더라도 끝내 더러운 말을 해서는 아니 되며, 비록 엄숙한 몸가짐을 스스로 지키더라도 절대로 자랑하고 고상한 체하는 기색을 지니지 말고, 오직 마땅히 좋은 말로 타이르고 이끌어서, 반드시 그를 인도하여 학문으로 향하게 하고자 하며, 어린아이와 함께 거처할 적에는 마땅히 간절하게 효제충신의 도리를 말해 주어 그들로 하여금 착한 마음을 일으키게 해야 할 것이니, 이와 같이 하여 마지 않는다면 고을의 풍속을 점점 변화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출전] ○ 時政得失……他人過惡 : 《소학小學》 〈가언嘉言〉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 보인다. “범익겸좌우명范益謙座右銘에 말하였다. ‘첫째 조정에서의 이해와 변방으로부터의 기별(소식)과 관직의 임명에 대하여 말하지 말 것이요, 둘째 주현州縣의 관원의 장단長短득실得失에 대하여 말하지 말 것이요, 셋째 여러 사람이 저지른 악한 일을 말하지 말며, 넷째 벼슬에 나아가는 것과 기회를 따라 권세에 아부하는 일에 대하여 말하지 말 것이요, 다섯째 재리財利의 많고 적음이나 가난을 싫어하고 부를 구하는 것을 말하지 말며, 여섯째 음탕하고 난잡한 농지거리나 여색에 대한 평론을 말하지 말 것이요, 일곱째 남의 물건을 요구하거나 주식酒食을 구하고 찾는 일을 말하지 말 것이다.’[范益謙座右戒曰 一不言朝廷利害邊報差除 二不言州縣官員長短得失 三不言衆人所作過惡 四不言仕進官職趨時附勢 五不言財利多少厭貧求富 六不言淫媟戲慢評論女色 七不言求覓人物干索酒食]”
[해설] 선생과 어른, 친구나 고을 사람, 어린아이 등과 함께 거처할 때 가져야 할 행동거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학문이란 참다운 삶의 방법을 찾아가는 길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의리義理를 강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의리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성의 본래적인 모습으로 반드시 깊이 침잠하여야 비로소 성취함이 있는 것이지 얕고, 쉽고, 경박하고 들뜬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어느 날 갑자기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의리의 공부를 하다가 마음에 의심나는 부분이나 깨닫기 어려운 곳이 있다던가, 또 구습舊習이나 낡은 견해에 막혀 더 이상 진전이 없게 되면, 구습이나 낡은 견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고, 그것이 잘못되었을 경우 과감히 새로운 견해를 받아들여야 하며, 항상 스승이나 어른을 모실 적에 의심나는 부분이나 깨닫기 어려운 곳을 질문하여 그 학문을 밝혀야 하는 것이다.
친구를 사귀는 것은 무료한 시간을 때우고 한가함을 달래기 위해서가 아니다. 특히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친구를 사귀는 것은 더욱 그렇다. 배우는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는 을 체득해서 실행하는 것이며, 친구란 을 돕는 것이다. 따라서 친구와 함께 거처할 때에도 항상 의리를 강구하고, 도리를 의논할 뿐이지, 그 외 학문과 관련되지 않은 이야기들은 일절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학문의 길은 멀고 지루하게 느껴지지만 시정의 여러 가지 사건들은 사람의 관심을 끌기가 쉽고, 또 거기에 관심이 끌리게 되면 점차 마음으로 의리를 궁구하는 학문에서 멀어지기 마련이다.
학자들이 경계해야 할 태도 중의 하나는 스스로 자만하여 거만한 태도를 가지고 남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배움이 깊어지고 학문이 높아질수록 겸손한 태도를 지니고, 절대로 자랑하거나 높은 체하는 기색을 갖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니, ‘사람의 덕행 중에는 겸양이 최상이다[人之德行 謙讓爲上]’는 말을 늘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어린아이들은 아직 의리義理와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는 학문에 들어가기 전 단계이므로, 아이들과 함께 거처할 때에는 항상 효도와 공손, 충성과 신의의 도리를 말해 주어 착한 마음이 일어나게 해야 할 것이다. 공자께서도 《논어論語》 〈학이學而〉에서 “제자들은 집에 들어가서는 효도하고 나와서는 공손하며, 행실을 삼가고 말을 성실하게 하며, 널리 사람들을 사랑하되 인한 이를 친히 해야 하니, 이것을 행하고 남은 힘이 있으면 글을 배워야 한다.[弟子入則孝 出則弟 謹而信 汎愛衆 而親仁 行有餘力 則以學文]”고 하셨으니, 이를 보더라도 효제충신孝悌忠信의 공부가 그 어떤 공부보다 우선이며 절실한 공부임을 알 수 있다.
