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章 第六〉
喪制 當一依 어든하여 必盡其禮 可也니라
하니 非禮也
이어니와 長者則不可呼名이요 隨生時所稱 可也니라
[婦女尤不宜呼名]
母喪 則父爲喪主 凡祝辭 니라
妻妾婦及女子 皆被髮하고 男子則被髮扱上衽徒跣이니라
[後 男子則] 若 皆不被髮徒跣이니라
[男子則免冠]
이면 則其位이니 호되 南上하고 男子則位于階下호되 其位當北上이니 以殯所在爲上也 男女之位 復南上이니 以靈柩所在爲上也
隨時變位而各有禮意니라
今人 多不解禮하여 每弔客致慰 專不起動하고 하니 此非禮也
弔客 이어든하여 向弔客하여 再拜而哭 可也니라
[弔客當答拜]
이면 則不可脫也니라
家禮 父母之喪 하고 [糲飯也] 水飮하고 [不食羹也] 하며 하니
[羹亦可食] 如此하니 非有疾病이면 則當從禮文이니라
하니 若是하여 則雖過禮라도 猶或可也어니와 若誠孝未至어늘 則是自欺而欺親也 切宜戒之니라
今之識禮之家 多於葬後하니 此固正禮로되
하여 遂廢하고 返魂之後 各還其家하여 與妻子同處하여 禮坊大壞하니 이라
凡喪親者 自一一從禮하여 이어든 則當이어니와 이면 則當依舊俗廬墓 可也니라
親喪 成服之前 하고 [氣盡則令婢僕代哭] 葬前 하여 哀至則哭하며 卒哭後則朝夕哭二時而已
禮文 大槪如此어니와 若孝子情至 則哭泣 豈有定數哉
凡喪 喪事 不過盡其哀敬而已니라
曾子曰 人者也 인저하시니 事親之大節也
於此 不用其誠이면 이리오
昔者 善居喪하여 三日不怠하고 三月不懈하고 期悲哀하고 三年憂하니
孝誠之至者 則不勉而能矣어니와 則勉而從之 可也니라
人之居喪 誠孝不至하여 不能從禮者 어니와 間有質美而未學者하여 하고 而不知하여 하여 羸疾已作호되하여 以至滅性者 或有之하니
是故 毁瘠傷生 君子謂之不孝니라
若他處聞訃어든 則設位而哭이니
이면하고 若不奔喪이면이니라
이면三日中 이니라
[齊衰者亦同]
師友之義重者 及親戚之無服而情厚者 皆於 若道遠하여 不能往臨其喪이면 則設位而哭이니라
師則隨其情義深淺하여三年, 이요 友則雖最重이나 不過三月이니라
若師喪 欲行三年期年者 不能奔喪이어든 則當朝夕設位而哭하여 四日而止니라
[止於四日之朝若情重者則不止此限]
하고 [師友雖無服亦同]
이면 則於次月朔日 設位服其服하고
其間哀至則哭 可也니라
以上喪 則未葬前 非有故어든 不可出入이며 亦不可弔人이요니라


상제장喪制章 제육第六
상제는 마땅히 한결같이 주문공의 가례를 따라야 하니, 만일 의심스럽거나 모르는 곳이 있거든 선생이나 어른으로서 예를 아는 곳에 질문해서 반드시 그 예를 다하는 것이 옳다.
[해설] 상제喪制는 부모나 조부모가 세상을 떠나서 거상 중에 있는 사람이 행해야 할 상례에 관한 제도이다. 그런데 이 상제喪制는 매우 복잡하며 시대와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기도 한다. 따라서 자칫 잘못하다 보면 예에서 어긋날 수도 있으며, 또는 지나치게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상례喪禮의 본래 의미를 훼손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상제喪制는 반드시 《주문공가례朱文公家禮》에 따라야 하며, 그 외 잘 모르거나 의심나는 곳이 있으면 반드시 선생이나 어른 중에서 예를 아는 사람에게 질문하여 예를 다하는 것이 옳다.
주문공가례朱文公家禮》는 《문공가례文公家禮》, 또는 《주자가례朱子家禮》라고도 하는데, 전체 5권과 부록 1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자가례朱子家禮》는 주자의 미완성 저서로 주자 생전에 유실되었다가 주자 사후死後 장례 밑에 처음으로 등장하였으며, 제자들의 수정 가필을 거친 후 세상에 행해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것은 후인後人의탁依托이라는 설도 있다. 한국에 전해진 것은 고려 말 주자학과 함께 전래되었다. 그 뒤 나라 성화成化 연간에 구준丘濬이 위의 《주자가례朱子家禮》를 기초로 하여 여기에 〈의절고증儀節考證〉‧〈잡록雜錄〉을 추가하여 《문공가례의절文公家禮儀節》 8권을 만들었다.
내용은 주로 사례四禮에 관한 예제禮制로서 이 《주자가례朱子家禮》는 조선시대에 이르러 주자학이 국가 정교政敎의 기본 강령으로 확립되면서 그 준행遵行이 강요되어 처음에는 왕가와 조정 중신에서부터 사대부士大夫의 집안으로, 다시 일반 서민에까지 보편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송대宋代에 이루어진 이 가례가 한국의 현실과 맞지 않아 많은 예송禮訟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었으며, 주자학과 함께 조선이 세계 문물에 뒤지는 낙후성落後性을 조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반면 예학禮學과 예학파의 대두는 예와 효를 숭상하는 한국의 가족제도를 발달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사자의 혼을 부르는 복을 할 때 세속의 관례에는 반드시 소자(어린 시절의 이름)를 부르니, 예가 아니다.
어린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래도 이름을 부를 수 있지만, 어른일 경우에는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되고 살았을 적에 일컫던 바를 따르는 것이 옳다.
[부녀자의 경우는 더더욱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
[출전] ○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가례家禮》 〈상례일喪禮一〉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 보인다. “남자는 이름을 부르고 부인은 자를 부르며 혹은 관직의 명칭을 부르기도 하고 혹은 평소 부르던 바에 의존하기도 한다.[男子稱名 婦人稱字 或稱官封 或依常時所稱]” 또 같은 곳에 “남자는 이름을 부르고 여인은 자를 부르는데, 복하는 소리를 반드시 세 번 하는 까닭은 예는 세 번에서 완성되기 때문이다.[男子稱名 女人稱字 復聲必三者 禮成於三也]”라고 되어 있다.
[해설] 이란 상을 당하였을 때 죽은 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초혼招魂하는 것으로 고복皐復이라고 하기도 한다. 여기서 는 길게 빼어 부르는 소리를 뜻하고, 은 초혼하는 것을 뜻한다. 《예기禮記》 〈예운禮運〉에 사람이 죽었을 경우 “지붕 위에 올라가 혼을 불러 말하기를, 아아! 아무개여 돌아오라 하고 소리친다.[升屋而號告曰 皐某復]” 하였다. 《주례周禮》를 보면 천자가 하였을 경우에는 초혼하면서 “천자시여, 돌아오시라.[皐天子復]” 하고, 제후가 하였을 경우에는 초혼하면서 “아무개 시여, 돌아오시라.[皐某甫復]” 하였다.
임종이 확인되고 곡소리가 나면 수시收屍와 거의 동시에 주검을 대면하지 않고 밖에 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죽은 이가 평소에 입던 상의(두루마기나 적삼)을 들고 동쪽 지붕으로 올라가 옷을 흔들며, 먼저 죽은 이의 생전의 주소와 성명을 왼 다음에 “복”을 세 번 외친다. 가령 “해동 대한민국 ○○시 ○○동 학생 ○○○공 복! 복! 복!”, 벼슬이 있으면, “모관 모공 복! 복! 복!”, 벼슬이 없으면, “학생 모공 복! 복! 복!”이라고 한다.
복을 부를 때 효자는 잠시 울음(곡)을 멈추고, 혼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정성을 다하는 것이 도리이므로 복을 부를 때 효자들은 마땅히 울음을 그쳐야 한다. 남상일 때는 남자가, 여상일 때는 여자가 왼손으로 옷깃을 잡고 오른손으로 옷의 허리 부분을 붙잡아 북쪽을 향해 휘두른다. 이를 고복皐復이라 하는데 《예서禮書》에는 잠시 곡을 멈추고 지붕에 올라가서 같은 방식으로 “복”을 외친다고 한다.
그런 뒤에는 옷을 망자의 주검 위에 덮는 것이 일반적이나 영좌에 두거나 지붕 위에 던져두기도 한다. 그러다가 나중에 입관할 때 관 속에 넣기도 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속옷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고복”이란 주검을 떠나는 영혼을 불러다가 망자가 다시 살아나도록 하기 위한 의례이므로, 혼을 부른다는 뜻에서 ‘초혼招魂’이라고도 한다.
고복 뒤부터는 환자의 죽음을 전제로 한 의례가 진행된다. 곡소리는 청각적으로, 지붕 위에 던져둔 적삼은 시각적으로 이웃 사람들에게 초상이 났다는 것을 알리는 구실을 한다. 관념적으로 죽음이란 영혼이 몸을 떠나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영혼이 자의적으로 육신을 떠난다고는 믿지 않는다. 고복이 망자를 되살리지 못한다는 것은 곧 저승사자가 망자의 영혼을 강제로 데려간다는 것을 뜻한다.
고복이 끝나면 죽은 이의 회생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때 ‘사잣밥’이라고 하여 밥 세 그릇, 술 석 잔, 백지 한 권, 명태 세 마리, 짚신 세 켤레, 동전 몇 닢을 채반 위에 얹어 놓고 촛불을 켜서 뜰 아래나 대문 밖에 차려 놓는다. 저승사자들을 잘 대접하면 죽은 이의 저승길이 편할 수도 있고, 뜻밖에 영혼을 데려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저승사자를 위한 상을 차리는 것이다. 이때 차리는 상을 ‘사자상’이라 한다.
여기에 초혼한 옷을 같이 놓기도 한다. 또 물 한 동이를 떠다 옆에 두기도 한다. 신은 대문 쪽으로 향하게 놓는다. 밥과 반찬은 요기로, 짚신은 먼 길에 갈아 신으라고 준비한 것이다. 돈은 망자의 영혼을 부탁하는 일종의 뇌물이다. 일부 지방에서는 반찬으로 간장이나 된장만 차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것은 저승사자들이 간장을 먹으면 저승길로 되돌아갈 때 물을 켜게 되어 자주 쉬거나 물을 마시러 되돌아올 것을 기대한 것이다.
사자상을 차리는 것은 죽음을 인정하고서 하는 의례이다. 《예서禮書》에는 사자상에 대한 기록이 없으나 관행으로 널리 전승되는 것은 내세관 또는 저승관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 때문이다. 나중에 사잣밥은 먹지 않고 버리며, 신은 태우고, 돈은 상비에 쓴다.
어머니상을 당했을 때에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아버지가 상주가 되니, 모든 축사를 모두 마땅히 남편이 아내에게 고하는 예를 써야 한다.
