言人所不敢言이요 亦人所不能見이니 如此奏疏는 漢唐所少라
覩近降詔書
에 以雨水爲災
하야 許中外臣寮上封言事
하니 有以見陛下畏天愛人恐懼修省之意也
라
然未有水入國門하야 大臣犇走하고 渰浸社稷하며 破壞都城者하니 此蓋天地之變也라
至於王城京邑하얀 浩如陂湖에 衝溺犇逃하고 號呼晝夜하야 人畜死者가 不知其數요
其幸而免者는 屋宇摧塌하야 無以容身이라 縛栰露居에 上雨下水하야 纍纍老幼가 狼藉於天街之中이라
又聞城外墳冡이 亦被浸注하야 棺椁浮出하고 骸骨漂流하니 此皆聞之可傷이요 見之可憫이라
生者旣不安其室하고 死者又不得其藏하니 此亦近世水災未有若斯之甚者라
或云閉塞城門이라하고 或云衝破市邑이라하고 或云河口決千百步闊이라하고
或云水頭高三四丈餘에 道路隔絶하고 田苖蕩盡이라하니
是則大川小水가 皆出爲災하야 遠方近畿가 無不被害라
此陛下所以驚懼莫大之變하야 隱惻至仁之心하야 廣爲諮詢하야 冀以消復이라
竊以天人之際에 影響不差라 未有不召而自至之災하며 亦未有已出而無應之變이니 其變旣大則其憂亦深이라
臣愚謂非小小有爲可以塞此大異也요 必當思宗廟社稷之重하고 察安危禍福之機하야 追已往之闕失하고 防未萌之患害니 如此等事는 不過一二而已라
自古人君이 必有儲副는 所以承宗社之重而不可闕者也라
陛下臨御三十餘年이로되 而儲嗣未立하니 此久闕之典也라
近聞臣僚多以此事爲言하고 大臣亦嘗進議하되 陛下聖意가 久而未決하니 而庸臣愚士知小忠而不知大體者가 因以爲異事라하야 遂生嫌疑之論하니
且自古帝王有子가 至二三十人者甚多하야 材高年長羅列於朝者亦衆이라
然爲其君父者가 莫不皆享無窮之安하니 豈有所嫌而斥其子耶리오
若陛下
는 皆在
하고 至今則儲宮之建久矣
로되 世之庸人偶見陛下久無皇子
하고 忽聞此議
하야 遂以云云爾
라
且
이라하니 蓋謂定天下之根本
하야 上承宗廟之重
이 亦所以絶臣下之邪謀
라
若果如庸人嫌疑之論이면 則是常無儲嗣則人主安하고 有儲嗣則人主危니
臣又見自古帝王建立儲嗣하야 旣以承宗廟之重하고 又以爲國家美慶之事라
故每立太子則不敢專享其美하고 必大赦天下하야 凡爲人父後者皆被恩澤하니 所以與天下同其慶喜라
漢文帝初卽位之明年에 群臣再三請立太子어늘 文帝再三謙讓而後從之하니
當時群臣不自疑而敢請하고 漢文帝亦不疑其臣有二心者는 臣主之情通故也라
如後唐明宗은 尤惡人言太子事라 群臣莫敢正言이러니 有何澤者嘗上書하야 乞立太子어늘
然而文帝立太子之後
에 享國長久
하야 爲
하니 是則何害其爲明主也
리오
後唐明宗은 儲嗣不早定이러니 而秦王從榮이 後以擧兵窺覬하야 陷于大禍하야 後唐遂亂하니 此前世之事也라
況聞臣寮所請은 但欲擇宗室爲皇子爾요 未卽以爲儲貳也라
伏惟陛下는 仁聖聰明하야 洞鑒今古하니 必謂此事國家大計니 當重愼而不可輕發이라
하니 大臣早夜不敢歸家
하야 飮食醫藥
을 侍于左右
가 如人子之侍父
하니
下至群臣士庶와 婦女嬰孩히 晝夜禱祈하야 塡咽道路가 發於至誠하야 不可禁止라
以此見臣民盡忠은 蒙陛下之德厚하고 愛陛下之意深이라 故爲陛下之慮遠也라
今之所請은 天下臣民所以爲愛君計也어늘 陛下何疑而不從乎아
中外之臣이 旣喜陛下聖躬康復하고 又欲見皇子出入宮中하야 朝夕問安侍膳于左右하니
然後文武群臣
이 奉表章
하야 爲陛下賀
하고 辭人墨客
이 稱述
之盛
하야 爲陛下歌之頌之
하리니 豈不美哉
아
伏願陛下는 出於聖斷하야 擇宗室之賢者하야 依古禮文하야 且以爲子하고 未用立爲儲副也하면 旣可以徐察其賢否요 亦可以俟皇子之生이라
臣又見樞密使
은 出自行伍
하야 遂掌樞密
하니 如初議者已爲不可
라
今三四年間에 外雖未見過失이나 而不幸有得軍情之名이라
臣前有封奏에 其說甚詳하야 具述靑未是奇材요 但於今世將率中에 稍可稱耳니
雖其心不爲惡이나 不幸爲軍士所喜라 深恐因此陷靑以禍而爲國家生事하니
欲乞且罷靑樞務하고 任以一州하야 旣以保全靑하고 亦爲國家消未萌之患하노니
蓋緣軍中士卒及閭巷人民으로 以至士大夫間에 未有不以此事爲言者요 惟陛下未之知爾라
若陛下猶以臣言爲疑하면 乞出臣前奏하야 使執政大臣公議하소서
凡所謂五行災異之學은 臣雖不深知나 然其大意可推而見也라
至於水者하얀 陰也라 兵亦陰也요 武臣亦陰也니 此推類而易見者라
故臣敢及之하니 若其他時政之失은 必有群臣應詔爲陛下言者라