항상 온화하고 공손하고 자애로우며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남을 구제하는 것을 마음으로 삼아야 할 것이니, 남을 침로侵擄하고 일을 해치는 일과 같은 것은 털끝만큼이라도 마음 한 구석에 두어서는 안 된다.
무릇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롭게 하고자 하면 반드시 남을 침해侵害하는 데 이른다.
이 때문에 배우는 자는 먼저 〈자기에게〉 이롭게 하려는 마음을 끊어버린 뒤에야 인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출전] ○ 欲利於己 必至侵害人物 : 《논어論語》 〈이인里仁〉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 보인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이익에 따라 행동하면 원망이 많다.’[子曰 放於利而行 多怨]” 그리고 이곳의 에서 정이천程頤川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자신에게 이롭고자 하면 반드시 남에게 해를 끼친다. 그러므로 원망이 많은 것이다.[程子曰 欲利於己 必害於人故 多怨]”
[해설] 군자는 의리義理에 따라서 행동하고 소인은 이익利益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소인은 늘 남과 경쟁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 하게 되고, 심지어 남을 침해하게 되기까지 한다. 그러므로 맹자孟子 역시 “만일 를 뒤로 하고 를 먼저 하면, 빼앗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한다.[苟爲後義而先利 不奪不饜] 《맹자孟子》 〈양혜왕상梁惠王上〉”고 한 것이다.
그러나 군자는 항상 온화하고 공손하고 자애로우며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남을 구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남을 자기처럼 아끼고 사랑하므로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전체의 입장에서 두루 조화를 이루는 삶을 영위한다. 이와 같은 군자의 삶은 그 주체가 천명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에 있어서는, 나는 나이고 나는 만물이며 나는 영원한 존재이므로 일체의 시간적‧공간적 제한성에서 벗어난다. 이러한 군자의 삶이 바로 을 실현하는 삶이며 본질적인 삶으로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은 ‘본래의 모습’이다. 본래의 모습은 즉, 천명天命에 의하여 영위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본래의 모습에 있어서는 천명天命을 주체로 하여 모두 하나가 되는 상태이다. 의 합체어인데 이에서도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뜻을 찾아낼 수 있다.
따라서 은 ① 가 구별되지 아니하는 만물일체萬物一體의 상태이며, ② 만물일체萬物一體를 실천하는 마음의 상태, 다시 말하면, 남을 나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의 상태이며, ③ 몸이 본래의 상태대로 움직이지 아니하는 것을 불인不仁이라 하는 것에서 보면 몸이 본래의 모습대로 움직이는 상태이며, ④ 살구, 복숭아 등에서 영속永續하는 부분은 씨알인데, 그 씨알을 행인杏仁, 도인桃仁이라 부르는 것에서 보면 영속永續하는 상태를 말한다. 본래의 모습에서는 시간적‧공간적 단절이 극복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을 실현하는 삶이야말로 절대 자유를 누리는 행복한 삶 그 자체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인간의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의 원리인 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은 학문을 통해서 비로소 터득되는 것이므로 유학儒學에서는 무엇보다 학문을 중시한다. 그러나 배우는 자가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데 마음을 쏟는다면 자연 을 실현하는 삶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문을 하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을 통렬히 끊어 버려야 비로소 을 배울 수 있는 것이다.
고을에 머물고 있는 선비는 공사公事나 예의석상에서 만나 보는 것, 및 부득이한 연고가 아니면 관청官廳에 드나들어서는 아니 되니, 고을 원이 비록 지극히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또한 자주 찾아가 만나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친구가 아님에 있어서이겠는가?
도리에 맞지 않는 청탁 같은 것은 마땅히 일절 하지 말아야 한다.
[해설] 관청官廳이란 국가의 사무를 집행하는 국가 기관, 또는 그런 곳으로 사무의 성격에 따라 행정 관청‧사법 관청, 관할 구역에 따라 중앙 관청‧지방 관청 등으로 나뉜다. 또한 관청이란 세분하면 두 가지 의미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사회적‧통속적으로 국가 기관을 의미하는 국가의 관서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둘째는 행정법상 국가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가 기관을 뜻하는 행정관청의 준말로 사용되고 있다. 어쨌든 관청이란 국가의 공적인 일을 주관하는 곳이다. 따라서 지방에 거주하는 선비는 비록 고을 원과 개인적이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사사로운 일로 자주 드나들지 말아야 하며, 더군다나 의롭지 못한 청탁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한 내용이다.