[출전] ○ 父在則父爲喪主 : 《예기禮記》 〈분상奔喪〉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 보인다. “모든 상례는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아버지가 상주가 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형제가 같이 살면 각각이 그 상의 상주가 된다. 어버이가 같을 때에는 장자가 상주가 되고, 같지 않을 때에는 가까운 자가 상주가 된다.[凡喪 父在父爲主 父沒 兄弟同居 各主其喪 親同 長者主之 不同 親者主之]”
[해설] 일반적으로 모친상의 경우 노환으로 인한 장례가 많다 보니, 아들이 도맡아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것은 예가 아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당연히 아버지가 상주가 되는 것이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남 순으로 상주가 된다.
축사祝辭란 제사를 받드는 자손이 제사를 받는 조상에게 제사의 연유와 정성스러운 감회, 그리고 간략하나마 마련한 제수를 권하는 글이다. 특히 기제사에서 지방을 붙이면 축사를 읽는 것이 원칙이다.
살아 계신 어른에게 색다른 음식을 올릴 때 의당 권하는 말씀을 올리는 것처럼 조상에게도 제수를 올리면서 그 연유를 고하는 축문을 작성한다. 축문의 내용은 그 제사를 지내게 된 연유를 ‘언제’ - ‘누가’ - ‘누구에게’ - ‘무슨 일로’ - ‘무엇을’의 형식으로 고하고 제사를 받으시라는 줄거리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어머니상에서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당연히 아버지가 상주가 되므로 축문祝文 역시 남편이 아내에게 고하는 를 쓰는 것이다.
부모가 막 돌아가셨을 때에는 아내와 첩, 며느리와 딸은 모두 머리를 풀고, 남자들은 머리를 풀고 옷깃을 걷어 올리고 맨발을 한다.
[소렴을 한 뒤에는 남자는 왼쪽 어깨를 드러내고 머리를 묶으며 부인은 머리를 묶는다.] 만일 아들로서 남의 양자가 된 자와 딸로서 이미 출가한 자일 경우에는 모두 머리를 풀거나 맨발을 하지 않는다.
[남자는 관을 벗는다.]
[출전] ○ 妻妾婦及女子……皆不被髮徒跣 : 《가례家禮》 〈상례일喪禮一〉에 보이는 표현이다. “아내와 아들, 며느리와 첩은 모두 관과 윗옷을 벗고 머리를 풀고, 남자들은 옷깃을 걷어 올리고 맨발을 한다. 나머지 복이 있는 자들은 모두 화려한 장식을 제거하고, 남의 양자가 된 자로서 본래 낳아 준 부모를 위하거나 딸로서 이미 출가한 자일 경우에는 모두 머리를 풀거나 맨발을 하지 않는다.[妻子婦妾 皆去冠及上服 被髮 男子扱上衽 徒跣 餘有服者 皆去華飾 爲人後者爲本生父母 及女子已嫁者 皆不被髮徒跣]”
○ 小斂後 男子則袒括髮 : 《예기禮記》 〈단궁상檀弓上〉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 보인다. “주인은 이미 소렴을 하고 나면 어깨를 드러내고 머리를 묶는다.[主人 旣小斂 袒括髮]”
[해설] 부모가 처음 돌아가시고 아직 빈소를 차리기 전까지의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부모가 처음 돌아가셨을 때 소렴한 뒤에 왼쪽 어깨를 드러내고 머리를 묶는 것은, 애통하고 슬픈 나머지 모습을 고치고, 의복의 화려한 장식을 제거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부모를 돌아가시게 한 죄인의 모습을 형용한 것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임종에서 대렴, 즉 입관 전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임종臨終 : 임종은 운명이라고도 하는데 환자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것을 말한다. 이때는 평상시 거처하던 방을 깨끗이 치우고 환자의 머리를 동쪽으로 해서 방 북쪽에 조용히 눕힌 다음 요나 이불을 새것으로 바꾸고 옷도 깨끗한 것으로 갈아입힌다. 옛날의 예법에는 남자는 여자가 지키고 있는 데서 숨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이와 반대로 여자는 남자가 지키고 있는 데서 숨이 끊어지지 않게 한다고 〈사상기士喪記〉에 기록되어 있다.
2. 수시收屍 : 천시遷屍라고도 한다.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빌고 눈을 곱게 감겨 주고 시체가 굳기 전에 고루 머리와 팔 다리를 주물러서 반듯하게 편 다음, 고인의 몸 전체를 깨끗이 씻기고 햇솜으로 귀와 코를 막은 다음 머리가 방의 윗목으로 가도록 하여 머리를 높고 반듯하게 괸다. 그리고 백지로 얼굴을 덮은 후 희고 깨끗한 홑이불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는다. 남자는 왼손을 위로 여자는 오른손을 위로 하여 두 손을 한데 모아 백지로 묶는다. 이는 사지를 뒤틀리지 않고 반듯하게 하기 위함이다. 수시가 끝나면 병풍으로 가리고 그 앞에 고인의 사진을 모시고 양쪽에 촛불을 켜고 향을 사른다.
3. 고복皐復 : 고복은 곧 초혼이다. 남자의 초상에는 남자가, 여자의 초상에는 여자가 죽은 사람의 상의를 가지고 동쪽 지붕으로 올라가 왼손으로는 옷의 깃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옷의 허리를 잡고서 북쪽을 향해 옷을 휘두르면서 먼저 죽은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왼 다음에 “복! 복! 복!” 하고 세 번을 부른다. 자세한 것은 앞의 고복皐復에 대한 해설 참조.
4. 발상發喪 : 상례에서 시체를 안치하고 나서, 상주가 머리를 풀고 곡을 하여 초상을 이웃에 알리는 의례를 말한다. 수시가 끝나면 가족은 검소한 옷(상복이 아님)으로 갈아입고 근신하며 슬퍼한다. 이때에 근조謹弔라고 쓴 등, 기중忌中이라고 쓴 종이를 대문에 붙인다.
5. 상제喪制 : 고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손자, 손녀)은 상제가 된다. 우선 상주와 주부를 세우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큰아들이 상주가 되지만 큰아들이 없는 경우 장손이 상주가 된다.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가 상주가 된다. 또 아버지가 없고 형제만 있을 때는 큰형이 상주가 되고 자손이 없을 때에는 최근친자가 상례를 주관한다.
6. : 전이란 고인을 생시와 똑같이 섬긴다는 의미에서 제물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시신의 동쪽 위에 집사자가 포와 젓갈을 올려놓는다. 다음으로 축관이 손을 씻고 잔에 술을 부어 제상 위에 올린다.
7. 호상護喪 : 상중에는 호상소를 마련한다. 모든 초상 범절에는 주인은 슬퍼서 일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호상은 친족이나 친지 중 상례에 밝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는데 상주를 대신해서 장례 절차, 진행, 부조, 조객록, 사망신고 등의 모든 일을 주관한다.
8. 부고訃告 : 돌아가신 분의 사망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9. 염습殮襲 : 습은 시체를 닦고 수의를 입힌 뒤 염포로 묶는 절차로서 염습 또는 습렴이라 한다. 먼저 향나무 맑은 물이나 쑥을 삶은 물로 시신을 정하게 씻기고 나서 수건으로 닦고 머리를 빗질하고 손톱과 발톱을 깎아 주머니에 넣는다. 이것은 대렴을 할 때 관 속에 넣는다. 이것이 끝나면 시신을 침상에 눕히고 수의를 입히는데, 옷은 모두 오른쪽으로 여민다. 다음으로 습전襲奠이라 하여 제물을 올리고 주인 이하 모두가 자리에서 곡한다. 이어 시신의 입속에 구슬과 쌀을 물려주는데 이를 반함飯含이라 한다. 염습의 절차가 끝나면 사자는 이불로 시신을 덮는다. 이를 졸습卒襲이라 한다. 이때 화톳불을 피우고 영좌를 꾸민다. 교의에는 혼백을 만들어 얹고 명정도 만들어 세워 놓는다. 이 의식이 끝나면 친족 친지들이 들어가서 곡한다.
10. 소렴小殮 : 소렴은 시신을 옷과 이불로 싸는 것을 말한다. 죽은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으면 집사자는 소렴에 쓸 옷과 이불을 준비해 놓는다. 머리를 묶을 삼끈과 베끈을 준비하고 소렴상을 마련하고 시신을 묶을 베와 이불과 옷도 준비한다. 이것이 끝나면 제물을 올린 다음에 소렴을 시작한다. 우선 시신을 소렴상에 눕히고 옷을 입히는데 옷은 좋은 것으로 골라서 입히고 이불은 겹으로 한다. 옷을 입힐 때는 왼편으로부터 여미되 고름은 매지 않으며, 손은 악수로 싸매고 면목으로 눈을 가리고 복건幅巾과 두건을 씌운다. 이불로 고르게 싼 다음 장포 두 끝을 찢어 각각 매고 속포로 묶는다. 이때 속포 한쪽 끝을 세 갈래로 찢어서 아래로부터 차례로 묶어 올라간다.
시신이 침상 위에 있고 아직 빈소를 차리지 않았을 때에 남녀가 시신 곁에 자리하게 되면 그 위치는 남쪽을 상석으로 삼으니, 이는 시신의 머리가 있는 곳을 상석으로 삼기 때문이고, 이미 빈소를 차린 뒤에는 여자들은 앞서 대로 당의 위에 자리하되 남쪽을 상석으로 삼고, 남자들은 뜰 아래에 자리하되 그 위치는 마땅히 북쪽을 상석으로 삼아야 하니, 빈소가 있는 곳을 상석으로 삼기 때문이고, 발인할 때에는 남녀의 위치가 다시 남쪽을 상석으로 삼으니, 영구가 놓여 있는 곳을 상석으로 삼기 때문이다.
이처럼 때에 따라 위치를 바꾸되 각각 그에 적절한 예의 뜻이 있는 것이다.
