繫辭云 河出圖
하고 洛出書
어늘 聖人
之
라하고 又禮緯含文嘉曰 伏犧德合上下
하사 天應以鳥獸文章
하고 地應以河圖洛書
어늘
故로 孔安國, 馬融, 王肅, 姚信等이 竝云 伏犧得河圖而作易이라하니 是則伏羲 雖得河圖나 復須仰觀俯察하여 以相參正然後에 畫卦라
故로 因其八卦而更重之하니 卦有六爻하여 遂重爲六十四卦也라 繫辭曰 因而重之하니 爻在其中矣 是也라
王輔嗣等은 以爲伏犧畫卦라하고 鄭玄之徒는 以爲神農重卦라하고 孫盛은 以爲夏禹重卦라하고 史遷等은 以爲文王重卦라하니라
其言夏禹及文王重卦者
는 이니 以此論之
하면 不攻自破
라
神農以後는 便是述修니 不可謂之作也니 則幽贊用蓍는 謂伏犧矣라
上繫論用蓍云 四營而成易하고 十有八變而成卦라하니
旣言聖人作易하고 十八變成卦하니 明用蓍在六爻之後요 非三畫之時라
是以로 立天之道曰陰與陽이요 立地之道曰柔與剛이요 立人之道曰仁與義니 兼三才而兩之라
旣言聖人作易에 兼三才而兩之라하니 又非神農始重卦矣라
又上繫云 易有聖人之道四焉하니 以言者尙其辭하고 以動者尙其變하고 以制器者尙其象하고 以卜筮者尙其占이라하니
三畫之時엔 未有彖繇하여 不得有尙其辭요 因而重之라야 始有變動하니 三畫은 不動하여 不得有尙其變이며
揲蓍布爻라야 方用之卜筮하여 蓍起六爻之後하니 三畫은 不得有尙其占이라
今伏犧結繩而爲罔罟면 則是制器니 明伏犧已重卦矣라
下繫云 上古엔 結繩而治러니 後世聖人이 易之以書契하니 蓋取諸夬라하니 旣象夬卦而造書契하니 伏犧有書契면 則有夬卦矣라
故로 孔安國書序云 古者伏犧氏之王天下也에 始畫八卦하여 造書契하여 以代結繩之政이라하고
又曰 伏犧, 神農, 黃帝之書를 謂之三墳이 是也라
라 若言重卦起自神農
이면 其爲功也 豈比繫辭而已哉
아
何因易緯等數所歷三聖에 但云伏犧, 文王, 孔子하고 竟不及神農고
故로 今依王輔嗣하여 以伏犧旣畫八卦하고 卽自重爲六十四卦로 爲得其實이라
伏犧之時에 道尙質素하여 畫卦重爻 足以垂法이러니 後代澆訛하여 德不如古하여 爻象不足以爲敎라
〈계사전繫辭傳〉에 “황하黃河에서 그림이 나오고 낙수洛水에서 글이 나오자 성인聖人이 이것을 본받았다.” 하였고, 또 예禮의 위서緯書인 《함문가含文嘉》에 이르기를 “복희씨伏羲氏의 덕德이 상하上下의 천지天地에 합하시어, 하늘은 새와 짐승의 문장文章으로 응하고 땅은 하도河圖와 낙서洛書로 응하였다.
이에 복희씨伏羲氏가 이것을 본받아 형상해서 마침내 팔괘八卦를 지었다.” 하였다.
그러므로 공안국孔安國, 마융馬融, 왕숙王肅, 요신姚信 등이 모두 말하기를 “복희씨伏羲氏가 하도河圖를 얻어 역易을 지었다.” 하였으니, 이는 복희씨伏羲氏가 비록 하도河圖를 얻었으나 다시 위로 천문天文을 관찰하고 아래로 지리地理를 살펴서 서로 참고하여 바로잡은 뒤에 괘卦를 그은 것이다.
복희씨伏羲氏가 처음 팔괘八卦를 그으니, 만물萬物의 상象이 모두 이 가운데 들어 있었다.