역주
역주1 接人 : 〈接人〉에서는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교양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람을 대하는 예법으로는 항상 온화하고 공손하며, 자애롭고 남에게 은혜를 베풀 것과, 스스로 학문을 믿고 교만해져서 남을 업신여기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 외에도 벗을 가리는 방법과 연령대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예절, 선생과 어른을 모실 때의 예절에 대해 설명하고, 사람과 사귐에 자기에게 이롭게 하려는 마음을 끊어 버린 뒤에야 仁을 배울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역주2 接人 : 사람을 접함. 사람을 대함.
역주3 當務和敬 : 마땅히 온화하고 공경하게 할 것을 힘씀. ‘和’와 ‘敬’은 ‘務’의 목적어이다.
역주4 年長以倍 : 나이가 많아 곱절이 되다. 이 문장은 ‘以倍年長(배로써 나이가 많다)’라는 문장이 도치된 것으로, 직역하면 “나이가 많기를 배로써 하다.”가 된다.
역주5 父事之 : 아버지 섬기는 도리로 섬기다. ‘父以事之’에서 ‘以’가 생략되었다. 이때의 ‘以’는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였다.
역주6 十年以長 : 나이가 10년이 많다. 이 문장은 ‘年長以十年(나이가 많기를 10년으로써 하다)’에서 ‘年’이 생략되고 ‘長以十年’이 도치된 것으로 직역하면, “10년으로써 나이가 많다.”가 된다.
역주7 兄事之 : 형을 섬기는 도리로 섬기다. 위의 ‘父事之’와 같이 ‘以’가 생략된 문장이다.
역주8 五年以長 : 나이가 5년이 많다. 위의 ‘十年以長’과 같은 문장 형태이다.
역주9 亦稍加敬 : 또한 조금씩 공경을 더함. ‘稍’는 ‘점점’, 또는 ‘조금씩’의 의미이다.
역주10 最不可 : 가장 불가한 것. 가장 해서는 안 될 것.
역주11 恃學自高 : 배운 것을 믿고 스스로 고상한 체함. 배운 것을 믿고 스스로를 높임. ‘自’가 타동사의 목적어로 쓰일 때는 항상 동사의 앞에 놓인다.
역주12 尙氣陵人 : 기운을 숭상하여 남을 업신여기다.
역주13 擇友 : 벗을 가리다. 또는 벗을 고르다.
역주14 必取好學 好善 方嚴 直諒之人 : 반드시 학문을 좋아하고 선을 좋아하며 바르고 엄하며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을 취하다. 이 문장은 “必取好學之人, 必取好善之人, 必取方嚴之人, 必取直諒之人.”이라는 문장을 줄여서 쓴 것이다.
역주15 與之同處 : 그와 더불어 함께 거처하다. ‘之’는 ‘학문을 좋아하고 선을 좋아하며 바르고 엄하며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역주16 虛受規戒 : 겸허한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고 경계해 줌을 받아들임. ‘虛’는 겸허한 마음. ‘規’는 본래 ‘법, 규범, 규칙, 모범, 그림쇠’ 등의 뜻을 지녔는데, 여기서는 ‘바로잡다’의 뜻으로 쓰였다.
역주17 以攻吾闕 : 나의 결점을 다스림. ‘以’는 ‘그렇게 함으로써’. ‘攻’은 ‘다스리다’의 뜻. ‘闕’은 ‘빠지다’의 뜻으로, 여기서는 전하여 ‘결점’으로 쓰였다.
역주18 柔佞不直者 : 아첨을 잘하고 말재주만 뛰어나고 바르지 못한 자. ‘柔’는 ‘부드럽다’, ‘순하다’의 뜻인데, 여기서는 ‘아첨하다’로 쓰였다. ‘佞’은 ‘말재주가 뛰어남’. 《論語》 〈公冶長〉에 “雍은 仁하나 말재주가 없다.[雍也 仁而不佞]”는 표현이 보인다.
역주19 鄕人之善者 : 고을 사람 중에 선한 자.
역주20 親近通情 : 친근히 하여 정을 통함. 가까이 지내면서 정을 통함.
