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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解千字文

주해천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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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03
故舊 老少이라 (親戚●故◑舊◑ 老◯少◑異◑糧◎이라)
同姓之親曰親이요 異姓之親曰戚이요 舊要曰故舊 皆有品節也
老者 하며 少者亦宜節其飮食하고 愼其愛養이니 是也


친척과 오랜 친구는 늙고 젊음에 따라 음식을 달리한다.
같은 성의 親屬을 親이라 하고, 다른 성의 친속을 戚이라 하며, 오래 사귄 사람을 故舊라 하니, 모두 品節(등급)이 있다.
늙은이는 비단옷이 아니면 따뜻하지 않고 고기가 아니면 배부르지 않으며, 젊은이도 마땅히 음식을 절제하고 아껴 양육함을 신중히 해야 하니, 禮에 이른바 ‘15세 이상은 늙은이와 젊은이가 음식을 달리한다.’는 것이 이것이다.
[節旨] 이 아래 10節은 모두 집을 다스리는 道를 말하였는데 그 부류를 미루어나가 넓게 말하였다. 이것은 음식의 節度를 말하였다.(《釋義》)
[節解] 이것은 “반찬을 마련하며 먹는 것은 오직 입에 맞게 하여 그 배를 채우려 할 뿐이다. 그러므로 배부르면 비록 살찌며 단 것이 있더라도 또한 실컷 차서 먹을 수 없고, 배고프면 비록 술지게미와 겨의 거친 것일지라도 스스로 만족해한다. 그러면 친척과 오래된 친구의 늙은이와 젊은이에게는 마땅히 그 음식을 분별하여야 한다. 늙은이는 고기가 아니면 배부르지 않고 젊은이는 거친 쌀로도 충족할 수 있어서 절도가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것이다.(《釋義》)


역주
역주1 親戚故舊 老少異糧 : 親戚은 姻眷(姻戚)이다. 故舊는 과거에 알던 사람이다. 老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 少는 나이가 적은 사람이다. 異는 분별함이다. 糧은 먹는 것이다.(《釋義》)
역주2 親戚 : 《釋義》의 同姓之親‧異姓之親 풀이가 매우 명쾌하다. 《釋義》의 姻眷은 異姓之親을 말한 부분적 풀이이다. 이외에 혈연과 혼인, 내외친속으로 풀이한 것이 있다.
親戚은 자기와 血緣이나 혹은 婚姻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漢》)
親戚은 내외 친속을 말하니, 親은 일족 안의 사람이고 族은 일족 밖의 사람이다.(《中》)
역주3 : 𠔓(다를 이)와 같다.(《檀》)
역주4 : 粮(양식 량)과 같다.(《檀》)
역주5 非帛不煖 非肉不飽 : 50살에는 비단이 아니면 따듯하지 않고, 70살에는 고기가 아니면 배부르지 않다.(《孟子》 〈盡心 上〉)
역주6 禮所謂十五以上老少異食 : ‘十五’는 ‘五十’을 잘못 쓴 것으로 보인다.
50살에는 양식을 달리한다. 50살에는 쇠약해지기 시작하여 양식을 마땅히 스스로 달리하여 少年‧壯年과 같게 해서는 안 된다.(《禮記》 〈王制〉 衛湜 集說)
신습
한자
親:친할 친/어버이 친/동성 친속 친 親屬 親友 親切 親知 家親 兩親 魚水親 骨肉之親 燈火可親 親朋無一字
戚:이성 친속 척/겨레 척 戚臣 戚族 貴戚 近戚 外戚 姻戚 親戚 休戚
故:옛 고/연고 고/오랠 고 故意 故鄕 物故 事故 故國山川 溫故知新
舊:옛 구 舊邦 舊式 新舊 親舊 舊態依然 一見如舊
老:늙을 로 老練 老弱 長老 偕老 老當益壯 老少同樂
少:젊을 소 少數 少長 多少 靑少年 少年易老學難成
異:다를 이 異見 異同 異常 相異 異口同聲 大同小異
糧:양식 량 糧穀 糧食 乾糧 軍糧 非常食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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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8·103 친척고구는… 179

주해천자문 책은 2023.12.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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