그러므로 〈계사전繫辭傳〉에 이르기를 “팔괘八卦가 열列을 이루니 상象이 이 가운데 들어 있다.” 한 것이 이것이다.
비록 만물萬物의 상象이 있으나 만물의 변통하는 이치는 아직 여전히 미비하였다.
그러므로 팔괘八卦를 인하여 다시 거듭하였으니, 괘卦에 여섯 효爻가 있어서 마침내 거듭하여 64괘卦가 된 것으로, 〈계사전繫辭傳〉에 이르기를 “인하여 거듭하니 효爻가 이 가운데 들어 있다.”는 것이 이것이다.
그러나 중괘重卦를 만든 사람은 여러 학자들의 설說이 똑같지 않아서 모두 네 가지의 설說이 있다.
왕보사王輔嗣 등은 ‘복희씨伏羲氏가 중괘重卦를 만들었다.’ 하였고, 정현鄭玄의 무리는 ‘신농씨神農氏가 중괘重卦를 만들었다.’ 하였고, 손성孫盛은 ‘하夏나라 우왕禹王이 중괘重卦를 만들었다.’ 하였고, 사마천司馬遷 등은 ‘문왕文王이 중괘重卦를 만들었다.’ 하였다.
하夏나라 우왕禹王과 주周나라 문왕文王이 중괘重卦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말은, 〈계사전繫辭傳〉을 살펴보건대, 신농神農 때에 이미 64괘卦가 있어서 익괘益卦와 서합괘噬嗑卦에서 취하였으니, 이것을 가지고 논해보면 굳이 공격하지 않아도 그 설說이 저절로 깨뜨려진다.
그리고 신농씨神農氏가 중괘重卦를 만들었다는 것도 옳지 못하니, 이제 여러 글을 가지고 징험해보겠다.
살펴보건대, 〈설괘전說卦傳〉에 “옛날 성인聖人이 역易을 지을[作] 적에 신명神明의 도道를 깊이 밝혀 시초蓍草를 만들어내었다.” 하였으니, 무릇 ‘작作’이라고 말하는 것은 창작創作을 이른다.
신농씨神農氏 이후는 바로 전술傳述하여 닦은 것으로 ‘작作’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 그렇다면 ‘신명神明의 도道를 깊이 밝혀 시초蓍草를 사용함’은 복희씨伏羲氏를 이른 것이다.
그러므로 《건착도乾鑿度》에 이르기를 “황책皇策을 드리운 자는 복희씨伏羲氏이다.” 한 것이다.
〈계사상전繫辭上傳〉에 시초蓍草를 사용하는 법을 논하면서 말하기를 “4번 경영하여 역易을 이루고 18번 변하여 괘卦를 이룬다.” 하였다.
이미 성인聖人이 역易을 짓고 18번 변하여 괘卦를 이루었다고 말하였으니, 시초蓍草를 사용함이 6효爻의 뒤에 있었고 3획畫의 때가 아님을 밝힌 것이다.
그런데 복희씨伏羲氏가 시초蓍草를 사용하였으니, 그렇다면 복희씨伏羲氏가 이미 중괘重卦를 만든 것이다.
〈설괘전說卦傳〉에 또 이르기를 “옛날에 성인聖人이 역易을 지음은 장차 성명性命의 이치를 순히 하려고 해서였다.
이 때문에 하늘의 도道를 세우는 것은 음陰과 양陽이요, 땅의 도道를 세우는 것은 유柔와 강剛이요, 사람의 도道를 세우는 것은 인仁과 의義이니, 삼재三才를 겸하여 두 번 하였다.
그러므로 역易이 여섯 번 그어서 괘卦를 이루었다.” 하였다.
이미 ‘성인聖人이 역易을 지음에 삼재三才를 겸하여 두 번 하였다.’ 하였으니, 또 신농씨神農氏가 처음 중괘重卦를 만든 것이 아니다.