역주21 不可 : ~해서는 안 된다. 不可는 부정형과 금지형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금지형으로 쓰였다.
역주22 惡言揚其陋行 : 나쁜 말로 그의 더러운 행실을 드러내다. ‘以惡言揚其陋行’에서 ‘以’가 생략된 문장이다.
역주23 待之泛然 : 대하기를 범연하게 하다. ‘범연’이란 ‘보기에 차근차근한 맛이 없이 데면데면한 데가 있다’는 뜻이다.
역주24 敍寒暄 : 근황을 묻다. 안부를 묻다.
역주25 不交他語 : 다른 말을 주고받지 않음.
역주26 漸疎 : 점점 소원해짐.
역주27 不至於怨怒 : 원망하고 노여워함에 이르지 않음. ‘於’는 ‘~에’, 또는 ‘~에까지’.
역주28 同聲相應 : 같은 소리는 서로 응함.
역주29 同氣相求 : 같은 기운은 서로 찾음. ‘求’는 ‘구하다’의 뜻으로 쓰이나, 여기서는 ‘찾는다’는 뜻으로 쓰였다.
역주30 我志於學問 : 내가 학문에 뜻을 둠. ‘志’는 ‘뜻을 두다’라는 동사로 쓰였다.
역주31 學問之士 : 학문하는 선비. ‘學問’은 ‘학문하다’라는 동사로 쓰였다. ‘之’는 ‘~의’, ‘~하는’의 의미로 쓰인 관형격 어미.
역주32 名爲學問 : 명색은 학문을 한다고 하다. 말로는 학문을 한다고 하다.
역주33 門庭 : 대문이나 중문 안에 있는 뜰.
역주34 喧囂度日 : 시끄럽게 떠들면서 세월을 보냄.
역주35 : 요
역주36 拜揖之禮 : ① 拜禮와 揖禮. 절하고 읍하는 예. ② 두 손을 올렸다 내리거나 또는 두 손을 가슴에 대고 하는 절. 공손히 읍함.
역주37 執友 : ① 아버지의 친구를 이르는 말. 《禮記》 〈曲禮上〉에 나오는 말이다. ② 벗. 뜻을 같이하는 친구.
역주38 十五歲以上 : 15세 이상. 여기서의 ‘以’의 용법은 ‘일정한 시간이나 장소를 한계로 해서 ~로부터’의 의미로 쓰였다. 예) 以上, 以下.
역주39 爵階 : 벼슬의 품계.
역주40 堂上 : 조선시대에 둔, 정삼품 이상의 품계에 해당하는 벼슬을 통틀어 이르는 말. 문관은 통정대부, 무관은 절충장군, 종친은 명선대부, 儀賓은 봉순대부 이상이 이에 해당한다. 이 외에도 ① 대청 위. ② 조부모나 부모가 거처하는 곳 또는 집의 일부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③ 아전들이 자기의 상관을 이르던 말로도 쓰인다.
역주41 隨時節中 : 때에 따라 알맞게 함. 事理나 形便에 꼭 들어맞음.
역주42 存諸胸中 : 가슴속에 두다. ‘諸’는 ‘之於’의 줄임말. 이때에는 ‘저’라고 발음한다.
역주43 人有毁謗我者 : 사람들 중에 나를 헐뜯고 비방하는 자가 있음.
역주44 必反而自省 : 반드시 돌이켜 스스로 살핌.
역주45 可毁之行 : 헐뜯음을 당할 만한 행실.
역주46 自責內訟 : 스스로를 꾸짖고 안으로 따짐. 自가 타동사의 목적어로 쓰일 때에는 어순이 도치된다. ‘自+타동사’.
역주47 增衍附益 : 불리고 보태어 늘림.
역주48 受謗之苗脈 : 비방을 받을 만한 싹과 맥.
역주49 剗鋤 : 제거하다. 剗은 ‘깎다’의 뜻이고, 鋤는 원래 ‘호미’를 의미하는데, 호미로 김을 매고, 잡초 등을 제거하므로, ‘김매다’, ‘제거하다’의 의미도 있다. 여기서는 ‘제거하다’의 의미로 쓰임.
역주50 捏造 : 날조.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밈. 捏은 ‘이기다’, ‘반죽하다’의 뜻인데, 여기서는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 내다’의 의미로 쓰였다.
역주51 不過 : ~에 지나지 않다. ~에 불과하다.
역주52 而已 : ~일 뿐이다. ~일 따름이다. ‘而已矣’ 혹은 ‘耳’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다.