[출전] ○ 이 부분의 내용과 관련하여는 《가례家禮》 〈상례일喪禮一〉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다. “주인이 침상의 동쪽에 앉아 북쪽을 높이면 여러 남자들 중에 마땅히 3년 복을 입어야 하는 사람들은 그 아래 앉아 모두 짚으로 만든 자리에 앉고, 동성으로써 기년복과 대공복 소공복 이하는 각각 상복의 순서대로 그 뒤에 앉아 모두 서쪽을 향하고 남쪽을 위로 하여 나이가 많은 것으로 존중을 표한다. 어린이는 침상의 동쪽 북쪽 벽 아래 앉아 남쪽을 향하고 서쪽을 위로 하여 돗자리에 앉는다. 주부 및 여러 부녀자들은 침상의 서쪽에 앉는데 짚으로 만든 자리에 앉는다. 동성의 부녀자들은 상복으로써 차례를 지어 그 뒤에 앉는데 모두 동쪽을 향하여 남쪽을 위로 하는데, 나이가 많은 것으로 존중을 표한다. 어린이는 침상의 서쪽 북쪽 벽 아래 앉아 남쪽을 향하고 동쪽을 위로 하여 돗자리에 앉는다.[主人坐於牀東奠北 衆男應服三年者 坐其下 皆藉以藁 同姓期功以下 各以服次 坐于其後 皆西向南上 尊行以長 幼坐于牀東北壁下 南向西上 藉以席薦 主婦及衆婦女 坐于牀西 藉以藁 同姓婦女 以服爲次 坐于其後 皆東向南上 尊行以長 幼坐于牀西北壁下 南向東上 藉以席薦]”
[해설] 빈소殯所를 차리기 전부터 발인發靷 때까지의 남녀의 위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상차에서 남녀의 위치는 빈소를 차리지 않았을 때와 빈소한 뒤, 그리고 발인 때 각각 그 위치가 바뀌는데, 이는 각각 그 높이는 것을 달리 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 외 대렴 후 초우제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렴大殮(入棺) : 대렴은 소렴이 끝난 뒤 시신을 입관하는 의식으로서 소렴을 한 이튿날, 즉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에 한다. 날이 밝으면 집사자는 탁자를 가져다가 방 동쪽에 놓고, 옷 한 벌과 이불 둘을 준비한다. 시신을 맬 베는 세로는 한 폭을 셋으로 쪼개서 소렴 때와 같이 하고 가로는 두 폭을 쓴다. 다음으로 관을 들여다가 방 서쪽에 놓고 입관하는데 제물을 올리는 것도 소렴 때와 같이 한다. 이때 자손과 부녀들은 손을 씻는다. 대렴금으로 시신을 싸되 먼저 발을 가린 다음 머리를 가리고 또 왼쪽을 가린 뒤에 오른쪽을 가린다. 장포와 회오 순으로 맨 다음 시신을 들어서 관 속에 넣고 천금으로 덮은 다음 풀솜이나 고인의 유물 중에 넣을 것이 있으면 넣어 양 옆을 채운다. 입관을 마치면 관보를 덮고 그 위에 관상명정을 쓴다. 관보는 흰색, 검정색, 노란색으로 하고 천은 비단이나 인조견 등 형편에 따라 덮는다.
2. 영좌靈座 : 입관을 하고 관보를 덮은 다음 관을 제자리로 옮겨 병풍으로 가린다. 그 앞이나 가까운 대청, 정결한 위치에 영좌를 마련하여 고인의 사진을 모시고 촛불을 밝힌다. 영좌의 앞에 향탁을 놓고 향을 사르며 영좌의 오른쪽에 명정을 만들어 세운다.
3. 상복喪服 : 입관을 하면 상복을 입는데 이때 상복을 입는 절차(성복제)는 지내지 않는데 상복은 주로 삼베로 만든 옷을 입는 경우가 많으며, 한복일 경우 흰색 또는 검정색으로 하고 양복은 검정색으로 하는데 왼쪽 가슴에 상장이나 흰 꽃을 단다. 보통 일반 가정에서 상복을 입는 기간을 장일을 지나 5일째 탈상까지로 한다.
4. 치장治葬 : 옛날에는 석 달 만에 장사를 지냈는데, 이에 앞서 장사를 지낼 만한 땅을 고른다. 묘자리를 정하면 이어 장사 지낼 날짜를 잡는다. 날짜가 정해지면 영역(산소)에 산역을 시작하고 토지신에게 사토제를 지낸다.
5. 천구遷柩 : 영구를 상여로 옮기는 의식으로 발인 전날 행한다. 이때 오복의 친척들이 모두 와서 각각 자기 의복을 입고 참례한다. 이때 조전을 올리는데, 축관이 혼백을 받들고 앞서 가서 사당 앞에 뵈면 집사는 제물을 진설한다. 다음에 명정이 따르고 복인들이 영구를 들어 모시면 상주 이하는 모두 곡하면서 그 뒤를 따른다. 조전을 올릴 때 집이 좁아서 영구를 모시고 출입하기 어려우면 혼백으로 영구를 대신해도 된다. 그럴 때에는 제물이 앞서 가고, 그 다음에 명정 혼백의 순으로 간다. 사당 앞에 도착하면 북쪽으로 향해 혼백을 자리 위에 모신다. 이어서 영구를 다시 마루로 옮기는데, 이때 집사가 마루에 포장을 친다. 축관이 혼백을 받들고 영구를 안내하면 주인 이하 모두가 곡하면서 뒤따른다. 마루에 도착하면 영구를 마루에 깔린 자리 위에 놓고 축관은 영구 앞에 제물 올릴 상을 마련한다. 이것이 끝나면 모두가 제자리에 앉아 곡한다. 해가 지면 조전을 올리고 이튿날 날이 밝으면 영구를 상여로 옮긴다.
6. 발인發靷 : 영구가 장지를 향해 떠나는 것을 말한다. 이때 견전이라 하여 조전 때와 같이 제물을 올리고 축문을 읽는데 이것을 요즘은 발인제라 한다. 영구가 상가 또는 장례식장을 떠나기 직전에 그 상가 또는 장례식장에서 한다. 발인제는 고인의 신분에 따라 구분되는데 사회장, 단체장, 가족장 등이다. 축관이 술을 따라 올리고 무릎을 꿇고 축문을 읽고 나면 상주 이하는 모두 곡하고 절한다. 제사가 끝나면 집사가 포를 거두어 상여에 넣는 경우도 있다. 이는 효자의 마음에 잠시라도 차마 신도가 의지할 곳이 없게 되면 어쩔까 염려하여 행하는 일이다.
7. 운구運柩 : 영구를 운반하여 장지까지 가는 것을 말한다. 영구가 떠나면 방상이 앞에 서서 길을 인도해 간다. 방상이란 초상 때 묘지에서 창을 들고 사방 모퉁이를 지키는 사람을 가리킨다. 운구하는 도중에 상주 이하 모두 곡하면서 따른다. 행렬 순서는 사진, 명정, 요여, 요여배행, 영구, 영구시종, 상제, 조객의 순으로 한다. 요여배행은 복인이 아닌 친척이 하는 것이 예이며, 영구의 시종은 조카나 사위가 하는 것이 예이다.
8. 하관下棺 : 하관할 때 상주들은 곡을 그치고 하관하는 것을 살펴본다. 혹 다른 물건이 광중으로 떨어지거나 영구가 비뚤어지지 않는가를 살핀다. 하관이 끝나면 풀솜으로 관을 깨끗이 닦고 나서 구의와 명정을 정돈해서 관 한복판에 덮는다. 집사자가 현훈玄纁을 가져다가 상주에게 주면 상주는 이것을 받아서 축관에게 주고 축관은 이것을 받들고 광중에 들어가 관의 동쪽, 즉 죽은 사람의 왼편에 바친다. 이때 상주가 두 번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슬피 곡한다. 현훈이란 폐백으로 쓰는 흑색과 홍색의 비단을 말하는데, 이것은 동심결로 묶는다.
9. 성분成墳 : 흙과 회로 광중을 채우고 흙으로 봉분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지석을 묻는 경우에는 묘지가 평지에 있으면 광중 남쪽 가까운 곳에 묻고, 가파른 산기슭에 있으면 광중 남쪽 몇 자쯤 되는 곳에 묻는다. 이때 제주라 하여 신주를 쓰는데, 집사자가 미리 영좌 동남쪽에 책상을 준비하면 축관이 미리 준비한 신주를 꺼내 놓고, 글씨 잘 쓰는 사람을 시켜 쓰게 한다. 다 쓰고 나면 축관이 신주를 받들어 영좌에 모시고 혼백을 상자에 놓고 그 뒤에 놓는다. 이어 향을 피우고 주인 이하 모두 두 번 절하고 슬피 곡한다. 성분했을 때 제물을 올리고 제사를 지낸다. 이때 축문을 읽고, 신주를 쓴 뒤에는 향만 피우고 축문을 읽는다. 이 절차가 끝나면 혼백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온다.
10. 반곡反哭 : 장례가 끝난 뒤 상주 이하가 요여를 모시고 귀가하면서 곡하는 것을 말한다. 집 대문이 보이면 다시 곡을 한다. 집사는 영좌를 미리 만들어 놓았다가 상주가 집에 도착하면 축관으로 하여금 신주를 모시게 하고 신주 뒤에 혼백함을 모신다. 그러면 상주 이하가 그 앞에 나아가 슬피 곡을 한다. 장지에서 혼백을 다시 집으로 모셔 오는 것을 반혼이라 한다.
11. 초우初虞 : 초우는 장례를 지낸 날 중으로 지내는 제사이다. 만일 집이 멀어서 당일로 돌아올 수가 없을 때는 도중에 자는 집에서라도 지내야 한다. 이때 상주 이하 모두가 목욕을 하지만 머리에 빗질은 하지 않는다. 이 초우부터 정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제물 이외에 채소와 과일도 쓰며, 제사를 지내는 동안 상제들은 방 밖에서 상장을 짚고 서며, 그 밖의 참사자들은 모두 영좌 앞에서 곡한다. 초헌初獻아헌亞獻 종헌終獻이 끝나고 유식을 하고 나면 상주 이하는 모두 밖으로 나가고, 합문과 계문이 끝나면 다시 모두 들어가서 곡한다.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축관이 혼백을 묘소 앞에 묻는다. 이로써 장례는 끝나게 된다.
지금 사람들이 대부분 예를 알지 못하여, 매양 조문객이 위로할 때에 전혀 기동하지 않고 다만 엎드려 있을 뿐이니, 이것은 예가 아니다.
조문객이 영좌靈座에 절하고 나오거든 상주는 마땅히 상차喪次로부터 나와서 조객을 향하여 두 번 절하고 곡함이 옳다.
[조객도 마땅히 답절해야 한다.]
[출전] ○ 이 부분과 관련하여 《가례家禮》 〈상례일喪禮一〉에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상주가 아직 성복하지 않았는데 와서 곡하는 사람은 마땅히 심의를 입고 시체가 있는 곳에 다가가 곡하되 슬픔을 다해야 한다. 나와 영좌에 절하고 향을 올리고 재배하고 마침내 상주를 조문하는데, 서로 향하여 곡하되 슬픔을 다해야 한다. 상주는 곡으로써 답하되 말은 없다.[主人未成服而來哭者 當服深衣 臨尸哭盡哀 出拜靈座 上香再拜 遂弔主人 相向哭盡哀 主人以哭對 無辭]”
[해설] 조문할 때의 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문弔問이란 조상弔喪문상問喪을 의미하는 말로, 조상은 죽은 이의 영좌에 죽음을 슬퍼하며 예를 드리는 것이고, 문상은 상주에게 위문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문은 죽은 이에게 예를 들이고 상주를 위문하는 모든 것이다. 고례古禮에 의하면 죽은 이가 남자이면 영좌에 조상하고 상주에게도 문상하지만, 죽은 이가 여자이면 영좌에 조상은 하지 않고 상주에게만 문상했다. 그러나 지금은 남녀의 상을 가리지 않고 영좌에 조상하고 이어서 상주에게 문상한다. 또한 예전에는 시체를 염습하고 상주들이 복을 입는 성복成服 전에는 영좌가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영좌에 조상도 않고, 상주가 경황 중이라 상주에게 문상도 않으며, 다만 호상소에 예를 행하였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 구별이 없어지는 추세에 있다. 성복 전에도 영좌를 설치하므로 성복 전후에 관계없이 영좌에 조상하고 상주에게 문상한다. 성복 후 출상 전에는 영좌에 조상하고 상주에게 문상한다. 장례 후에는 궤연에 예를 올리고 상주에게 인사한다. 사정상 상가에 가서 조문하지 못했을 때는 상주를 만난 때에 상에 대해 인사한다.