남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것을 말했고, 또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견해이니, 이와 같은 주소奏疏는 한漢‧당唐 때에도 드물다.
신이 삼가 근자에 내리신 조서詔書를 보건대, 홍수洪水를 재해로 여겨 중외中外의 신료들에게 대책을 말하는 봉사封事를 올리도록 허락하셨으니, 하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공구恐懼하고 수성修省하시는 폐하의 뜻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홍수洪水의 우환憂患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이 국문國門 안에 들어와 대신大臣이 달아나고 사직社稷이 물에 잠기고 도성都城이 파괴된 경우는 없었으니, 이는 천지天地의 변괴變怪입니다.
왕성王城과 경읍京邑에 이르러서는 호수처럼 드넓은 물에 빠진 사람들이 달아나느라 밤낮으로 울부짖고 죽은 사람과 가축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다행이 재앙을 면한 사람은 집이 무너져 몸을 들여놓을 곳이 없어, 뗏목을 엮어 노숙함에 위로는 비가 내리고 아래에서는 물에 젖어서 후줄근한 모습의 노인과 어린이들이 도성 거리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또 듣건대 성 밖의 분묘墳墓들도 물에 잠겨서 관곽棺槨이 물 위에 둥둥 떠오르고 해골이 물 위에 떠다닌다 하니, 이는 모두 들으면 슬프고 보면 불쌍한 것입니다.
산 사람이 이미 제 집에 편안히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죽은 자도 땅에 묻히지 못하니, 실로 근세의 수재水災에 이처럼 심한 경우는 있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사방의 보고가 오지 않는 날이 없어,
“성문을 폐쇄했다.”고도 하고, “홍수가 시읍市邑을 파괴했다.”고도 하고, “하수河水 어귀에 둑이 터진 것이 너비가 천백 보步나 된다.”고도 하고,
“수위水位가 3, 4장丈 남짓이나 올라 도로가 막히고 끊어지고 논밭의 곡식 싹이 죄다 떠내려갔다.”고도 합니다.
이는 큰 하천, 작은 시냇물이 모두 나와서 재앙을 끼쳐 먼 지방과 가까운 경기京畿에 해를 입지 않은 곳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폐하께서 막대한 변고에 놀라고 두려워하며 지극히 어진 마음에 측은히 여겨 널리 대책을 자문하여 재해를 소멸하고 평상을 회복하기를 바라신 까닭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하늘과 사람의 사이에 그림자와 메아리 같은 감응이 어긋나지 않는 법이라 사람이 불러들이지 않고도 스스로 이르는 재이災異는 없으며, 또한 이미 재이가 나오고도 호응이 없는 변고는 없으니, 그 변고가 이미 크고 보면 그 근심도 깊은 법입니다.
따라서 어리석은 신의 생각으로는 소소한 일을 하는 것으로 이 큰 재이를 막을 수는 없고, 반드시 종묘사직의 중대함을 생각하고 안위安危와 화복禍福의 변화를 살펴서 이미 지나간 궐실闕失을 뒤미쳐 고치고 아직 싹트지 않은 환해患害를 막아야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일은 한두 가지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로부터 임금이 반드시 황태자를 두는 것은 종묘사직의 중임重任을 이어받게 하는 바로 빠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폐하께서 즉위하신 지 30여 년인데 황태자를 아직도 세우지 못하셨으니, 이는 오랜 흠전欠典입니다.