역주53 風之過耳 雲之過空 : 바람이 귓가를 스쳐 지나가고, 구름이 허공을 지나감. 이때의 ‘之’는 ‘주격 조사’로 쓰였다.
역주54 有則改之 : 있으면 그것을 고침. 이 문장은 有 다음에, ‘毁謗’ 내지는 ‘可毁謗之行’이 생략되었으며, 之는 ‘毁謗’ 내지는 ‘可毁謗之行’을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역주55 嘵嘵然 : 시끄럽게 떠드는 모양.
역주56 文中子 : ① 중국 수나라의 유학자인 王通(584~617)의 私諡. 자는 仲淹. 강학에 힘썼으며 저서에 《文中子》가 있다. 《文中子》는 《中說》이라고도 하며 隋나라 王通이 撰하였다 하나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책의 題는 왕통의 諡號인 문중자와 일치한다. 《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는 〈儒家類〉에 수록하였으며, 왕통의 아들 福郊‧福時가 그 유언을 纂述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후세에 假託된 僞書라는 설도 있다. 全 10권으로, 王道‧天地‧事君‧周公‧問易‧禮樂‧述史‧魏相‧立命‧關朗의 각 편이 있다. 왕도를 첫머리에 놓은 것은 문중자의 가르침이 素王(왕위에는 있지 않으나 왕자의 덕을 갖춘 사람)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책은 《論語》를 모방하여 대화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불교가 널리 성하였던 당시에 《論語》의 참뜻을 밝혔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역주57 莫如 : ~만 못하다. ~만 같지 못하다. ‘莫若’, ‘不若’과 같다.
역주58 義理難曉處 : 의리 중에서 깨우치기 어려운 부분. 의리의 깨닫기 어려운 곳. 義理와 難曉處 사이에 ‘之’자가 생략된 형태이다.
역주59 以明其學 : (그렇게 함으로써) 그 배움을 분명히 하다. 여기에서 ‘以’자는 바로 앞 문장의 ‘質問義理難曉處’ 즉 “의리 중에서 깨우치기 어려운 부분을 질문함”을 목적어로 한다.
역주60 小心 : 조심하다.
역주61 不放言語 : 말을 함부로 하지 않다.
역주62 敬對以實 : 공경히 사실대로 대답하다. 공경히 대답하기를 사실로써(사실을 가지고) 하다. ‘以實’은 ‘사실로써’, ‘사실을 가지고’, ‘사실대로’의 의미이다.
역주63 與朋友處 : 붕우와 함께 거처하다. 친구와 더불어 거처하다.
역주64 講磨 : 학문이나 기술을 강론하고 연마함.
역주65 : 접속사. ~와(과), ~및. ‘與’와 같다. 世俗鄙俚之說 及時政得失(세속의 더러운 말과 당시 정치의 잘잘못)
역주66 : 비록 ~하더라도. 주로 ‘而’와 호응해서 쓰인다.
역주67 莊栗自持 : 엄숙한 몸가짐을 스스로 지키다.
역주68 矜高之色 : 자랑하고 고상한 체하는 기색.
역주69 誘掖 : 타이르고 이끌다.
역주70 若此不已 : 이와 같이 하여 마지않다. 이와 같이 하기를 그치지 않다. ‘已’는 ‘그치다’의 의미로 쓰였다.
역주71 以溫恭慈愛 惠人濟物爲心 : ‘以A爲B’의 형태로 이루어진 문장으로, ‘A로써 B를 삼다’, ‘A를 B로 여기다’로 해석한다. 이 문장에서는 ‘溫恭慈愛, 惠人濟物’이 A에 해당하고, ‘心’이 B에 해당한다.
역주72 : ~과 같은 것은, ~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역주73 心曲 :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마음의 깊은 속. 흔히 간절하고 애틋한 마음을 이른다.
역주74 必至侵害人物 : 반드시 남을 침해하는 데 이른다. 必至於侵害人物에서 ‘於’가 생략되었다.
역주75 : 연고, 까닭.
역주76 : 자주. 이때에는 ‘삭’이라고 읽는다. 數數
역주77 非義干請 : 의롭지 못한 간청. 도리에 맞지 않는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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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인장 제9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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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인장 제9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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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인장 제9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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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인장 제9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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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접인장 제9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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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접인장 제9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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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접인장 제9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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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접인장 제9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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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접인장 제9 218

격몽요결 책은 2023.12.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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