초상이 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즉시 상가에 가서 영좌 앞에서 조상하고 상주에게 문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형편상 상가에 가지 못했으면 장지葬地나 영결식에 참여하기도 하고, 다음에 상주를 만나면 그 자리에서 정중히 인사하기도 한다. 만일 직접 인사가 어려우면 조전弔電이나 조문장弔問狀 등 서신으로 인사할 수도 있다. 특히 죽은 이와 특별한 관계가 있어 슬픔이 지극할 때는 약간의 제수祭羞를 차리거나 아니면 제문祭文만 지어 영좌 앞에 차리고 제문을 읽어 조상하기도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문상을 할 때에 조문객이나 상주는 어떤 위로의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답사를 해야 하는지를 몰라 망설인다. 실제 문상의 말은 문상객과 상주의 나이, 평소의 친소 관계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하다. 사실 《예기禮記》의 기록에 의하면 문상객과 상주는 서로 향하여 곡하되 슬픔을 다하고, 상주는 곡으로써 답하되 말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며 또는 예의에 맞다. 상을 당한 사람을 가장 극진히 위로해야 할 자리이지만, 그 어떤 말도 상을 당한 사람에게는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더욱 더 깊은 조의를 표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굳이 말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얼마나 망극하십니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얼마나 슬프십니까?”, 또는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도가 좋다.
상복과 수질首絰이나 요질腰絰은 질병에 걸리거나 일하는 경우가 아니면 벗어서는 안 된다.
[출전] ○ 이 부분과 관련하여는 《가례家禮》 〈상례일喪禮一〉에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참최의 에는 거적에서 자며 흙덩이를 베며 수질이나 요질과 띠를 벗지 않고 남과 더불어 앉지 않는다.[斬衰 寢苫枕塊 不脫絰帶 不與人坐焉]”
[해설] 최질衰絰은 상복을 의미하는데, 에는 참최斬衰자최齊衰가 있고, 에는 수질首絰요질腰絰이 있다. 대렴을 한 이튿날, 즉 사망일로부터 4일째 되는 날로 상제들은 복제服制에 따라 상복喪服을 입는데, 상복은 질병이 있거나 일하는 경우가 아니면 벗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다.
참최는 아들이 아버지의 상에 입는 복이다. 본처의 아들 적손嫡孫이 아버지가 사망하여 조부, 증조, 고조를 위해 승중承重할 때에도 입고, 또 적자가 사망했을 때 그 아버지가 입기도 한다. 그러나 승중을 했어도 3년 복을 입지 못하는 경우가 3가지 있다. 적손이라도 폐질廢疾이 있어서 사당에 나가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경우나 서자나 서손이 대를 잇게 된 경우 등이다. 참최의 상복은 삼승三升으로 만든다. 3년 복을 입는 것은 위로는 하늘을 본받음이요, 아래로는 지상에서 법을 취하고, 가운데로는 사람에게서 취한 것이라고 한다.
자최는 아들이 어머니의 상에 입는 복으로 3년을 입는다. 그러나 아버지가 생존하고 어머니가 사망했을 때와, 출가한 딸이 친정어머니를 위해서는 3년을 입지 못하고 1년만 입는다. 서자庶子가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도 3년을 입지 못한다. 장손으로서 아버지가 죽고 없는 때에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승중하여 자최복으로 3년을 입는다. 어머니로서 큰아들이 죽으면 자최복으로 3년을 입는다. 의복義服으로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남편의 승중에 따라 입는 복과 남편의 계모를 위해서도 같다. 또 첩의 아들이 적모嫡母를 위해서, 계모가 장자를 위해서, 첩이 남편의 장자를 위해서도 같다. 아버지의 복 중에 어머니가 사망하면 기년朞年(1주년)만 복을 입는다.
상복은 남자는 머리에 효건孝巾(두건)과 상관喪冠(굴건)을 쓰고 그 위에 수질과 요질을 매고, 깃겹바지 저고리에 깃두루마기를 입고 중단中單과 제복을 입은 위에 요질을 하고, 짚신을 신고, 행전을 치고, 장기杖朞(1년 복) 이상의 복인은 지팡이를 짚는다. 이때 짚는 지팡이를 상장이라 한다.
수질은 삼을 왼쪽으로 꼬아 만들고, 요질은 짚에 삼을 섞어서 왼쪽으로 꼬아 만든다. 여자도 깃치마와 깃저고리에 중단을 입고 제복을 입은 위에 수질과 요질을 매고, 짚신을 신고 상장을 짚는다.
상복은 삼베로 만드는데, 복제에 따라서 굵은 삼베와 가는 삼베, 삶은 베[熟布]와 삼지 않은 베[生布]를 사용한다. 복상의 경중輕重, 즉 오복五服에 따라 굵고 가는 것을 골라 쓴다. 참최는 거친 베로 짓되 아랫도리를 접어서 꿰매지 않고, 자최는 조금 굵은 생베로 짓되 아래가 좁게 접어서 꿰맨다.
참최의 상이면 상장을 대나무로 하고 자최의 상이면 오동나무로 한다.
상복을 입은 사람이 어린이일 때는 다른 것은 다 같고 건과 수질만 쓰지 않는다. 고례古禮에서 어린이는 상장을 짚지 않는다고 했으나, 가례에 의하면 3년 상을 입는 자는 상장을 짚는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시자侍者의 복은 중단에 건만 쓰고, 첩이나 여자 노비는 배자背子에 대나무로 만든 비녀를 꽂는다. 로써 입는 복을 의복義服이라 하고, 핏줄로 입는 복을 정복正服이라 한다. 아버지가 복을 벗기 전에 죽으면 아들이 아버지의 남은 복을 입는데, 이를 대복代服이라 한다.
《가례》에 부모의 상에는 상복을 갖추어 입는 날에 비로소 죽을 먹고, 졸곡하는 날에 비로소 거친 밥[곱게 찧지 않은 곡식으로 지은 밥이다.]과 물만 마시고[국을 먹지 않는다.] 채소와 과일은 먹지 않으며, 소상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채소와 과일을 먹는다.
[국도 먹을 수 있다.] 예법이 이와 같으니, 질병에 걸리지 않으면 당연히 예법을 따라야 한다.
사람들 중에는 혹 예법을 지나쳐서 3년 동안 죽만을 먹는 자가 있으니, 만일 효성이 남보다 뛰어나, 조금도 힘써서 억지로 하는 뜻이 없다면 비록 예법을 지나치더라도 그런대로 괜찮지만, 만일 효성이 지극하지 못하면서 힘써 억지로 하여 예법을 지나친다면 이것은 자신을 속이고 어버이를 속이는 것이니, 의당 절실하게 경계해야 할 것이다.
[출전] ○ 成服之日 始食粥 : 《예기禮記》 〈간전間傳〉에는 “부모의 상에서는 이미 빈소를 차리고 나서 죽을 먹는다.[父母之喪 旣殯食粥]”고 하였고, 또 《예기禮記》 〈상복사제喪服四制〉에서는 “부모의 상에서는 상복과 관에 새끼줄로 끈을 만들며, 참최의 상구喪屨를 신으며 3일 만에 죽을 먹는다.[父母之喪 衰冠繩纓菅屨 三日而食粥]”고 하였다. 그리고 《가례家禮》 〈상례일喪禮一〉에서는 “상복을 갖추어 입는 날에 상주 및 형제들은 비로소 죽을 먹는다.[成服之日 主人及兄弟始食粥]”고 하였다.
○ 卒哭之日……始食菜果 : 이와 관련하여서는 《예기禮記》 〈간전間傳〉에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부모의 상에서는 이미 우제와 졸곡을 지내고 나서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신다. 나물이나 과일은 먹지 않고 1년이 되어 소상을 지낸 뒤에야 나물과 과일을 먹는다.[父母之喪 旣虞卒哭 疏食水飮 不食菜果 期而小祥 食菜果]”
[해설] 이 부분은 현대적 의미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은 일견 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일정 기간 죽도 밥도 먹지 말고, 채소와 과일도 먹지 말라는 금기 사항을 언급한 것 같지만 달리 생각하면 상제의 건강을 위한 배려로 볼 수 있다.
효성이 남달리 지극한 효자에게 부모의 상이란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이다. 이러한 슬픔을 당하였을 때에는 비단 먹는 것뿐 아니라 어떠한 일이라도 제정신으로 처리할 수 없다. 오늘날에도 단순히 칼로 물 베기라는 부부 싸움만 하더라도 식음을 전폐하고 눕는다든가, 연인과 헤어졌다고 심지어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효성 지극한 자식이 부모님의 상을 당해 정신 못 차리고 땅바닥에 나뒹굴며 발버둥 치고 가슴을 쥐어뜯고 식음을 전폐하는 상황을 상상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과연 어떠하겠는가?
공자의 제자 유자有子자유子游와 서 있다가, 부모를 여의고 심히 비탄에 빠져 있는 소년을 보고는 자유에게 일러 말하였다. “나는 한때 상례에 곡용의 예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기를 바란 지 오래되었다네. 그런데 죽은 사람에 대한 애석한 정이 실로 이 곡용에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나 보네!”
자유가 말하였다. “예에는 정을 은미하게 하는 것도 있고 만물을 흥동시키는 것도 있으니 곧장 정대로 하여 가볍게 행동하는 것은 오랑캐의 도라네. 예도禮道는 그렇지 않은 것이지. 사람이 기뻐하면 그 마음이 처음엔 기뻐하다가도 곧 마음이 울컥해지고, 울컥해지면 노래를 읊조리고, 노래를 읊조리면 마음이 요동치고, 마음이 요동치면 춤을 추게 되고, 춤을 추고 살면 성내게 되고, 성이 나면 슬퍼지고, 슬퍼지면 탄식하고, 탄식하면 가슴을 억누르게 되고, 가슴이 억눌리면 발버둥치게 되지. 이것을 품절品節해야 하는데, 이것을 라고 한다네![有子與子游立 見孺子慕者 有子謂子游曰 予壹不知夫喪之踊也 予欲去之久矣 情在於斯 其是也夫 子游曰 禮有微情者 有以故興物者 有直情而徑行者 戎狄之道也 禮道則不然 人喜則斯陶 陶斯咏 咏斯猶 猶斯舞 舞斯慍 慍斯戚 戚斯歎 歎斯辟 辟斯踊矣 品節斯 斯之謂禮] 《예기禮記》 〈단궁하檀弓下〉”
예라는 것은 동시에 정을 억제하기 위해서도 만들어진 것이다. 효자가 정에 지나치면 몸을 상하기 때문에 예로써 이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복하는 날까지 아무 것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굶으면 몸을 상하므로, 성복하는 날이 되어서는 죽을 먹으라는 것이다. 만약 사흘 이상 굶은 상태에서 갑자기 기름진 음식이나 거친 밥을 먹으면 몸을 상하게 할 수도 있으니, 죽으로 먼저 속을 달래고, 졸곡하는 날 쯤 되어서 비로소 거친 밥을 먹게 하는 것이다. 또 불초한 자는 효성이 지극하지 못하면서 정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갖춤새로 마련하여, 그로써 정을 생각케 해야 한다. 감정이 내키는 대로 전후 분별도 없이 행동하여 절제할 줄 모르는[直情徑行] 것은 야만인의 길이며, 군자는 항시 정이 일어나는 것을 이성으로 제어해야만 한다. 이것이 예의 효용이다.