근자에 듣건대 신료들이 많이들 이 문제를 말하고 대신大臣도 이미 의견을 올렸는데 폐하의 성의聖意에 오래도록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계시니, 용렬한 신하, 어리석은 선비로 작은 충성忠誠만 알고 대체大體는 알지 못하는 자들이 〈황태자 책봉 주장을〉 이상한 일로 여겨 마침내 혐의쩍은 일이라는 의논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예로부터 제왕이 아들을 두는 것은 2, 30명에 이르도록 매우 많았고, 그중 재주가 높고 나이가 많아서 조정에 나열된 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군부君父된 이가 모두 무궁한 안락을 누리지 않은 이가 없었으니, 어찌 꺼리는 바가 있어 아들을 물리친 적이 있었겠습니까.
폐하께서는 악왕鄂王과 예왕豫王이 모두 있고 지금은 저궁儲宮을 세운 지가 오래인데도, 세상의 용렬한 사람이 폐하께 오래도록 황자皇子가 없는 것을 우연히 보고 문득 이런 의논을 듣고서 드디어 이러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기禮記》에 “한 번 원량元良을 둠에 만국이 이로써 바르게 된다.” 하였으니, 이는 대개 천하의 근본을 정하여 위로 종묘의 중임을 이어받는 것이 또한 신하의 삿된 계책을 막는 바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로부터 황태자는 임금을 안정시키는 법입니다.
만약 과연 황태자 책립冊立을 거론하는 것이 혐의쩍은 일이라고 하는 저 용렬한 사람들의 주장대로라면, 이는 항상 황태자가 없으면 임금이 편안하고 황태자가 있으면 임금이 위태한 것이 됩니다.
이것이 신이 “말한 너무도 생각이 얕다.”는 것입니다.
신이 또 보건대 예로부터 제왕帝王은 태자太子를 세워서 이미 종묘宗廟의 중임重任을 이어받고, 또 국가의 아름답고 경사스런 일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매양 태자를 세우면 감히 그 아름다운 경사를 독차지하지 않고 반드시 천하에 대사령大赦令을 내려 무릇 아버지의 후사後嗣가 된 이들은 모두 은택을 입었으니, 이는 그 경사와 기쁨을 천하와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한漢 문제文帝가 처음 즉위한 이듬해에 신하들이 재삼 태자를 세울 것을 청하자, 문제는 재삼 겸양謙讓하다가 따랐습니다.
당시 신하들이 스스로 의심하지 않고서 감히 청하고 문제도 그 신하들이 두 마음을 가졌다고 의심하지 않았던 것은 신하와 임금의 마음이 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대五代 때의 임금들은 무인武人에서 나오기도 했고 이적夷狄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후당後唐의 명종明宗 같은 이는 사람들이 태자 책봉을 말하는 것을 더욱 싫어하여 신하들이 감히 바른 말을 하지 못하였는데, 하택何澤이란 사람이 글을 올려 태자를 세울 것을 청하였습니다.
명종이 크게 노하여 자신의 아들 종영從榮에게 말하기를 “신하들이 너를 태자로 삼고자 하니, 나는 장차 하동河東에 돌아가서 여생을 보내야겠다.” 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신하들이 다시는 감히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태자를 세운 뒤에 오랫동안 재위在位하여 한漢나라의 태종太宗이 되었으니, 이렇고 보면 밝은 임금이 되는 데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후당의 명종은 태자를 일찍 정하지 못하였는데 진왕秦王 종영從榮이 후에 군사를 일으켜 틈을 엿보다가 큰 화에 빠지고 후당이 마침내 혼란해졌으니, 이것들이 전세前世의 일입니다.
더구나 듣건대 신료들이 청한 바는 단지 종실宗室에서 가려뽑아서 황자皇子를 삼고자 하는 것일 뿐 곧바로 태자로 삼자는 것은 아닙니다.
삼가 생각건대 폐하께서는 인성仁聖하고 총명聰明하여 고금古今을 환히 꿰뚫어보시니, 필시 “이는 국가의 큰 계책이니 마땅히 신중해야지 경솔히 해서는 안 된다.”고 여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늦추는 것이지 사람들의 말을 싫어하여 하고자 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조정의 큰 의논이 중외에 이미 알려졌으니, 오래도록 결정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근자에 초봄 무렵부터 폐하께서 내전內殿에서 약을 복용服用하고 계시니, 대신大臣이 밤낮으로 감히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음식과 의약을 폐하의 곁에서 시중드는 것이 마치 자식이 아버지를 모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예로부터 군신君臣이 이처럼 친했던 경우는 없습니다.