또 〈계사상전繫辭上傳〉에 이르기를 “역易에 성인聖人의 도道 네 가지가 있으니, 역易을 가지고 말하는 자는 그 글을 숭상하고, 역易을 가지고 동動하는 자는 그 변變을 숭상하고, 역易을 가지고 기물器物을 만드는 자는 그 상象을 숭상하고, 역易을 가지고 복서卜筮하는 자는 그 점占을 숭상한다.” 하였으니,
이 네 가지 일은 모두 육효六爻가 있은 뒤에 있는 것이다.
세 번 그은 〈팔괘八卦의〉 때에는 단요彖繇(卦辭)가 있지 않아서 그 글을 숭상함이 있을 수 없고, 〈팔괘八卦를〉 인하여 거듭하여야 비로소 변동이 있으니, 삼화三畫에서는 변동하지 않으므로 그 변變을 숭상함이 있을 수 없다.
또 시초蓍草를 떼어 여섯 효爻를 펼쳐놓아야 비로소 복서卜筮에 사용할 수 있어서 시초蓍草가 육효六爻의 뒤에 시작되니, 삼화三畫에서는 그 점占을 숭상함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자연히 중간에 ‘〈역易을 가지고〉 기물器物을 만드는 자는 그 상象을 숭상한다.’고 한 것도 삼화三畫의 때가 아니다.
이제 복희씨伏羲氏가 노끈을 묶어 그물을 만들었다면 이것은 기물을 만든 것이니, 복희씨伏羲氏가 이미 중괘重卦를 만들었음을 밝힌 것이다.
또 《주례周禮》에 “외사外史가 삼황三皇‧오제五帝의 글을 관장한다.” 하였으니, 삼황三皇 때에 이미 글이 있었음을 밝힌 것이다.
〈계사하전繫辭下傳〉에 “상고上古에는 노끈을 묶어 다스렸는데 후세에 성인聖人이 서계書契(文字)로 바꾸었으니, 이는 쾌괘夬卦에서 취한 것이다.” 하였으니, 이미 쾌괘夬卦를 형상하여 서계書契를 만든 것으로, 복희씨伏羲氏가 서계書契가 있었다면 쾌괘夬卦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공안국孔安國의 《상서전尙書傳》 서문序文에 이르기를 “옛날 복희씨伏羲氏가 천하에 왕 노릇할 적에 처음으로 팔괘八卦를 긋고 서계書契를 만들어서 노끈으로 묶던 정사政事를 대신했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복희伏羲, 신농神農, 황제黃帝의 글을 ‘삼분三墳’이라 한다.” 한 것이 이것이다.
또 팔괘八卦의 소성小成에는 효상爻象이 미비하고, 삼화三畫을 거듭하여 육획六畫을 만들어야 능사能事가 끝나니, 만약 중괘重卦가 신농씨神農氏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한다면 그 공功이 어찌 〈문왕文王과 주공周公의〉 계사繫辭(卦辭와 효사爻辭를 단 것)에 견줄 뿐이겠는가.
그런데 어찌하여 역위易緯 등에서 세 성인聖人을 거친 것을 말할 적에 다만 복희伏羲, 문왕文王, 공자孔子를 말하고 끝내 신농神農을 언급하지 않은 것인가.
이는 신농씨神農氏는 다만 익괘益卦에서 취함이 있을 뿐이요 중괘重卦를 만들지 않았음을 밝힌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왕보사王輔嗣의 설說을 따라 복희씨伏羲氏가 이미 팔괘八卦를 긋고 곧 스스로 거듭하여 64괘卦를 만든 것을, 실제를 얻은 것으로 삼는 것이다.
중괘重卦의 뜻은 〈설괘전說卦傳〉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여기서는 자세히 서술하지 않는다.
복희씨伏羲氏 때에는 도道가 질박함과 검소함을 숭상하여 괘卦를 긋고 효爻를 거듭한 것으로 충분히 후세에 법法을 남길 수 있었는데, 후대에는 민심이 부박浮薄하고 거짓되어 덕德이 예전만 못해서 효상爻象만으로는 가르침이 될 수 없었다.