요즘 예법을 아는 집안들이 대부분 장사 지낸 뒤에 반혼返魂하니, 이것은 진실로 바른 예이다.
다만 요즈음 사람들은 남의 흉내를 내어 마침내 여묘廬墓하는 풍속을 버리고 반혼한 뒤에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 처자식들과 함께 생활하여 예방이 크게 무너졌으니, 몹시 한심스러워할 만하다.
무릇 어버이를 잃은 자는 일일이 예를 따랐는가를 스스로 헤아려 조금도 모자라는 것이 없다고 생각되면 마땅히 예를 따라 반혼할 것이요, 만일 혹 그렇지 못하면 옛 풍속을 따라 여묘하는 것이 옳다.
[출전] ○ 효빈效顰 : 《장자莊子》 〈천운天運〉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서시西施가 가슴앓이를 하여 그 마을에서 눈을 찡그리고 다니자, 그 마을의 추녀가 그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하여 돌아가 역시 가슴을 움켜쥐고 그 마을에서 눈을 찡그렸다. 그러자 그 마을의 부자가 그를 보고는 견고하게 문을 닫고는 나오지 않고, 가난한 사람은 그를 보고는 처자를 끌고 달아나 버렸다. 그 사람(추녀)은 찡그림이 아름답다고 생각했지만 찡그림이 아름다운 까닭을 모른 것이니 애석하도다.[西施病心 而矉其里 其里之醜人見之而美之 歸亦捧心而矉其里 其里之富人見之 堅閉門而不出 貧人見之 挈妻子而去走 彼知矉美 而不知矉之所以美 惜乎哉]”
[해설] 반혼返魂이란 장례 지낸 뒤에 신주神主를 집으로 모셔 오는 일이다.
봉분封墳이 완성되면 성분제成墳祭를 지내고 돌아와서 지내는 제의식祭儀式반혼제返魂祭 또는 반곡返哭이라고 하는데, 육신은 땅에 묻고 왔으나 혼은 되돌아왔다 하여 반혼이라 한다. 장사를 끝내고 돌아올 때 상여는 분해하여 상여꾼들이 부품을 제각기 메고 온다. 혼교는 분해하지 않고 혼백을 다시 싣고 귀갓길에 오르는데, 혼교 뒤에는 상주들이 곡을 하며 뒤따른다. 혼교의 귀갓길은 지름길이 있다 하여도 그 길을 택할 수 없고, 반드시 상여가 갔던 길로 되돌아온다. 그 이유는 상여가 갔던 길과 혼교가 돌아오는 길이 다르면 혼백이 집을 찾아올 때 헤매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혼교가 집에 당도하면 집에 남아 있던 여자 상주들이 대문에 나와 곡을 하면서 맞는다. 혼교가 집에 이르면 혼백을 영좌에 봉안하는 회곡會哭을 하고 재배再拜한다.
이때 축관祝官이 신주를 모셔다가 영좌靈座에 놓으면 주인 이하가 마루에서 곡하다가 영좌 앞으로 나아가서 곡한다. 조상 온 사람이 있으면 처음에 하던 것과 같이 절을 한다. 집으로 돌아갈 때는 부모가 저기 계신 것처럼 생각하여 슬픈 마음이 나면 곡을 한다.
혼백은 빈소에 모신다. 그러면 망자에게 반혼을 고하는 제를 지내는데 이를 반혼제返魂祭라 한다.
앞에 주과포혜를 차려 놓고 술을 치고 축을 읽고 상주들이 두 번 절한다.
영좌를 장지에서 반혼하여 와서 혼백을 다시 모시고 난 후부터 담제禫祭를 지내기 전까지 지내는 각종 제사를 묶어 흉제凶祭라 한다. 기제사忌祭祀 지내기 전의 각종 제사는 담제를 지냄으로써 보통 끝이 난다.
다음으로 우제虞祭를 지내는데, 갓 돌아가신 영혼을 위로하는 뜻으로 지내는 제로 일종의 위령제이다. 우제는 세 번 지내는데, 세 차례 모두 다 그 집안의 기제사 방식(가문에 따라 다름)과 동일하게 지내고 곡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반혼한 혼백을 빈소에 모시며 제사를 지내는데 이를 초우제初虞祭라 한다. 초우제와 반혼제를 함께 하는 경우가 많다. 초우제는 장사 당일에 지내야 한다. 초우제를 지내고 나면 상주 이하 상제들은 비로소 목욕을 할 수 있지만 빗질은 하지 못한다.
초우제를 지내고 난 다음 날 또는 그 하루 거른 다음 날 아침에 재우제再虞祭를 지낸다. 보통은 초우제 지낸 다음 날 아침에 지낸다.
재우제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삼우제三虞祭를 지낸다. 삼우제를 지내고 나서 상주는 비로소 묘역에 갈 수 있다.
상주는 간단한 묘제墓祭를 올리고 성분이 잘 되었는지 묘역이 잘 조성되어 있는지를 직접 살피고 잔손질을 한다. 최근에 와서는 상기喪期를 단축할 경우 삼우제날 가서 봉분 옆에 흙을 파고 혼백을 묻는데, 이를 매혼埋魂이라 한다.
퇴계退溪 이황李滉은 “한당漢唐 이래로 여묘廬墓에 거처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중에도 여묘한 자가 있어서 정문旌門을 내려 표창한 일이 있었다. 이로부터 여묘하는 것이 풍속이 되어 반혼返魂하는 예법이 없어지고 말았으니 몹시 탄식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말세末世에 와서 예법이 혼란해져서 집으로 반혼하는 데 삼가지 않는 일이 많으니 차라리 여묘廬墓하여 혼잡함을 면하느니만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상제가 무덤 옆에 여막廬幕을 짓고 살면서 지키게 되면 집으로 반혼返魂하지 않았다.
어버이 상을 당했을 때에 상복을 갖추어 입기 전에는 곡하고 우는 것을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고,[기운이 다하면 하인으로 하여금 대신 곡하게 한다.] 장사 지내기 전에는 곡을 함에 일정한 때를 정함이 없어서 슬픔이 일어나면 곡하며, 졸곡을 지낸 뒤에는 아침과 저녁 두 때에만 곡할 뿐이다.
예법이 대개 이와 같거니와, 만일 효자로서 정이 지극하면 곡하고 욺에 어찌 일정한 수가 있겠는가?
무릇 초상에는 슬픔이 부족하고 예가 넉넉한 것이 예가 부족하고 슬픔이 넉넉한 것만 못하니, 상사는 그 슬픔과 공경을 다함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출전] ○ 親喪……二時而已 : 《예기禮記》 〈단궁상檀弓上〉에 “부모의 상에는 곡하는 것이 정한 때가 없다.[父母之喪 哭無時]”고 했는데, 이곳의 주에 “빈소를 차리기 전에는 곡하여 소리를 끊지 않는다. 빈소를 차린 후에는 비록 아침저녁으로 곡하는 때가 있지만 여막에서는 생각이 슬퍼지면 곡을 한다. 소상 뒤에도 슬픔이 지극해지면 곡을 하니 이것은 모두 곡함이 정해진 때가 없는 것이다.[未殯 哭不絶聲 殯後 雖有朝夕哭之時 然廬中思憶則哭 小祥後哀至則哭 此皆哭無時也]”고 되어 있다.
○ 與其哀不足……哀有餘也 : 《예기禮記》 〈단궁상檀弓上〉에 보인다. “상례는 슬퍼함이 부족하고 예가 남음이 있기보다는 예가 부족하고 슬픔이 남음이 있는 것만 못하다.[喪禮 與其哀不足而禮有餘也 不若禮不足而哀有餘也]”
[해설] 상례에서 하는 것은 정해진 수가 없음을 말하고 있다. 더군다나 장사 지내기 전까지는 슬픔이 지극하여 울지 않을 수 없으니, 이때는 정해진 때 없이 곡을 하는데, 이때의 곡을 무시곡無時哭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람이 죽은 지 석 달 만에 오는 첫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을 택하여 졸곡제卒哭祭를 지낸다. 졸곡卒哭은 상중에 하던 무시곡無時哭을 마친다는 뜻으로 행하는 제향으로, 삼우를 지낸 다음의 강일剛日이 되는 일진日辰을 잡아 지낸다. 요즈음은 삼우 다음 날 지내고 있으나, 옛날에는 반드시 일진을 잡아 지냈다. 성인이 되어 별가別家해 살고 있는 차남 이하의 상주와 출가한 딸들도 장사가 끝났다 하여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졸곡卒哭을 마쳐야 각기 귀가한다. 졸곡은 이제까지의 상제喪祭길제吉祭로 바꾼다는 뜻도 있으나, 제향 절차는 우제와 다르지 않다.
졸곡이 끝나면 상주들은 상복 허리에 두른 요질腰絰을 동여매고 무시곡을 끝낸다. 고례古禮에는 졸곡이 끝나면 소사蔬食수장水醬만 먹게 되어 있으나 현대에는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옛날 예문禮文대로 하는 가문에서는 졸곡 다음 날에 부제祔祭를 다시 지냈다. 부제祔祭는 졸곡이 끝났으니 장례 의식은 필하게 되었고, 이제는 으로서 선조에게 하게 한다는 의의를 갖는 절차이므로 졸곡제의 축문의 앞머리는 우제축문과 같으나 말미에 ‘내일제부우조고모관來日隮祔于祖考某官’이라는 구절이 들어간다.
졸곡으로 장례 절차는 모두 마치게 되고 남은 것은 삭망朔望대소상大小詳담제禫祭가 있을 뿐이다.
증자가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스스로 〈정성을〉 지극히 하는 경우가 있지 않으나, 반드시 어버이의 상에는 지극히 해야 할 것이다.” 하셨으니, 죽은 이를 장사 지내는 것은 어버이를 섬기는 큰 예절이다.
이 일에서 그 정성을 쓰지 않는다면 어디에 그 정성을 쓰겠는가.