아래로 군신群臣, 사士, 서인庶人과 부녀자,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밤낮으로 기도하느라 인파로 도로를 가득 메우는 것이 지극한 정성에서 우러난 것이라 금지할 수 없습니다.
이로써 신민이 충성을 다함은 폐하께 입은 덕택이 두텁고 폐하를 사랑하는 뜻이 깊으므로 폐하를 위하는 염려가 심원深遠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청하는 것은 천하의 신민들이 임금을 사랑하는 계책이거늘 폐하께서는 어찌해 의심하여 따르지 않으십니까.
중외의 신하들은 이미 폐하의 옥체玉體가 다시 강녕해지신 것을 기뻐하고, 또 황자皇子가 궁중에 출입하여 조석으로 좌우에서 문안하고 시선侍膳하는 것을 보고 싶어합니다.
그런 뒤에야 문무 군신群臣이 표장表章을 올려 폐하를 위해 경하하고 문인文人과 묵객墨客들이 왕실의 본손本孫과 지손支孫의 성대함을 서술하여 노래하고 기릴 터이니, 어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성심聖心으로 결단하시어, 종실宗室 중에서 어진 분을 가려뽑아서 옛 예문禮文에 의거하여 우선 아들로만 삼아두고 아직 황태자로 세우지 않는다면, 어진지 그렇지 못한지를 천천히 살필 수 있을 뿐더러 황태자가 탄생하기를 기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이 또 보건대 추밀사樞密使 적청狄靑은 본래 군졸軍卒 출신으로 마침내 추밀사를 맡았으니, 당초 그를 추밀사로 임명한 조정의 의논이 이미 불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3, 4년 사이에 겉으로는 비록 과실이 보이지 않으나 불행히 군대의 실정을 안다는 명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무신이 국가의 기밀을 맡고 군대의 실정을 아는 것이 어찌 국가에 이로운 것이겠습니까.
신이 앞서 올린 주장奏章에서 이 문제를 상세히 말하여 “적청은 뛰어난 인재가 아니고 다만 오늘날 장수들 중에서 조금 일컬을 만한 사람일 뿐입니다.
비록 그 마음은 악하지 않으나 불행히도 군사들이 그를 좋아하니, 추밀사가 된 것으로 말미암아 적청을 화禍에 빠뜨려 그가 국가에 일을 만들까 매우 염려됩니다.
바라옵건대 적청의 추밀사 직무를 우선 그만두게 하고 한 고을을 맡겨, 적청을 보전해주고 국가를 위해서 아직 싹트지 않은 우환을 없애소서.”라고 갖추어 기술하였습니다.
대개 군중軍中의 사졸 및 민간民間의 백성으로부터 사대부들에 이르기까지 이 일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거늘, 오직 폐하께서만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신이 앞서 올린 주장奏章을 바라옵건대 유중留中해두고 성상께서 결단하소서.
만약 폐하께서 여전히 신의 말을 의심하신다면 바라옵건대 신이 앞서 올린 주장을 꺼내어 집정대신執政大臣들로 하여금 공의公議하게 하소서.
무릇 오행재이五行災異의 학문學問이란 신이 비록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 대의大意는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오행전五行傳》에 “종묘宗廟를 소홀히 여기면 수재水災가 생긴다.” 하였습니다.
폐하께서 제사를 엄히 받드는 것이 지극하다 할 만합니다.
《주역周易》에 “종묘의 제기를 주관하는 이는 장자만 한 이가 없다.” 하였으니, 아마도 이를 경계한 말일 것입니다.
물로 말하자면 음陰이고 병兵도 음이며 무신武臣도 음이니, 이는 유추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견고譴告는 진실로 헛되이 나오지 않으니, 폐하께서 깊이 생각하고 서둘러 결단하소서.
그렇게 하시면 재앙과 우환을 없애고 막아서 복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이 삼가 조서詔書를 보건대 “진실한 마음으로 아뢰고 숨기는 바가 없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이 감히 이렇게 아뢰는 것이니, 기타 시정時政의 득실 같은 것은 군신群臣들 중에서 조서에 응하여 폐하께 말씀드릴 사람이 필시 있을 것입니다.
신은 말이 주제넘고 계책이 어리석으니, 폐하께서 헤아려 선택하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