옛날에 소련小連대련大連은 상사를 잘 치러서 3일 동안 게을리 하지 않고, 석 달 동안 태만히 하지 않고, 1년간 슬퍼하고, 3년 동안 근심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상사를 치르는 법칙이다.
효성이 지극한 자는 힘쓰지 않아도 잘 할 수 있거니와, 만일 미치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힘써서 예를 따름이 옳다.
[출전] ○ 人未有自致者也 必也親喪乎 : 《논어論語》 〈자장子張〉에 보인다. “증자가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께 들으니, 사람이 스스로 정성을 극진히 하는 것이 없지만 반드시 친상親喪에는 정성을 다한다 하셨다.’[曾子曰 吾聞諸夫子 人未有自致者也 必也親喪乎]”
○ 小連大連……三年憂 : 《예기禮記》 〈잡기하雜記下〉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소련과 대련은 상사를 잘 치러서 3일 동안 게을리 하지 않고, 석 달 동안 태만히 하지 않고, 1년간 슬퍼하고, 3년 동안 근심하였으니, 동이 사람이다.’[孔子曰 小連大連 善居喪 三日不怠 三月不懈 期悲哀 三年憂 東夷之子也]”
[해설]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부모의 죽음보다 더 애통한 것은 없다. 따라서 평소 스스로 정성을 지극히 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부모의 상에서는 그 정성을 지극히 하게 되는 것이다.
소련小連대련大連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 있다.
약 2,300년 전, 공자孔子의 7대손 공빈孔斌이 고대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모아서 쓴 《동이열전東夷列傳》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얘기가 있다.
먼 옛날부터 동쪽에 나라가 있는데 이를 동이東夷라 한다. 그 나라에 단군檀君이라는 훌륭한 사람이 태어나니 아홉 개 부족 구이九夷가 그를 받들어 임금으로 모셨다.
일찍이 그 나라에 자부선인紫府仙人이라는 도에 통한 학자가 있었는데, 중국의 황제黃帝가 글을 배우고 내황문內皇文을 받아 가지고 돌아와 염제炎帝 대신 임금이 되어 백성들에게 생활 방법을 가르쳤다. 이 중국에 와서 임금의 다음 임금이 되어 백성들에게 사람 노릇 하는 윤리와 도덕을 처음으로 가르쳤다. 소련小連대련大連 형제가 부모에게 극진히 효도하더니 부모가 돌아가시니까 3년을 슬퍼했는데 이들은 동이족東夷族의 후예였다.
전단군조선前檀君朝鮮〉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2년 봄 1월에 대련大連으로써 섭사직攝司職을 삼고, 소련小連으로써 사도司徒를 삼았다. (진단기震檀紀대련大連지방地方반도半島라 했다.) 대련大連소련小連단조檀朝중신重臣이다. 충효忠孝를 갖춘 사람으로 친상親喪을 당하니 3개월을 게으름 피우지 않고 3년 동안 서러워하니, 이것은 동양윤리東洋倫理원조元祖이다.
사람이 상사를 치를 때에 효성이 지극하지 못하여 예법을 따르지 못하는 자는 진실로 말할 것이 없거니와, 간혹 자질은 아름다우나 배우지 못한 자가 있어 한갓 예를 행하는 것이 효도가 되는 줄만 알고, 자신의 생명을 손상하는 것이 올바른 도리를 잃는 것임을 알지 못하여, 슬퍼하고 훼손하기를 지나치게 해서 파리한 병이 이미 나타났는데도 차마 권도를 따르지 못하여 생명을 잃는 데 이르는 자가 간혹 있으니, 심히 애석하다.
그러므로 몸을 훼손하고 수척하게 하여 생명을 손상하는 것을 군자는 불효라 이르는 것이다.
[출전] ○ 傷生之失正……至滅性者 : 《예기禮記》 〈상복사제喪服四制〉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 보인다. “사흘 만에 먹고, 석 달 만에 목욕하고 기년期年연복練服하며 슬퍼하고 훼손하면서도 성명性命을 멸하지 않는 것은 죽음을 가지고 생명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다.[三日而食 三月而沐 期而練 毁不滅性 不以死傷生也]”
[해설] 이효상효以孝傷孝라는 말이 있다. 효성이 지극한 나머지 어버이의 죽음을 너무 슬퍼하여 병이 나거나 죽음을 이르는 말이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상중이라도 지나치게 슬퍼하여 몸을 훼손시키게 되는 경우는 오히려 불효가 된다.
효경孝經》에서도 “우리의 신체와 털과 피부는 모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니 이것을 손상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毁傷 孝之始也]”라고 하였으니, 무조건 예를 행하다가 오히려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 효를 그르치는 일임을 알 수 있다.
공자孔子의 제자인 증자曾子는 대단한 효자로 알려져 있다. 하루는 증자가 병이 위중해지자 제자들을 불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불을 걷고 나의 발과 손을 보아라. 《시경詩經》에 ‘전전긍긍하여, 깊은 연못가에 있는 듯이 하고, 살얼음을 밟는 듯이 하라.’고 하였는데, 이제서야 나는 이 몸을 훼손하거나 상하게 할까 하는 근심에서 벗어난 것을 알겠구나!”
증자는 평소에 ‘신체는 부모님께 받았으니, 감히 훼손하거나 상하게 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증자는 죽는 날까지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몸을 손가락이나, 발가락 하나까지 상하게 할까 조심했던 것이다. 부모가 물려준 신체의 일부 중 죽는 날까지 어느 하나라도 훼상시키면 그보다 더 큰 불효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우리 몸의 일부 중 어느 하나라도 부모님께서 물려주지 않으신 것이 없다. 그리고 더 생각해 보면 우리 몸은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것이고, 부모님의 몸은 그 위의 부모님, 그 위의 부모님은 또 그 위의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이다. 그러고 보면 우리 몸은 결국 나 하나의 몸이 아니라 내 조상의 조상 때로부터 물려주신 몸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님은 우리 몸을 통해 오늘날을 살아가고 계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조상님의 천국이나 극락이라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몸을 함부로 훼손시키면 안 된다는 것은 유학儒學의 입장에서 보면 종교적 신념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례喪禮에서도 지나치게 예를 행하다가 몸을 훼손시켜 오히려 불효不孝의 죄를 짓는 것보다는 권도權道를 따라 몸을 온전히 보존하는 효를 행함이 옳은 일이다.
무릇 복을 입어야 할 친척의 상을 당했을 때에 만일 다른 곳에서 부음을 들었으면 신위를 설치하고 곡을 한다.
만일 초상에 달려가야 할 경우이면 집에 이르러 상복을 갖추어 입고, 만일 초상에 달려가지 못할 경우이면 4일 만에 상복을 갖추어 입는다.
만일 자최복을 입어야 할 초상이면 상복을 갖추어 입기 전 3일 동안 아침저녁으로 신위를 설치하고 모여 곡한다.
(자최복으로서 대공으로 낮추어진 경우도 이와 같다.)
[출전] ○ 若奔喪……四日成服 : 《주자가례朱子家禮》 〈상례일喪禮一〉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 보인다. “만일 초상에 달려가야 할 경우이면 집에 이르러 상복을 갖추어 입고, 만일 초상에 달려가지 못할 경우이면 4일 만에 상복을 갖추어 입는다.[若奔喪 則至家成服 若不奔喪 則四日成服]”
[해설] 분상을 하는 자는 화려하고 성대한 옷을 벗고 채비를 갖추는 대로 바로 길을 떠난다. 자최복일 경우 고을이 바라보이면 곡을 하고, 대공복일 경우에는 문이 바라보이면 곡을 하며, 소공복 이하는 문에 당도해서 곡을 한다. 문에 들어가 관 앞에 이르면 곡하고 재배한다. 그리고 성복하고 자리에 나아가 곡하고 조상하는데 의례대로 해야 한다.
만일 초상에 달려가지 못할 경우라면 자최복의 경우 사흘째 아침저녁으로 신위를 만들고 모여서 곡하고, 나흘째 아침에는 성복을 하는데 역시 같다. 대공복 이하는 처음 상을 들었을 때 신위를 만들고 모여서 곡하고, 나흘째 아침에 성복을 하는데 역시 같다. 모두 매월 초하루에 신위를 만들어 모여서 곡하며, 달수가 이미 찼으면 다음 달 초하루에 신위를 만들고 모여서 곡한 다음 복을 벗는다.
◎ 친척들의 복제服制 기간
사망자복제상기비고
고조부모高祖父母자최3개월  
증조부모曾祖父母자최5개월  
종증조부모從曾祖父母시마3개월  
종증대고모從曾大姑母시마3개월출가한 여자는 복이 없음
조부모祖父母자최1년  
종조부모從祖父母소공5개월  
재종조부모再從祖父母시마3개월  
종대고모從大姑母소공5개월출가한 여자는 복이 없음
아버지[父]참최만 2년  
어머니[母]자최만 2년아버지 생존 시는 만 1년
백숙부모伯叔父母기년1년 
종숙부모從叔父母소공5개월 
재종숙부모再從叔父母시마3개월 
형제兄弟기년1년 
형수兄嫂계수季嫂소공5개월 
고모姑母기년1년출가한 여자는 대공 9개월
종고모從姑母소공5개월출가한 여자는 시마 3개월
재종고모再從姑母시마3개월출가한 여자는 복이 없음
종형제從兄弟대공9개월 
종형수從兄嫂종계수從季嫂시마3개월 
재종형제再從兄弟소공5개월재종형수‧계수는 복이 없음
삼종형제三從兄弟시마3개월삼종형수‧계수는 복이 없음
남편[夫]참최만 2년  
아내[妻]시마1년  
자매姉妹기년1년  
종자매從姉妹대공9개월출가한 여자는 소공 5개월
재종자매再從姉妹소공5개월출가한 여자는 소공 5개월
삼종자매三從姉妹시마3개월출가한 여자는 복이 없음
큰아들[長子]참최만 2년  
둘째‧셋째 아들[衆子]기년1년  
딸[女]기년1년출가한 여자는 대공 9개월
큰며느리[長子婦]기년1년  
둘째 며느리[衆子婦]대공9개월  
큰손자[長孫子]대공9개월  
둘째 손자[衆孫子]소공5개월  
적모嫡母자최만 2년  
계모繼母자최만 2년  
서모庶母시마만 2년  
외조부모外祖父母소공5개월  
처부모妻父母시마5개월  
외숙外叔소공5개월  
외숙모外叔母시마3개월  
내종형제자매內從兄弟姉妹시마3개월  
외종형제자매外從兄弟姉妹시마3개월  
이종형제자매姨從兄弟姉妹시마3개월  
사위[壻]시마3개월  
생질甥姪소공5개월  
생질부甥姪婦시마3개월  
생질녀甥姪女소공5개월  
외손外孫시마3개월  
외손부外孫婦시마3개월  
큰손부[長孫婦]소공5개월  
둘째 손부[衆孫婦]시마3개월 
스승과 벗 중에서 정의가 무거운 자와, 친척으로서 상복을 입지 않는 관계이지만 정의가 두터운 자와, 무릇 서로 알고 지내는 자로서 교분交分이 친밀한 자는, 모두 상을 들은 날에 만약 길이 멀어 그 초상에 가서 참여할 수 없으면 신위를 설치하고 곡한다.
스승일 경우에는 그 정의가 깊고 얕음에 따라 혹은 심상 3년, 혹은 1년, 혹은 9개월, 혹은 5개월, 혹은 3개월을 할 것이요, 친구親舊일 경우에는 비록 가장 두터운 관계라 하더라도 3개월을 넘기지 않는다.
만약 스승의 상에 3년 복이나 기년복을 행하고자 하는 자가 초상에 참여할 수 없거든 마땅히 아침저녁으로 신위를 설치하고 곡하여, 4일 만에 그친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에 곡을 그친다. 만약 정의가 두터운 관계일 경우에는 이 한계에서 그치지 않는다.]
[출전] ○ 심상삼년心喪三年 : 《예기禮記》 〈단궁상檀弓上〉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다. “스승을 섬김에 있어서는 범하여 지극히 간하는 일도 없고, 스승의 허물을 숨기는 일도 없어야 한다. 좌우로 가까이 나아가 봉양하되 일정한 한도가 없으며, 부지런히 노고를 바쳐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며, 스승이 죽으면 마음속으로 3년 동안 상을 지켜야 한다.[事師無犯無隱 左右就養無方 服勤至死 心喪三年]”
[해설] 심상心喪 3년이라고 하면 몸에 상복인 베옷을 입지 않고 3년 동안 마음으로 슬퍼한다는 말이다. 원래는 스승이 돌아가셨을 때 심상을 했지만,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고 어머니가 사망했을 때와 집을 나가 개가한 생모나, 계모, 양모, 적손이 조부가 생존할 때 등에도 조모를 위해, 모두 정해진 복을 입고 나서도 마음으로 3년을 채운다는 말이다.
무릇 상복을 입게 된 자는 매월 초하루에 신위를 설치하고, 입어야 할 상복을 입고 모여서 곡하며,[스승이나 친구로서 복이 없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달수가 차고 나면 다음 달 초하루에 신위를 설치하고 입어야 할 상복을 입고 모여서 곡하고는 상복을 벗어야 할 것이니,
그 사이에 슬픔이 일어나면 곡하는 것이 옳다.
[출전] ○ 每月朔日……可也 : 《가례家禮》 〈상례일喪禮一에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모두 매월 초하루에 신위를 설치하고 모여서 곡을 하며 달수가 이미 차고 나면 다음 달 초하루에 신위를 설치하고 모여서 곡하고 상복을 벗는다. 그 사이에 슬픔이 일어나면 곡하는 것이 옳다.[皆每月朔 爲位會哭 月數旣滿 次月之朔 乃爲位會哭而除之 其間哀至則哭 可也]”
[해설] 앞의 “범유복친척지상凡有服親戚之喪”으로 시작되는 단락의 해설 참조.
무릇 대공 이상의 상을 당했을 때에 장사를 지내기 전에는 연고가 없거든 밖에 출입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남에게 조문하러 가서도 아니 되고, 항상 상사를 다스리고 예를 강론하는 것을 일삼아야 한다.
[해설] 대공친大功親(대공복을 입는 친족)의 범위는 종형제 자매, 장손 이외의 손자‧손녀, 장자부長子婦 이외의 자부‧질부 및 동모이부同母異父의 형제자매이다. 남의 아내 된 자는 시조부모, 시백부모, 시숙부모, 질부의 , 남편이 양자 갔을 때에는 남편의 생가 시부모의 상에 입는다. 의복義服으로는 중자부衆子婦를 위해서, 형제의 며느리를 위해서, 여자로서 남편의 조부모와 백숙부모, 형제의 자부를 위해서도 같다. 따라서 이들 친족 이상의 상에서는 밖에 출입을 하지 말고, 남의 조상도 할 수 없으며, 오로지 초상을 치르는 예를 일삼아야 하는 것이다.


역주
역주1 喪制 : 〈喪制〉에서는 朱文公의 《家禮》를 따를 것과, 상례의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형식적인 禮보다는 슬픔과 공경을 다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한갓 예를 행하는 것이 효도가 되는 줄만 알고, 자신의 생명을 손상하는 것은 올바른 도리를 잃는 것임을 밝히고, 권도에 따라 몸을 훼손하거나 수척하게 하여 생명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하였다.
역주2 朱文公家禮 : 朱熹가 일상생활 속의 예절을 종합하여 묶은 책. 초년의 부친상을 당한 뒤부터 정리하기 시작하여 중년에 모친상을 겪으면서 인정에 맞고 실제로 행하기 쉬운 예제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저술한 책이다. 文公은 朱熹의 諡號이다.
역주3 若有疑晦處 : 만약 의심스럽거나 어두운 부분이 있으면. 若有는 ‘만약 ~이 있다면’으로 가정을 나타낸다.
역주4 質問于先生長者識禮處 : 선생이나 어른으로서 예를 아는 곳에 질문함. 于는 於와 같이 대상을 나타내는 조사.
역주5 : 皐復 또는 招魂이라고도 하는데, 죽은 사람의 혼을 부르는 절차로 죽은 사람이 생시에 입었던 옷을 가지고 지붕 위로 올라가 북쪽을 향해 옷을 흔들며 사자의 생시 칭호로 某復을 세 번 부른 뒤에 그 옷을 지붕 위에 올려놓거나 사자를 덮어 두었다가 시신이 나간 다음 불에 태운다. 복할 때 죽은 사람이 벼슬을 지냈으면 某官某公이라 하고 여상에는 남편의 직품을 따라 某夫人 某官某氏라고 하거나 孺人 아무개라고 한다.
역주6 俗例必呼小字 : 세속의 관례에는 반드시 小字를 부름. 小字는 어린 시절의 이름.
역주7 少者則猶可呼名 : 어린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래도 이름을 부르는 것이 괜찮음.
역주8 父在 : 아버지가 생존해 계심. 在는 存과 같이 생존하고 있음을 뜻한다.
역주9 皆當用夫告妻之例也 : 모두 마땅히 남편이 아내에게 알리는 예를 써야 함.
역주10 父母初沒 : 부모님이 막 돌아가심. 곧 부모님이 돌아가신 직후를 의미한다.
역주11 小斂 : 상을 치를 때 치르는 의식 중의 하나. 斂襲의 첫 번째 단계로 사자의 시신을 옷과 이불로 싸는 절차를 小斂이라 하고, 소렴이 끝난 뒤 시신을 묶어서 入棺하는 절차를 大斂이라 한다.
역주12 袒括髮 : 어깨를 드러내고 머리를 묶음. 죄인의 모습을 의미한다.
역주13 婦人則髽 : 부인일 경우에는 북상투를 틈. 북상투는 부인이 상중에 묶는 장식 없는 머리 모양이다.
역주14 子爲他人後者 : 아들로서 다른 사람의 후계자가 된 이. 곧 다른 집안에 양자로 들어간 아들을 뜻한다.
역주15 女子已嫁者 : 여자로서 이미 시집간 자. 여자는 딸자식이라는 뜻.
역주16 尸在牀而未殯 : 시신이 침상에 있고 아직 빈소를 차리지 않았을 때. 未殯은 未殯之時 또는 未殯之前의 줄임말.
역주17 男女位于尸傍 : 남녀가 시신 곁에 자리함.
역주18 南上 : 남쪽을 상석으로 삼음. 以南爲上位의 줄임말.
역주19 以尸頭所在爲上也 : 시신의 머리가 놓여진 곳이 상석이 되기 때문이다. 所在는 所在之處로 머리가 놓여진 곳을 의미. ‘以~也’는 ‘以~故也’와 같이 ‘~때문이다’라는 뜻.
역주20 旣殯之後 : 이미 빈소를 차린 뒤. 빈소를 설치한 뒤를 의미. 旣殯之時와 같다.
역주21 女子則依前位于堂上 : 여자들의 경우는 앞의 예대로 당상에 위치함.
역주22 發引 : 상례의 하나로 상여가 집에서 묘지를 향하여 떠나는 절차를 말한다. 發靷이라고 쓰기도 한다.
역주23 只俯伏而已 : 단지 엎드려 있기만 함. 俯와 伏은 같은 뜻.
역주24 拜靈座而出 : 영좌에 절하고 밖으로 나감. 영좌는 뒤에 병풍이나 휘장을 두르고 앞에는 의자에다 魂帛을 모셔 놓은 자리를 말한다.
역주25 喪者當出自喪次 : 상을 당한 사람은 마땅히 상차에서 나가야 함. 상을 당한 사람이 상을 치르는 곳에서 조문객을 따라 밖으로 나가야 함을 뜻한다.
역주26 衰(최)絰 : 상복과 수질, 요질. 최는 상복을 말하고, 首絰은 상을 당한 사람이 머리에 묶는 끈, 腰絰은 허리에 묶는 끈을 말한다.
역주27 非疾病服役 : 병에 걸리거나 일할 때가 아니면. 非疾病服役之時의 줄임말.
역주28 成服之日 : 상복을 차려입는 날. 통상 상을 당한 지 나흘이 되는 날에 상복을 갖추어 입는다.
역주29 始食粥 : 처음으로 죽을 먹음. 그전까지는 물만 마신다는 뜻이다.
역주30 卒哭之日 : 곡을 마치는 날. 졸곡은 상을 당한 지 석 달 되는 初丁日이나 亥日을 가려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哭을 마친다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無時哭을 마친다는 뜻이며 졸곡제를 지낸 뒤에는 조석으로 두 때만 곡한다.
역주31 始疏食 : 처음으로 거친 밥을 먹음. 백미로 밥을 짓지 않고 현미로 밥을 지어 먹는다는 뜻이다.
역주32 不食菜果 : 채소와 과일을 먹지 않음.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뜻이다.
역주33 小祥之後 : 소상은 상을 당한 지 1년이 된 날을 가리킨다.
역주34 始食菜果 : 처음으로 채소와 과일을 먹음.
역주35 禮文 : 예를 명시한 문장. 禮法과 같다.
역주36 人或有過禮而啜粥三年者 : 사람들 중에는 간혹 예를 지나쳐서 3년 동안 죽만 마시는 경우가 있음. 곧 예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도를 넘어서 상을 치른다는 뜻이다.
역주37 誠孝出人 : 효성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남. 誠孝出於人의 줄임말.
역주38 無一毫勉强之意 : 한 터럭만큼이라도 억지로 힘쓰는 뜻이 없음. 곧 억지로 노력하지 않고 저절로 그렇게 한다는 뜻.
역주39 勉强踰禮 : 억지로 노력해서 예법의 한도를 넘어섬. 곧 내심은 그렇지 않은데 남들이 보는 것을 의식하여 억지로 예를 넘어선다는 뜻이다.
역주40 返魂 : 묘소에서 장례 지낸 뒤에 神主를 집으로 모셔 오는 일.
역주41 時人效顰 : 時人은 주로 그 당시의 사람들을 지칭하는데, 여기서는 요즘의 사람들이라고 하였다. 效顰은 옳게 배우지 않고, 거죽만 배우는 일, 덩달아 남의 흉내를 내거나 남의 결점을 장점인 줄 잘못 알고 본뜨는 일.
역주42 廬墓之俗 : 상제가 무덤 옆에 廬幕을 짓고 살며 무덤을 지키는 풍속.
역주43 甚可寒心 : 甚은 ‘몹시’, ‘매우’, 可는 ‘~할 수 있다’, ‘~할 만하다’. 따라서 甚可는 ‘몹시~할 만하다’라고 해석한다. 寒心은 ‘程度에 너무 지나치거나 모자라서 가엾고 딱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甚可寒心은 ‘정도에 너무 지나치거나 모자라서 몹시 가엾고 딱해 할 만하다’는 의미이다.
역주44 : 탁
역주45 無毫分虧欠 : 털끝만큼이라도 부족함이 없음. 毫는 가는 털을 의미한다. 分은 접미사로서 여기서는 명사 또는 수량‧기간을 나타내는 명사구 뒤에 붙어 몫이 되는 분량을 뜻하는 의미로 쓰였다. 虧欠은 ‘一定한 數爻에서 不足이 생김’
역주46 依禮返魂 : 예를 따라 반혼함. 묘소에서 장례를 치른 다음 영혼을 집으로 모셔 오는 절차를 마땅히 예에 따라서 해야 한다.
역주47 如或未然 : 만일 혹 그렇지 않다면. ‘如’는 ‘만일’의 의미로 쓰였다.
역주48 哭泣 : 곡하고 욺. 소리 내어 슬피 욺.
역주49 不絶於口 :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다.
역주50 哭無定時 : 곡을 함에 일정한 때를 정함이 없다.
역주51 與其哀不足而禮有餘也 不若禮不足而哀有餘也 : 슬픔이 부족하고 예가 넉넉한 것이 예가 부족하고 슬픔이 넉넉한 것만 못하다. ‘與其A不若B’ 형태의 문장 구조이다. ‘A하는 것이 B하는 것만 못하다’고 해석한다. 이와 비슷한 문장 구조로 ‘與其A寧B’의 문장 구조가 있다. ‘A하기보다는 차라리 B하는 것이 낫다’라고 해석한다.
역주52 未有自致 : 스스로 정성을 지극히 하는 경우가 있지 않다. ‘未有’는 앞으로는 어떠할지 모르겠으나 ‘아직까지는 ~않다’의 뜻이다.
역주53 必也親喪乎 : 반드시 어버이의 상일 것이다. ‘必也’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라면’의 의미가 담겨 있다.
역주54 送死者 : 죽은 이를 葬送하다. 죽은 이를 장사 지내다.
역주55 惡(오)乎用其誠 : 어디에 그 정성을 쓰겠는가. ‘惡’는 ‘오’라 읽고 뜻은 ‘어찌’이다. ‘乎’는 ‘처소격 조사’, ‘於’와 쓰임이 같다. ‘~에’의 의미이다.
역주56 小連大連 : 東夷 사람으로, 상사를 잘 치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禮記》 〈雜記下〉에 보인다.
역주57 此是居喪之則也 : 이것이 바로 상사를 치르는 법칙이다. ‘是’는 ‘~이다’의 뜻이다. ‘則’은 ‘법칙’, ‘칙’으로 읽는다.
역주58 如有不及者 : 만일 미치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如’는 ‘만일’의 뜻이다.
역주59 《檀奇古史》 : 발해의 시조 고왕(대조영)의 동생인 대야발이 719년(무왕 1)에 썼다고 전해진다. 본래는 발해문으로 쓰여졌는데, 약 300년 뒤 황조복이 한문으로 번역하였다고 하나 지금은 1905년 鄭海珀이 한문본을 국한문으로 번역한 것이 전한다. 구성은 서문, 제1편 전단군조선, 제2편 후단군조선, 제3편 기자조선으로 되어 있고 李庚稙과 申采浩의 重刊序가 붙어 있다. 최초의 《단기고사》가 전하지 않으므로 현존하는 것이 최초의 것과 같은지는 의심스럽지만 다른 상고사서와 비교할 때 기본 틀은 비슷하다.
역주60 固不足道矣 : 진실로 말할 것이 없다. ‘固’는 ‘진실로’, ‘道’는 ‘말하다’의 뜻으로 쓰였다.
역주61 徒知執禮之爲孝 : 한갓 예를 행하는 것이 효도가 되는 줄만 알뿐이다. ‘徒’는 ‘다만’, 또는 ‘한갓’의 뜻이다. ‘執禮’는 ‘예를 행하다’의 의미. ‘之’는 ‘주격 조사’로 쓰였다.
역주62 傷生之失正 : 생명을 손상하는 것이 올바른 도리를 잃는 것이다. 지나치게 예의 형식에 집착한 나머지, 생명을 손상시키게 되는 것은 오히려 효에서 어긋나게 되어 올바른 도리를 잃는 것이 된다는 말이다.
역주63 過於哀毁 : 슬퍼하고 훼손하기를 지나치게 하다. 부모의 상에 지나치게 슬퍼해서 침식마저 끊고 몸을 상하게 한다는 뜻이다.
역주64 不忍從權 : 차마 권도를 따르지 못하다. ‘不忍’은 ‘차마 ~하지 못하다’. ‘權’은 권도로서, 수단은 옳지 않으나 결과로 보아 正道에 맞는 처리 방도. 목적을 이루기 위한 편의상의 수단을 의미한다. 《孟子》 〈離婁上〉에 권도와 관련한 자세한 설명이 보인다.
역주65 深可惜也 : 심히 애석해 할 만하다. ‘可’는 ‘~할 만하다’.
역주66 有服親戚之喪 : 복을 입어야 하는 친척의 상.
역주67 奔喪 : 본래의 의미는 ‘먼 곳에서 어버이의 죽음을 듣고 집으로 급히 돌아감’을 뜻한다. 여기서는 어버이뿐 아니라 복을 입어야 할 친척의 상에 달려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말하였다.
역주68 至家而成服 : 그 집에 이르러 상복을 갖추어 입음.
역주69 四日成服 : 4일 만에 상복을 갖추어 입는다.
역주70 齊衰之服 : 자최복을 입어야 할 초상. 直系 남자가 사망하였을 때, 아버지의 경우는 자녀 모두가, 조부‧증조부의 경우는 장손이 斬衰라 하여 통상 3년 복을 입었고, 어머니가 사망하였을 때는 자녀 모두가, 조모‧증조모에 대하여는 장손이 자최라 하여 3년 복을 입었다. 자최는 이 밖에도 자최 杖朞 13개월, 자최 부장기 13개월, 자최 5개월, 자최 3개월 등 친족‧인족의 친소에 따라 복을 입는 기간이 다르게 제정되었다. 장기는 상제가 지팡이를 짚는다는 뜻으로 대개 직계에 해당되고, 부장기는 지팡이를 짚지 않는다는 뜻이며 대개 傍系가 이에 따랐다.
역주71 未成服前 : 아직 상복을 갖추어 입기 전. 상복은 喪禮에서 大殮을 한 다음 날 상제들이 服制에 따라 喪服을 입는다.
역주72 朝夕爲位 : 아침저녁으로 신위를 설치함.
역주73 會哭 : 모여서 곡함.
역주74 降大功 : 大功服으로 낮추어짐. 大功服이란 사촌 형제자매‧衆孫‧衆孫女‧衆子婦‧姪婦, 남편의 조부모‧백숙부모‧질부 등의 겨레붙이의 喪事에 아홉 달 동안 입는 服制이다.
역주75 凡相知之分密者 : 무릇 서로 알고 지내는 자로서 교분이 친밀한 자. 이 경우 ‘凡’은 ‘무릇’ 이 외에도 ‘모든’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하다.
역주76 聞喪之日 : 상을 들은 날. 聞喪은 원래 객지에 나가 있다가 부모의 喪을 듣고 돌아오는 것을 일컫는 것인데, 여기서는 ‘訃音을 들은 날’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부음을 듣는 즉시 곡을 하며 부고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절을 하고 흰옷으로 갈아입는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상복으로 다시 갈아입고 시신 앞에 나아가 곡을 한다.
역주77 心喪 : 喪服은 입지 않되 喪制와 같은 마음으로 謹身하는 일. 원래는 스승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나 아버지가 계실 때 어머니를 위해서나 또는 嫡母(서자가 아버지의 정실을 이르는 말)나 繼母, 再嫁한 어머니를 위해서도 心喪을 행한다.
역주78 或期年 或九月 或五月 或三月 : 상복의 착용 기간을 의미하는 喪期에는 3년, 1년, 9개월, 5개월, 3개월 등이 있다. 혈연적 紐帶關係와 신분적 上下關係가 깊으면 깊을수록 喪期는 길어지고, 喪裝은 인위적인 재단 과정이 생략되어 거칠다. 혈연적 거리가 멀수록 福이 가볍고, 가까울수록 복이 무겁다.
역주79 遭服者 : 상복을 입게 된 자. ‘遭’는 ‘만나다’ 혹은 ‘당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역주80 每月朔日 : 매월 초하루. ‘朔’은 초하루이며, 음은 ‘삭’이다.
역주81 設位服其服而會哭 : 신위를 설치하고, 입어야 할 상복을 입고 모여서 곡하다. 其服은 치르고 있는 상의 상기에 맞은 상복을 이른다.
역주82 月數旣滿 : 달수가 이미 차다. 한 달이 지나다.
역주83 會哭而除之 : 모여서 곡하고 상복을 벗다. ‘之’는 대명사로서 ‘其服’을 가리킨다.
역주84 大功 : 五服의 하나. 大功親의 喪事에 9개월 동안 입는 服制. 大功服은 굵은 熟布(표백한 베)로 상복을 만들어 입는다. 大功親(대공복을 입는 친족)의 범위는 종형제 자매, 장손 이외의 손자‧손녀, 長子婦 이외의 자부‧질부 및 同母異父의 형제자매이다. 남의 아내 된 자는 시조부모, 시백부모, 시숙부모, 질부의 喪, 남편이 양자 갔을 때에는 남편의 생가 시부모의 상에 입는다.
역주85 以治喪講禮爲事 : 상사를 다스리고 예를 강론하는 것을 일삼다. ‘以A爲B’의 문장 형태로 ‘A로써 B를 삼다’, 또는 ‘A를 가지고 B를 하다’라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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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제장 제6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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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제장 제6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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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제장 제6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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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제장 제6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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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제장 제6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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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제장 제6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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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제장 제6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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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제장 제6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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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상제장 제6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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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제장 제6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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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제장 제6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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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상제장 제6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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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상제장 제6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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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상제장 제6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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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상제장 제6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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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상제장 제6 109

격몽요결 책은 2023.12.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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